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 ② 단독기획(■),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지난 5월 경남 지역에서 근무하는 국가철도공단(이하 공단) 소속의 방호원으로부터 공단이 관리하는 국가중요시설의 경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취재를 진행했습니다. 취재를 진행하면서 공단이 자체적인 법 해석을 통해 법률이 정한 국가중요시설 방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국가중요시설’이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철도공단이 운영하는 시설들은 허술하게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무기보급이 되지 않아 방호원들은 실사격 훈련을 하지 못했고 교육의 대부분은 온라인으로 이뤄졌습니다. 테러 등 적의 기습적인 공격 상황에 대한 대비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또 전시 등 비상상황이 되면 방호원들은 징집돼 정작 시설을 지킬 인력에 공백이 생겼습니다. 그럼에도 공단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만 되풀이 했습니다.
-공단의 입장을 재확인하기 위해 서울과 경남 지역 현장에서 근무하는 방호원들을 만나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또 국가중요시설 운영의 근거가 되는 통합방위법을 공단이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주무부처인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의 입장을 취재했고, 안보 관련 전문가들을 통해 국가중요시설 운영에 중요성에 대해 확인했습니다.
-이외에도 공단과 비슷하게 국가중요시설의 운영하는 기관들과 비교해 공단이 운영 체계를 설립할 때부터 검토가 미비했음을 지적했습니다. 또 관련 문서들을 확보해 공단이 사전에 유관부처인 국방부 등과 협의도 없이 현행 국가중요시설 방호․경비 체계를 설계했다는 것도 취재해 보도했습니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방호원 취재원들의 경우 신원이 알려질 경우 고용주인 국가철도공단으로부터의 불이익이 예상돼 익명으로 보도했습니다.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해당사항 없습니다.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박상휘, 양새롬, 박동해, 김규빈 기자가 공동으로 취재해 공동으로 기사를 작성했습니다.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기타 특이사항 없습니다.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선행보도 또는 타 보도에 관한 표절여부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공단의 국가중요시설 운영 문제는 과거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의 일환으로 외주화되어 있었던 방호․경비인력을 직고용하면서 빚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과거 국정감사에서 ‘공단이 중요시설 방호를 외주화해 외부 위협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고 이런 내용이 보도가 되기는 했지만 이후 공단이 어떤 형식으로 국가중요시설을 운영해왔는지에 대해 조명한 보도는 없었습니다.
5. 사회에 끼친 영향
(후속적인 제도개선 등이 이루어진 사정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중요시설은 말 그대로 정부가 정한 ‘중요한’ 시설로 적에게 의해서 공격 당해 점령되거나 제대로된 기능을 하지 못했을 경우 국가 전체적으로 피해를 줄 수 있는 시설입니다. 하지만 철도공단의 사례처럼 그 중요성에 대비해 관심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으며 시설을 운영하는 시설주가 자의적인 법해석을 이용해 파행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이런 상황에 대해서 깊이 있게 보도가 된 바 없어 경각심을 가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뉴스1의 보도로 최초로 이 문제가 공적인 장에서 논쟁될 수 있게 됐습니다. 실제 취재를 진행되던 지난 6월 합동참모본부가 국가중요시설 운영과 관련한 공단의 법해석이 옳은지에 대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식적인 절차가 시작될 수 있었습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의 준수여부까지 포함시켜 자체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언론의 역할은 대중들이 쉽게 지나칠 수 있는 일상에서 문제점을 찾고 이를 수정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번 보도는 언론의 역할에 충실했던 보도로 판단됩니다. 현재 철도공단의 방호원들은 ‘공단이 운영하고 있는 국가중요시설에서 테러가 일어나도 전혀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실제 만ㅇ 하나라도 방호원들이 우려하는 사고가 발생한다면 그 피해는 천문학적일 것입니다.
