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보도는 LG전자의 임원 수행기사에게 받은 제보에서 시작됐습니다. 제보자는 매주 불법 유흥업소에 태워달라 요구받고, 사적 심부름까지 시키는 탓에 수년 동안 모멸감을 느껴왔다면서 제보했습니다. 또 다른 현대백화점 사장 수행기사 두 명도 이후 추가 제보했습니다. 이들 역시 장시간 노동과 사적 지시에 시달렸고, 제대로 된 노동 대가는 받지 못했다며 울분을 토했습니다.
보도를 통해 수행기사들이 어떤 불합리한 대우를 받고 있는지, 또 수행기사 갑질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대중에게 알리고 싶었습니다. 또 이들이 겪고 있는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사측의 개선 약속을 받고, 더 나아가 포괄임금제나 감시단속적근로자 등 보다 근본적 문제들에 대한 해결을 촉구하고 싶었습니다.
1) "불법 유흥업소 태워가라, 장 봐와라"...LG전자 임원의 갑질(11월 3일 보도)
반복되는 임원 수행기사 갑질 피해...이유는?(11월 3일 보도)
LG전자 임원 수행기사 '갑질' 파문...계속되는 '갑질' 대책은 없나?(11월 3일 스튜디오 출연)
지금까지 대기업 수행기사가 임원이나 사장 등에게 갑집을 당했다는 보도는 많이 있었습니다. 이번 LG전자 임원 수행기사 사례의 차이점이 있다면 코로나19가 한창이던 시기, 불법 유흥업소 출입에 출입하면서까지 회사 차량을 동원하고 그 앞에서 수행기사를 무한정 기다리게 한 사실이 확인됐다는 겁니다. 수행기사는 본인이 불법적인 일에 동원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싫다고 말할 수 없었고, 여기서 심한 자괴감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실제 임원이 자주 찾았다는 유흥업소에 직접 방문하고 구청 등에 문의도 해보니 해당 업소는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하고 몰래 영업하는 무허가 업소가 맞았습니다. 이후 수행기사의 휴대전화 등에 남은 위치 기록과 시간 기록, 업무 일지 등에 적어 놓은 운행 시간 기록 등을 대조해 실제 임원이 밤늦은 시간까지 업소 앞에 차량을 대기하게 하고 출입했다는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또, 가족이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하니 태워달라고 하거나 새벽에 불러내 김장 배추를 사러 가자고 지시하는 등 여러 차례 사적 지시를 내린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수행기사 갑질 문제가 끊이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도 추가 취재를 진행했습니다. 직장갑질119를 통해 수행기사로부터 들어온 갑질 신고 사례가 있는지 확인했더니 올해에만 5건의 피해 사례가 접수돼 있었습니다. 폭언에 시달리는 건 기본이었고, 명품 가방을 사야 하니 따라오라고 하거나, 가족이 볼 연극 티켓을 예매해달라는 황당한 지시도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갑질 피해를 막으려면 회사가 갑질 문제에 대한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조사 자체를 하지 않는 경우 근로감독관이나 제3기관이 개입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부분도 모두 포함해 기사에 ’수행기사들의 고용 안정성을 높일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해결책을 담았습니다.
2) 현대백화점 사장도 '갑질'..."불법 유흥업소로 태워가라“(11월 10일 보도)
월 초과 근무 160시간..."포괄임금제로 공짜 노동"(11월 10일 보도)
현대백화점 사장도 '갑질'...방역법·근로기준법 위반(11월 10일 스튜디오 출연)
현대백화점 사장을 몇 년간 수행한 두 명의 수행기사로부터도 갑질 제보를 받았습니다. 이들은 최근까지 현대백화점과 계약한 파견 업체에 소속돼 사장을 수행했던 기사들이었습니다. 이들이 겪은 피해는 앞선 사례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밤늦게 사적인 유흥을 즐기러 가는 자리에 동원되고, 무한정 기다리는 생활을 반복해야 했던 겁니다. 한 분은 여기서 오는 스트레스로 피부염 같은 병도 얻었습니다. LG전자 취재 때와 마찬가지로 실제 유흥 시설에 방문 등을 통해 해당 업소가 불법 유흥주점이라는 사실을 확인했고, 여기에 사장이 수시로 들락날락 했다는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현대백화점 수행기사들 사례에서 두드러지는 것은 이들이 금전적 대가를 제대로 못 받았다는 겁니다. 기사들은 월 160시간 가까운 초과근무에 시달리면서도 포괄임금제 형태의 계약을 맺고 있어 정해진 돈만 받아야 했습니다. 나흘 만에 34시간 넘게 추가 노동을 한 적도 있지만 역시 회사에서 지급되는 정해진 초과 수당 외에는 받은 것이 없었습니다. 전문가 취재 등을 통해 포괄임금제라고 해도 정해진 계약 시간을 넘는 노동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 미지급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실제 대법원에서도 포괄임금제 방식의 계약이어도, 계약 내용을 넘어서는 초과 근무에 대해선 추가 수당을 줘야 한다고 판단했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기사에 반영해 포괄임금제의 문제점과 해결책에 대해서도 지적하고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기사에 등장하는 모든 수행기사들은 익명 처리했습니다. 전직 수행기사들의 경우 현재 일하고 있는 직장에서 혹시나 낙인 찍히거나 불이익을 받을까 걱정하고 있었고 현직 수행기사 역시 행여나 회사로부터 불이익을 받지는 않을까 걱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취재원을 모두 비실명화 했습니다.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선행보도 또는 타 보도에 관한 표절여부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LG전자 임원과 현대백화점 사장 등 고위급 임원들이 수행기사에게 여전히 갑질을 일삼고 있다는 사실이 YTN 보도를 통해 처음 알려졌고, 이에 기업이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사과하면서 다른 방송과 통신, 신문 매체들이 관련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보도 반향을 다룬 기사 일부를 다음과 같이 첨부합니다.
