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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품 후보작 제375회 · 2021년 11월 지역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 출품 8-08

불친절한 법원은 무죄일까

경인일보 기획콘텐츠팀

공적설명서

기자가 직접 쓴 취재 착수 경위와 제작 과정

취재착수 · 단독기획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 ② 단독기획(○),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성남 지역의 인터넷 매체 기자에게 민사 소액 금전지급 청구 소송을 당한 피트니스클럽 운영자의 제보를 받았습니다. 청구 금액은 3천만원. 1심에선 무변론 선고로 패소해 청구액인 3천만원 전액을 물어주라는 판결을 받고 항소심을 준비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수원 권선구의 국민임대주택에 사는 입주자대표는 같은 아파트에 사는 주민의 지속적인 민원에 “너 그렇게 살지 마라. 짜샤”라고 했다가 형법상 모욕 혐의는 불기소 처분을 받았지만, 500만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는 무변론 패소해 가전제품을 압류 당하는 변을 당했습니다. 법원이 당사자 변론도 듣지 않고 선고를 해서 난감하다는 제보는 잊을 만 하면 왔습니다. 법관도 아닌데 법관의 시선에서 제보자를 무지하다며 무시하고 넘어가기엔 빈도가 잦았습니다. 안타깝고도 어찌할 도리 없는 일이지만, 더는 좌시할 수 없었습니다. 국민비서 구삐가 예방접종을 맞으라고 ‘카톡 카톡’ 거리는 21세기 IT강국 대한민국에서 여전히 우체국 집배원에 의존해 “3천만원(민사 소액사건 최고액)을 내놓으라”는 소장을 보내고, 법률대리인을 선임하지 않거나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도 변론기일지정통지서를 인편으로 보내는 법원행정이 불친절하고 무책임하지 않느냐는 의문에서 취재를 시작했습니다. 법정에서 재판장의 한 마디에 형사 피고인은 자유를 박탈당합니다. 심지어 목숨을 거둬가기도 합니다. 민사 사건에선 적게는 3천만100원부터 많게는 수백억원까지 피고가 원고에게 갚아주라고 판결합니다. 2017년 9월1일 수원법원검찰청을 출입하는 법조기자 임무를 부여 받았습니다. 4년여동안 원천동 법원과 광교 법원 법정에서 황망하게 법정구속이 되는 형사 피고인과 울분을 감추지 못하고 한숨과 함께 눈물을 흘리는 패소한 민사 사건 당사자 수백명을 목도했습니다. 형사 사건에서는 구속 사건이면 붙잡혀있으니 재판에 불출석할 겨를이 없고, 불구속 사건은 나올 때까지 구인장을 보내니 안 나오고 버틸 재간이 없을테지만 민사 사건은 다릅니다. 법원은 재판 당사자를 절대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불리하면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형사소송의 대원칙이 민사소송에선 전혀 기능하지 않았습니다. ‘응답하지 않으면 자백으로 간주한다.’ 불친절한 법원의 민낯을 봤습니다. 2. 보도제작경위 사법부는 인권 최후의 보루를 자임합니다. 수원법원은 광교호수가 보이는 목 좋은 곳으로 이전했습니다. 풍수지리를 모르는 사람이 와서 보더라도 가히 명당이로구나 할 곳입니다. 실제로 지리 전문가들은 지형이 뱀이 개구리를 잡아 먹는 형상이라 범죄자를 엄단할 수 있는 곳이라고 공언하기도 했습니다. 과거 원천동 법원 시절, 수원지법 형사2부는 경기남부 연쇄살인 사건의 진범 이춘재 대신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잡혀온 청년 윤성여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20년이 흐른 뒤 광교 수원법원신청사 재심 법정에서 선고 당일 재판장은 그의 20년 옥살이에 반성하며 사죄의 의미로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배석 판사들도 부장판사와 함께 허리를 굽혔습니다. 법원은 이처럼 그들이 자임하는 인권 최후의 보루지만, 법관 모두가 '지혜의 왕' 솔로몬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둘씩 과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과오는 오판입니다. 법대 위의 법관 역시 사람이라 실수를 합니다. 틀릴 수 있습니다. 기자들에게 법원은 수사기관보다 낮은 문턱입니다. 취재 편의를 검찰청보다 훨씬 더 봐줍니다. 시민을 대신한 감시자로 기자를 곁에 둡니다. 국민 법감정에 따라 판결 비평 기사를 쓴다고 해서 정정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4년간 만난 20여명의 판사들은 대부분 오판을 인정했습니다. 더 정확히 적시하자면 오판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법대 위 법관에게는 막중한 책임이 있습니다. 