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 ② 단독기획( O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2020년 1월 22일 코로나19에 감염된 첫 한국인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약 1년 1개월이 지난 2021년 2월 26일 국내에서 백신 접종을 시작했으나, 다음날부터 부작용 환자가 속출했습니다. 하지만 정부에서 발표하는 부작용 환자 수치와 국민이 체감하는 수치는 크게 달랐습니다.
그럼에도 많은 국민이 백신 접종에 동참했고, 백신 접종을 시작한 지 단 8개월 만에 접종 완료율 70%를 넘겨 ‘위드 코로나’ 논의가 이뤄질 수 있었습니다. 혹시 모를 부작용을 감수하면서도 대다수 국민이 백신을 맞았던 이유는 대통령과 정부를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 "모든 백신은 부작용이 일부 있다"면서 "아주 가벼운 통증으로 그치는 경우부터 시작해서 보다 심각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그런 경우에 우리 한국 정부가 전적으로 부작용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된다"고 했습니다. "부작용에 대해서 정부로부터 보호받지 않고 개인이 피해를 일방적으로 입게 되는 일이 있지 않을까 이런 염려는 전혀 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와 달리 기자는 주변에서 백신 접종 후 부작용을 호소하는 이들이 보상을 받으려 관련 기관에 연락해도 “보상은 기대하지 말라”는 답변을 받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백신 부작용으로 중증환자가 되거나 사망했음에도 백신과의 인과성을 인정해주지 않아 전혀 보상받지 못하는 이들의 글이 하나 둘씩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국민 사이에 점차 백신에 대한 불신뿐만 아니라 질병관리청, 정부, 대통령에 대한 불신이 커지면서 위드 코로나와 사회 정상화의 선행 요건인 국민의 주기적인 백신 부스터샷 접종을 거부하는 사태까지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백신 부작용 관련하여 청와대 국민청원을 인용한 기사는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으나 국민청원을 올린 이들이 이후에 어떤 조치를 받았는지, 질병관리청의 입장은 어떠한지 등에 대한 깊이 있는 보도가 없었기에 취재가 필요한 시기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직접 피해자와 그 가족들을 만나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를 겪고 있는지 살펴보고, 보상 규정과 절차 등을 분석해 문제점을 짚은 뒤 질병관리청에 문제점을 알리고 개선하도록 하는 기획을 하고자 취재에 나섰습니다.
각 회차별 보도 내용과 의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1회 "정부가 책임진다했는데"…사망피해 인정 단 2건(11.3)
지난 10월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장에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상반응 피해 신고자와 그 가족들이 참고인으로 출석해 백신을 접종한 후 가족이 사망했거나 중태에 빠졌다고 호소하면서 정부에 백신과 이상 반응 간의 인과성을 더 폭넓게 인정해 피해를 보상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앞으로 어떤 이상 반응이 생길지 가능성을 열어놓고 인과성의 범위를 확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약속이 어떻게 지켜지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기자는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이들을 직접 만났습니다. 이들은 “전혀 바뀐 것이 없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이 나타났을 때 보상금을 받기까지 절차가 복잡하고 상당한 기간을 기다려야 한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나타났습니다. 심지어 대학병원 주치의와 부검의가 백신 접종과의 연관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음에도 질병관리청이 인과성을 인정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백신과 인과성이 인정되지 않는 이유라도 알려달라”는 피해자들의 요구에 제대로 응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취재를 통해 밝혔습니다.
