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 ),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은 올 9월이후 수천여 건의 관련 보도들이 쏟아지면서 한국 사회 구성원 대다수가 ‘대장동’ 사건을 인지하고 있을 정도의 전국민적 관심 사안입니다. 다만 대장동 사건의 본질이 무엇인지, 핵심적인 의혹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헷갈려하거나 궁금해하는 독자들, 국민들이 많은 것도 현실입니다.
다른 언론과 마찬가지로 동아일보 역시 올 9월부터 대장동 이슈 추적보도를 통해 다양한 이슈 제기와 새로운 팩트 발굴을 해왔습니다. 다만 2개월여 간의 대장동 이슈가 이어진 뒤 동아일보 취재팀은 보다 더 대장동 이슈의 핵심 사안을 간결하고도 명확하게 드러낼 수 있는 보도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대장동 이슈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대장동 개발사업의 민관공동사업자 중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 막대한 수익이 돌아가게 된 특혜 구조가 무엇이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민간사업자에게 제동이 걸리지 않는 막대한 이익이 돌아가게 된 근본적인 특혜 배경이 무엇이냐를 확인하는 것. 바로 이 점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동아일보는 대장동 의혹의 초기 단계부터 핵심 관계자인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 등의 내용을 확인해 관련 이슈를 주도해왔습니다. 이로 인해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고, 수사에 동력이 생겼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11월 들어 대장동 핵심 관계자들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와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화천대유 관계사인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등에 대한 잇따른 추가 기소와 추가 구속영장 청구 등이 이어졌습니다. 언론의 선제적인 이슈 제기와 함께 이를 검증하는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물을 비교해나가는 것은 언론의 책무이기도 합니다.
이에 동아일보는 적법한 방식을 통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의 공소장 등을 입수했습니다. 공소장 등에 나타난 이들의 범죄 행위는 동아일보의 보도를 통해 알려진 것보다 훨씬 더 치밀하고, 계획적이었습니다. 이들은 2015년 2월 화천대유를 대장동 개발사업의 사업자로 선정하기 위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자체적으로 세운 채점기준표마저 위반한 채 화천대유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채점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체적인 위법 과정은 동아일보 <11월 3일자 A1면 “화천대유 만점, 경쟁업체 2곳 0점”>을 통해 최초로 보도됐습니다.
동아일보는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의 공소장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2015년 초 유동규 전 사장 직무대리 측에 대장동 민간사업자 공모지침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7가지 필수조항’이 존재했고, 실제로 이 필수조항이 공모지침서에 반영됐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이 필수조항의 내용을 분석한 결과 앞서 10월 18일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가 국정감사에서 밝힌 “5가지 지침”과 3가지 조항이 일치하다는 점을 발견했습니다. 이에 <11월 4일자 A3면 “화천대유가 요구한 ‘대장동 조항’ 7개중 3개, 이재명 지침과 일치”>라는 기사를 단독 보도할 수 있었습니다.
대장동 사건에서 2014~2015년 당시 성남시의 정책결정 의사라인의 관여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할 필요성이 불거졌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성남시에서 대장동 관련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주요한 역할을 한 정진상 전 성남시 정책실장의 역할 등이 핵심 의혹 대상이라는 점이 여러 언론을 통해 보도됐습니다. 다만 전 전 정책실장의 경우 유동규 전 직무대리와의 구체적인 연결 고리 등이 나오지 않았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동아일보는 유동규 전 직무대리가 검찰이 압수수색을 한 당일 정 전 실장과 통화를 했다는 내용을 여러 취재원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이에 동아일보는 <11월 4일자 A1면 “유동규, 檢압수수색 당일 정진상과 통화했다”>는 보도를 했습니다.
이 같은 보도가 나온 직후 당사자인 정진상 전 정책실장은 “대통령 선거를 앞둔 엄중한 상황에서 검찰이 범죄와 관련이 없는 특정 개인에 대한 수사 내용을 일부 언론에 흘려 흠집을 내려는 행태에 대해 강력히 경고한다.”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사실상 동아일보의 보도가 맞다는 점을 시인했습니다. 하지만 동아일보는 검찰 등으로부터 해당 내용을 확인한 것이 아니었고, 적법한 취재방식을 통해 확보한 단독 팩트였습니다. 실제로 검찰은 해당 통화내용 등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이기도 했습니다.
