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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작 제372회 · 2021년 8월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 출품 4-06

혜린이의 비극, 그 후

한국일보 사회부

공적설명서

기자가 직접 쓴 취재 착수 경위와 제작 과정

취재착수 · 단독기획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 ② 단독기획( ∨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응보주의(應報主義)’와 ‘교화의 기회’ 10대 미성년자들의 입에 담지 못할 수준의 잔혹 범죄로 사회적 공분이 일어도, 가해 소년 중 대다수가 재판부에서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을 받는 상황이 나오면 당연하게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가해자들의 범죄 행위에 대해 재판부가 정당한 처벌을 내려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불균형을 교정해 사법적 정의를 실현하는 응보주의. 만 14세 이상 만 19세 미만으로 책임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인 ‘소년’에게 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통해 교화의 기회를 줘야 한다는 소년법. 소년법이 제정된 지 63년이 지난 현재 결코 맞닿을 수 없는 가치 충돌이 진행되는 줄다리기 속에 정작 피해자는 철저히 외면 받고 소외된 채 살아왔습니다. 실제로 소년범죄에 관한 대한민국 사법체계와 정부기관, 여론의 관심은 모두 가해자 중심이었습니다. 가해학생들의 소년범죄로 사회적 공분이 일 때마다 촉법소년 연령 제한을 낮추자는 여론, 가해학생들의 학교폭력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강제전학 처분 및 사회봉사 명령을 논의하는 정부부처부터, 형사처벌을 받게 하거나 소년부 재판에서 보호처분을 받게끔 판결을 내리는 사법부까지, 모든 의사결정에 있어 고려대상은 가해자였습니다. 하지만 정작 가해자들의 범죄행위에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받는 피해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지 않는 모습이 대한민국 소년법 이면에 가려진 슬픈 현실입니다. 오히려 가해학생들에게는 교화의 기회가 주어져 제2의 인생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반면,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당국과 사법체계의 외면 속에 평생 씻을 수 없는 고통과 상처를 안고 일상을 회복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죽음보다 더한 고통을 겪다가 극단적 선택을 했던 16세 소녀 혜린이(가명ㆍ16). 재판부의 소년부재판 송치 결정으로 딸을 죽음에 이르게 한 가해자들이 어떤 처분을 받는지조차 알 수 없이 살아야 하는 혜린이 부모. ‘사이버불링’ 등 2차 가해에 따른 학교폭력으로 여고생이 목숨을 끊었던 상황에서도 제대로 된 원인파악 및 통계도 잡히지 않도록 방치한 정부 부처의 안이한 대처. 행복했던 가정이 송두리째 부서질 수밖에 없었던 비극은 사실상 우연이 아닌 국가가 만든 필연이었습니다. 보도의 시작은 성폭행 피해 여고생이 가해자 유죄 선고가 나기 열흘 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사연에서 비롯됐습니다. 가해자의 처벌을 그토록 바랬던 피해자가 돌연 죽음을 선택했던 이유가 있을 정도로 고통스러웠던 상황. 안타까운 사연 앞에서 한국일보는 어렵게 유족을 만났습니다. 성폭력 사건과 2차 가해, 사이버 불링의 심각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건을 겪은 유족들은 처음에는 입을 여는 것을 주저했습니다. 이승에서 너무 많은 아픔을 당했던 딸의 이야기를 한다는 자체가 딸을 잃은 부모로선 감당하기 힘든 고통이었고, 보도 이후에도 죽은 딸에 대한 이야기가 오르내리며 또다시 2차 가해가 이뤄질 수 있다는 두려움이 앞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국일보는 사건을 결코 개인의 문제에 가둬두지 않고, 똑같은 상황을 겪고 있는 또 다른 ‘혜린이’가 없도록 사법체계와 정부당국의 문제점을 집중 취재하겠다고 밝히며 여러 차례 유족을 설득한 끝에 동의를 구했고 취재에 착수하게 됐습니다. 