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 ② 단독기획(○),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지난 4월, 고(故) 이건희 삼성 회장의 유족이 상속 재산 기부 방안을 밝혔습니다. 4조 원어치 재산을 사회에 환원한다는 것인데, 이를 일부 언론에서는 ‘13년 전 기부 약속을 지킨 것’이라고 추켜세웠습니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석방 여론’도 급물살을 탔습니다. 공교롭게 같은 날, 법무부는 가석방 요건 완화 계획을 발표했고 3개월 뒤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가석방됐습니다.
궁금했습니다. 형사처벌을 앞두고 기부 약속을 했다가 13년 뒤 지킨 약속을 우리는 어떻게 평가해야 할지, 또 약속을 지킨 것은 맞을지 객관적 자료로 검증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삼성 뿐만의 일은 아니었습니다. 많은 대기업 총수들이, 형사 처벌 위기에 놓일 때마다 ‘사재 출연’ 약속을 해왔습니다. 이들이 약속을 실제로 지켰는지, 또 이 약속이 ‘유전무죄’라는 결과를 실제로 이끌었는지 확인해보고자 취재에 착수했습니다.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삼성의 ‘기부 약속’부터 검증해보기로 했습니다. 13년 전, 이건희 당시 삼성 회장은 비자금 등 의혹으로 특검의 수사를 받고 기소되자 “조세포탈 문제가 된 차명재산은 돈으로 좋은 일에 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액수가 얼마인지부터, 13년간 해석이 분분했습니다. 당시 기부 약속 발표를 한 구절씩 뜯어봤습니다. ‘조세포탈 문제’가 된 차명 재산은 특검이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한 차명 주식 재산을 의미했습니다. 당시 이 환원 대상을 ‘돈’이라고도 말했습니다. 당시 문제가 된 삼성전자 263만 주 등 주식 가치는 2조 원가량이었습니다. 삼성은 이 중 내야 할 세금과 벌금을 제외하고, 환원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이를 빼면 당시 주가 기준으로 1조 7800억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주식을 팔지도, 환원하지도 않은 채 13년이 흘렀습니다. 전문가들과 함께 계산해보니, 현재 이 주식은 11조 원어치가 됐습니다.
그러나 삼성가는 미술품 3조 원어치를 국가에 기증하고 의료계에 1조 원을 기부했습니다. 실제 ‘돈’으로 기부한 것은 1조 원에 그친 겁니다. 기부하면서도 일가는 이를 “아버지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라고 밝히진 않았습니다. 삼성에 직접 물어봐도 “그 약속 때문에 기부한 것”이라고 답하지 못했습니다. ‘알아서 약속 지킨 걸로 좋게 해석해달라’는 여지를 남긴 게 아닌지,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약속을 지켰다’는 고백도 근거도 없었지만, 실제로 이 이후 ‘약속을 지켰다’ ‘이재용을 사면해야 한다’는 기사와 여론조사가 이어졌습니다.
이 재산 기부로, 이재용 부회장 일가는 ‘호의적 여론’ 외에도 실제 받는 유산 규모를 늘리는 이점을 누렸습니다. 이건희 회장이 실제로 남긴 부동산 재산과 주식 등이 얼마나 되는지, 취재팀은 실제로 따져봤습니다. 이 부회장 일가가 이번에 세금 등을 제외하고 실제로 받게 되는 재산은 10조 원 규모였습니다. 그런데 미술품이 아닌 차명주식을 약속대로 제 때에 환원했다면 유산은 7조 원으로 줄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이 기부 약속으로 삼성은 2대에 이어 ‘면죄’를 받았습니다. 이건희 회장은 기부 약속 뒤 집행유예를 받고 바로 특별사면을 받았습니다. KBS 취재에 당시 사면위원회 위원은 “이건희 회장에 대해 이미 사면을 위에서 정해놓고 회의가 열렸다”고 고백했습니다. 뇌물의 대가였던 것이 차후에 밝혀지기도 한 그 특별사면이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기부 발표’를 하고 3개월 뒤, “사회 감정 때문이다”는 특별한 이유로 가석방됐습니다.
