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지난 11월 22일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램테크놀러지라는 회사의 이름으로 증권시장을 출입하는 기자들에게 고순도 불화수소 추출 특허를 개발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가 배포됐습다. 이후 많은 매체에서 이를 기사화했고 이후 램테크놀러지는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23일에도 개장과 함께 상한가로 직했지만, 오전 10시가 넘어 램테크놀러지 측이 “우리가 배포한 자료가 아냐”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상황이 반전됐습니다. 이후 주가는 폭락 뒤 큰 변동성을 보이며 아직까지 급등락을 반복하는 중입니다.
가짜 보도자료를 누가 배포했는지는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몇몇 매체는 기존 기사를 수정하거나 삭제했으며, 일부 매체는 가짜 기사 소동 등의 주제로 해당 이슈를 다루는 중입니다.
그러던 중 본보 문지훈 기자가 가짜 보도자료를 배포한 동일한 이메일주소로 지난 8월 ‘램테크놀러지에 대한 제보’라며 몇몇 기자들에게 공장 인허가 건을 취재해달라는 내용의 메일을 배포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후 본보 강현창 기자가 해당 메일을 참고로 이 제보자 S씨가 B모 유사투자자문업체를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이에 두 기자는 해당 S씨가 운영하는 유튜브와 오픈채팅 리딩방, 스마트폰용 앱, 블로그, 홈페이지 등을 알아낸 뒤 이를 취재한 결과 S씨는 11월 22일 배포된 가짜 보도자료 내용과 똑같은 내용의 글을 이미 지난 11월 19일에 S씨에게 돈을 결제하고 투자자문을 받는 사람들에게 배포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S씨는 가짜 보도자료를 배포하기 전에 유료 리딩방 회원들에게 램테크놀러지를 추천 종목으로 공고했습니다. 이는 자본시장법 176조와 178조를 위반하는 행위로 보였기 때문에 금융감독원과 거래소 등을 통해 위법성 여부에 대한 의견을 구한 뒤 이를 기사화했습니다.
이 사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S씨는 본보 기자에게 “램테크놀러지를 사칭한 것은 오해며, 보도자료 배포를 대행해준 업체가 작성한 문구”라는 해명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도 취재를 통해 확인하니 보도자료 배포를 의뢰하는 과정에서 S씨가 램테크놀러지의 내선번호까지 제공하면서도 본인이 유사투자자문업자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았고, 배포될 최종 보도자료 내용도 확인해놓고 진행하라고 요청했다는 사실도 확인해 모두 기사로 다뤘습니다.
지난 11월 27일부터 지금까지 모두 6차례에 걸쳐 스트레이트와 분석, 칼럼 등을 통해 기사화했고 지금도 추가되는 내용이 있을 때마다 기사화하는 중입니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기사에 등장하는 S씨와 보도자료 배포업자, 금감원, 거래소, 홍보대행사 등 모두 전화와 이메일 등을 통해 취재했으며, 반론을 모두 충분하게 반영했습니다.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타 매체의 선행보도나 후속보도는 없습니다. 직접 취재하지 않고는 확인하기 어려운 내용이다 보니 타 매체의 추종 보도를 끌어내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금감원이나 검찰, 경찰 등을 통해 해당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 과정이 공개된다면 충분히 반향이 있으리라 판단됩니다.
5. 사회에 끼친 영향
램테크놀로지는 코스닥에 상장된 작은 회사입니다. 또한 이번 주가조작은 그동안 자본시장에서 벌어진 여러 불미스러운 사건과 견줄 때 규모 면에서는 미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2가지 면에서 사회를 향한 울림은 작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새로운 신종 사기 수법의 시작이라는 점입니다. 해당 유튜브 운영자 S씨는 통상적으로 유료리딩방이 거짓 정보를 제공하는 수준을 넘어 본인들이 주가를 조작할 특정 회사를 사칭했습니다. S씨는 회사를 가장해 보도자료를 조작했고 결과적으로 해당 주식 투자자는 물론 회사 및 홍보사 등 모든 이해관계자를 속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기자를 상대로 가짜 보도자료를 뿌렸습니다. 이는 기자들을 교묘히 해당 범죄에 끌어들이고 이용한 것입니다. 이번 사건은 언론윤리강령 제4조에서 언급한 진실 보도, 객관 보도, 공정 보도에 대한 기자들의 자긍심을 비웃은 행위이자 심각한 침해라고 판단됩니다.