한국일보는 16세 소녀의 죽음의 원인 추적을 시작으로 가해학생들의 기소, 소년부 송치까지 10개월간 심층ㆍ추적 취재 끝에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이 겪는 고통은 우연이 아닌 필연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가해자들의 제대로 된 사과조차 없었던 상황에서, 용서를 구하는 것은 딸의 죽음을 자책하고 괴로워하는 부모들의 몫이었습니다. 끝나지 않는 비극이 이어진 데에는 피해자를 외면했던 사법부와 정부부처의 방임이 결정적이었습니다. 한국일보는 2월 1일부터 8월 25일까지 이런 취재 과정을 통해 [혜린이의 비극]과 [혜린이의 비극 그 후] 등 기사를 5회에 걸쳐 보도했습니다. 특히 2월 첫 보도에 그치지 않고, 7개월간 이후 상황을 추적해 후속 보도를 했습니다.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1회 - “이름ㆍ핸폰 바꾸면 날 기억 못할까” ‘SNS 지옥’서 죽어간 소녀의 절규(2월 1일) “성폭행 당한 애, 같이 갈구자” 죽어서야 밝혀진 끔찍한 2차 가해 교실선 얌전하던 애도 온라인선 욕설…채팅방은 출구없는 감옥 피해 학생인 혜린이 이외에 다른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하려면 사태의 심각성을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었습니다. 지난해 10월부터 석 달 이상 피해 여고생 유족을 접촉했고, 페이스북 단체 채팅방 메시지 내역과 유서 등 사건을 파악할 수 있는 각종 증거자료를 입수했습니다. 사건을 다각도에서 바라보기 위해 피해자 학교와 아동청소년 전문가, 수사기관에 대한 취재도 병행했습니다. 첫 기사는 안타까운 사건 자체를 자세히 다뤘습니다. 아이의 죽음을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유족이 아이의 죽음을 추적하는 과정을 동행한 내용으로 구성했습니다. ■2회 – 성폭력보다 무서운 2차 가해 (2월 2일) “만나자” 문자에 보복 협박까지… 청소년에 더 지옥 같은 2차 피해 “성폭력 피해자를 탓하는 사회 분위기 문제 가해자가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상처 치유” 취재하면서 혜린이의 죽음은 혜린이만 특수하게 겪은 불행한 사건이 아닌 다른 청소년들도 겪고 있는 만연한 사건임을 알게 됐습니다. 단발성 사건기사로 잊혀져선 안 되기에 2차 가해와 청소년 사이버불링의 심각성을 짚는 기획기사를 함께 내보냈습니다. 청소년폭력 예방 전문기관(NGO)인 푸른나무재단을 통해 학교폭력 유형과 추세에 관한 통계를 확보했고, 코로나19로 대면등교가 어려운 상황에서 집단 따돌림과 사이버폭력이 증가한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10여 명의 학교폭력 피해자들과 접촉해 어른들은 잘 모르는 사이버 불링이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그동안 학교폭력실태에 관한 단발성 기사들만 나온 상황에서 교육부의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분석하고 푸른나무재단 등 NGO기관 통계, 현장 취재를 통해 ‘사이버 불링’의 구성요건인 집단따돌림과 사이버폭력이 특히 증가하는 것이 코로나19 상황에서 나타나는 학교폭력의 ‘뉴노멀’이라고 보도한 것은 한국일보가 처음입니다. 특히 본보는 기존의 사이버폭력 중 성인간 이뤄지는 사이버폭력은 서로 알지 못하는 사람 간에 이뤄지는 범죄임에 반해, 청소년 사이 나타나는 사이버폭력은 같은 교실에 있던 학우들 사이에서 발생한다는 차이점에 주목하고, 학교폭력 형태로 이뤄지는 사이버불링이 더욱 심각하고, 기존의 사이버폭력 대처 방식과는 다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보도했습니다. 학교폭력과 관해 교육부와 여성가족부, 수사기관의 파편화된 관리 시스템이 문제를 키우고 있다는 사실 역시 집중 조명해 보도했습니다. 한국일보 보도 직후 정부는 즉각 대책을 마련해 알려왔습니다. <“혜린이처럼 고통받는 학생 없도록” 사이버불링 대책에 팔 걷은 정부>(2월 4일자)를 통해 사이버폭력과 관해 정부 입장과 계획을 담은 기사를 후속 보도했습니다. 혜린이를 죽음으로 내몬 2차 가해 사건도 끝까지 추적했습니다. 