▲ 2회 "정확한 딸의 사인(死因)을 알고 싶다"(11.3)
2회에서는 가족이 백신 접종 후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한 이들의 이야기를 집중 조명했습니다. 이들은 가족의 죽음으로 인해 정신이 없는 상황에서 병원, 보건소 등 어떤 기관에서도 백신 접종 후 사망 신고 절차를 안내받지 못해 여기저기 수소문하며 정보를 찾아다니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백신 접종 후 사망자가 발생했을 때 설명자와 청취자가 모두 서명해야 하는 ‘예방접종 후 사망신고사례 부검안내서’가 존재하며, 부검소견서가 있어야만 장제비를 지급 받을 수 있고 백신과의 인과성 판단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단독보도했습니다. 기자가 만난 사망자 가족 중 부검 안내 설명을 듣고 안내서에 서명한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런 것이 존재하는지도 모르고 있다가 장제비 지원도 받지 못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 제주도 예방접종 피해조사반이 작성한 고(故) 이유빈씨의 역학조사서 및 인과성 평가서를 입수해 백신 접종 후 피해를 입은 이들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백신과의 인과성 인정을 받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실태를 고발했습니다. 의대 교수들과 지역 내 병원장 등 관련 전문가들은 수차례 회의를 통해 ‘(이씨가) 백신을 접종한 확실한 증거를 확보했고,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한 시기가 시간적 개연성이 있으며, 어떤 다른 이유보다도 백신 접종에 의한 인과성이 인정되는 경우’라고 결론 내렸음에도 질병관리청은 인과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신속대응팀의 존재 의미를 무색하게 한 질병관리청 이상반응관리팀에 유감을 표한다”는 입장을 밝히기까지 했으나, 유족들은 질병관리청이 왜 이러한 결론을 내렸는지, 백신 때문이 아니라면 이씨의 사인은 무엇인지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희귀병을 앓고 있어도 백신 접종 제외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질병을 앓는 경우는 백신을 맞아야 하지만, 부작용이 발생했을 때 대책은 전혀 없다는 것을 취재를 통해 밝혔습니다. 백신 접종 후 가족을 잃거나 중증환자가 된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지원책 또한 전혀 없어 이들이 심각한 생계 곤란을 겪게 된다는 사실도 알렸습니다.
▲ 3회 "석 달 병원비만 7천151만원인데…"(11.4)
3회에서는 백신 접종 후 가족이 중증환자가 된 이들의 사연을 통해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짚었습니다. 10월 28일 기준 백신 접종 7천528만7천995건 중 이상반응이 나타나 신고한 사례는 33만8천261건(0.45%)이었고, 이 중 2천287건(0.67%)에 대해 보상이 결정돼 극히 일부가 보상을 받았으나 실제로는 신고 접수 자체를 받아주지 않는 경우도 많아 이보다 더 많은 이들이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가족이 백신 접종 후 갑작스럽게 중증환자가 된 이들은 감당할 수 없는 병원비를 청구받고 있었고, 이러한 병원비가 언제까지 발생할지 모르는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들에게는 한 달에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까지 병원비가 청구됐습니다. 주치의가 “백신 접종 후 이러한 증상이 발생했다”며 백신과 연관성을 시사하는 소견서를 작성해도 질병관리청이 이를 인정하지 않아 하루하루 빚더미가 쌓여갔습니다. 이들은 질병관리청에 백신과의 인과성이 없다고 판단한 근거를 요청했으나 답변을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 4회 겨우 지원금 받아도, 치료비엔 턱없이 모자라(11.4)
취재를 진행하던 중 코로나19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코백회)가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정부는 1천만 원 한도의 진료비 지원액을 내년부터 최대 3년만 원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보상이 결정된 0.67% 중 실제 보상금을 받은 이들은 어떤 문제를 겪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생겼습니다. 기자가 만난 지원금을 받은 피해자 중 인과성을 인정받은 경우는 없었습니다. 이들이 받은 지원금은 병원비를 감당하기에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또 의료인 등 ‘백신 우선 접종 대상자’들은 의무적으로 백신을 맞아야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강제가 아니다”라고 주장했으나, 실제로 병원 종사자들은 “백신 미접종자가 코로나19에 걸리면 구상권을 청구하겠다”는 통보를 받고 퇴사하는 일까지 벌어졌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의무적으로 백신을 맞은 뒤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 백신과의 인과성 인정뿐만 아니라 산재로 인정받기도 어렵다는 사실을 취재를 통해 밝혔습니다. 피해자들의 병원 기록지와 심의결과서 등을 입수해 주치의가 ‘증상이 백신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는 기록을 남겨도 인과성을 인정받지 못했다는 것을 보도했습니다. 또 근로복지공단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백신 후유증으로 인한 산재 신청 24건 중 단 3건 만 승인을 받았다는 내용을 입수해 단독 보도했습니다.
