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O),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O), ⑤ 기타( )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5월27일 토요일 새벽 회사 메일로 제보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SG증권발 주가폭락 사태‘에서 주가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라덕연 호안 대표 일당의 세력이 경상북도 경산에도 있으며, 투자 피해를 입은 투자자 중에는 자살을 한 경우도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SG증권발 주가폭락 사태’에 대한 보도들은 많이 나오고 있었지만, 수도권이 아닌 지방까지 뻗친 주가조작 일당 세력에 중점을 둔 기사는 없었습니다. 또 투자 피해를 본 투자자들이 많다는 사실은 기보도 된 적이 있지만 이 사건으로 인해 극단적인 선택을 한 투자자가 있다는 것도 보도가 된 적이 없었습니다.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방에도 심각한 피해가 있고, 라덕연 일당의 세력이 지역에도 확산돼있음을 보도해 수도권 중심의 수사를 전국적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을 제기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익명을 요청한 제보자와 당일 오전 연락을 취해 제보자는 라덕연 일당 회사 직원으로 보이는 여성 김모씨가 경북·대구 지역 모집책 역할을 하고 있고, 김씨가 라 대표의 여동생과의 친분이 있는 것처럼 말하고 다녔다는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또, 극단선택을 한 투자자가 이 김씨의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고도 했습니다.
5월28일 일요일 숨진 투자자 유족 한 명과 연락이 닿았고 제보받은 내용을 크로스체크 했습니다. 김씨의 투자방식이 지금까지 밝혀진 라덕연 일당의 수법과 매우 유사했으며, 이에 더해 보증금 명목으로 투자자들에게 돈을 받아 사건이 터진 후 돌려주지 않았다는 것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또, 전문직이나 고액연봉자가 아니었던 숨진 투자자는 투자를 위해 가족, 지인의 자금을 투입했고 그간 언론에서 보도된 cfd 계좌 개설 방식이 아닌 신용거래 방식으로 투자가 이뤄졌다는 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 김씨가 투자자들로부터 보증금, 수수료를 받으면서 적극적으로 투자자 모집에 나섰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피해금액, 숨진 투자자가 사망 전 심적·금전적 고통을 받았는지 등 자세한 내용도 확인했습니다.
5월29일 월요일 취재 과정에서 확보한 투자자 등 취재원들에게 신뢰를 주고 팩트체크에 필요한 자료를 입수하기 위해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직접 경상북도로 향했습니다. 제보자들을 만나 한 투자자와 김씨가 나눈 대화 녹취록, 라대표 여동생과 김씨의 관계성을 추측할 수 있는 SNS 사진, 숨진 투자자의 사망 일시 등 정보가 기재된 자료 등을 확보해 제보 내용을 한 번 더 체크했습니다.
이후 체크한 내용을 바탕으로 경산경찰서에는 숨진 투자자의 사망 사실이 맞는지, 검찰 측은 지방 피해에 대해 인식하고 있는지, 수사범위는 어디까지인지, 대구·경북 모집책 김씨의 입장은 어떤지 등 제보자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 의혹 당사자에게도 연락해 팩트체크를 하고 입장을 반영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취재원을 보호해야 했기 때문에 문장 작성에 기술이 필요했습니다. 취재원을 최대한 드러내지 않도록 입수한 자료 등으로 크로스체크가 된 내용들 위주로 문장을 써내려갔습니다. 의혹 당사자인 김씨가 제보한 투자자를 추측할 수도 있었기 때문에 김씨의 정황을 보여주는 내용이 김씨와 투자자 개인 간에만 발생한 것은 아닌지 다시 한 번 확인하고, 허락을 구하기도 했습니다. 많은 고민 과 내용 조율, 기사 수정 끝에 보도는 5월31일에 나가게 됐습니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익명을 요청한 제보자들은 아직도 김씨와 연락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SG증권발 주가폭락 사태’의 수사가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본인을 드러내는 것에 대해 두려움과 부담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에 취재원 보호를 위해 익명으로 기사를 작성했으며, 입수한 자료 역시 투자자 개인이 김씨와 소통하는 과정에서 확보한 것이기 때문에 기사에 노출하는 것을 최대한 삼갔습니다.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익명의 제보자들과 저 사이의 특별한 이해관계는 없습니다. 제보자들은 경북·대구 등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도 ‘SG증권발 주가폭락 사태’의 피해자가 있고, 그 피해에 대한 책임을 물 수 있도록 수사가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보에 나섰다고 했습니다.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5월27일 새벽 제보가 들어온 이후 그날 오전 직접 제보자의 연락처를 구해 전화취재를 했으며, 그 다음날인 5월28일 오후 유족들의 연락처를 구해 유족들과도 전화취재를 했습니다. 5월29일 익명의 제보자들을 직접 만나 취재하고 자료를 입수하기 위해 경북 지역으로 현장취재에 나섰습니다.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제보의 특성상 빠른 취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5월 27~29일 연휴임에도 취재에 나섰습니다. 보도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제보자, 유족, 경산경찰서, 서울남부지검, 의혹 당사자 등과 연락을 취했고 자료 입수를 통해 크로스체크에 나섰습니다.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선행보도 또는 타 보도에 관한 표절여부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매체에 선행보도된 적이 없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보도 이후 신문, 방송 등 타 매체에서 기사와 관련 최소 2곳에서 문의를 줬습니다. 보도 이후 온라인 매체 ‘더퍼블릭’에서는 제 기사 내용을 토대로 <경북서 한 거액 투자자 극단선택...라덕연 일당에 투자했나>라는 제목의 기사를 표출했습니다.
