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광주지법 선고 재판을 루틴 취재하던 과정에서 만 3세 입양아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부모(養父母)가 실형을 선고받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법정에서 드러난 내용은 이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이들 양부모는 2명의 친자식이 있음에도 2명의 아이를 더 입양했고, 이 입양한 아이들을 지속적으로 학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인이’ 사건과 유사한 사건이었습니다. 범행 시기는 오히려 더 앞섰습니다.
양부모는 입양한 3살 난 아이가 뇌출혈 증상을 보여 응급처치가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병원에 데려가기는커녕 자신들 친자녀의 생일 여행에 데리고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했습니다.
머리를 다쳐 움직이지도, 먹지도 못하는 아이를 데리고 여행을 가면서 미성년자에게 엄격히 사용을 금지하는 수면제(졸피뎀)을 먹이는가 하면, 다른 자녀들과 밥을 먹는 동안 40분 가량 혼자 차 안에 눕혀놓고 방치한 사실도 확인되면서 재판장조차 떨리는 목소리로 판결을 이어 나갔습니다.
법정에서 재판을 지켜보며 사건의 내용을 알게 됐지만, 의문이 드는 게 한 두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아동학대에 대한 관심을 끌었던 정인이 사건과 흡사한 사건으로, 정인이 사건보다 먼저 발생한 사건이지만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왜 뒤늦게 법정에서 확인이 되었는지에 대한 의문으로 취재가 시작됐습니다.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취재를 시작하면서 이 사건이 뒤늦게 법원에서 드러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확인 됐습니다.
전남과 경남을 오가며 사건이 벌어지고 경찰과 검찰 등 수사기관이 사건을 이첩하다보니 언론에 드러나지 않은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진실 규명도 힘들어졌고, 같이 입양된 아이는 무관심속에 자신을 학대한 양부모와 2년 가까이 분리조치조차 되지 않은 채 동거를 해오다 올해 9월에 이르러서야 보호시설로 분리 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광주 경찰은 사건 피해자에 대한 모니터링만 했습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도 피해 아동에 대한 구체적 상황을 들여다보지 않고 모니터링만 점검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3월 시행된 이른바 ‘정인이법’(아동학대범죄처벌 특례법 개정안)에 따라 학대 사실이 드러난 당시 만 4세 입양아를 즉각 분리할 수 있는 조치가 가능했지만 검토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아동학대사건에 대해 수사기관과 자치구, 아동보호전문기관들이 각자 매뉴얼만 따르는 문제점을 지적해야 했습니다.
충분하지 못한 광주·전남지역 학대예방경찰관(APO) 인력 문제와 학대 아동 보호 시설 등 부족한 인프라 실태도 심층적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분리조치 된 아동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추후 보호조치 상황에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보도했습니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첫 보도는 법원의 선고를 지켜보고 기사화한 것입니다.
취재과정에서 타 지역 수사기관을 취재해야 하는 상황, 경찰 수사와 검찰 수사, 법원 재판으로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사건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 극히 드물었다는 점에서 취재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관련자를 찾아내 적극적으로 취재했습니다. 사건을 이첩하는 과정에서 한 수사기관에서 다른 수사기관으로 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 요청이 있었음에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했고 형식적인 점검과 무관심으로 피해 아동에 대한 분리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점도 확인했습니다.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광주일보는 법원 선고 내용을 당일 기사화했고 여기에 더해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취재해 사망하지 않은 입양아가 2년 가까이 가해자인 양부모와 동거한 사실과 아동학대 피해자에 대한 보호시스템, 보호시설 등을 연속 보도하면서 아동학대 방지 시스텝 전반의 과정에서 문제점 등을 주도적으로 지적했습니다. <엽합뉴스> 등도 광주일보 보도 이후 함께 2년간 분리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점을 지적했고 일부 지역 언론은 광주일보 보도를 계기로 아동학대 기획 연재를 게재하기도 했습니다.