▲ 5회 질병청이 답했다…10문 10답(11.5)
기자는 피해자들의 공통점 중 질병관리청에 백신과의 인과성이 인정되지 않는 이유와 근거를 요청해도 답변을 받지 못했다는 것에 주목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직접 질병관리청에 정보공개청구를 해보니 피해자들과 마찬가지로 제대로 된 답변을 얻지 못했고, 담당자와 담당부서에 끊임없이 전화를 걸었으나 아무도 받지 않았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언론을 상대하는 대변인실과 대변인조차 연락이 잘 되지 않아 기자들이 백신 관련 취재를 하는 데도 애로를 겪고 있었습니다. 이에 기자는 끈질기게 취재를 시도한 끝에 대변인과 어렵게 연락이 닿아 백신 부작용 관련 취재를 하면서 생긴 의문과 피해자들이 궁금해했던 내용을 공식적으로 질의했습니다.
이를 통해 질병관리청의 백신 부작용 인정 기준은 국제적으로 인과성이 인정된 이상 반응인 아나필락시스와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아데노바이러스 벡터 백신)이며, 이 경우가 아니면 인과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공식 확인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이러한 기준으로 백신을 맞고 며칠 뒤 중증환자가 되거나 사망해도, 주치의가 백신과의 인과성을 인정하는 소견서를 작성해도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지자체 역학조사관이 백신과 인과성을 인정하며 근거로 여러 논문 자료 등을 제출해도 질병관리청은 ’몇 가지 문헌만으로는 인과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또 질병관리청 피해조사반에서 회의 자료와 회의 결과를 보관하고 있음에도 ’인과성 평가 업무의 공정성과 독립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납득이 어려운 이유로 피해자 측에 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됐습니다. 질병관리청은 ’피해자 본인이나 유가족,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형제·자매, 법정대리인, 위임대리인이 공개를 요청할 경우, 신원확인 후 인과성 평가 근거 등을 상세히 설명해 드린다‘고 했으나 기자가 만난 피해자들과 피해자 단체 회원 중 상세한 설명을 들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들도 주변에서 질병관리청에서 제대로 설명을 들은 경우는 보지 못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밖에도 국회예산처에서 백신 피해보상금 지급을 위해 180억5천만원을 편성했는데도, 질병관리청이 보상 결정한 금액은 8억500만원에 불과하다는 것과 백신 접종 후 사망자 중 인과성이 인정된 2건 중 1건만 보상금이 결정됐다는 내용을 단독 보도했습니다.
▲ 6회 외국에선…"신고절차 쉽고, 이상증상도 투명 공개"(11.5)
기획의 마지막 기사인 6회에서는 백신 부작용 관리가 비교적 잘 이뤄지고 있는 국가의 사례와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전문가 제언을 다루었습니다. 취재를 통해 세계 각국에서는 코로나19 백신 부작용에 대한 연구에 많은 비용을 들이고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핀란드, 미국 등은 연구 과정에서 백신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밝혀지면 접종을 중단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펼치고 있었습니다.
백신 접종 후 많은 여성이 생리불순 증상을 겪었는데, 이를 부작용으로 인정하지 않다가 신고 접수가 많다는 이유로 신고 가능한 항목으로 생리불순을 추가한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은 존스홉킨스 의대 부인과 등 5개 기관에 연구비 약 20억원을 투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백신이 신종 백신인 만큼 과거 부작용이 밝혀진 사례가 없기 때문에 부작용에 관한 새로운 연구 결과가 나오면 적극적으로 인정해줘야 한다고 했으나, 질병관리청은 ’몇 가지 문헌만으로 인과성이 인정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했습니다.