5. 사회에 끼친 영향
(후속적인 제도개선 등이 이루어진 사정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 이후 ‘SG증권발 주가폭락 사태’를 수사하는 서울남부지검은 숨진 투자자에 관심을 표하며 이 또한 수사에 반영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라덕연 일당이 울산, 광주, 제주, 대구 등에 영업팀, 매매팀 등 지역조직을 두고 투자자를 모집한 것을 파악했으며 수도권 수사 이후 혐의를 세세하게 분류하고 지방팀 역시 이를 적용해 책임을 물을 방침이라는 답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6월2일 <檢, 'SG사태' 주가조작 지방 조직까지 보고 있다>(본지 18면 <라덕연 일당 전국에 지역조직 두고 투자자 돈 모아 주가조작>)라는 제목으로 후속보도를 냈습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의 준수여부까지 포함시켜 자체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기자협회 윤리강령에 비추어 단순히 제보받은 내용을 전달하기에 그치지 않고 정황이 담겨있는 자료 수집을 했다는 점, 제보자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에 사실관계를 확인했다는 점(공정보도, 올바른 정보사용), 제보자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지방의 피해 사실을 알리고 이에 대한 수사 필요성을 제기했다는 점(품위 유지), 노출을 두려워하는 익명의 제보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문장 구성·사진 첨부 등 기사 작성 과정에서 상당한 고민을 했다는 점(취재원 보호), 의혹 당사자에게도 연락을 취해 입장을 들으려고 했다는 점(공정보도) 등 언론윤리강령을 준수해 기사를 작성했습니다.
지방에도 피해가 크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투자 피해자의 자살 사건을 다루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에 유족들의 허락을 구하고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기사를 작성했고 자살과 관련한 추가 자료가 있었음에도 자살 동기를 구체적으로 서술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다만 자살위기에 처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기사 하단에 추가하지 않은 점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취재한 내용은 아시아경제 본지 2023.5.31.자 1면 <경북지역 투자자 극단 선택 라덕연 ‘전국구 범행’ 의혹>, 20면 <‘조직적 투자로 큰 이득’ 이야기 듣고 투자>에 게재됐습니다. 이번 이달의 기자상 출품은 소속사 최대열 기자협회장의 확인을 받아 출품하게 됐습니다.
7. 기타 고려사항
① 외부 지원여부,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부 지원여부, 보도 당사자 반론신청, 언론중재위 피신청사항 모두 해당 없습니다.
② 기존 출품작을 다시 출품하시는 경우, 출품 이유와 보완 내용을 아래 적어주시기 바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품부문을 변경하여 다시 출품하시는 경우 감점이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회차 심사평
제393회 전체 총평
제393회 이달의 기자상은 총 9개 부문에 71편이 출품됐으며, 이 가운데 5개 부문에서 6편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특히 수상작 2편이 나온 취재보도1부문은 정치인의 이해충돌 논란과 정부 공공기관의 채용 비리 의혹을 최초 보도하면서 파급력이 컸던 특종 기사가 돋보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취재보도1부문에는 21편이 응모해 편수가 가장 많았으며, 수준 높은 작품이 많아 우열을 가리기 어려웠다. 그 수작들 중에서도 사회적 파장이 컸던 2편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중앙일보의 <선관위 채용된 사무총장·차장 자녀…선관위 “父영향 없다” 外> 보도는 민주주의 보루인 선관위의 채용비리 문제점을 단독 보도해 많은 언론사의 후속 보도를 이끌어내고 사무총장과 차장의 퇴진은 물론 선관위 전반의 개혁에 영향을 줬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북한의 해킹 공격을 받았음에도 국정원 보안점검을 거부해오던 선관위가 해당 보도를 통해 국정원의 보안점검을 받기로 입장을 바꾸는 등 공공기관의 사이버 보안 체계 개선을 끌어낸 점도 수상에 긍정적 영향을 줬다.