11월 한 달은 동아일보가 제기한 대장동 관련 이슈들을 실제로 검찰이 검증하고, 수사로 이어가는 계절이기도 했습니다. 동아일보는 9월 29일자 <[단독]檢 ‘대장동 키맨’ 유동규 - 관련자들 출국금지> 기사에서 처음으로 정영학 회계사가 검찰에 녹취파일을 제출했다는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이후 녹취록 중에 나오는 천화동인 실소유주 ‘그분’ 등에 대한 기사도 최초 보도했습니다.
동아일보는 <9월 17일자 A8면 “대장동 ‘화천대유’ 고문에 권순일 前대법관”> 기사를 통해 권순일 전 대법관이 화천대유의 고문으로 재직한 사실을 최초로 단독 보도했습니다. 또 10월 1일자 <김만배, 이재명 판결 전후 권순일<당시 대법관> 8차례 만나> 내용도 본보가 단독 보도한 사안입니다. 검찰은 해당 의혹과 관련해 권순일 전 대법관(11월 27일)을 불러 조사했고 본보는 검찰이 단순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만 검찰이 수사하고 있다는 부분을 11월 30일자 <檢, 곽상도 구속영장 청구… 권순일 기소 방침> 기사를 통해 지적해 검찰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동아일보는 또 화천대유가 대장동 부지에서 직접 시행한 5개 블록의 분양대행 업무를 독점한 A 분양대행업체가 B 토목건설업체로부터 “토목 사업권을 주겠다”는 명목으로 20억 원을 받아간 사실을 A 분양업체와 B 토목업체 대표를 직접 인터뷰해 <9월 30일자 A3면 “건설업자 “화천대유측 분양사에 사업권 대가 20억 줬다”… 법조계 “남욱이 사업자 선정 로비에 썼는지 수사할 필요”> 단독 기사를 출고했습니다. 동아일보의 기사가 나오기 전에는 분양대행업체와 토목건설업체 간 수상한 자금 흐름에 대해 보도한 경우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동아일보 기자들이 발품을 판 덕분에 해당 업체들은 현재도 동아일보와만 인터뷰를 진행할 정도로 신뢰 관계를 맺고 이를 통해 여럿 단독 팩트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본보는 또 A 분양대행업체의 대표 이모 씨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와 인척 관계라는 점 역시 A 분양대행업체와의 인터뷰 등을 통해 단독으로 확인해 <10월 2일자 A3면 “화천대유 분양 독점한 대행사 대표, 박영수<전 특검·전 화천대유 고문>와 인척 관계”> 기사를 출고했습니다. 이어 <10월 14일자 “박영수<前특검>, 인척 회사 통해 화천대유 돈 받은 의혹”>도 검찰과 주변인 취재를 통해 단독 보도했습니다.
이 같은 동아일보의 보도는 단순한 의혹 제기가 아니었습니다. 검찰은 박영수 전 특별검사(11월 26일) 등을 연이어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면서 해당 의혹 전반에 규명을 시작했습니다. 사실상 검찰 수사를 견인한 동아일보의 보도가 아니었으면 해당 의혹에 대한 수사 착수 역시 힘들었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입니다.
동아일보는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의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연루 의혹, 사업자들로부터 뇌물을 수수했다는 의혹, 핵심 참고인들 상대 증거인멸 시도 의혹 등 의미있는 보도를 이어갔습니다. 동아일보는 <11월 15일자 A6면 유동규-최윤길, 도개공 설립 1년 반 전 “대장동 민관합동 개발”> 보도를 통해 최 전 의장이 성남도시개발 공사 설립 1년 6개월 전인 2012년 2월부터 직접 대장동을 찾아 주민들에 민관합동 개발을 약속하는 등 구체적인 사업 계획안을 제시했다는 의혹을 녹취록과 함께 보도했습니다. 최 전 의장이 2012년 2월부터 민간 사업자들과 ‘한몸’처럼 움직였다는 점을 보여주는 단서였습니다.