미국은 ’백신부작용보고시스템‘을 통해 백신 부작용 증상에 대해 누구나 자유롭게 올리고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영국은 ’옐로카드‘라는 시스템에 누구나 이상반응을 보고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바탕으로 증상별·국가별로 나눠 백신 종류에 따라 매주 몇 건의 이상증상이 나타났는지 등을 상세하게 공개하고 있었습니다. 이들 국가는 이러한 시스템을 이용해 백신 접종 현황과 접종 후 생기는 이상반응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며 전문가들이 상황에 대응하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백신 접종 후 어떤 부작용을 겪고 있는지 가족이나 지인, 커뮤니티에서 알음알음으로 공유하는 실태를 파악해 보도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백신 접종 후 이상증상은 환자를 진료한 의사가 신고하고, 의료기관에서 신고한 정보만을 기반으로 통계를 산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료 의사들은 환자에게 ’백신을 접종한 병원에서 신고하라‘고 하고, 백신 접종 병원은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는 식으로 이상증상 신고를 기피하고 있다는 사실을 취재했습니다. 또 백신 접종자에게 이상증상이 발생한 경우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건강상태 확인하기’를 통해 신고하라는 안내 문자를 발송하지만, 이를 통해 이상증상을 신고한 이들은 ”신고 후 연락이 오거나 어떤 조치도 없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전문가 제언을 구하는 데도 애로가 있었습니다. 많은 대학 교수 등이 ”전문분야가 아니라 잘 모른다“거나 ”정치적 문제라 말하기 꺼려진다“, ”백신 부작용을 호소하는 이들에게 보상이 잘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안다“는 반응을 보여 이에 대해 전문적이면서도 진솔하게 답변해줄 수 있는 전문가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많은 전문가에게 연락을 취한 끝에 백신 부작용에 대처하는 의료기관과 당국의 현실을 기사에 담을 수 있었습니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기획 보도에 등장한 취재원이나 제보자와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바이라인을 적은 기자가 직접 취재했고, 기타 취재 및 보도과정에서의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선행보도]
▲ 백신 부작용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 글을 그대로 싣는 보도는 있었으나, 총체적, 종합적, 분석적으로 접근해 다룬 보도는 없었습니다.
[타 매체 반향]
[지면]
▲ 세계일보/코로나 백신 불신에 접종 기피… 성인 482만명 미접종 [심층기획](11.9) A10면 5단
▲ 조선일보/[만물상] 백신 부작용 인정 0.13%(11.13) A30면 2단
▲ 한국일보/'정부 공인' 부작용 아니란 이유로… 2차 접종도 백신패스도 막혀 '진퇴양난'(11.13) 5면 3단
▲ 서울신문/“한순간 가장 됐다”… 靑 국민청원에 쏟아진 ‘백신 이상’ 하소연(11.17) 6면 TOP 4단
▲ 서울신문/[사건기자의 취재 중 생긴 일] 코로나 백신 피해 가족이 거리로 나선 까닭은(11.22) 27면 TOP 3단
▲ 조선일보/[동서남북] 백신 피해자 절규에 더 귀를 기울여야 한다(11.23) A39면 3단
▲ 한겨레/‘최소 넉달’ 백신 이상반응 보상기간…‘당장’ 버티기 힘든 취약계층(12.1) 6면 4단
[방송]
▲ SBS/"보상금은 2만 원뿐"…"백신과 인과관계 왜 뒤집나"(11.10)
▲ KTV/추가접종 SNS 당일예약···인과성 불충분 '지원 강화'(11.11)
▲ MBN/[일상회복-아직 남겨진 상처④]돌아오지 못한 1,200명, 백신 인과성의 그늘(11.16)
▲ MBC/[PD수첩] '위드코로나' 2부-백신 그 후, 신뢰의 균열(11.23)
▲ KBS/학생 확진자 급증…“백신 접종 불안감 해소가 관건”(12.1)
[온라인]
▲ 미디어펜/사연도 피해도 다양해...안타까운 '백신 부작용' 어쩌나(11.6)
▲ 서울신문/화이자 접종 후 사망한 ‘장애인 수영선수’…유가족 억울함 호소(11.8)
▲ 중앙일보/"장례 치렀는데 백신 부작용 접수하려면 부검하라?" 유족 절규(11.10)
▲ 투데이신문/[피해자만 남은 백신後 ①] “반년 전만 해도 건강했던 어머니였는데…피해 호소에도 정부는 불통”(11.18)