동일 부문 수상작인 조선일보의 <김남국 의원 가상화폐 대량 보유 의혹> 보도는 지난 5월 가장 파급력이 컸던 기사로 손꼽혔다. 1년 전부터 김남국 의원의 수십억 가상화폐 보유 의혹을 인지하고 끈질긴 노력으로 방대한 자료를 분석한 끝에 가상 자산 거래 내역을 확인하는 등 난이도 높은 내용을 치밀하고 집요하게 취재한 점이 돋보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이번 보도로 고위공직자의 가상화폐 관련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지위를 남용해 사익을 추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적 변화를 이끌어냈다는 점에 심사위원들이 높은 점수를 줬다.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은 11편이 출품됐고, 한국일보의 <무법지대 코인 리포트> 보도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일반 독자들이 이해하기 쉽지 않은 코인에 대한 내용을 복잡한 IT 기술부터 코인업계 생태계까지 날카롭게 지적하면서 비교적 쉽게 풀어 설명했다는 점에서 호평을 받았다. 코인 관련 기획기사는 많은 언론사에서 다뤘으나 국내 5대 거래소 상장폐지 코인 315개와 지난 2년여 코인 사기 판결 사건 180개를 전수 조사해 코인 사기사건을 명확하게 분류하고 무엇이 코인 사기인지 정립했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지역 취재보도부문은 13편의 지역 밀착형 기사가 출품됐다. 수상작은 KBS창원의 <반세기만에 드러난 ‘미군 사격장’> 보도가 선정됐다. 도심 한복판에 있는 야산에서 국방부와 주한미군이 ‘미군 전용 사격장’을 조성하기 위해 벌목 공사를 벌이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지역사회 건강과 공공안전에 위협을 줄 수 있다는 판단으로 다소 까다로운 주한미군 관련 사안을 집요하게 취재해 공사 중단까지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좋은 기사로 평가 받았다. 특히 국방부가 주한미군지위협정, SOFA에 따라 자치단체에 사격장 조성 공사 내용을 알릴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취재팀은 2011년 개정된 양해 사항을 꼼꼼히 확인, 국방부가 지방정부와 협의를 진행해 사격장 이전과 관련한 합리적인 해법을 찾도록 했다는 점에서 호평을 받았다.
지역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은 3편이 출품됐고, 부산일보의 <제3자가 된 피해자-‘부산 돌려차기’ 등> 보도가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지난해 5월24일 <서면 한복판서 귀가하던 여성 무차별 폭행>이라는 제목으로 일명 ‘부산 돌려차기’ 사건을 최초 보도한 이후 1년간 피해자의 행적을 동행하며 그가 부딪혀야만 했던 제도의 벽을 무너뜨릴 수 있도록 하는 데 큰 역할을 한 수작이라는 데 심사위원들의 의견이 모였다. 이외에도 취재진은 부산지역에서 발생한 강력 범죄 피해자들과 만나 인터뷰를 진행, 수사기관 내부규정 및 준칙 등 현행 사법체계의 문제점을 요목조목 짚어내는 등 피해자를 위한 ‘회복적 사법’으로 나아가야 할 길도 제시했다는 점이 높게 평가됐다.
지역 기획보도 방송부문은 6편이 출품됐으며 수상작으로 KBS전주의 <‘와르르’ 국가항만, 총체적 부실 보고서> 보도가 선정됐다. 정부가 3조7000억원을 투입해 진행하고 있는 새만금에 항만 공사의 기초구조물이 계속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을 단독 보도한 이후 전국에 흩어진 항만 공사 현장을 취재해 국가 건설 사업을 거시적 관점에서 진단했다는 점에서 역작이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폭넓은 취재로 캐낸 복잡한 데이터를 꼼꼼히 분석해 처음부터 안전을 담보할 기초구조물에 대한 국가 기준 자체가 없다는 것을 밝혀내는 등 국가건설기준의 맹점을 잘 지적했으며, ‘한국형 설계기준’ 대안까지 제시한 점이 돋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