한국일보는 혜린이가 사망한 원인을 밝혔을뿐 아니라, 해당 사건을 취재하면서 사이버불링 가해자들의 공소장을 입수해 <혜린이 극단 선택 내몬 ‘사이버 불링’ 가해자들 법의 심판 받는다>(3월 8일자)를 후속 보도하면서 가해자들이 합당한 처벌을 받는지 감시했고, 이들이 기소된 사실을 단독으로 보도했습니다. ■3회 – 사이버불링 피해자 외면한 재판부(8월 23일) 법, 죽은 혜린이가 아닌 가해자들을 감쌌다 피해자 배려는 없다…가해소년 낙인 방지에 기울어진 소년법 한국일보는 혜린이의 성폭행 피해와 극단적 선택의 원인인 또래 집단의 2차 가해, 가해학생들에 대한 경찰 수사와 검찰의 기소내용을 보도한 이후에도 혜린이 주변에 관심을 갖고 추적 취재에 들어갔습니다. 현행법상 만 14세 이상 만 19세 미만의 ‘소년’은 검찰이 일반형사재판부로 재판에 넘겨도 소년법에 따라 소년부재판부로 송치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혜린이 부모는 한국일보 보도로 혜린이가 성폭행을 당했던 사실을 증언해주겠다는 주변 친구들의 도움을 받았고, 그 덕분에 가해학생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었고, 경찰은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5월 중순 재판부가 기소된 가해학생들을 돌연 소년부재판부로 송치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혜린이의 죽음 이후 검찰에 기소될 때까지 가해학생들은 단 한번도 피해자 부모를 찾아가 용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검찰에 기소되자 가해자가 아닌 가해자 측 대리인이 피해자 측 대리인을 찾아가 합의를 종용하는 등 피해자를 향한 진정 어린 사과가 없어 2차 가해만 있었을 뿐입니다. 혜린이가 죽는 순간에도 가해자들은 SNS에서 혜린이에게 욕설과 협박을 했음에도, 가해자가 ‘소년’이라는 이유로 재판부는 소년부 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재판부의 결정 과정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가해자에 대한 피해자의 용서 유무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더욱 심각한 건 가해학생들의 소년부 송치로 피해자들은 이후 진행되는 재판 과정에 대해 어떤 결과도 알 수 없다는 점입니다. 피해자 측 변호사도 소년부 재판에는 참석할 수가 없어, 딸이 죽었음에도 유족을 위한 권리가 전무한 상황이 발생했고, 이는 또 다른 비극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한국일보는 검찰이 재판부의 소년부 송치 결정에 항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피해자 측 변호사를 통해 항고심에 열람 등서 신청을 통해 검찰의 항고장과 재판부의 소년부 송치 결정문을 입수해 재판부의 소년부 송치 결정에 피해자를 배려하지 못한 문제점을 현행 소년법과 사법체계의 절차에 입각해 단독 보도했습니다. 특히 본보는 그동안 소년법에 대해 논할 때 가장 큰 쟁점이었던 촉법소년 연령 기준이 아닌 소년법에 따른 형사소송절차 과정에서 피해자가 배려되지 못하는 현행 법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재판의 양형기준에 있어서도 피해당사자의 합의와 용서가 크게 좌우되는 현행 법체계의 기준이 소년법에서는 적용되지 못하는 현실. 그로 인해 피해자들의 권리가 적용받지 못하는 현실을 집중 보도했습니다. 소년범들의 강력범죄가 사회적 이슈가 될 때마다 국회에서 소년법 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했지만, 항상 폐기되는 현실에 대해서도 짚었습니다. ■4회 – 후회와 자책 가득한 엄마의 일기장(8월 24일) “혜린아 미안해” 엄마의 시간은 11개월 전에 멈췄다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진정 어린 사과도 용서도 하지 않는 상황에서 용서나 다름없는 보호처분 결정을 내린 재판부. 그 누구도 피해자를 어루만져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죽은 혜린이에게 용서를 비는 사람은 다름 아닌 혜린이 부모였습니다. 혜린이 엄마는 딸의 죽음 이후에도 딸을 그리워하고, 딸의 고통을 알아채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하루하루 딸에게 전해지지 않는 편지를 일기장에 써내려갔습니다. 혜린이 엄마의 일기장은 법과 제도에서 버려진 피해자가 딸의 죽음에 대해 스스로 자책하고 개인화시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한국일보는 유족을 설득해 일기장을 받는 작업 등을 통해 혜린이의 죽음 이후에도 비극 속에 살고 있는 부모님의 삶을 재판부에 보내는 탄원서 형식으로 보도했습니다. 