▲ 투데이신문/[피해자만 남은 백신後 ②] “백신 접종 후 우리 가족의 삶은 생지옥이 됐다”(11.22)
▲ 투데이신문/[피해자만 남은 백신後 ③] “내 가족이 왜 이렇게 됐는지 알고 싶다”(11.24)
▲ 투데이신문/[피해자만 남은 백신後 ④] “정부만 믿고 맞았는데…전문가 말도, 피해자 목소리도 외면”(11.26)
▲ 세계일보/곳곳서 백신 부작용 호소 ‘추가접종 비관론’ 고개…5차 대유행 우려 커져(11.27)
▲ 경향신문/“누가 내 딸, 내 아들을 죽였나” 백신 피해자 가족 토요집회(11.27)
▲ 뉴스1/'핵심=백신접종' 정부 발표 특별방역대책에 부정 여론 비등(11.29)
▲ 중앙일보/"2차 접종 뒤 생리 멈춰…3차 안 맞겠다" 일부선 백신 이탈자들(11.30)
▲ 뉴스1/학생 접종률, 적극 권고로 오를까…"부작용 우려 불식이 우선"(11.30)
▲ 뉴스1/높아지는 접종 압박…학생·학부모 “부작용 대책 없이 그냥 맞으라니” 분노(11.30)
▲ 데일리안/"말로만 청소년 백신접종 외치지 말고, 안전성에 대한 확신 달라"(12.1)
5. 사회에 끼친 영향
▲ 백신 부작용 피해자들의 피드백과 제보
기자는 보도 이후 많은 취재원에게 기사 관련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백신 접종 후 하반신이 마비된 환자는 “기자님께서 관심 가져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했고, 아내가 백신 접종 후 사지를 쓸 수 없게 된 취재원은 “좋은 글 써주셔서 감사하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 가져달라”, 백신 접종 후 중증환자가 된 가족으로 인해 빚더미에 앉아 죽고 싶다고 했던 취재원은 “감사합니다. 열심히 살겠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한 독자는 “질병관리청을 향해 백신에 관한 국민들의 의구심을 시원하게 질문해주신 기사를 잘 보았습니다. 코로나 창궐로 암묵적으로 이루어지는 묻지마 백신접종 분위기 속에서도 백신 피해가족들의 현실을 용기있게 보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라는 메일을 보내왔습니다. 15년째 뇌혈관 및 혈전 치료를 받고 있다는 한 독자는 “귀한 연재기사를 계획하심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 백신 접종 후 부작용으로 힘들어질까봐 무섭고 걱정이 앞선다”며 몸 상태 때문에 백신을 못 맞는 환자들의 어려움에 대해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또 가족이 백신 접종 후 사망하기 전 남긴 사진을 보내온 독자 등 가족이 백신 접종 후 중증환자가 되거나 사망한 이들의 제보가 쏟아졌습니다.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코로나 백신 부작용 피해자 돕기 나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12월 1일 코로나19 백신 피해자가족협의회(코백회)와 만나 백신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 상황을 전해 듣고 해결 방안 등을 논의한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윤석열 후보 측이 코백회에 먼저 연락해 만남 일정을 협의하는 중이며, 코백회 측은 기자에게 제보했던 내용인 "주치의와 역학조사관들이 백신과의 인과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을 밝혔고, 이를 질병관리청에 올렸음에도 그 어떤 대답도 없이 종이 한 장 주며 '자료불충분'이라고 한다"며 이런 상황을 윤 후보에게 직접 전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 여야 의원들, 코로나19 백신 이상반응 피해 보상 예산 확대 요구
보건복지부가 코로나19 백신 이상반응 지원 예산 11억5000만원 중 백신 피해보상금 예산 81억원을 편성했지만, 11월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추가 증액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해당 예산으론 백신 이상반응에 고통받는 피해자들의 보상이 충분치 않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특히 연합뉴스 보도에서 지적한 백신 피해보상의 사각지대로 불린 4-1(백신과 이상반응에 대한 자료가 충분치 않음)과 4-2(백신보단 다른 이유에 의한 가능성이 높음)의 경우, 접종 피해 그레이존으로 이상반응을 인정받기 어렵고 피해보상과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질병청 예산이 417.9% 증액됐는데 이상반응으로 고통받는 이들에 대한 예산은 제대로 편성되지 못했다. 