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O ),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 취재팀은 지난 9월 충북 음성의 한 순대업체가 비위생적으로 순대를 만드는 장면이 담긴 영상과 관련 자료들을 입수했습니다. 해당 업체는 이마트와 아워홈, GS25, 죠스떡볶이 등 이름만 들어도 알 만한 브랜드에 순대를 납품하고 있었습니다. 연 매출 4백억 원으로 업계에서 1, 2위를 다투는 업체였습니다.
- 우선 입수한 영상을 정밀하게 분석했습니다. 해당 영상은 이 업체에서 일했던 전 내부 직원들이 촬영한 것이었습니다. 천장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물이 떨어져 순대 재료로 들어가는 모습, 순대를 찌는 기계 밑에 벌레들이 들끓는 모습, 순대 껍질로 쓰는 돼지 내장을 공장 바닥에 깔아놓고 해동하는 모습, 여러 종류의 순대 완제품을 다시 한 데 갈아 넣는 모습 등이 담겨 있었습니다. 취재팀은 복수의 직원들을 접촉해 영상 속 장면이 실제 순대 제조 과정에서 벌어지는 일인지를 검증했습니다. 전직 직원들은 하루 이틀 벌어지는 일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또 순대 완제품을 한 데 갈아 넣는 것은 재고가 임박한 제품을 다시 갈아서 새 순대의 재료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취재팀은 이 공장의 생산일지를 입수해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생산일지에는 ‘특정일’에 재고량이 사라지고, 새로운 생산량을 잡히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유통기한이 임박하거나 냉동됐던 순대 제품을 갈아서 새로운 제품으로 쓴다는 정황이라고 판단했습니다.
- 제조 과정뿐 아니라 식품 표시상의 여러 문제점도 확인했습니다. 취재팀은 이 업체의 순대 제조 레시피를 입수해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게 간장 소스’를 첨가한 제품은 알레르기 유발 가능성을 반드시 포장지에 표시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판매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 여러 완제품을 다시 갈아 새 순대의 재료로 사용할 경우, 순대에 들어간 재료와 표시된 식품 정보가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이는 소비자 건강에 치명적인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실제 이 업체가 작성한 ‘소비자 불만 보고서’를 입수해보니, 한 학생이 이 업체 순대를 먹고 알레르기 반응을 겪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 식자재 업체는 부추가 들어가지 않은 순대를 구입했는데 계속 순대에서 부추가 나온다고 신고하기도 했습니다. 취재팀은 이 보고서 내용의 진위도 검증했습니다. 보고서에 등장하는 거래 업체에 신고 날짜와 내용 등을 알려주고, 실제 신고 사실이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취재진은 10월에 이 업체의 순대에서 주삿바늘이 나왔다는 신고가 접수됐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식약처는 구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했습니다. 사실상 위생에 총체적인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취재팀은 이 같은 취재 내용을 식약처 현장 조사관 출신의 식품 전문 변호사와 식품공학과 교수 등에게 전달해 의견을 구했고, 식품위생법과 식품표시법 등 위반 소지가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 파급력이 큰 식품위생 문제인 만큼, 반론도 충분히 들었습니다. 취재팀은 이 업체의 공장을 방문해 현장을 취재했고, 업체 측 임원, 변호인 등을 통해 여러 차례 사실관계를 확인했습니다. 업체 측은 KBS 취재 내용에 대해 법원에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이 때문에 보도는 한 달가량 지연되는 곡절을 겪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보도의 공익적 목적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 보도 직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당 업체에 대해 긴급 위생 점검을 했습니다. 식약처는 이 공장의 위생 상태가 전반적으로 불량하다고 보고 해썹(HACCP) 부적합 판정을 내렸습니다. 또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게 간장 소스를 사용했지만 제품에 표시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시중에 파는 39가지 순대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과 회수를 명령했습니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 해당 업체에서 방송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업체 측은 보도에 앞서 KBS에기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냈고, 성명 불상의 제보자들에 대해 형사 소송을 제기했지만 보도 이후 사과의 뜻을 밝힌 뒤 소송을 모두 취하했습니다.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 대다수 매체에서 KBS 보도를 인용 보도하였고,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여러 날에 걸쳐 주요 이슈로 다루는 등 파장이 컸습니다. 선행 보도는 없었습니다.