물론 해당 보도자료를 받아 팩트 확인 없이 습관처럼 기사화하는 실수를 범한 점. 기자사회 역시 스스로 반성해야 할 회초리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아주경제의 보도 이후 램테크놀러지 측으로부터 해당 내용에 대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의 내사가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 밖에 한국거래소 등도 이 내용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이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확인했습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출고된 기사는 모두 한국기자협회 윤리강령을 준수했습니다. 가짜 보도자료를 통해 특정 상장사의 주가가 상한가까지 기록한 일은 국내 증시 초유의 사태라고 합니다. 전대미문의 사건의 진실을 파헤쳐 유사투자자문업자가 깊숙이 관여했다는 사실을 밝힌 점은 향후 당국의 제도개선 등에 중요한 참고가 될 것입니다. 본보는 해당 가짜 보도자료를 기사화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같은 언론계 종사자이자 증권시장을 다루는 증권부 기자로서 가짜 보도자료 사건의 정황을 밝히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현재 이 사태의 배후를 밝힌 보도는 본보가 유일합니다.
7. 기타 고려사항
없습니다.
회차 심사평
제375회 전체 총평
제375회 이달의 기자상 심사에서는 총 9개 부문 62편의 출품작 중 5건이 수상작으로 선정되었다. 이번 달에는 최종에서 치열한 경합을 벌인 작품이 다른 달에 비해 많지 않았다. 다만 일부 출품작은 신선한 접근 방식이나 좋은 메시지를 보여주었다.
취재보도1부문에서는 8편의 출품작 중 SBS의 <잇단 경찰 부실 대응 사건> 보도가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과 신변보호 여성 피살 사건의 안타까운 내막을 전하는 데 그친 것이 아니라 경찰의 부실 대응 문제를 끝까지 파고들어 후속 대책까지 이끌어 낸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에서는 7편의 출품작 중 경향신문의 <절반의 한국> 보도가 최종 선정됐다. 그동안 여러 지역 언론이 끊임없이 보도해왔던 주제라는 지적도 있었지만, 주제에 접근하는 방식이 참신하고 내용이 충실해서 좋았다는 평이 많았다. 사무직 일자리의 남방한계선, 강릉 지역 여고 졸업생 추적 보도 등을 통해 지방소멸이라는 익숙한 주제를 상투적으로 보이지 않게 다뤘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얻었다.
총 13편이 출품돼 가장 경쟁이 치열했던 지역 취재보도부문에서는 별다른 이견 없이 강원도민일보의 <강원도교육청 예산 낭비 논란> 보도가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예산이 헛되이 쓰이는 현장의 실사 보도는 증거를 찾기 쉽지 않은데, 공문을 통해 확인된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줬다는 점에서 흔치 않은 보도라는 평을 받았다. 이런 예산 낭비가 강원도교육청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닐 것이란 점에서 다른 언론의 후속 보도가 기다려진다는 의견도 나왔다.
지역 기획보도 신문·통신 부문에서는 광주일보의 <4년 전 그때처럼…학생노동자 올라탄 ‘꿈’사다리 흔들리지 않도록> 보도와 강원일보의 <감춰진 진실-납북귀환어부 간첩조작사건> 보도 2편이 공동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광주일보의 보도는 지난해 10월 여수 특성화고 학생의 현장학습 사망사고가 발생한 이후 지속적으로 추적 보도를 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 강원일보의 <감춰진 진실> 보도는 그동안 납북귀환어부에 대한 단편적인 보도는 있었으나, 대상자 및 가족들을 직접 만나고 총괄적인 데이터까지 조사해 담은 사실이 높은 점수를 얻었다.
한 해가 저물고 새해가 밝았다. 지난 한 해 좋은 보도를 위해 헌신한 기자들의 열정이 우리 사회를 조금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데 일조했으리라 믿는다. 새해에도 더 많은 활약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