장례비 지원 23억 원을 제외하면 제대로 된 것이 없다"며 "의원실에서 추계한 바론 4-1에 1140억, 4-2에 1600억 총 2740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 소위 심의 과정에서 이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은 "정부 이상반응 보상 예산이 81억 원에 불과하다. 정부가 이상반응을 인정한 사례는 사망2건, 중증 이상반응 5건에 불과하고 4-1의 경우가 사망 4건, 중증 이상반응 45건"이라며 "인과성 인정이 0.4%, 인과성불충분인 4-1의 경우가 2.5%다. 피해 보상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수차례 있었지만 정부는 미동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4-2 사례에 대해선 전혀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질병청에 4-2에 대한 추계를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큰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최소한 성의를 보인다면 추계라도 진행돼야 한다"며 "4-1의 경우도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지원액이 늘어났기 때문에 4-2의 경우도 늘리지 못할 이유가 없다. 적극적인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보상범위 확대나 신고자 지원방안 등 다양한 부분에서 검토하고 있으며 향후 구회 등과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했고, 권덕철 복지부 장관도 "총리 주재 위원회에서 이상반응 피해자 보상 방안을 찾도록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 김영준 경기도의원 코로나19 백신 접종후유증 대책 촉구
경기도의회 김영준 의원(더민주·광명1)은 11월 12일 2021년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에 대한 도민들의 불안을 줄이고 건강을 지키기 위한 도의 적극적인 정책 추진을 요청했습니다.
김 도의원은 연합뉴스의 지적대로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관련해 ‘국외 긴급승인을 위한 임상시험 결과자료’ 를 보면 다양한 이상반응이 기록돼 있다. 실제로 백신 접종 후 호흡곤란, 가슴 조임 등 예상치 못한 부작용과 여러 가지 후유증을 호소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면서, “일반인들은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 시, 대처법을 몰라 이곳저곳에 전화하고 헤매는 등 고통을 받는 사례들이 있다”며 “백신 접종후유증과 증세 대처를 위한 제대로 된 안내지침을 마련하고 도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 백신 피해자 지원대책 토론회 개최 및 피해지원·보상 예산 증액 요구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11월 11일 "현재 백신 접종 이후 중대 이상 반응을 겪거나, 심지어 사망에 이르고 있는 백신 접종 피해자를 위한 ‘피해지원 및 보상 예산’도 크게 늘려야 한다"며 "최소한 이분들이 국가에 버림받았다는 슬픔을 느끼게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심 후보는 11월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백신 피해자 증언대회 및 백신 피해자 지원대책 토론회'를 개최해 백신 피해자들과 만나 대책을 논의하기도 했습니다. 심 후보는 "저와 정의당이 적극 검토해서 국무총리와 질병청, 또 관계 보건당국이 수용토록 촉구하겠다"고 약속하며 "지금 천여 명 이상이 백신을 맞고 돌아가셨는데, 정부가 이토록 무책임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 “백신 이상 반응 피해보상 확대해달라”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도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상반응의 피해보상 확대를 요구했습니다. 서 의원은 11월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연합뉴스의 보도 내용처럼 “문재인 대통령이 백신 부작용을 정부가 끝까지 책임질테니 안심하고 맞으라고 했다. 정부는 백신 부작용을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했는데 피해보상이 이렇게 미온적인 이유가 무엇이냐”고 지적했습니다.