이렇게 기부 약속을 하고, 면죄 받는 재벌의 역사는 어디에서 시작됐을지 궁금했습니다. 재벌 총수들의 판결문을 전수조사했습니다. 1960년대까지 올라갔습니다. 삼성 창업주, 이병철 선대회장이 있었습니다. 이 선대회장은 ‘사카린 밀수’ 사건으로 수사를 받게 되자, 바로 ‘한국비료를 국가에 헌납하겠다’고 밝힙니다. 이 회장은 기소되지 않았고, 대신 차남 이창희 씨가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런데 이 씨의 2심 재판에서 ‘역사’가 시작됐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차남 이 씨는 2심 판결에서 감형을 받는데, 그 양형 이유 중 하나가 ‘아버지 이병철 회장의 한국비료 기부’였습니다. 그리고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아 석방됐습니다. 재벌 총수들에게 적용되는 ‘3.5 법칙’이 이때 생긴 것이었습니다. 당시 1심 재판을 맡았던 재판장은 KBS에 “당시에도 재판부에 대한 삼성의 로비가 거셌다”는 증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삼성에서 시작된 이 ‘유전무죄’ ‘유전석방’의 역사는, 다른 대기업에서도 이어졌습니다. 비자금 의혹으로 수사를 받게 된 정몽구 현대 회장의 경우,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을 받은 현대글로비스 지분을 모두 기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정 회장이 약속한 기부 대상은 정몽구, 정의선 부자가 보유한 현대글로비스 지분 전량이었습니다. 검증해보니 이 약속, 아직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정 당시 회장은 대신 현대 이노션 등 다른 계열사의 지분과 현금을 기부하며 ‘기부 사례’로 홍보하고 있었고, 아들 정의선 회장의 지분은 단 한 주도 내놓지 않았던 겁니다. 정의선 회장을 직접 만나 이 기부 이행 상황을 물었지만, ‘지켜보시라’는 답만 했습니다. 문제는 그런데도 감형이 이뤄졌단 점이었습니다.
당시 판결문을 보니, 정 회장에 대한 2심은 정 회장이 기부 약속을 한 점을 감형 사유로 인정해줬습니다. 약속을 지키기도 전이었는데, 이를 믿어준 것입니다. 더불어, 이 같은 기부를 ‘사회봉사명령’에 포함 시켜줬습니다. 사회봉사를 ‘돈’으로 하란 판시였던 겁니다. 이 사회봉사명령은 대법원에서 파기됐지만, 대법원도 파기환송심도 ‘기부 약속’을 집행유예 판결 사유로 명시한 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더 취재를 해보니, 정 회장을 풀어준 2심 재판장이 퇴직 후 현대 계열사에 소속돼있었던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 재판장은 김앤장 변호사로 활동하며, 현대 이노션에서 3년 동안 감사위원으로 재직했습니다. 연봉을 받는 자리일뿐 아니라, 계열사의 각종 법적 업무가 연결되는 자리였습니다.
이 같은 사례는 SK도 비슷했습니다. 최태원 SK 회장 역시 비자금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자, 워커힐호텔 주식을 환원하겠다고 했습니다. 2심은 ‘사재 출연을 약속했다’면서 최 회장을 ‘3.5 법칙’으로 풀어줬습니다. 이 역시 출연하기 전에 이뤄진 판결이었습니다. 변호사들은 일반인의 경우, ‘약속’만으로 감형이 이뤄지는 일은 없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약속을 지키거나, 분명한 보증을 해야 한단 겁니다. 이후 시민사회에서 출연 약속을 이행하라는 촉구가 이어지자, 최 회장은 대법원 판결 전에 주식을 출연했습니다. 그리고 최 회장은, 특별사면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감형 해준 2심 판사 역시, 취재해보니 이후 행적이 공교로웠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8년 뒤 또 횡령 배임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는데, 8년 전 최 회장을 감형시켜준 판사가 이때 변호인으로 선임된 겁니다.
이 같은 판사들의 행적은 이번 취재로 처음 드러난 것입니다. 판사들이 특정 인물의 판결을 내린 뒤 그 인물과 관련된 업무를 맡는 데 대해, 전문가들은 법조인 윤리에도 맞지 않고, 기업 차원에서도 활용하는 악습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한 변호사는 “기업 총수 재판을 맡은 판사들을 퇴직 후 해당 기업에서 기용함으로써, 현직 판사들에게 ‘우리는 반드시 은혜를 갚는다’는 시그널을 주는 행위”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취재팀은 이와 함께, 최태원 회장의 사면 관련 접견 기록을 찾아 공개했습니다. 최 회장이 2015년 광복절 사면 대상자로 확정되기도 전에, 구치소에서 사면 사실을 알았다는 증거입니다. 최 회장은 당시 부인인 노소영 씨, 사촌 동생인 최창원 씨와 접견하면서 “약속했으니 곧 나갈 것”이라는 대화를 주고받습니다. ‘윗선’으로부터 사면 약속을 받았단 취지였습니다. 그렇게 실제로 사면된 최 회장은 “경제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히며 출소했습니다.