동아일보는 과거 최 전 의장의 1억 원 뇌물수수 혐의 수사에서 증언했던 대장동 민간 개발업체 직원등으로부터 “당시 최 전 의장에 뇌물로 준 1억 원을 돌려받지 않았지만, 수사기관에서 허위로 진술했다”는 증언을 확인해 단독 보도(<11월 17일자 A10면 “최윤길에 1억 돌려받았다는 진술은 허위”>)했습니다. 경찰은 동아일보 보도 이후 최 전 의장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 수사에 나섰고, 최 전 의장의 과거 1억 원 금품 수수 의혹 등에 대한 재수사에 나섰습니다. 동아일보는 <12월 1일자 A12면 최윤길, 대장동 수사 앞두고 주요 참고인 만나 ‘말맞추기 의혹’> 보도를 통해 최 전 의장의 증거인멸 시도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동아일보 법조팀은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을 추적하며 성남시에서 이와 비슷한 특혜사업이 있었다는 내용의 제보를 받았습니다. 바로 ‘옹벽 아파트’로 불리는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의혹입니다. 동아일보 법조팀은 민사 판결문을 입수해 이 후보의 2006년 성남시장 선거 당시 선대본부장을 지낸 김인섭 씨가 백현동 개발사업자인 아시아디벨로퍼 정모 대표에게 사업 지분 절반을 넘기기로 한 주식매매계약을 이행하라는 소송을 내 결국 70억 원을 지급받게 됐다는 첫 보도를 했습니다. <10월 8일자 “이재명 前선대본부장, ‘백현동’ 업체서 수백억 받아”> 기사입니다. 이후 본보는 18개의 관련 기사를 파헤치며 이슈를 주도했습니다.
재판부가 판결문에서 ‘김 씨의 사업 기여도가 낮은데 정 대표가 지나치게 유리한 계약을 맺어줬다’고 적시한 만큼 계약을 체결된 경위와 이 후보가 성남시장이던 시절 이 사업에서 김 씨가 한 역할에 대한 의문이 뒤따랐습니다. 정 대표는 김 씨의 협박 때문에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하며 김 씨의 성남시에 대한 로비 가능성 등은 부인했습니다. 동아일보 <10월 14일자 A4면 “이재명 前선대본부장, 깡패 동원 ‘백현동 개발’ 지분 요구”>
이후 성남 일대에서 사업의 경위를 알 만한 김 씨의 지인과 전직 공무원들을 찾고 설득하는 취재에 들어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김 씨와 10년 전 관계가 끊겼다”는 이 후보 측 설명과 달리 김 씨가 2018년까지 이 후보의 정치후원금에 관여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주변 취재가 진전되면서 정 대표도 이후 사업 인허가가 이뤄지던 시기에 김 씨에게 2억 원이 넘는 돈을 여러 차례에 걸쳐 송금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11월 10일자 8면 “백현동 인허가 시기, 성남시에 힘 쓸 김인섭에 2억3000만원<2015∼2016년> 줘”> 또 백현동 사업을 담당한 성남시 고위 공무원이 김 씨 자택 인근에서 수년간 모임을 가졌고 <11월 13일자 6면 ‘백현동 담당’ 성남시 前 도시주택국장, 개발업자 김인섭<前 이재명 선대본부장>과 수년간 지역 모임>, 김 씨가 범죄수익금으로 성남 위례신도시 아파트를 분양받았다는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11월 24일 12면 김인섭<前 이재명 선대본부장>, 위례 아파트 분양받아 ‘6억 시세차익’>
취재 과정에서 얻은 단서가 공적 자료로 확인 가능한 정보일 경우 국회의원실을 통해 자료를 요청·확보해 보도했습니다. 백현동 사업에서 민간 사업자의 공공기여를 축소하는 내용의 검토 보고서를 이 후보가 성남시장 신분으로 직접 결재한 사실(11월 1일 6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백현동 사업을 민관 합동개발로 추진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검토했으나 모종의 이유로 결국 사업에서 철수한 사실<11월 22일 10면 김인섭<前 이재명 선대본부장>, 위례 아파트 분양받아 ‘6억 시세차익’>,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수행한 연구용역에 과도한 옹벽 건립 등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는 내용<12월 7일 10면 성남도개공<성남도시개발공사> “백현동, 과도한 옹벽 안돼”… ‘50m 옹벽’ 7년전 이미 경고> 등을 확인해 보도했습니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동아일보 법조팀은 A분양대행업체, B토목건설업체 등 피의자 신분이 아닌 참고인 신분의 관계자들의 경우에는 익명으로 보호했습니다. 취재원과의 이해관계는 전혀 없습니다. 기타 특이사항 없습니다.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선행보도 또는 타 보도에 관한 표절여부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파일 검찰 제출, 화천대유의 위법한 채점 방식, 권순일 전 대법관 화천대유 고문 재직, 김만배 씨의 권순일 대법관실 방문 기록, A분양대행업체와 B토목건설업체의 20억 원 거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선대본부장 출신 인사가 백현동 개발사업에 관여한 사실 등은 동아일보의 보도가 있기 전까지 선행보도가 전혀 없었습니다.