또한 일기장 이외에도 유족들과 수 차례 직접 만나 인터뷰하면서 혜린이 엄마가 딸의 죽음 이후 느꼈던 상황과 감정을 담아내 학교폭력으로 숨진 자식을 가슴에 묻은 부모의 비극적 삶을 생생하게 표현했습니다. ㆍ ■5회 – 말로만 개선…죽어가는 아이들(8월 25일) 교육부 “학폭으로 극단 선택 0명”…혜린이 죽음도 ‘원인 미상’ 분류 한국일보가 2월에 <혜린이의 비극>을 보도한 이후, 교육부 등 당국에서는 사이버폭력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사이버폭력 대응 마련을 위해 ‘학생 사이버폭력 예방 및 대응 실무협의체’를 가동하고 부처별 대응에 나서겠다고 전해왔습니다. 하지만 혜린이의 비극 이후에도 강원ㆍ광주에서 학교폭력으로 극단적 선택을 하는 학생이 속출하면서 정부 부처의 대응이 실효성이 있는 것인지 의문을 품게 됐습니다. 정부 대응이 미흡하다는 막연한 추측이 확신으로 굳어진 데에는 교육부 관계자의 말이 컸습니다. 혜린이의 비극 이후 교육부에선 가해학생들의 재발방지를 위해 ‘학폭 재발학생 현황’을 전수 조사했다고 알려왔습니다. 하지만 교육부로부터 실제 자료를 받아보니, 학폭을 범한 재발학생의 숫자만 통계상으로 나와 있을 뿐 이들이 어떤 유형의 학교폭력을 저질렀는지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전혀 담겨지지 않은 반쪽자리 조사였습니다. 한국일보가 지난 2월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알려온 정부부처의 조사내용을 6개월이 지난 시점에 검증에 나선 이유입니다. 우선 교육부, 여성가족부, 법무부, 경찰청 등 학교폭력과 사이버폭력 관련 담당 부처를 통해 학폭 대응 관련 통계를 받아 지난해와 현 시점의 인원 숫자를 비교했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대면등교가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도 극단적 선택을 하는 학생의 숫자가 얼마인지, 교육당국이 파악한 자살 원인이 무엇인지를 파악했습니다.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는 학교폭력 대응에 성실히 임하고 있다는 정부부처의 말이 허울임을 보여줬습니다. 지난해 극단적 선택을 한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 숫자가 148명으로 2011년 이후 역대 최고수준을 기록했고, 자살원인 현황 역시 절반이 원인미상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학폭으로 사망한 혜린이 조차도 경찰 수사 이후 1년이 지났지만, 교육부에서 집계한 혜린이의 죽음은 원인미상이었습니다. 비단 혜린이만이 아니었습니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집계된 학생 자살 현황을 살펴보니 학폭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학생은 0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같은 통계지표는 교육부가 사실상 학생들의 죽음을 방임하고, 대책마련에 소홀히 한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줬습니다. 이에 본보는 현실과 괴리된 정부부처 대응이 ‘내용 없는 선언’임을 지적하고, 실효성 있는 대 책마련을 촉구하는 보도를 이어갔습니다.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사회적 공분이 일었지만, 단발적 사건으로 끝났던 학교폭력 보도. 한국일보는 학교폭력과 극단적 선택을 한 학생들의 숫자, 이들의 자살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정부당국의 통계지표 등을 종합해 고질적인 학교폭력의 문제점을 짚어냈습니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유족 집을 수 차례 방문해 유족들을 설득했고, 전화와 문자로 수시로 소통했습니다. 유족 측은 처음엔 또 다른 2차 가해가 생길까봐 기사화에 동의하지 않았지만, ‘사이버불링’의 심각성을 알려 혜린이와 같은 추가 피해자가 나오는 걸 막아야 한다는 취지에 공감해 기사화에 동의했습니다. 실명이 나가는 걸 원치 않아 피해자 이름은 익명 처리했습니다. 제보자와는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기사에 사용된 모든 바이라인은 직접 취재한 기자의 바이라인입니다. 다른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혜린이의 비극’은 한국일보 보도를 통해 처음으로 알려졌습니다. 