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 ② 단독기획( o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부산 돌려차기’ 사건 단독 보도
지난해 5월 24일 부산일보 취재진은 <[단독]서면 한복판서 귀가하던 여성 무차별 폭행>이라는 제목으로 일명 ‘부산 돌려차기’ 사건을 최초 보도했다. “서면서 강력 범죄가 발생했다”는 단순한 제보를 토대로 해당 오피스텔 주민들로부터 시간, 장소, 정황 등 사건의 조각들을 하나하나 모아 첫 보도를 내보냈다. △가해 남성 경찰 검거 △중상해죄 적용 검찰 송치 △살인미수죄 기소 △1심 징역 12년 선고 등 지속적으로 보도를 이어갔다. 최근에는 다수의 언론이 ‘부산 돌려차기’ 보도에 뛰어들어 국민적 관심을 한몸에 받는 사안이 됐지만, 경찰 수사단계서부터 1심 선고까지의 과정을 면밀하게 챙긴 보도는 부산일보가 유일했다. 법정 공방이 이어지는 재판에도 매번 피해자와 함께 들어가 새로운 팩트를 체크했다. 피해 여성은 초기 경찰의 수사 진행 상황 등을 수사기관이 아닌, 본보의 보도를 통해 알게 됐다고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성범죄 의혹’ 집중 조명
1심의 살인미수 혐의를 강간살인미수로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하도록 본보가 가해자의 성범죄 가능성을 제기하는데 앞장섰다. 1심 재판이 끝나고 나서야 그녀가 민사소송을 제기해 받아낸 증거들에는 가해 남성의 성범죄 의도를 명확히 보여주는 자료가 너무나도 많았다. 오피스텔 CCTV 사각지대에서 발생한 ‘사라진 7분’부터 ‘실시간 서면 강간미수’ 등 범행 직후 가해 남성이 휴대전화로 검색한 포렌식 기록까지. 취재진은 <[단독]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아프다” 핑계 대며 2번이나 재판 불출석>(2월 8일) 보도를 통해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를 제시하며 항소심 과정에서 처음으로 성범죄 의혹을 제기했다. 이후 <‘부산 돌려차기’ 재판부 “성범죄 증거 불분명… DNA 재감정 ‘부정적’”>(3월 15일) 보도로 DNA 재감정에 부정적 인식을 드러낸 재판부를 비판했다. 이웃주민과 출동 경찰 증언을 토대로 CCTV서 사라진 7분에 대한 분석도 이어갔다.
■1년간 피해자의 입증 노력 추적
취재진은 1년간 피해자의 행적을 동행하며 그녀가 부딪혀야만 했던 제도의 벽에 집중했다. 피해 여성이 개인 정보가 가해자에게 넘어갈 위협을 무릅쓰고 민사소송을 제기해 관련 증거들을 모아야 했던 처절했던 1년간의 기록 등을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감옥 속 그는 내 모든 걸 아는데, 감옥 밖 나는 아는 게 없었다”>(5월 3일) 기사를 통해 집중 조명했다. 경찰과 검찰은 정황 증거들을 모두 손에 쥐고 있었음에도 성범죄 관련 혐의를 추가하지 않았다. 명확한 증거가 없고, 정신을 잃었던 피해자가 “성범죄 피해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적극적인 수사에 나서지 않았던 것이다. 내가 겪은 ‘나의 사건’이었음에도 수사부터 재판까지 모든 과정에서 ‘제3자’로 밀려나야만 했던 범죄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심층적으로 다뤄야 할 시점이라고 판단했다.
■‘제3자’로 밀려난 피해자들-사법 시스템의 한계 지적
이 무렵 부산 초량동 노래주점에서도 돌려차기 사건과 유사한 구조의 폭행 사건이 발생했다. 주점 주인 60대 여성은 별다른 이유 없이 50대 남성에게 10분간 무자비한 폭행을 당했다. CCTV 사각지대서 범행을 당했고, 성범죄 의혹이 있었으나 기억을 잃은 피해자는 기억을 하지 못했다. 이 사건 피해자 역시 ‘박탈된 피해자의 알 권리’ 문제를 언급하며 가슴을 내리쳤다. 수사 진행 상황은 물론 가해자 나이조차 알 수 없었다. 언론 보도를 통해 간접적으로 수집한 정보가 전부였다. 오히려 가해자 측에서 피해자 딸의 연락처를 알아내 구금 문제 등을 따지는 전화를 걸기도 했다.