[동아]“현대百 사장, 불법 유흥업소 8번 출입” 수행기사 폭로(11월 10일 보도)
[연합]현대백화점 사장, 방역수칙 어기고 무허가 유흥업소 수차례 방문(11월 10일 보도)
[매일경제]현대백화점 사장 "불법 유흥업소 드나든 것은 제 불찰" 사과(11월 10일 보도)
[뉴시스]현대百 사장급 임원, 방역수칙 위반 위장 유흥업소 출입…"제 불찰"(11월 10일 보도)
[노컷뉴스]현대백화점 사장, 방역수칙 어기고 무허가 유흥업소 방문해(11월 10일 보도)
[TV조선]현대百 사장, 방역수칙 어기고 무허가 유흥업소 수차례 방문(11월 10일 보도)
5. 사회에 끼친 영향
(후속적인 제도개선 등이 이루어진 사정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취재 내용을 바탕으로 LG전자로부터 사과받고 문제 해결을 약속받았습니다. 저희가 제시한 시간과 장소에 임원이 수행기사를 동원한 것이 맞고, 또 사적 지시를 한 적이 있다는 사실 모두를 인정한 겁니다. 이후 사측은 해당 임원을 자체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피해 기사에게는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현대백화점 역시 기사에서 제기한 문제를 전부 인정하고 대안 마련을 약속했습니다. 사장이 집합 금지 기간에 업소에 출입한 것은 이유를 불문하고 사과한다고 입장을 낸 뒤 이후 수행기사들이 부당하게 임금을 적게 받는 일이 없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한 겁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의 준수여부까지 포함시켜 자체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언론윤리강령기준을 준수했고, 정확한 사실 관계 보도를 위해 최대한 노력했습니다.
사내에서는 방역수칙을 위반 부분과 수행기사의 노동 착취 두 가지 문제를 고루 다룬 부분에 대해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갑을 관계이기에 법적으로 제도개선이 이뤄지지 않으면 사실상 바꾸기 힘든 포괄임금제 부분까지 다룬 것이 사회 약자를 대변하는 언론의 순기능을 잘 보여줬다는 이야기도 나왓습니다. 또, 확실한 근거를 제시해 해당 회사로부터 잘못 인정을 받고, 제도개선에 대한 약속을 받아낸 부분 역시 호평을 받았습니다.
7. 기타 고려사항
(외부 지원여부,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부 지원 없이 자체적으로 취재·제작해 보도했고, 접수일까지 언론 중재 신청은 없었습니다. 취재 대상인 LG전자나 현대백화점으로부터 반론 신청 역시 없었습니다.
회차 심사평
제375회 전체 총평
제375회 이달의 기자상 심사에서는 총 9개 부문 62편의 출품작 중 5건이 수상작으로 선정되었다. 이번 달에는 최종에서 치열한 경합을 벌인 작품이 다른 달에 비해 많지 않았다. 다만 일부 출품작은 신선한 접근 방식이나 좋은 메시지를 보여주었다.
취재보도1부문에서는 8편의 출품작 중 SBS의 <잇단 경찰 부실 대응 사건> 보도가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과 신변보호 여성 피살 사건의 안타까운 내막을 전하는 데 그친 것이 아니라 경찰의 부실 대응 문제를 끝까지 파고들어 후속 대책까지 이끌어 낸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에서는 7편의 출품작 중 경향신문의 <절반의 한국> 보도가 최종 선정됐다. 그동안 여러 지역 언론이 끊임없이 보도해왔던 주제라는 지적도 있었지만, 주제에 접근하는 방식이 참신하고 내용이 충실해서 좋았다는 평이 많았다. 사무직 일자리의 남방한계선, 강릉 지역 여고 졸업생 추적 보도 등을 통해 지방소멸이라는 익숙한 주제를 상투적으로 보이지 않게 다뤘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얻었다.
총 13편이 출품돼 가장 경쟁이 치열했던 지역 취재보도부문에서는 별다른 이견 없이 강원도민일보의 <강원도교육청 예산 낭비 논란> 보도가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예산이 헛되이 쓰이는 현장의 실사 보도는 증거를 찾기 쉽지 않은데, 공문을 통해 확인된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줬다는 점에서 흔치 않은 보도라는 평을 받았다. 이런 예산 낭비가 강원도교육청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닐 것이란 점에서 다른 언론의 후속 보도가 기다려진다는 의견도 나왔다.
지역 기획보도 신문·통신 부문에서는 광주일보의 <4년 전 그때처럼…학생노동자 올라탄 ‘꿈’사다리 흔들리지 않도록> 보도와 강원일보의 <감춰진 진실-납북귀환어부 간첩조작사건> 보도 2편이 공동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광주일보의 보도는 지난해 10월 여수 특성화고 학생의 현장학습 사망사고가 발생한 이후 지속적으로 추적 보도를 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 강원일보의 <감춰진 진실> 보도는 그동안 납북귀환어부에 대한 단편적인 보도는 있었으나, 대상자 및 가족들을 직접 만나고 총괄적인 데이터까지 조사해 담은 사실이 높은 점수를 얻었다.
한 해가 저물고 새해가 밝았다. 지난 한 해 좋은 보도를 위해 헌신한 기자들의 열정이 우리 사회를 조금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데 일조했으리라 믿는다. 새해에도 더 많은 활약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