소년범 사건과 관련된 기존 보도는 소년범들의 범죄사실에만 초점을 맞추거나, 촉법소년 연령에 대한 논의를 보도하는 데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일보는 소년법 적용 여부에 대한 논의에서 벗어나, 소년범의 처벌 여부,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 가해자 중심의 사고방식에 입각해 다뤄지는 사법부와 수사기관, 교육당국의 틈바구니 속에서 정작 피해당사자에 대한 배려가 없고, 피해자의 권리를 내세울 수 있는 법률이 없다는 것을 살폈다는 점에서 기존 보도와 차별화됩니다. 코로나19 시대에 대면등교가 이뤄지지 않는 교육현실에서 ‘사이버불링’이 학교폭력의 뉴노멀 현상으로 자리잡는 것을 보도한 것 역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한국일보는 혜린이와 비슷한 사건을 겪은 피해자들을 접하며, 교육부와 교육청이 초‧중‧고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2020년 학교폭력 실태조사’에서도 ‘집단 따돌림’과 ‘사이버폭력’만 전년도에 비해 증가하다는 통계, 사이버폭력 관련 연구진과 교수들과 인터뷰를 통해 청소년들 사이에서 이뤄지는 ‘사이버불링’이 성인 사이에서 이뤄지는 ‘사이버불링’과는 다른 특징이 있어 더욱 심각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지난 2월 1일 한국일보 보도가 나가자, 주요 매체들은 본보 보도 인용한 사이버불링 기획기사들을 쏟아냈습니다. 청소년들에게 발생하는 사이버불링이 상대를 전혀 모르는 일반 사이버폭력과는 전혀 다른 양상을 갖는다는 본보의 보도 취지를 앞세워 기사화했습니다. 언론 비평 매체 미디어오늘에서도 혜린이의 비극이 보도된 직후부터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미디어오늘은 해당 기획을 ‘이주의 미오픽’(2월 13일자)으로 선정, 취재팀을 인터뷰하기도 했습니다. 취재팀은 “청소년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사이버불링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아는 사이에서 빚어진다. 어떻게 해결할지 연구가 필요하다. 연구 후에 걸맞은 교육 방식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타 매체 보도 목록 [이주의 미오픽] 혜린이는 왜 가해자 유죄 선고 앞두고 목숨 끊었나(미디어오늘, 2월 13일) 지우면 그만…교묘해진 사이버 폭력에 교사들도 ‘무대책’ [‘학폭 미투’ 파문](세계일보, 2월 18일) "쓰레기 왜 사냐 ㅋㅋ" 기자가 '끔찍한 학폭' 당해보니 [한승곤의 사건수첩](아시아경제, 2월 19일) 카따ㆍ떼카ㆍ와이파이 셔틀…’SNS 감옥’ 탈출구가 없다(중앙일보, 2월 20일) 영혼 말살하는 '학교 폭력'… 제대로 된 처벌 못 하는 사회 [뉴스+](세계일보, 2월 20일) ('사학폭' 대책 시급하다)①'언택트' 교육의 그림자…'떼카' · '메신저 감옥' 더 늘었다(뉴스토마토 2월 22일) 마음에 피멍…집콕시대 더 악랄해진 ‘사이버 학폭’(조선일보, 2월 24일) 더 교묘해진 '사이버 불링'…코로나시대, 학교폭력 대책 시급(이데일리 2월 24일) ‘지금 학교에선…’ 신종 학폭 천태만상(일요시사 3월 2일) 비대면 수업에 '사이버 학폭' 급증(경북일보 3월 3일) "우리 애 괜찮을까"… 신학기 학부모 걱정은 코로나보다 '학폭'(파이낸셜뉴스 3월 4일) [이슈크래커] "단톡방으로 따라와"…비대면 수업에 늘어난 '사이버 학폭'(이투데이 3월 4일) 사이버학폭法 만들자더니…9년째 무관심 '방치'(노컷뉴스, 3월 5일) 학교폭력도 ‘언택트’… 더 교묘해진 사이버불링, 피할 곳이 없다(조선일보, 3월 8일) 학폭위는 누구 편인가…솜방망이인데다 피해자에 무신경(국민일보, 3월 8일) '학폭 가해' 삭제 어려워진다…사이버폭력 전담기구 신설(뉴스1, 4월 15일) 성폭행 피해 여중생 ‘걸레’라 부르며 숨지게 한 고교생들은 왜 처벌 면했나(조선일보, 8월 24일) “학폭은 0명”…교육부가 추정한 10대 학생들의 극단적 선택 ‘원인’ 현황(인사이트, 8월 31일) 심영미 강원도의원 "학교폭력, 지자체 중심 대응책 시급"(노컷뉴스, 9월2일) 정종철 차관 "잇따른 학폭 사건에 무거운 책임감, 조기감지 시스템 마련"(노컷뉴스 9월 6일) “학교 폭력 대처 방향 근본적으로 틀려… 피해자 치유에 집중해야”(조선일보, 9월 6일) 5. 