이외에도 취재진은 부산지역에서 발생한 강력 범죄 피해자들과 만나 인터뷰를 하며 공통된 목소리를 담아냈다. 이들은 하나같이 수사부터 송치, 기소, 선고에 이르는 길고 지난한 과정에서 소외돼 있었다. 수사기관과 재판부가 마땅히 해주리라 기대했던 역할들은, 산산조각나고 말았다. 감옥 속 가해자는 보복범행을 다짐하는데, 감옥 밖에 있는 피해자들은 실체 없는 두려움에 떨어야만 했다.
이에 취재진은 5월부터 부산 돌려차기 사건과 초량동 노래주점 폭행 사건을 중심으로 ‘제3자가 된 피해자’라는 제목의 기획 보도를 진행했다. △범죄 피해자가 신청하지 않으면 아무런 정보도 알 수 없는 형사소송법 제259조의 문제점 △수사 담당자의 재량에 맡겨둔 정보공개법 △한없이 소극적으로 적용되는 재판 열람등사 청구권 △피의자 방어권 보장 위주로 짜여진 수사기관 내부규정 및 준칙 등 현행 사법체계의 문제점을 요목조목 짚었다. 우리처럼 국가소추주의를 채택하지만 ‘피해자가 원할 때 원하는 만큼’ 정보를 제공하는 미국이나 피해자가 피고인 신문 권한 등을 갖고 있는 일본 등 선진국의 사례를 소개하며 피해자를 위한 ‘회복적 사법’으로 나아가야 할 길도 제시했다.
■실천적 대안 제시-형사소송법 및 부산시 조례 개정
취재진은 충격적인 사건들의 양상을 알리는데 그치지 않고, 실천적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의원실과 시청, 유관부서 등을 뛰어다니며 동분서주했다. 피해자들이 겪게 될 실체 없는 두려움을 조금이나마 줄이자는 취지에서였다. 그 결과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형사소송법 개정안 대표발의에 나섰고 부산시의회는 피해자 일상 회복을 위한 조례 명문화에 팔을 걷어붙였다. 돌려차기 피해자와 긴밀히 협의해 현행 사법 시스템의 문제점을 토로하는 토론회도 만들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검찰이 피고인에게 결국 강간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하며 징역 35년을 구형했고, ‘정의구현’을 하는 모습으로 엔딩을 맞이할 전망이다. 하지만 실체를 들여다보면, 피해자는 1년간 1600쪽에 달하는 수사기록을 매일 들여다보며 홀로 성범죄를 입증해내야 했다. 절실했던 그녀는 언론과 여론의 관심을 모으기 위해 생업을 제쳐두고 사건을 알릴 수 있는 모든 방법에 전력을 쏟아야 했다. 요란하기 그지 없었던 돌려차기 사건은 우리 사법체계가 회복적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방증이다. 범죄 피해자가 생업을 접고 악다구니를 지르며 다니지 않아도, 국가는 피해자들이 사건의 실체에 접근하고 보복 범죄의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할 의무가 있다. 진정한 회복적 사법을 위한 피해자의 알 권리 보장 문제는 아직 갈 길이 멀다. 본보의 기획 보도는 피해자 알 권리 회복의 주춧돌로서 역할을 할 것이고, 취재진은 앞으로도 관련 보도를 이어갈 계획이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피해자들의 요청에 따라 익명 보도했으며 이외 특이사항 없습니다.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부산 돌려차기’ 사건 보도에 관해 타 매체의 선행보도는 없었으며, 사건 발생부터 가해 남성이 경찰에 체포된 상황 등은 모두 부산일보의 단독 보도로 세상에 알려졌다. 기소부터 1심 선고에 이르기까지, 특히 가해자의 혐의가 중상해에서 살인미수로 변경된 사실,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 받은 사실, 가해 남성의 전 여자친구가 범죄은닉 혐의로 함께 기소된 사실 등을 부산일보가 지속적으로 추적하며 계속해서 단독으로 보도했다.