재판장은 검찰과 피고인 또는 원고와 피고 등 당사자들이 작성해 시나리오(사건 기록)를 읽고 0 대 100 혹은 51 대 49의 판결을 합니다. 선고하다 우는 법관을 본 적이 있습니다만, 수원법원을 거쳐간 수백명의 법관 중에 단 한 사람이었습니다. 울고 웃는 이들은 법관이 아니라 지역민들이었습니다. 이번 통큰 기사 <불친절한 법원은 무죄일까>를 작성하는 도중에 '사법 농단' 혹은 '재판 거래'로 불린 사건의 두 번째 무죄 확정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로써 연루된 4명의 법관이 완전히 혐의를 벗었습니다. 아직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 주요 피고인에 대한 판단이 남아있지만, 법원은 제 식구들에게도 여타 국민처럼 낙인을 찍거나 오명을 벗을 기회를 줍니다. 그런데 배우지 못하고 사법 시스템을 잘 이해하지 못한 제보자들에게는 구시대적 인편 송달과 언어 사용으로 스스로를 지켜낼 기회조차 주지 않고 제대로 판단을 해주지도 않았습니다. 법관의 시선이 아니라 곤경에 처한 국민의 시선에서 사법 행정을 돌아보고 기사를 썼습니다. ■ Chapter 1. 여전히 '우편물' 의존하는 법원… 소송문서 못 받아도 '송달간주’ 기자들에겐 관대하고 친절한 법원이 소송 당사자에겐 불친절했습니다. 벼랑에 선 사람들을 회생파산 제도로 구제해주면서 분쟁을 겪는 사람들에겐 어느 누구의 욕구도 채워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식자층이 아닐 때, 법원은 더 냉담했습니다. 억울하다고 호소조차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외면당하고 변론을 하지 못한 채 패소 판결문을 손에 쥐었습니다. 부주의를 탓할 일 만은 아니라는 얘깁니다.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헌법27조를 법원은 스스로 부정하고 심심찮게 위헌 행위를 자행해왔습니다. 사회적 약자의 재판 받을 권리를 제한하고 우리글과 말을 모르는 외국인을 위한 대법원 예규 역시 선택적으로 적용했습니다. 법이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할 사회적 약자를 법원이 ‘경원시’(멀리 하다)하는 역설이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싱가포르는 국민 모두에게 전자우편 주소를 부여하고 행정·사법 공문서를 발송합니다. 인구 10만명의 도시국가라서 가능한 일이라고 하기에 대한민국의 IT 기술은 놀라울 정도로 발전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온갖 행정정보가 제공되는 시대에 법원만 전서구(비둘기 편지 배달)로 법원 문서를 국민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문서를 받지 못한 소송당사자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대한민국 사법부의 이름으로 패소하고 재산을 압류 당했습니다.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경락, 가사 등 어려운 한자어로 길게 늘어뜨려 이해하기 어렵게 쓴 판결문은 법조인이 아니면 뜻풀이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들만의 언어에 빠진 법원입니다. ■ Chapter 2. 정보 통제·지역 불균형의 높은 벽… 미확정 판결문 열람장소, 전국에 한곳뿐 기획 2편에서는 법원을 이용하는 국민들의 정보 접근성이 떨어지고, 서울·비서울 지역 간 불균형한 사법 서비스를 화두로 삼았습니다. 국민은 누구나 공공기관이 만든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대부분의 공공기관은 각 기관의 정보를 투명하게 관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이 국민에게 먼저 제공하는 정보는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어려운 절차를 따라서 정보 공개를 요청함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로 정보에 접근할 권리를 상당 부분 제한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미확정 판결문은 오직 고양시 일산동구에 위치한 법원도서관에서만 열람할 수 있고, 소송 당사자 혹은 관계인의 요구에도 정보공개를 거부하는 법원의 행태를 지적했습니다. 우리는 사법부의 ‘지역 홀대’에도 주목했습니다. 서울에 집중한 법원 조직의 불합리성을 서울과 경기·인천 지역의 인구와 사건 수 등을 비교하며 부각했습니다. 이는 중앙과 지방의 행정 권력이 새로 배분되는 지방분권 기조와 역행하는 것으로, 사법부는 여전히 서울 중심의 권력 구조를 고수하고 있다는 사실을 조명했습니다. 사법 권력의 쏠림 현상은 비서울 사법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졌습니다. 