5. 사회에 끼친 영향
(후속적인 제도개선 등이 이루어진 사정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아일보의 단독 기사를 받지 않은 언론사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또 검찰과 경찰은 동아일보의 보도 이후 해당 의혹 전반에 대해 수사에 착수하는 등 실제 수사를 견인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백현동 관련 사안은 본보 등 언론보도가 이어지면서 12월 1일 감사원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의 준수여부까지 포함시켜 자체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언론 윤리강령 기준을 준수했습니다.
7. 기타 고려사항
(외부 지원여부,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회차 심사평
제375회 전체 총평
제375회 이달의 기자상 심사에서는 총 9개 부문 62편의 출품작 중 5건이 수상작으로 선정되었다. 이번 달에는 최종에서 치열한 경합을 벌인 작품이 다른 달에 비해 많지 않았다. 다만 일부 출품작은 신선한 접근 방식이나 좋은 메시지를 보여주었다.
취재보도1부문에서는 8편의 출품작 중 SBS의 <잇단 경찰 부실 대응 사건> 보도가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과 신변보호 여성 피살 사건의 안타까운 내막을 전하는 데 그친 것이 아니라 경찰의 부실 대응 문제를 끝까지 파고들어 후속 대책까지 이끌어 낸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에서는 7편의 출품작 중 경향신문의 <절반의 한국> 보도가 최종 선정됐다. 그동안 여러 지역 언론이 끊임없이 보도해왔던 주제라는 지적도 있었지만, 주제에 접근하는 방식이 참신하고 내용이 충실해서 좋았다는 평이 많았다. 사무직 일자리의 남방한계선, 강릉 지역 여고 졸업생 추적 보도 등을 통해 지방소멸이라는 익숙한 주제를 상투적으로 보이지 않게 다뤘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얻었다.
총 13편이 출품돼 가장 경쟁이 치열했던 지역 취재보도부문에서는 별다른 이견 없이 강원도민일보의 <강원도교육청 예산 낭비 논란> 보도가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예산이 헛되이 쓰이는 현장의 실사 보도는 증거를 찾기 쉽지 않은데, 공문을 통해 확인된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줬다는 점에서 흔치 않은 보도라는 평을 받았다. 이런 예산 낭비가 강원도교육청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닐 것이란 점에서 다른 언론의 후속 보도가 기다려진다는 의견도 나왔다.
지역 기획보도 신문·통신 부문에서는 광주일보의 <4년 전 그때처럼…학생노동자 올라탄 ‘꿈’사다리 흔들리지 않도록> 보도와 강원일보의 <감춰진 진실-납북귀환어부 간첩조작사건> 보도 2편이 공동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광주일보의 보도는 지난해 10월 여수 특성화고 학생의 현장학습 사망사고가 발생한 이후 지속적으로 추적 보도를 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 강원일보의 <감춰진 진실> 보도는 그동안 납북귀환어부에 대한 단편적인 보도는 있었으나, 대상자 및 가족들을 직접 만나고 총괄적인 데이터까지 조사해 담은 사실이 높은 점수를 얻었다.
한 해가 저물고 새해가 밝았다. 지난 한 해 좋은 보도를 위해 헌신한 기자들의 열정이 우리 사회를 조금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데 일조했으리라 믿는다. 새해에도 더 많은 활약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