<주요기사>
“찜기 아래, 벌레가 다닥다닥” 연매출 400억원 순대공장 영상엔...<조선일보>
바닥엔 벌레, 천장선 물 뚝뚝…매출 400억 순대 공장의 이면<중앙일보>
천장선 물 뚝뚝, 찜기 아래엔 벌레들…‘위생 불량’ 순대공장 적발<동아일보>
벌레 드글, 천장 물 뚝뚝…‘매출 400억’ 순대공장 실태<국민일보>
벌레가 다닥다닥 '순대공장 파문'…식약처 "39개 제품 회수조치"<머니투데이>
바닥 벌레 득실, 천장 물 뚝뚝…‘연 매출 400억’ 순대 공장의 실태<MBN>
찜기 아래 벌레 ‘다닥다닥’…매출 400억 순대 공장 위생상태<헤럴드경제>
“순대는 생명” 회장 나서 사과… 여론은 싸늘<서울신문>
'벌레순대' 논란 진성푸드 39개 제품 판매 중단·회수<뉴스1>
"죠떡, 엽떡, 국대..헉, 다 먹은건데".. '벌레 순대 공장' 납품리스트에 쇼크<파이낸셜뉴스>
다닥다닥 붙은 벌레...한 해 ‘400억원’ 팔리는 순대 공장의 비밀?<세계일보>
식약처, 순대 제조업체 위생불량 적발…행정처분·수사의뢰<뉴시스> 등
5. 사회에 끼친 영향
- 식약처가 해당 업체를 위생 점검해 해썹 부적합 판정을 내렸습니다. 또, 알레르기 성분 미표시 제품 39개 제품에 대해 리콜 명령을 내렸습니다.
- 해당 업체는 공식 사과와 함께 앞으로 믿을 수 있는 순대를 만들겠다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 식품 기업은 철저한 보안 속에서 공장을 운영됩니다. 식약처 점검을 앞두고 공장 설비를 청소하면 비위생적인 제조 과정은 적발하기 무척 어렵습니다. 내부 고발이 있어야만 문제점이 드러나고, 개선이 이뤄지는 이유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보도가 순대의 식품 안전과 소비자 건강권 보장의 측면에서 기여한 바가 크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번 보도가 동종 업계 뿐 아니라 여러 식품업체에 ‘식품위생’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경종 역할을 했다고 자평합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 위반 사항이 없습니다. 위 기자들은 KBS 통합뉴스룸에 소속돼 있음을 확인합니다.
7. 기타 고려사항
(외부 지원여부,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차 심사평
제375회 전체 총평
제375회 이달의 기자상 심사에서는 총 9개 부문 62편의 출품작 중 5건이 수상작으로 선정되었다. 이번 달에는 최종에서 치열한 경합을 벌인 작품이 다른 달에 비해 많지 않았다. 다만 일부 출품작은 신선한 접근 방식이나 좋은 메시지를 보여주었다.
취재보도1부문에서는 8편의 출품작 중 SBS의 <잇단 경찰 부실 대응 사건> 보도가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과 신변보호 여성 피살 사건의 안타까운 내막을 전하는 데 그친 것이 아니라 경찰의 부실 대응 문제를 끝까지 파고들어 후속 대책까지 이끌어 낸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에서는 7편의 출품작 중 경향신문의 <절반의 한국> 보도가 최종 선정됐다. 그동안 여러 지역 언론이 끊임없이 보도해왔던 주제라는 지적도 있었지만, 주제에 접근하는 방식이 참신하고 내용이 충실해서 좋았다는 평이 많았다. 사무직 일자리의 남방한계선, 강릉 지역 여고 졸업생 추적 보도 등을 통해 지방소멸이라는 익숙한 주제를 상투적으로 보이지 않게 다뤘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얻었다.
총 13편이 출품돼 가장 경쟁이 치열했던 지역 취재보도부문에서는 별다른 이견 없이 강원도민일보의 <강원도교육청 예산 낭비 논란> 보도가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예산이 헛되이 쓰이는 현장의 실사 보도는 증거를 찾기 쉽지 않은데, 공문을 통해 확인된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줬다는 점에서 흔치 않은 보도라는 평을 받았다. 이런 예산 낭비가 강원도교육청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닐 것이란 점에서 다른 언론의 후속 보도가 기다려진다는 의견도 나왔다.
지역 기획보도 신문·통신 부문에서는 광주일보의 <4년 전 그때처럼…학생노동자 올라탄 ‘꿈’사다리 흔들리지 않도록> 보도와 강원일보의 <감춰진 진실-납북귀환어부 간첩조작사건> 보도 2편이 공동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광주일보의 보도는 지난해 10월 여수 특성화고 학생의 현장학습 사망사고가 발생한 이후 지속적으로 추적 보도를 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 강원일보의 <감춰진 진실> 보도는 그동안 납북귀환어부에 대한 단편적인 보도는 있었으나, 대상자 및 가족들을 직접 만나고 총괄적인 데이터까지 조사해 담은 사실이 높은 점수를 얻었다.
한 해가 저물고 새해가 밝았다. 지난 한 해 좋은 보도를 위해 헌신한 기자들의 열정이 우리 사회를 조금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데 일조했으리라 믿는다. 새해에도 더 많은 활약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