전국에서 민사 장기 미제 사건이 가장 많은 법원은 서울중앙지법을 제외하고 수원지법 본원이었고, 인천지법 본원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민사소송의 기본은 ‘신속성’임에도 법원 조직과 법관 인력 등의 차이 등으로 경기인천 지역민들은 신속한 소송을 받을 권리를 침해받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법원이라는 조직이 ‘누구의 편익’을 위해 존재하느냐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법원이 자랑하는, 혹은 시민의 편의를 위한 것이라고 포장되어 있는 각종 사법 제도가 실상은 법원의 편익을 위해 존재하는 건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특히, 국고로 귀속되는 공탁금이 매년 1천억원에 달함에도, 국민의 돈을 찾아주고자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거나 소액사건은 크지 않은 사건이라는 이유로 판결서에 판결 이유를 기재하지 않는 재판부의 행태, 녹음·녹화가 당연시 되는 현대에 법정녹음 장비를 갖추고 있음에도 재판부의 재량으로 이를 적극 활용하지 않는 태도 등을 조명하며 법원 중심의 사법 행정을 지적했습니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시민단체 등 집단으로부터 일체 취재 협조 및 지원을 받지 않았습니다. 기획 기사를 보도하기 전에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기획기사 의도와 보도의 당위성을 충분히 설명한 뒤 '국민과 함께 하는 대한민국 법원'이라는 슬로건의 취지, 대국민 사법서비스의 현 주소, 향후 개선 방향 등 A4 용지 30쪽이 넘는 서면 답변을 받아 기사화했습니다.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경인일보 단독기획물로, 타 매체 선행·후속보도는 없었습니다. 지역신문이 법원 서비스의 흠결을 시민과 전문가의 시선으로 지적하는 기사는 지금껏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법원 서비스를 이용하며 불편함을 느꼈던 지역민의 제보를 허투루 흘리지 않고, 당연한 것처럼 여겨졌던 법원의 불친절함을 지역신문의 시선으로 풀어냈다고 자부합니다. 5. 사회에 끼친 영향 (후속적인 제도개선 등이 이루어진 사정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법원과 법원행정처는 경인일보 기획기사와 관련한 질의에 개선 의지를 적극 보였습니다. 문서에만 의존한 소송 시스템과 관련해 법원은 차세대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한 판결문, 법령, 문헌 등 자료들을 국민이 손쉽게 검색하게 만드는 한편, 스마트폰을 이용한 문서 열람 등의 기능도 지원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또한, 판결정보 특별열람 확대 설치와 관련해서는 판결정보에 대한 수요 충족과 개인의 사생활 보호, 비실명 판결서 공개 서비스 활성화 등 모든 요소를 전반적으로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알려왔습니다. 이밖에 법원도서관 측은 국민들이 판결서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보내왔고, 국고로 귀속되는 공탁금을 줄일 수 있는 단기적·중장기적 제도 개선과 사법 약자를 위한 소송구조 활성화 등에도 지속 노력하겠다고 전해왔습니다. 경인일보는 법원이 밝힌 개선 의지가 실천적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보도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본지는 좋은 콘텐츠와 인터넷경인일보에서 독자들의 가장 많은 호응을 얻어낸 보도를 심사해 자체 격려하고 있습니다. 기획콘텐츠팀은 통큰기사 <불친절한 법원은 무죄인가>는 11월 좋은 콘텐츠상을 받았습니다. 선배 기자들은 우리 신문 뿐 아니라 전국 그 어떤 언론에서도 보지 못한 기획기사였다고 호평했습니다. 원로 언론인 우제찬 대한결핵협회 경기도지부 회장은“오래간만에 후련한 기사를 접해 흐뭇하다. 언론 중 지금까지 터치하지 못했던 법원의 행태를 경인이 해냈다. 권력과 아집에 찌든 독불장군. 이들이 국민 편익을 위해 변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불이익 부분을 세분화하고 확대해봤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지만, 읽히는 신문에 크게 기여했다고 본다. 박수를 보낸다”고 평가했습니다. 보고 체계를 거쳐 한국기자협회 이달의기자상 상신을 결재받았으며, 취재 보도 과정에서 협회 언론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했습니다. 7. 기타 고려사항 외부 지원,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 피신청사항 등 기타 고려사항 없습니다.