또 “문 대통령의 말뿐인 ‘공수표’ 였는지, 정권 말기 레임덕으로 관련 부처가 업무 지시를 무시하는 것인지 궁금하다”며 “지금 사용하는 백신도 충분한 개발 없이 1년 만에 개발한 것이다. 정부는 증명할 수 없는 인과성 뒤에 숨어 더 이상 책임을 피하지 말고 피해자의 아픔을 적극적으로 살펴 보상 범위와 규모를 조속히 확대해달라. 백신접종률이 77%를 넘고 단계적 일상회복을 추진하는 지금 백신 이상반응 피해자의 일상도 끝까지 책임져달라. 정부의 전향적인 입장전환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요구했습니다.
▲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백신 피해가족 면담 “피해자 측에 상세 정보 제공 노력하겠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11월 24일 코로나19 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코백회) 관계자들과 만나 이상반응과 예방접종 사이 인과성이 인정될 경우, 이전 신고사례까지 소급 적용·보상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코백회는 정 청장에게 이상반응 신고 이후 방역당국과 소통의 어려움을 해소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인과성 인정 자체도 까다롭지만, 당국이 제공하는 관련 정보도 충분치 않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정 청장은 질병청 콜센터(1339) 인원을 확충하고, 청 내 대응조직을 확대하겠다는 것과 이상반응 심사과정에 대한 안내뿐 아니라 판정결과 안내문 개선 등 관리체계 전반도 손보겠다고 답했습니다. 신고사례가 실제 처리되는 과정에 대해 보다 상세한 정보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도 약속했습니다.
▲ 코로나19백신안전성위원회 “한국형 ‘능동감시체계’로 백신 이상반응 인과성 평가 하겠다”
연합뉴스의 지적대로 국내에서는 미국이나 유럽에 비해 코로나19 백신 후 이상반응을 모니터링하고 인과성을 평가하는 기준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고, 전문가들은 백신 접종과 이상반응 간 인과성을 평가하기 위해 임상 데이터를 모니터링하는 연구와 능동적 감시 체계를 가동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백신안전성위원회는 11월 26일 코로나19 백신접종과 이상반응 발생 간 역학적 관련성을 평가하기 위해 우리나라 인구집단을 토대로 한 대규모 연구를 진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인과성 평가’ 연구를 소개하며 국내 사례를 기반으로 한 이상반응 의심사례 분석과 임상적 평가를 통해 인과성에 대한 포괄적이고 과학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고, 코로나19 백신 이상반응 인과성을 평가하는 방안 중 하나로 질병관리청의 코로나19 백신접종 기록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전 국민 의무기록 등의 의료정보 결합을 통한 능동감시체계를 구축하겠다고 했습니다.
▲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백신 이상반응에 대한 대책 마련 약속
정 청장은 11월 11일 국회에서 “이상 반응 신고자들에 대한 지원 방안에 대해서 저희도 계속 여러 가지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서 그 부분은 국회와 또 정부 내에서 협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했고, 11월 25일 “예방 접종에 대해서 계속 안전성에 대한 이슈가 제기되고 있는 것 잘 알고 있다. 이상반응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보고드렸던 대책들이 속도를 돼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11월 24일에는 피해자들에게 “이상반응과 예방접종 사이 인과성이 인정될 경우, 이전 신고사례까지 소급 적용하고 보상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 ‘백신 인과성 불충분’ 심근염·심낭염 125명도 최대 3천만원 지원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백신을 맞은 뒤 심근염과 심낭염 이상반응 증상을 보인 환자 125명에게 의료비를 지원하겠다고 11월 11일 밝혔습니다. 백신을 맞은 뒤 아직 부작용으로 인정받지 못한 이상반응 환자에 대한 의료비를 1인당 기존 최대 1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3배 늘리고, 이미 1천만원을 받은 경우 나머지 금액을 소급해 지급키로 했습니다.
▲ 30세 미만, 모더나 부작용 우려 접종 제한
연합뉴스는 우리나라와 달리 심근염·심낭염의 위험을 이유로 스웨덴, 핀란드 등 유럽 일부 국가에서는 30세 미만의 모더나 백신 접종을 제한한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11월 18일 “현재 우리나라는 두 백신 간의 심근염·심낭염 신고율에 큰 차이가 없지만, 안전을 위한 선제적 조치로 30세 미만에 모더나 대신 화이자 접종을 권고한다”며 30세 미만에 대해 모더나 백신 접종을 제한했습니다. 이미 모더나로 1차 접종을 한 경우 2차 접종은 화이자 백신으로 교차접종하도록 했습니다.
