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 ),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몰래 변론’은 판사나 검사 출신 전관 변호사가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고 담당 판사·검사에게 연락해 변론 활동을 하는 전관예우의 일종입니다. 특히 재판장이나 검사 등과 친분이 있는 전관 변호사가 재판 중이거나 수사 중인 사건의 처리를 부탁하고 청탁이 성사가 되면 고액의 수수료를 챙기는 몰래 변론은 전관예우의 가장 심각한 병폐 중 하나입니다.
동아일보 사회부는 전관예우 근절을 위한 감시를 이어왔습니다. 2019년 4월에는 ‘전관예우, 반칙이고 범죄입니다’ 기획 보도를 냈습니다. 해당 보도에서는 법조윤리협의회로부터 한 해 2000여 명에 달하는 전관 변호사 등의 7년 치 수임 명세 등 A4 용지 70만 장에 달하는 분량의 자료를 입수해 분석했습니다. 보도 이후 법무부는 2019년 11월 8일 ‘법조계 전관 특혜 근절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같은 날 청와대에서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한 날 발표한 대책이었습니다. 이후 올 6월 법무부는 판사나 검사가 퇴직 후 추신 기관의 사건 수임 제한 기간을 기존 1년에서 최대 3년까지 늘리는 방안을 담은 변호사법 개정을 추진했습니다.
동아일보 사회부 기자들은 계속해서 전관예우 관련 취재를 이어가던 중 지역 법조인의 전관예우 문제에 대한 제보를 받았습니다. 지방 지역은 지역에서 오래 법관 생활을 한 지역법관 등 지역 법조인의 전관예우, 뇌물수수, 지역 변호사로부터의 금품 수수 및 접대 등이 과거 문제가 됐지만 서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조명이 덜 된 측면이 있었습니다.
11월 초순경부터 광주 지역 일부 변호사들 사이에서 법무법인 대표인 서모 변호사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서 변호사가 건설회사 사장으로부터 변호사 비용을 지나치게 많이 받았다는 내용이 소문의 전부였습니다.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취재를 시작했지만 막연한 소문은 실체가 잡히지 않았습니다. 한창 취재를 하던 중 해당사건 건설업자가 H건설 서모 씨라는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H건설 서 씨는 올 6월 9일 일어난 광주 동구 학동재개발 4구역 내 건물 철거붕괴 참사와 관련해 도시기반 정비 사업에 참여한 인물이었습니다. 서 씨는 ‘철거왕’으로 불린 다원그룹 이모 회장의 운전기사 출신인 건설업자이기도 했습니다.
광주경찰청은 올 7월 H건설 서 씨를 학동재개발 4구역 입찰방해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기소 의견을 달아 송치했습니다. 서 씨가 지난해 1월 광주지법에서 광주 서구 광천동과 염주동 재개발사업과 관련 입찰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났고 1심에서 집행유예형을 받아 형이 확정됐다는 것도 기존 취재로 알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취재를 계속하던 중 11월 23일 변호사들 사이에서 광주지검이 서모 변호사와 대전 윤모 변호사에 대해 몰래 변론 혐의로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검찰에 사실 여부를 물었지만 “수사상황은 일체 확인해주거나 말해줄 수 없다”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변호사 10여명에게 수소문해 서 변호사의 구속영장 실질심사 변호인단을 확인한 뒤 변호인을 찾아갔습니다.
변호인단 중 일부로부터 윤 변호사가 서 씨의 일을 대신 봐주던 브로커 박모 씨에게 거액의 소개비를 요구했다는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는 내용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서 씨의 사건을 담당한 광주지법 재판장인 장모 전 판사도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것이란 내용을 취재했습니다. 장 전 판사와 직접 통화하며 혐의에 대한 입장을 물었고 장 전 판사의 입장을 기사에 충실히 반영했습니다.