-뉴스1의 이번 보도를 통해 대중들의 관심 밖에 있는 국가중요시설의 방호․경비 문제를 취재했고 이를 방치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미래의 위험도 예견했습니다. 또 이를 대비할 수 있는 대안책도 마련되어 있음을 설명했고 이런 대안을 실시한 예시도 제시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이번 보도가 언론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한 사례였다고 자평합니다.
-더불어 취재과정에서 뉴스1은 언론윤리강력을 준수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반론권을 충분히 보장하기 위해 수차례 철도공단의 입장을 확인했고 이를 보도에 포함시켰습니다.
7. 기타 고려사항
(외부 지원여부,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사항 없습니다.
회차 심사평
제371회 전체 총평
제371회 이달의 기자상 심사에서는 총 9개 부문 61편이 출품돼 이 가운데 7건이 수상작으로 선정되었다. 일부 출품작은 심사위원들의 열띤 토론 끝에 탈락해 아쉬움을 남기기도 했다.
14편이 출품된 취재보도1부문에서는 세계일보의 보도가 최종 선정됐다. 공정이 우리 사회의 최대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자칫 묻힐 수 있었던 대기업의 채용 비리 문제를 경찰의 내사, 검찰의 기소, 법원 공판 과정에 이르기까지 장기간 긴 호흡으로 끈질기게 파헤침으로써 사회적 반향을 불러일으킨 점이 돋보였다. 경찰의 언론플레이 가능성에 대한 일부 의견이 있었으나 문제의식을 갖고 오랜 기간 끈질기게 파고든 노력과 사회적 파장을 평가한 다수 의견에 따라 수상작으로 결정됐다.
경제보도부문에서는 쿠키뉴스의 <외국인 탈세 의심거래 224조…증권사는 국세청 조사 ‘방해’ 외 3건> 보도가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심사위원회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제도적 맹점을 악용, 천문학적인 탈세를 해온 실태를 공론화함으로써 제도 개선을 위한 장을 마련했다는 점에 높은 점수를 줬다.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에서 수상의 영예를 안은 한겨레의 <젠더데이터, 빈칸을 채우자> 보도는 한국 사회의 젠더 데이터 공백을 저널리즘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처음 다룬 시도라는 점에서 호평을 받았다. 평소 막연히 느끼고는 있었지만 지나쳐왔던 문제에 대해 역발상으로 접근했다는 점도 돋보였다. 제도 개선의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도 의미 있는 기사였다는 호평이 이어졌다.
기획보도 방송부문 수상작인 EBS의 <장애 교원 부족 실태> 보도는 장애교원 부족실태에 대해 집요하게 접근, 솔루션 저널리즘의 본령을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았다. 장애인이 교사가 되는데 겪는 어려움을 단계별로 입체적, 종합적으로 보여줌으로써 문제의 심각성과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효과적으로 환기했다는 점 역시 높은 점수를 받았다.
국제신문의 <부산시민공원 기름 오염 정화 부실> 보도가 지역 취재보도부문에서 수상했다. 자칫 대수롭지 않은 기름 오염 정도로 치부됐을 수 있는 문제를 끈질기게 파헤침으로써 부산시민 전체의 문제로 공론화시켰다는 점에서 지역취재 본연의 역할을 했다는 데 이견이 없었다.
지역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 수상작인 경인일보의 <우리 앞바다에 쓰레기 쓰나미가 온다> 보도 역시 인천·경기 앞바다의 심각한 해양쓰레기 현장을 직접 돌며 심층적으로 취재하여 완성도를 높였다는 점에서 심사위원회의 호평을 받았다.
지역 기획보도 방송부문 수상작에는 KBS광주의 <무늬만 에너지밸리...생산지 세탁 의혹> 보도가 이견 없이 꼽혔다. 심사위원회는 나주 혁신산단 입주기업들의 무늬만 에너지밸리 운영 실태 및 한전, 중기부, 지자체의 방치 상황을 고발, 지역 탐사보도의 본령을 보여줬다는 데 공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