▲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백신 부작용 관련 글 폭발적 증가
연합뉴스 보도 이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백신 부작용 관련 글이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접종 후 ‘원인 미상’으로 돌아가신 어머니, 화이자 접종 후 1시간 만에 폐가 다 녹아 사망한 네 아이의 아버지, 백신 접종 후 전신마비가 된 가장, 2차 백신 접종 당일 사망한 두 아이의 아버지, 모더나 맞고 출근한 뒤 사망한 가장, 화이자 맞은 뒤 장기괴사와 혈액암으로 수능 포기한 고3 학생, 화이자 접종 후 7시간 만에 사망한 가장, 부스터샷 접종 후 이틀 만에 사망한 동생 등 많은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그동안 말하지 못했던 억울한 사연들을 쏟아놓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여론은 보건당국과 정부, 정치권이 백신 부작용과 관련해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내놓도록 하고 있습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을 모두 준수하였습니다.
7. 기타 고려사항
외부 지원을 받지 않았습니다.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은 없었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에서의 피신청 사항도 없습니다.
회차 심사평
제375회 전체 총평
제375회 이달의 기자상 심사에서는 총 9개 부문 62편의 출품작 중 5건이 수상작으로 선정되었다. 이번 달에는 최종에서 치열한 경합을 벌인 작품이 다른 달에 비해 많지 않았다. 다만 일부 출품작은 신선한 접근 방식이나 좋은 메시지를 보여주었다.
취재보도1부문에서는 8편의 출품작 중 SBS의 <잇단 경찰 부실 대응 사건> 보도가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과 신변보호 여성 피살 사건의 안타까운 내막을 전하는 데 그친 것이 아니라 경찰의 부실 대응 문제를 끝까지 파고들어 후속 대책까지 이끌어 낸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에서는 7편의 출품작 중 경향신문의 <절반의 한국> 보도가 최종 선정됐다. 그동안 여러 지역 언론이 끊임없이 보도해왔던 주제라는 지적도 있었지만, 주제에 접근하는 방식이 참신하고 내용이 충실해서 좋았다는 평이 많았다. 사무직 일자리의 남방한계선, 강릉 지역 여고 졸업생 추적 보도 등을 통해 지방소멸이라는 익숙한 주제를 상투적으로 보이지 않게 다뤘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얻었다.
총 13편이 출품돼 가장 경쟁이 치열했던 지역 취재보도부문에서는 별다른 이견 없이 강원도민일보의 <강원도교육청 예산 낭비 논란> 보도가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예산이 헛되이 쓰이는 현장의 실사 보도는 증거를 찾기 쉽지 않은데, 공문을 통해 확인된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줬다는 점에서 흔치 않은 보도라는 평을 받았다. 이런 예산 낭비가 강원도교육청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닐 것이란 점에서 다른 언론의 후속 보도가 기다려진다는 의견도 나왔다.
지역 기획보도 신문·통신 부문에서는 광주일보의 <4년 전 그때처럼…학생노동자 올라탄 ‘꿈’사다리 흔들리지 않도록> 보도와 강원일보의 <감춰진 진실-납북귀환어부 간첩조작사건> 보도 2편이 공동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광주일보의 보도는 지난해 10월 여수 특성화고 학생의 현장학습 사망사고가 발생한 이후 지속적으로 추적 보도를 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 강원일보의 <감춰진 진실> 보도는 그동안 납북귀환어부에 대한 단편적인 보도는 있었으나, 대상자 및 가족들을 직접 만나고 총괄적인 데이터까지 조사해 담은 사실이 높은 점수를 얻었다.
한 해가 저물고 새해가 밝았다. 지난 한 해 좋은 보도를 위해 헌신한 기자들의 열정이 우리 사회를 조금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데 일조했으리라 믿는다. 새해에도 더 많은 활약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