항소심에 이르러서도 △가해 남성이 “아프다”는 핑계로 두 차례 무단 불출석한 사실 △초기 재판부가 DNA 재감정에 부정적 견해를 드러냈던 부분 △검찰이 DNA 재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공소장 변경 신청을 한 사안 등을 최초로 보도했다. ‘초량동 노래주점 폭행’ 사건 역시 타 매체 선행보도 없는 단독 보도였고, 후속 보도 역시 타 매체의 반향을 이끌었다. ‘제3자가 된 피해자’ 기획 보도 내용에 관해서는 본보의 분석과 유사한 형태의 방송 뉴스나 시사 프로그램이 기획 보도 이후 편성됐다. 상세한 타 매체 반향 내용은 별도 파일에 리스트 형태로 첨부했다.
5. 사회에 끼친 영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도읍 위원장이 형사소송법 제259조의 문제점을 짚어 해결하는 법률개정안 발의에 나섰다. 현행법은 피해자가 직접 수사기관에 신청할 때에만 제한적인 사항을 통지하도록 규정해놨다. 이마저도 경찰이 아닌 검사가 공판의 일시와 장소, 재판결과 등 사건의 실체와 거리가 먼 사항들이다. 부산일보의 보도와 지적에 따라 김 의원은 검사는 물론 경찰도 범죄 피해자에게 수사 진행 상황과 사건 처분 결과, 형 집행에 관한 사실 등 핵심적인 사안들을 의무적으로 통지하도록 법을 통해 명시한다. 피해자가 나서 수사기관에 신청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다.
부산시의회와 힘을 모아 부산시 조례 개정에도 나선다. 서지연 부산시의원 주도로 이뤄지는 조례 개정 작업은 범죄 피해자의 자립과 회복을 도와 일상 회복을 할 수 있게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춘다. 피해자 지원과 관련한 지자체 조례가 없는 것은 아니나, 선언적 수준에 그치고 있다. 개정 조례안에는 학업, 경력단절, 보육 등 피해자가 사건 이전으로의 일상 생활을 회복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지원 규정을 명문화할 예정이다. 또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 여성이 전면에 나서 현행 사법 시스템의 문제점을 부산시와 경찰은 물론 행안부, 복지부 등 관계부처 공무원들과 논의하는 토론회도 만들어냈다.
검찰이 강간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공소장을 변경하고 징역 35년을 구형하는 과정에서도 다수의 보도로 진실규명에 힘을 보탰다. 항소심 재판부가 DNA 재감정에 부정적 의견을 드러낼 때나 검찰이 공소장 변경에 소극적인 자세를 취할 때 성범죄 혐의를 강조하는 보도를 지속적으로 이어갔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 윤리 강령 기준을 준수했습니다.
7. 기타 고려사항
보도 당사자의 반론이나 반론 신청, 언론중재위원회 피신청사항은 없습니다.
취재후기
(393회)제3자가 된 피해자-‘부산 돌려차기’ 등 / 부산일보
제3자가 된 피해자-‘부산 돌려차기’ 등
부산일보 변은샘 기자
지난해 5월, 서면에서 일어난 무차별 폭행 사건을 보도했습니다.
폭행으로 기억을 잃은 피해자가 기사를 보고 연락해 왔습니다. 사건 전말을 기자에게 물었습니다. 수사당국 누구도 사건에 대해 말해주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사건 이후 피해자의 1년을 함께 했습니다. 당사자인 피해자도 모르던 사건 전말이 전국에 알려지고, 무차별 폭행이 성범죄가 되기까지 피해자의 지난한 고군분투를 곁에서 목격했습니다. 1년 만에 공소장이 변경되던 날, 피해자는 처음으로 법정에서 오열했습니다. 피해자가 전면에 나서야만 재판부의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 물었습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이 이례적인 사건으로만 남지 않길 바랍니다. 모든 범죄 피해자들이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처럼 목소리 낼 수는 없습니다. 여론의 주목이 쏠리고 나서야 1년 만에 성범죄가 입증된 돌려차기 사건은, 주목받지 못한 범죄 피해자들은 여전히 소외되어 있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범죄 피해자가 공판 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법제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돕는 부산시 조례도 준비되고 있습니다. 시작에 불과합니다. 피해자가 제삼자가 아닌 당사자로 법정에 설 수 있도록 사법 체계 개혁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이 기획은 범죄 이후 피해자의 ‘지금’을 세상에 알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 덕분에 시작됐습니다. 어려운 용기를 내준 피해자에게 응원과 감사를 전합니다. 기회를 주신 편집국 동료 선후배들께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후속 보도를 이어가겠습니다.