취재팀은 총수의 기부 약속에 대해 취재하면서, ‘공탁금 제도’를 활용하는 재벌들의 문제점도 발견했습니다. ‘기부 약속’은 재판부에 따라 양형에 유리한 사유로 인정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공탁금을 내는 것은 대법원 양형기준에 ‘유리한 양형 사유’로 명시돼 있는 제도입니다. 이 같은 공탁금 제도를, 대기업 총수 일가는 개인 범죄에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영화 ‘베테랑’의 실제 인물인, SK 일가 최철원 씨의 경우 회사 앞에서 1인 시위를 한다는 이유로 노동자 유 모 씨를 야구방망이로 폭행했습니다. 1대당 100만 원을 주겠다, 이른바 ‘맷값 폭행’이었습니다. 이후 구속된 최 씨는 피해자 유 씨에게 직접 사과하지 않고, 대신 법원에 공탁금 2,000만 원을 맡기고 출소했습니다. 2,000만 원, 최 씨가 유 씨를 ‘1대당 100만 원씩 20대 때리겠다’며 던진 금액과 같은 액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땅콩 회항’으로 구속됐던 대한항공 조현아 당시 부사장도 공탁금을 냈습니다. 피해자인 승무원들은 어떤 사과도 받지 못했지만, 재판부는 2억 원에 이르는 공탁금을 두고 “사죄의 의사를 전하고자 노력했고 피해가 치유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조 전 부사장에게 감형 판결을 내렸습니다. 미국의 일부 주에서는 이 같은 폭행 관련 범죄에 대해선, 아무리 큰 돈을 내도 그것이 양형 사유에 고려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었습니다.
취재팀은 마지막으로, 굶주림에 구운 달걀을 훔쳤다가 전과 때문에 징역 1년을 선고받았던 A씨를 만났습니다. A씨는 그간 600만 원어치 절도하고 이 벌로 13년 가까이 수감 생활을 했습니다. 생계형 범죄였고 건강도 좋지 않았지만, 치료도 가석방도 사면도 없었다고 합니다. 돈이 많아 죄를 짓고 돈 덕분에 다시 사회로 나와 활동하는 기업 총수들, 돈이 없어 죄를 짓고 돈이 없어 수감생활을 하는 일반인들…. 유독 우리 법원과 사회가 ‘돈’에 마음이 약한 게 아닌가, 돌아볼 일이었습니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 익명 제보자는 없었습니다. 정몽구, 최태원 회장을 감형 해준 뒤, 퇴직 후 각각 해당 기업에 취직하거나 변호인이 된 두 인물은 익명 처리 했습니다. 당사자들의 요청에 따른 것입니다. 또 최철원 씨로부터 폭행당한 피해자 유 모 씨와 달걀을 훔쳐 수감됐던 A씨도 요청에 따라 모자이크, 익명 처리 했습니다.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 해당사항 없습니다.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 모두 직접, 현장 취재했습니다. 관련한 9시 뉴스 리포트의 경우 취재기자가 1명인데 리포트가 2개여서 오디오를 다른 기자가 읽게 됐습니다.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 없습니다.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선행보도 또는 타 보도에 관한 표절여부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수들의 기부 약속이나 기부 현황에 대한 단발성 기사는, 약속 당시나 이후에 있어왔습니다. 또 기업 총수들에게 유독 집행유예 판결이 많다는 지적도 매번 이어졌습니다. 다만 이를 정확히 계산해 검증하고, 감형에 미친 영향까지 전수 분석한 보도는 없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기부와 8.15 가석방을 둘러싸고도, 가석방 사유 등에 대한 문제 지적과 전문가들의 인터뷰는 있어왔으나 명확히 이 기부 약속 이행 여부를 검증한 바는 없었습니다. 이에 선행 보도를 그대로 받거나 표절 한 바 없이, 과거 보도자료와 총수들의 재산을 직접 확인하고, 등기부등본, 대기업 주식 및 재단 현황, 판결문 전수 조사와 양형 사유 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취재했습니다.
5. 사회에 끼친 영향
(후속적인 제도개선 등이 이루어진 사정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연대와 경제개혁연대 등 대기업을 감시하는 시민 단체에서 취재 관련 자료를 공유하고, 감시 중입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 기준을 준수하였습니다.
7. 기타 고려사항
외부 지원 없이 자체 제작하였으며, 보도 당사자의 반론 신청이나 언론중재위원회 피신청 관련 해당 사항 없습니다.
