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② 단독기획(◌),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제2의 벤처붐에 마중물 역할을 할 ‘벤처투자촉진에 관한 법률’(벤처투자법)이 2020년 8월 제정됐습니다. 민간 주도의 혁신 벤처 생태계 조성을 위해 법 제정은 벤처업계의 숙원사업이었습니다.
문제는 이 법을 실제 적용하는 과정에서 다른 법인 자본시장법,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시행령과 ‘체계 정합성 문제’가 발생해 국내에서 가장 큰 규모인 ‘650억원 K-벤처펀드’인 스마트 물류, 자율주행 벤처투자펀드가 출범이 좌초될 위기라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제보자와 로펌 등의 두 법과 시행령 등을 확인을 해보니 벤처투자법은 1997년 육성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벤처기업육성법)과 1986년 제정된 중소기업창업지원법(창지법)에 분산돼 있던 벤처투자 관련 내용들을 통합하면서 허점이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새롭게 제정된 벤처투자법에는 벤처펀드를 조성할 수 있는 운용사를 벤처캐피탈(VC)에서 증권사, 자산운용사가 벤처캐피탈과 함께 공동운용(Co-GP) 형태로 벤처투자 펀드를 결성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러나 증권사, 자산운용사는 자본시장법과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시행령을 따르는데, 이 법에는 벤처투자법 통합 이전 법인 벤처기업육성법, 중소기업창업지원법만 규정돼 있고 벤처투자법이 명시적으로 업데이트가 안 돼 있었습니다.
법적 미비로 각 법을 소관하는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의 해석 견해가 발생하면서, 결국 펀드는 조성되지 못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를 뒤늦게 인지하고 ‘포지티브 규제’에 나섰습니다.
민간 투자자의 활성화를 통해 국내 자본으로 K-유니콘 기업을 육성하자는 목적으로 제정된 법인데 시행령을 꼼꼼하게 제정하지 않으면서 결론적으로는 생태계에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자율주행, 물류, 스마트시티 분야의 전문성을 띈 펀드가 결국 결성되지 못했습니다. 투자를 기다리고 있던 해당 분야 스타트업의 자금 고갈 문제가 붉어졌습니다.
추가 취재를 해보니 형평성 논란도 있었습니다. 금융당국의 어떠한 제재없이 벤처투자펀드가 결성된 경우가 5건이나 있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해당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가 늦장 규제에 돌입한 내용을 지적했습니다.
제보로 시작한 이 기사는 총 5차례에 걸쳐서 기획보도로 확장시켜 후속보도를 이어갔습니다. 대형 로펌 등의 자문과 충분한 취재를 통해 벤처투자법의 시행령을 개정하는 방안, 금융위원회의 유권해석 여부 등 해결책을 선제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이 법적 미비 문제가 장기화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은 물론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자본시장의 피해가 갈 수 있다는 점을 더벨이 가장 먼저 지적했습니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자체 직접 취재였습니다. 스타트업, 벤처캐피탈 등 시장 관계자,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그리고 정무위원회 위원을 통해 각 입장과 현 상황, 향후 대안 등을 취재했습니다. 내용의 객관성과 정확성 확보를 위해 법조계 전문가를 물론 정부 관계자, 시장 참여자 등 다각도로 취재했으며 기타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선행보도 또는 타 보도에 관한 표절여부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이슈와 보도 내용은 더벨 단독 취재 및 보도였습니다.
5. 사회에 끼친 영향
• 한국 경제의 미래는 스타트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정부도 벤처투자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벤처투자법이 제정됐습니다. 하지만 벤처투자법은 여전히 불완전한 ‘반쪽짜리 법’임이 드러났습니다. 이로 인해 벤처펀드를 못 만들게 됐고 결국 벤처 생태계로 흘러들어가는 자금줄이 막혔습니다. 이번 보도를 계기로 벤처투자법이 제정 취지를 살리며 견고해지는 계기가 됐습니다.
• 더벨 보도 후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 등은 ‘타법개정’ 등 시행령 개정에 대해 논의 중입니다.