사회에 끼친 영향 지난 2월 <혜린이의 비극> 보도 이후 교육부, 여성가족부, 경찰청이 곧바로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교육부는 한국일보 보도를 접하고 사이버불링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했다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조속히 대책 마련을 위한 논의를 하겠다”고 본보에 직접 알려왔습니다. “사이버폭력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교육과정 내에 사이버폭력 예방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도 밝혀왔습니다. 실제로 교육부는 지난 5월부터 교육부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법무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여성가족부ㆍ방송통신위원회ㆍ경찰청 등 7개 부처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ㆍ게임문화재단 등 6개 기관의 실무자와 함께 ‘학생 사이버폭력 예방 및 대응 실무협의체’를 발족해 학생 사이버폭력 예방 및 대응 마련에 나섰습니다. 교육부는 성인 사이버폭력과 달리 청소년에게만 특수한 성격으로 나타나는 사이버불링 특징에 대한 한국일보 보도에 적극 공감해 학교폭력 실태조사에서도 청소년에게만 적용되는 사이버폭력 문항을 개발해서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기존에 성인과 청소년 모두에게 적용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이버폭력 문항이 청소년의 특징에 맞게 반영되지 않다는 한국일보 보도에 공감해 한국교육개발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사이버폭력 문항을 연구개발 중이다”라고 밝혀왔습니다. 법률 개정도 논의 중입니다. 급변하는 사이버기술에 비해 교육현장의 대응 속도는 뒤처져 있고, 이로 인해 현장에선 사이버폭력 대응에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이에 교육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은 사이버폭력을 학교폭력 범주에 넣을 수 있도록 현행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교육부 역시 사이버폭력을 학교폭력으로 정의하는 법률개정을 통해 학교현장에서 사이버폭력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할 법률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2차 가해와 사이버불링으로 고통받는 학생들을 지원하는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정보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고 본보에 직접 알려왔습니다. 또 SNS를 방문해 사이버폭력 피해 학생을 지원하는 ‘온라인 상담’ 인력을 대폭 확충하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극단적 선택을 한 학생이 2011년 이후 역대 최고이고, 학폭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학생은 5년간 0건이라는 교육부 통계의 부실함을 지적하는 보도에 대해서도 현장에선 적극적으로 응답했습니다. 지난 6월 강원 양구에서 학교폭력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해 강원도 의회는 한국일보가 보도한 통계자료를 언급ㆍ인용하면서 학생들의 자살 원인을 명확히 파악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또한 학교폭력 해결 책임을 위해 지역사회 전체가 주도하는 학교폭력 해결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도 냈습니다. 청와대 역시 국민청원 답변을 통해 피해를 받는 학생들의 고통을 즉각 발견할 수 있도록 ‘학교폭력 조기감지 온라인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조인들도 피해자를 배려하지 않는 재판부의 사법절차에 문제를 삼았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변호사들은 여성가족부 지원을 받는 피해자 중 혜린이처럼 성폭행 피해를 당해도 가해자가 소년범이라는 이유로 피해자 구제장치도 없는 사법시스템 현실에 적극 공감해 재판부에 대해 행정소송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을 지켰으며 언론윤리강령기준을 준수했습니다. 7. 기타 고려사항 외부의 지원,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 모두 현재까지 없습니다.