회차 심사평
제372회 전체 총평
제372회 이달의기자상 심사에서는 총 9개 부문 64편이 출품돼 이 가운데 8건이 수상작으로 선정되었다. 이번 372회 심사의 경우 취재보도 부문1(16편 출품), 2(3편 출품)와 기획보도 방송부문(9편 출품)에서 수상작을 내지 못했다. 또 지역언론사의 경우 전체 18편이 출품해 5편이 선정됐다. 이달의기자상 역사상 매우 드문 일로 꼽힐 듯하다.
모두 9편이 출품된 경제보도 부문에선 전자신문의 <머지포인트 ‘미등록 영업’ 논란···금감원 실태조사 직접 나섰다 外>가 선정됐다. 이 기사는 디지털금융이 확산하는 추세에서 모바일 상품권의 횡행과 위험성을 부각해 소비자 피해를 막고 금융당국의 대처 및 관련 제도의 개선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기획보도 신문·통신 부문에는 모두 6편이 출품돼 이 가운데 경향신문의 <장애인도 소비자다>와 한국일보의 <혜린이의 비극, 그 후> 등 두 편이 선정됐다. <장애인도 소비자다>는 그동안 주로 복지 재활 대상으로 간주된 장애인을 소비의 주체로 인식해 문제점과 해법을 이끌어낸 참신한 기획이란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비대면시대에 더욱 불편해진 장애인 소비환경을 다양한 현장과 각도에서 조명해 수상작으로 선정하는 데 이견이 없었다.
<혜린이의 비극, 그 후>는 ‘촉법소년’ 제도로 인해 가해자는 발 뻗고 자고 피해자는 전전긍긍하는 모순적인 상황에서 한국일보 취재팀이 장기간 추적해 시리즈로 보도함으로써 평생 고통받는 피해자와 가족들 상처를 생생히 전달했다는 점이 주목됐다. 법원·검찰 및 교육당국의 안이한 사법 및 행정처리도 지적해 개선을 유도한 점도 호평을 받았다.
모두 10편이 출품된 지역 취재보도 부문에선 MBC충북의 <반쪽짜리 체육공원, 이상한 연구용역 실태>과 기호일보의 <황교익 경기관광공사 사장 내정, 그리고 이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의 2편이 수상작으로 뽑혔다. <반쪽짜리 체육공원, 이상한 연구용역 실태>는 350억원 들이고도 유령공원으로 전락한 사례를 통해 지자체의 주먹구구식, 판벌리기식 낭비행정을 빈틈없이 다뤄 높은 점수를 받았다. 숱한 국책 공사에 대한 다각적 검증은 특히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언론들의 롤모델이 되기에 충분하다는 평가다.
기호일보의 <황교익 경기관광공사 사장 내정, 그리고 이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는 가장 뛰어난 작품 중 하나로 꼽혔다. 이 기사는 단순 인사발령으로 넘길 수 있었던 경기도 산하 출자출연 기관장에 대한 인사를 파고 들어 부당성을 적극 조명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이재명 경기지사가 이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현장 출동소방관의 실종 및 재난사태에서 황 내정자가 진행하는 먹방에 출연하면서 경기도 재난사령탑 책무를 게을리한 사실을 파헤친 점은 금상첨화라는 평이었다.
모두 10편이 출품된 지역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의 경우 경기일보의 <76년만에 되찾은 웃음, 원폭피해자 2‧3세대 지원 이끌어내다>와 매일신문의 <‘구하라 시리즈’-빈곤 동네와 주거 빈곤 아동> 등 두 편이 선정됐다. 이 두 작품 모두 지역밀착형 탐사보도의 전형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수상작으로 선정되는데 이론이 없었다. 경기일보 ON팀의 <76년만에 되찾은 웃음···>은 경기도가 원폭피해자 지원 조례를 제정(2019년)해 놓고도 지원은커녕 관심조차 기울이지 않은 점과 원폭피해자의 아픔 등을 생생하게 전했다. 매일신문의 <‘구하라 시리즈’>는 문제접근과 대안제시 방식이 돋보였다. 생생한 현장을 전문가 및 관계공무원들과 결합시켜 문제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함께 찾아나선 점은 탐사보도의 한 유형으로 자리잡을 수 있을 것 같다.
한편 지역 기획보도 방송부문에선 대전MBC의 <‘노래하라! 저항하라!’ 항일음악 6천곡 대발굴>가 뽑혔다. 이 작품은 그동안 언론의 무관심 속에 방치돼온 일제 치하 항일노래를 6천곡 이상 발굴해 자료화하는 방대한 작업을 완성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코로나19로 취재여건이 녹록치 않은 상황 속에서도 뛰어난 열정으로 숨겨진 진실을 찾아내기 위해 땀을 아끼지 않는 기자들의 노고에 박수를 보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