광주지법은 구속영장 발부 여부, 구속적부심사 기각 결정 등 절차상의 내용만을 확인해주는 상황이었습니다. 법조비리 사건의 특성과 수사 중인 사건의 특성 등 취재 여건의 한계로 변호사들을 중심으로 발품을 팔며 진행한 취재가 성과를 냈습니다. 동아일보는 첫 보도부터 후속 보도까지 모든 관련 기사를 단독으로 보도했습니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사건 관계자나 제보자, 취재원 등과 이해관계 등 없습니다.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선행보도 또는 타 보도에 관한 표절여부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매체 선행보도는 없습니다. 많은 언론사가 본보의 연속 단독 보도를 받지는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법원은 구속영장 발부 여부만을 확인해줄 뿐 혐의 내용 등을 확인해주지 않고 검찰도 마찬가지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5. 사회에 끼친 영향
(후속적인 제도개선 등이 이루어진 사정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24일 동아일보 첫 단독 보도 이후 대한변호사협회는 서 변호사, 윤 변호사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11월 29일 상임위원회를 열고 두 변호사를 조사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 두 변호사는 대한변협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를 받게 됩니다. 대한변협 측은 “전관 출신 변호사들의 몰래변론과 같은 적폐행태에 대해 사안이 엄중함을 인식하고 이를 변협 조사위에 회부하여 자체적으로 조사 및 징계절차를 개시할 예정이다. 이번 사건과 같이 그간에도 수많은 폐단을 야기해왔던 전관예우의 문제는 수많은 변호사들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법조계 전체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있다. 이에 변협은 법조계 전체의 신뢰를 몰락시키는 몰래변론 등의 전관예우 적폐행태 근절을 위해 앞으로도 더욱 적극적인 대응을 이어나갈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의 준수여부까지 포함시켜 자체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언론윤리강령기준을 준수했습니다. 사건 관계자 측의 해명을 기사에 충분히 반영했습니다.
7. 기타 고려사항
(외부 지원여부,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항 없습니다.
회차 심사평
제375회 전체 총평
제375회 이달의 기자상 심사에서는 총 9개 부문 62편의 출품작 중 5건이 수상작으로 선정되었다. 이번 달에는 최종에서 치열한 경합을 벌인 작품이 다른 달에 비해 많지 않았다. 다만 일부 출품작은 신선한 접근 방식이나 좋은 메시지를 보여주었다.
취재보도1부문에서는 8편의 출품작 중 SBS의 <잇단 경찰 부실 대응 사건> 보도가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과 신변보호 여성 피살 사건의 안타까운 내막을 전하는 데 그친 것이 아니라 경찰의 부실 대응 문제를 끝까지 파고들어 후속 대책까지 이끌어 낸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에서는 7편의 출품작 중 경향신문의 <절반의 한국> 보도가 최종 선정됐다. 그동안 여러 지역 언론이 끊임없이 보도해왔던 주제라는 지적도 있었지만, 주제에 접근하는 방식이 참신하고 내용이 충실해서 좋았다는 평이 많았다. 사무직 일자리의 남방한계선, 강릉 지역 여고 졸업생 추적 보도 등을 통해 지방소멸이라는 익숙한 주제를 상투적으로 보이지 않게 다뤘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얻었다.
총 13편이 출품돼 가장 경쟁이 치열했던 지역 취재보도부문에서는 별다른 이견 없이 강원도민일보의 <강원도교육청 예산 낭비 논란> 보도가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예산이 헛되이 쓰이는 현장의 실사 보도는 증거를 찾기 쉽지 않은데, 공문을 통해 확인된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줬다는 점에서 흔치 않은 보도라는 평을 받았다. 이런 예산 낭비가 강원도교육청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닐 것이란 점에서 다른 언론의 후속 보도가 기다려진다는 의견도 나왔다.
지역 기획보도 신문·통신 부문에서는 광주일보의 <4년 전 그때처럼…학생노동자 올라탄 ‘꿈’사다리 흔들리지 않도록> 보도와 강원일보의 <감춰진 진실-납북귀환어부 간첩조작사건> 보도 2편이 공동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광주일보의 보도는 지난해 10월 여수 특성화고 학생의 현장학습 사망사고가 발생한 이후 지속적으로 추적 보도를 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 강원일보의 <감춰진 진실> 보도는 그동안 납북귀환어부에 대한 단편적인 보도는 있었으나, 대상자 및 가족들을 직접 만나고 총괄적인 데이터까지 조사해 담은 사실이 높은 점수를 얻었다.
한 해가 저물고 새해가 밝았다. 지난 한 해 좋은 보도를 위해 헌신한 기자들의 열정이 우리 사회를 조금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데 일조했으리라 믿는다. 새해에도 더 많은 활약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