회차 심사평

제375회 전체 총평

제375회 이달의 기자상 심사에서는 총 9개 부문 62편의 출품작 중 5건이 수상작으로 선정되었다. 이번 달에는 최종에서 치열한 경합을 벌인 작품이 다른 달에 비해 많지 않았다. 다만 일부 출품작은 신선한 접근 방식이나 좋은 메시지를 보여주었다. 취재보도1부문에서는 8편의 출품작 중 SBS의 <잇단 경찰 부실 대응 사건> 보도가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과 신변보호 여성 피살 사건의 안타까운 내막을 전하는 데 그친 것이 아니라 경찰의 부실 대응 문제를 끝까지 파고들어 후속 대책까지 이끌어 낸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에서는 7편의 출품작 중 경향신문의 <절반의 한국> 보도가 최종 선정됐다. 그동안 여러 지역 언론이 끊임없이 보도해왔던 주제라는 지적도 있었지만, 주제에 접근하는 방식이 참신하고 내용이 충실해서 좋았다는 평이 많았다. 사무직 일자리의 남방한계선, 강릉 지역 여고 졸업생 추적 보도 등을 통해 지방소멸이라는 익숙한 주제를 상투적으로 보이지 않게 다뤘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얻었다. 총 13편이 출품돼 가장 경쟁이 치열했던 지역 취재보도부문에서는 별다른 이견 없이 강원도민일보의 <강원도교육청 예산 낭비 논란> 보도가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예산이 헛되이 쓰이는 현장의 실사 보도는 증거를 찾기 쉽지 않은데, 공문을 통해 확인된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줬다는 점에서 흔치 않은 보도라는 평을 받았다. 이런 예산 낭비가 강원도교육청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닐 것이란 점에서 다른 언론의 후속 보도가 기다려진다는 의견도 나왔다. 지역 기획보도 신문·통신 부문에서는 광주일보의 <4년 전 그때처럼…학생노동자 올라탄 ‘꿈’사다리 흔들리지 않도록> 보도와 강원일보의 <감춰진 진실-납북귀환어부 간첩조작사건> 보도 2편이 공동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광주일보의 보도는 지난해 10월 여수 특성화고 학생의 현장학습 사망사고가 발생한 이후 지속적으로 추적 보도를 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 강원일보의 <감춰진 진실> 보도는 그동안 납북귀환어부에 대한 단편적인 보도는 있었으나, 대상자 및 가족들을 직접 만나고 총괄적인 데이터까지 조사해 담은 사실이 높은 점수를 얻었다. 한 해가 저물고 새해가 밝았다. 지난 한 해 좋은 보도를 위해 헌신한 기자들의 열정이 우리 사회를 조금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데 일조했으리라 믿는다. 새해에도 더 많은 활약을 기대해 본다.

이 회차 수상작 2021년 11월

제375회(2021년 11월)에서 상을 받은 작품입니다.

취재보도1부문 · 1편
잇단 경찰 부실 대응 사건
1-06 SBS 신정은·최선길·한성희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 · 1편
절반의 한국
4-02 경향신문 배문규·최민지·박채영·문광호·김유진
지역 취재보도부문 · 1편
강원도교육청 예산 낭비 논란
6-11 강원도민일보 오세현·정승환·정민엽
지역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 · 2편
4년 전 그때처럼..학생노동자 올라탄 ‘꿈’사다리 흔들리지 않도록…
8-01 광주일보 김지을·정병호·김민석
감춰진 진실-납북귀환어부 간첩조작사건
8-07 강원일보 최기영·이현정·김수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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