취재후기

(372회) 혜린이의 비극, 그 후 / 한국일보

혜린이의 비극, 그 후 한국일보 문화스포츠부 채지선 기자 성폭행 가해자의 선고를 열흘 앞두고, 여고생 혜린이는 스스로 삶을 마감했습니다. 가해자가 온당한 처벌을 받길 원했던 아이,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겪고도 취업을 위한 자격증을 취득하며 삶의 의지를 불태우던 아이였는데 말이죠. 혜린이는 왜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어른들은 늦었지만 그 이유를 알기 위해 사건의 실체에 다가가야 했습니다. 혜린이의 부모님은 경황이 없는 와중에도 단서를 하나씩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혜린이가 죽기 직전까지 페이스북 단체 채팅방에서 또래에게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해온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또래 집단은 혜린이가 그토록 숨기고 싶어 했던 성폭행 피해 사실을 많은 이들이 보는 앞에서 폭로했고, 성폭행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혜린이를 비난했습니다. 그 중 한 명은 혜린이를 협박해 돈을 뜯어내고 폭력을 행사하기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성폭행 가해자에게는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그러나 직접적인 죽음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사이버불링 2차 가해자들은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 알지 못합니다.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재판부가 이들에게 소년부 송치 결정을 내렸고, 재판이 비공개로 전환됐기 때문입니다. 가해자가 어떤 처분을 받는지도 모른 채 살아가야 할 유족의 심정은 어떨까요. 지난 2월 ‘혜린이의 비극’ 시리즈 보도 이후 6개월이 지난 시점에, ‘혜린이의 비극, 그 후’ 시리즈를 후속으로 보도하게 된 이유입니다. 기사를 계기로 혜린이를 비롯해 학교 폭력으로 죽어간 아이들의 통계 관리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교육 당국과 피해자 측이 가해자의 처분 결과를 알 수 없는 사법 체계가 변화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획을 이끌어주신 강철원 부장과 기획을 함께 일궈 온 박소영, 김영훈 기자에게 감사함을 전합니다.

회차 심사평

제372회 전체 총평

제372회 이달의기자상 심사에서는 총 9개 부문 64편이 출품돼 이 가운데 8건이 수상작으로 선정되었다. 이번 372회 심사의 경우 취재보도 부문1(16편 출품), 2(3편 출품)와 기획보도 방송부문(9편 출품)에서 수상작을 내지 못했다. 또 지역언론사의 경우 전체 18편이 출품해 5편이 선정됐다. 이달의기자상 역사상 매우 드문 일로 꼽힐 듯하다. 모두 9편이 출품된 경제보도 부문에선 전자신문의 <머지포인트 ‘미등록 영업’ 논란···금감원 실태조사 직접 나섰다 外>가 선정됐다. 이 기사는 디지털금융이 확산하는 추세에서 모바일 상품권의 횡행과 위험성을 부각해 소비자 피해를 막고 금융당국의 대처 및 관련 제도의 개선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기획보도 신문·통신 부문에는 모두 6편이 출품돼 이 가운데 경향신문의 <장애인도 소비자다>와 한국일보의 <혜린이의 비극, 그 후> 등 두 편이 선정됐다. <장애인도 소비자다>는 그동안 주로 복지 재활 대상으로 간주된 장애인을 소비의 주체로 인식해 문제점과 해법을 이끌어낸 참신한 기획이란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비대면시대에 더욱 불편해진 장애인 소비환경을 다양한 현장과 각도에서 조명해 수상작으로 선정하는 데 이견이 없었다. <혜린이의 비극, 그 후>는 ‘촉법소년’ 제도로 인해 가해자는 발 뻗고 자고 피해자는 전전긍긍하는 모순적인 상황에서 한국일보 취재팀이 장기간 추적해 시리즈로 보도함으로써 평생 고통받는 피해자와 가족들 상처를 생생히 전달했다는 점이 주목됐다. 법원·검찰 및 교육당국의 안이한 사법 및 행정처리도 지적해 개선을 유도한 점도 호평을 받았다. 