▲조선일보, ‘뇌출혈 입양아 졸피뎀 사건’ 부부, 또 다른 입양아도 학대... “2년간 분리조치 없었다”(11월 5일)
https://biz.chosun.com/topics/law_firm/2021/11/05/3EVU4WFREFD2FBYHYAD4NFKZ7E/
▲중앙일보, 발달장애 입양아 수면제 먹이고 방치한 양부모, 실형 선고(11월4일)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21089#home
▲JTBC, 아픈 3살 입양아에 수면제 먹이고 가족여행…잔인한 양부모(11월 4일)
https://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2031034
▲연합뉴스, '입양아 방치해 숨졌는데…' 다른 입양아 2년간 분리조치 안돼(11월5일)
https://www.yna.co.kr/view/AKR20211105103000054?section=search
5. 사회에 끼친 영향
입양됐다가 학대한 양부모에게서 2년만에 격리돼 보호시설에서 머무르고 있는 입양아에 대해 광주일보가 보도하자 검찰이 양부모에대한 친권을 박탈 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지난17일 광주가정법원에서 ‘피해아동보호명령’에 따라 입양아를 장기보호시설에서 보호하고 있는 상태지만, 양부모의 친권이 남아있기 때문에 새로운 가정으로 입양될 수가 없다는 점 등이 고려되었기 때문입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광주일보의 보도는 입양아의 죽음이나 양부모의 잔인함을 단편적으로 보도하기보다 같이 입양된 아동이 어떻데 지내는지 그리고 정인이 법이 시행됐음에도 현장에서는 작용하지 않는 문제점과 경찰, 검찰 지자체, 아동보호기관들을 다각도로 조명해 각자의 책임을 묻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란 보도였다는 점에서 기존 보도와 차별화를 이룹니다.
특히 정인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 똑같은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정인이 사건에만 집중됐던 점과 비교되면서 다른 아동학대에 무관심한 우리 사회를 돌아보게 합니다.
정인이법까지 만들어 지면서 아동학대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를 내는 시민단체 전문가들은 모두 자기의 자녀들이라는 생각으로 적극적으로 아동학대 문제를 바라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들도 우리의 자녀들입니다.
7. 기타 고려사항
외부 지원과 관련자들의 이의 제기, 반론신청이나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이 전혀 없습니다.
회차 심사평
제375회 전체 총평
제375회 이달의 기자상 심사에서는 총 9개 부문 62편의 출품작 중 5건이 수상작으로 선정되었다. 이번 달에는 최종에서 치열한 경합을 벌인 작품이 다른 달에 비해 많지 않았다. 다만 일부 출품작은 신선한 접근 방식이나 좋은 메시지를 보여주었다.
취재보도1부문에서는 8편의 출품작 중 SBS의 <잇단 경찰 부실 대응 사건> 보도가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과 신변보호 여성 피살 사건의 안타까운 내막을 전하는 데 그친 것이 아니라 경찰의 부실 대응 문제를 끝까지 파고들어 후속 대책까지 이끌어 낸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에서는 7편의 출품작 중 경향신문의 <절반의 한국> 보도가 최종 선정됐다. 그동안 여러 지역 언론이 끊임없이 보도해왔던 주제라는 지적도 있었지만, 주제에 접근하는 방식이 참신하고 내용이 충실해서 좋았다는 평이 많았다. 사무직 일자리의 남방한계선, 강릉 지역 여고 졸업생 추적 보도 등을 통해 지방소멸이라는 익숙한 주제를 상투적으로 보이지 않게 다뤘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얻었다.
총 13편이 출품돼 가장 경쟁이 치열했던 지역 취재보도부문에서는 별다른 이견 없이 강원도민일보의 <강원도교육청 예산 낭비 논란> 보도가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예산이 헛되이 쓰이는 현장의 실사 보도는 증거를 찾기 쉽지 않은데, 공문을 통해 확인된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줬다는 점에서 흔치 않은 보도라는 평을 받았다. 이런 예산 낭비가 강원도교육청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닐 것이란 점에서 다른 언론의 후속 보도가 기다려진다는 의견도 나왔다.
지역 기획보도 신문·통신 부문에서는 광주일보의 <4년 전 그때처럼…학생노동자 올라탄 ‘꿈’사다리 흔들리지 않도록> 보도와 강원일보의 <감춰진 진실-납북귀환어부 간첩조작사건> 보도 2편이 공동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광주일보의 보도는 지난해 10월 여수 특성화고 학생의 현장학습 사망사고가 발생한 이후 지속적으로 추적 보도를 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 강원일보의 <감춰진 진실> 보도는 그동안 납북귀환어부에 대한 단편적인 보도는 있었으나, 대상자 및 가족들을 직접 만나고 총괄적인 데이터까지 조사해 담은 사실이 높은 점수를 얻었다.
한 해가 저물고 새해가 밝았다. 지난 한 해 좋은 보도를 위해 헌신한 기자들의 열정이 우리 사회를 조금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데 일조했으리라 믿는다. 새해에도 더 많은 활약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