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지난 1월, 문재인 대통령은 “백신의 안전성을 정부가 전적으로 약속하고 책임진다”고 밝혔다.
국민들은 정부를 믿고 적극적으로 백신 접종에 동참했고, 접종률은 77%를 넘어섰다. 하지만 그 이면에 백신부작용 이상반응 신고는 32만 건을 넘어서고 있었다.
그렇다면, 부작용과 백신 접종과의 인과성을 인정한 사례는 몇 건이나 있었을까?
놀랍게도 인과성이 인정된 사례는 사망 2건을 포함해 7건에 불과했다.
우리는 질병관리청이 백신 인과성 인정에 지나치게 폐쇄적이라는 생각이 들어 관련 취재를 시작했다.
먼저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백신 접종 부작용을 호소하는 피해자들의 주장이 끊임 없이 올라오고 있었다. 우리는 20대 젊은 나이에 백신 접종 후 하루 아침에 사지가 마비되거나 심지어 사망하기도 했던 사례자들을 찾아 전국 방방곡곡을 찾아다녔다.
사례자들의 주치의나 역학조사관은 모두 인과관계가 백신접종과 부작용의 인과 관계가 있다고 판단했지만 결과는 모두 ‘거절’. 질병관리청은 유럽 등 선진국과 다르게 담당 주치의와 역학조사관의 의견을 모두 무시하고 ‘피해보상전문위원회’의 인과성 평가 결과만 따랐던 것이다.
하지만 피해보상전문위원회는 인과성 인정을 거절한 판단 근거에 대해 피해자들에게 설명을 전혀 하지 않았고 결과만 통보했다.
또한 피해보상전문위원회가 어떤 사람들로 구성돼 있는지 알리지 조차 않았다.
우리 취재진은 ‘피해보상전문위원회’ 명단을 단독으로 입수해 이들을 만나봤지만 모두 비밀서약을 이유로 인터뷰에 응하지 않았다. 정은경 청장과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역시 마찬가지였다. 펜데믹 상황에서 백신 접종을 촉구하기 전에 백신이 안전하다는 믿음을 심어주는 게 우선이었다. 그렇다면 정부는 판단 경위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하고 판단 주체들이 투명하고 공정한 인물인지 떳떳하게 공개해야 한다. 이번 보도는 이렇게 시작됐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주치의나 역학조사관 등 신뢰할만한 취재원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없음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직접 현장 취재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없음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선행보도 또는 타 보도에 관한 표절여부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절 없음
단독보도는 아니었지만 가장 구체적으로 백신 부작용 인과성 문제를 지적했고,
관련 타사 보도들도 많았다.
주목 할 만 한 기사는 메디칼타임즈(2021.11.01.) ‘국가는 백신부작용 피해자들을 버렸다’
5. 사회에 끼친 영향
우리 방송이 나간 10월 21일 이후인 11월 12일, 질병관리청은 잇따르는 백신 이상 반응 조사를 위해 백신 안전성위원회를 출범
위원회는 국내 코로나19 백신접종 후 이상반응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백신 안전성을 검토하는 역할을 맡게 돼 위원회는 우리 취재진이 보도에서 지적했던 대로 “인과성을 평가할 과학적인 기준을 마련하고자 한다”며 “국외 이상반응 조사 및 연구현황 등을 통해 백신 안전성을 검토하고, 사회적 불안을 해소할 것”이라고 밝혀 이 밖에도 가장 많은 백신 부작용 사례가 접수됐던 아스트라제네카도 11월30일 접종 종료하는 등 후속 조치 잇따라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의 준수여부까지 포함시켜 자체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백신 부작용 기사는 많다. 하지만 사망과 마비 탈모 등 심각한 부작용 정도를 보여주는 자극적인 보도만 있었을 뿐 도대체 왜? 질병관리청이 백신과 부작용의 인과성 인정을 그렇게 인색하게 했는지에 대해 알리는 기획 보도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수십 명의 전문가와 피해자를 만났다. 미국과 독일, 노르웨이 등 해외 취재도 적극적으로 하면서 인과성 판단 근거에 대한 정보 공개를 끊임없이 정부에 요구했다. 결국 질병청은 백신 안전성위원회 출범을 했고, 아스트라제네카도 백신 접종이 종료됐다. 대다수의 국민들의 정부의 방침대로 백신을 맞았지만 모든 피해를 접종자 당사자에게 떠넘기고, 판단 기준과 근거에 대해 아무런 설명조차 없었던 질병청의 일방적인 처사에 대해 티비조선 보도가 경각심을 주었다고 판단
7. 기타 고려사항
(외부 지원여부,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부 지원 및 반론 등 없음
회차 심사평
제375회 전체 총평
제375회 이달의 기자상 심사에서는 총 9개 부문 62편의 출품작 중 5건이 수상작으로 선정되었다. 이번 달에는 최종에서 치열한 경합을 벌인 작품이 다른 달에 비해 많지 않았다. 다만 일부 출품작은 신선한 접근 방식이나 좋은 메시지를 보여주었다.
취재보도1부문에서는 8편의 출품작 중 SBS의 <잇단 경찰 부실 대응 사건> 보도가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과 신변보호 여성 피살 사건의 안타까운 내막을 전하는 데 그친 것이 아니라 경찰의 부실 대응 문제를 끝까지 파고들어 후속 대책까지 이끌어 낸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에서는 7편의 출품작 중 경향신문의 <절반의 한국> 보도가 최종 선정됐다. 그동안 여러 지역 언론이 끊임없이 보도해왔던 주제라는 지적도 있었지만, 주제에 접근하는 방식이 참신하고 내용이 충실해서 좋았다는 평이 많았다. 사무직 일자리의 남방한계선, 강릉 지역 여고 졸업생 추적 보도 등을 통해 지방소멸이라는 익숙한 주제를 상투적으로 보이지 않게 다뤘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얻었다.
총 13편이 출품돼 가장 경쟁이 치열했던 지역 취재보도부문에서는 별다른 이견 없이 강원도민일보의 <강원도교육청 예산 낭비 논란> 보도가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예산이 헛되이 쓰이는 현장의 실사 보도는 증거를 찾기 쉽지 않은데, 공문을 통해 확인된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줬다는 점에서 흔치 않은 보도라는 평을 받았다. 이런 예산 낭비가 강원도교육청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닐 것이란 점에서 다른 언론의 후속 보도가 기다려진다는 의견도 나왔다.
지역 기획보도 신문·통신 부문에서는 광주일보의 <4년 전 그때처럼…학생노동자 올라탄 ‘꿈’사다리 흔들리지 않도록> 보도와 강원일보의 <감춰진 진실-납북귀환어부 간첩조작사건> 보도 2편이 공동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광주일보의 보도는 지난해 10월 여수 특성화고 학생의 현장학습 사망사고가 발생한 이후 지속적으로 추적 보도를 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 강원일보의 <감춰진 진실> 보도는 그동안 납북귀환어부에 대한 단편적인 보도는 있었으나, 대상자 및 가족들을 직접 만나고 총괄적인 데이터까지 조사해 담은 사실이 높은 점수를 얻었다.
한 해가 저물고 새해가 밝았다. 지난 한 해 좋은 보도를 위해 헌신한 기자들의 열정이 우리 사회를 조금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데 일조했으리라 믿는다. 새해에도 더 많은 활약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