금융위원회의 소관 법령인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시행령'을 개정법에 맞게 수정하거나, 중소벤처기업부가 벤처투자법의 시행령에 개정 부칙을 추가하는 것을 고려 중입니다. 통상 법령 개정 시 사용되는 다른 법을 개정하는 타법개정 방식으로, 벤처투자법 시행령에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시행령, 해당 조항을 부칙으로 넣는 방안입니다. 금융위원회도 벤처투자법 제정 취지 등을 고려해 운용사의 벤처투자조합 공동운용 가능 여부, 가능 시 허용 방법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세부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 법적미비로 펀드를 결성하지 못하면서 제재 위기에 놓였던 운용사인 벤처캐피탈은 페널티를 피하게 됐습니다. 대신 자산운용사가 벤처투자조합을 결성 후 겸영업무의 사후신고를 검토하면서 발생했기 때문에 귀책사유는 자산운용사에 있다고 판단해 1년간 제재를 받았습니다. 페널티를 받지 않은 벤처캐피탈은 현재 단독으로 ‘전문성을 띈’ 신규 펀드 결성을 빠르게 준비 중입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의 준수여부까지 포함시켜 자체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언론윤리강령 기준 등 취재 윤리를 엄격히 준수해 취재 및 보도했습니다.
7. 기타 고려사항
(외부 지원여부,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해당 사항 없습니다.
회차 심사평
제375회 전체 총평
제375회 이달의 기자상 심사에서는 총 9개 부문 62편의 출품작 중 5건이 수상작으로 선정되었다. 이번 달에는 최종에서 치열한 경합을 벌인 작품이 다른 달에 비해 많지 않았다. 다만 일부 출품작은 신선한 접근 방식이나 좋은 메시지를 보여주었다.
취재보도1부문에서는 8편의 출품작 중 SBS의 <잇단 경찰 부실 대응 사건> 보도가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과 신변보호 여성 피살 사건의 안타까운 내막을 전하는 데 그친 것이 아니라 경찰의 부실 대응 문제를 끝까지 파고들어 후속 대책까지 이끌어 낸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에서는 7편의 출품작 중 경향신문의 <절반의 한국> 보도가 최종 선정됐다. 그동안 여러 지역 언론이 끊임없이 보도해왔던 주제라는 지적도 있었지만, 주제에 접근하는 방식이 참신하고 내용이 충실해서 좋았다는 평이 많았다. 사무직 일자리의 남방한계선, 강릉 지역 여고 졸업생 추적 보도 등을 통해 지방소멸이라는 익숙한 주제를 상투적으로 보이지 않게 다뤘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얻었다.
총 13편이 출품돼 가장 경쟁이 치열했던 지역 취재보도부문에서는 별다른 이견 없이 강원도민일보의 <강원도교육청 예산 낭비 논란> 보도가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예산이 헛되이 쓰이는 현장의 실사 보도는 증거를 찾기 쉽지 않은데, 공문을 통해 확인된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줬다는 점에서 흔치 않은 보도라는 평을 받았다. 이런 예산 낭비가 강원도교육청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닐 것이란 점에서 다른 언론의 후속 보도가 기다려진다는 의견도 나왔다.
지역 기획보도 신문·통신 부문에서는 광주일보의 <4년 전 그때처럼…학생노동자 올라탄 ‘꿈’사다리 흔들리지 않도록> 보도와 강원일보의 <감춰진 진실-납북귀환어부 간첩조작사건> 보도 2편이 공동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광주일보의 보도는 지난해 10월 여수 특성화고 학생의 현장학습 사망사고가 발생한 이후 지속적으로 추적 보도를 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 강원일보의 <감춰진 진실> 보도는 그동안 납북귀환어부에 대한 단편적인 보도는 있었으나, 대상자 및 가족들을 직접 만나고 총괄적인 데이터까지 조사해 담은 사실이 높은 점수를 얻었다.
한 해가 저물고 새해가 밝았다. 지난 한 해 좋은 보도를 위해 헌신한 기자들의 열정이 우리 사회를 조금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데 일조했으리라 믿는다. 새해에도 더 많은 활약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