모두 10편이 출품된 지역 취재보도 부문에선 MBC충북의 <반쪽짜리 체육공원, 이상한 연구용역 실태>과 기호일보의 <황교익 경기관광공사 사장 내정, 그리고 이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의 2편이 수상작으로 뽑혔다. <반쪽짜리 체육공원, 이상한 연구용역 실태>는 350억원 들이고도 유령공원으로 전락한 사례를 통해 지자체의 주먹구구식, 판벌리기식 낭비행정을 빈틈없이 다뤄 높은 점수를 받았다. 숱한 국책 공사에 대한 다각적 검증은 특히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언론들의 롤모델이 되기에 충분하다는 평가다. 기호일보의 <황교익 경기관광공사 사장 내정, 그리고 이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는 가장 뛰어난 작품 중 하나로 꼽혔다. 이 기사는 단순 인사발령으로 넘길 수 있었던 경기도 산하 출자출연 기관장에 대한 인사를 파고 들어 부당성을 적극 조명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이재명 경기지사가 이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현장 출동소방관의 실종 및 재난사태에서 황 내정자가 진행하는 먹방에 출연하면서 경기도 재난사령탑 책무를 게을리한 사실을 파헤친 점은 금상첨화라는 평이었다. 모두 10편이 출품된 지역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의 경우 경기일보의 <76년만에 되찾은 웃음, 원폭피해자 2‧3세대 지원 이끌어내다>와 매일신문의 <‘구하라 시리즈’-빈곤 동네와 주거 빈곤 아동> 등 두 편이 선정됐다. 이 두 작품 모두 지역밀착형 탐사보도의 전형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수상작으로 선정되는데 이론이 없었다. 경기일보 ON팀의 <76년만에 되찾은 웃음···>은 경기도가 원폭피해자 지원 조례를 제정(2019년)해 놓고도 지원은커녕 관심조차 기울이지 않은 점과 원폭피해자의 아픔 등을 생생하게 전했다. 매일신문의 <‘구하라 시리즈’>는 문제접근과 대안제시 방식이 돋보였다. 생생한 현장을 전문가 및 관계공무원들과 결합시켜 문제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함께 찾아나선 점은 탐사보도의 한 유형으로 자리잡을 수 있을 것 같다. 한편 지역 기획보도 방송부문에선 대전MBC의 <‘노래하라! 저항하라!’ 항일음악 6천곡 대발굴>가 뽑혔다. 이 작품은 그동안 언론의 무관심 속에 방치돼온 일제 치하 항일노래를 6천곡 이상 발굴해 자료화하는 방대한 작업을 완성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코로나19로 취재여건이 녹록치 않은 상황 속에서도 뛰어난 열정으로 숨겨진 진실을 찾아내기 위해 땀을 아끼지 않는 기자들의 노고에 박수를 보낸다.

이 회차 수상작 2021년 8월

제372회(2021년 8월)에서 상을 받은 작품입니다.

경제보도부문 · 1편
머지포인트 ‘미등록 영업’ 논란...금감원 실태조사 직접 나섰다 外
3-05 전자신문 이형두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 · 2편
장애인도 소비자다
4-04 경향신문 조미덥·이유진
혜린이의 비극, 그 후 지금 보는 작품
4-06 한국일보 김영훈·채지선·박소영
지역 취재보도부문 · 2편
반쪽짜리 체육공원, 이상한 연구용역 실태
6-05 MBC충북 김영일·심충만·신석호
황교익 경기관광공사 사장 내정, 그리고 이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
6-06 기호일보 정진욱·남궁진
지역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 · 2편
76년만에 되찾은 웃음, 원폭피해자 2‧3세대 지원 이끌어내다
8-03 경기일보 이호준·최현호·김승수·채태병·이광희·윤원규
‘구하라 시리즈’-빈곤 동네와 주거 빈곤 아동
8-04 매일신문 허현정·배주현·임재환·윤정훈
지역 기획보도 방송부문 · 1편
<노래하라! 저항하라!> -항일음악 6천곡 대발굴-
대전MBC 김지훈·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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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하라! 저항하라!> -항일음악 6천곡 대발굴-
수상 지역 기획보도 방송부문 대전MB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