회차 심사평
제393회 전체 총평
제393회 이달의 기자상은 총 9개 부문에 71편이 출품됐으며, 이 가운데 5개 부문에서 6편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특히 수상작 2편이 나온 취재보도1부문은 정치인의 이해충돌 논란과 정부 공공기관의 채용 비리 의혹을 최초 보도하면서 파급력이 컸던 특종 기사가 돋보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취재보도1부문에는 21편이 응모해 편수가 가장 많았으며, 수준 높은 작품이 많아 우열을 가리기 어려웠다. 그 수작들 중에서도 사회적 파장이 컸던 2편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중앙일보의 <선관위 채용된 사무총장·차장 자녀…선관위 “父영향 없다” 外> 보도는 민주주의 보루인 선관위의 채용비리 문제점을 단독 보도해 많은 언론사의 후속 보도를 이끌어내고 사무총장과 차장의 퇴진은 물론 선관위 전반의 개혁에 영향을 줬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북한의 해킹 공격을 받았음에도 국정원 보안점검을 거부해오던 선관위가 해당 보도를 통해 국정원의 보안점검을 받기로 입장을 바꾸는 등 공공기관의 사이버 보안 체계 개선을 끌어낸 점도 수상에 긍정적 영향을 줬다.
동일 부문 수상작인 조선일보의 <김남국 의원 가상화폐 대량 보유 의혹> 보도는 지난 5월 가장 파급력이 컸던 기사로 손꼽혔다. 1년 전부터 김남국 의원의 수십억 가상화폐 보유 의혹을 인지하고 끈질긴 노력으로 방대한 자료를 분석한 끝에 가상 자산 거래 내역을 확인하는 등 난이도 높은 내용을 치밀하고 집요하게 취재한 점이 돋보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이번 보도로 고위공직자의 가상화폐 관련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지위를 남용해 사익을 추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적 변화를 이끌어냈다는 점에 심사위원들이 높은 점수를 줬다.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은 11편이 출품됐고, 한국일보의 <무법지대 코인 리포트> 보도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일반 독자들이 이해하기 쉽지 않은 코인에 대한 내용을 복잡한 IT 기술부터 코인업계 생태계까지 날카롭게 지적하면서 비교적 쉽게 풀어 설명했다는 점에서 호평을 받았다. 코인 관련 기획기사는 많은 언론사에서 다뤘으나 국내 5대 거래소 상장폐지 코인 315개와 지난 2년여 코인 사기 판결 사건 180개를 전수 조사해 코인 사기사건을 명확하게 분류하고 무엇이 코인 사기인지 정립했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지역 취재보도부문은 13편의 지역 밀착형 기사가 출품됐다. 수상작은 KBS창원의 <반세기만에 드러난 ‘미군 사격장’> 보도가 선정됐다. 도심 한복판에 있는 야산에서 국방부와 주한미군이 ‘미군 전용 사격장’을 조성하기 위해 벌목 공사를 벌이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지역사회 건강과 공공안전에 위협을 줄 수 있다는 판단으로 다소 까다로운 주한미군 관련 사안을 집요하게 취재해 공사 중단까지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좋은 기사로 평가 받았다. 특히 국방부가 주한미군지위협정, SOFA에 따라 자치단체에 사격장 조성 공사 내용을 알릴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취재팀은 2011년 개정된 양해 사항을 꼼꼼히 확인, 국방부가 지방정부와 협의를 진행해 사격장 이전과 관련한 합리적인 해법을 찾도록 했다는 점에서 호평을 받았다.
지역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은 3편이 출품됐고, 부산일보의 <제3자가 된 피해자-‘부산 돌려차기’ 등> 보도가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지난해 5월24일 <서면 한복판서 귀가하던 여성 무차별 폭행>이라는 제목으로 일명 ‘부산 돌려차기’ 사건을 최초 보도한 이후 1년간 피해자의 행적을 동행하며 그가 부딪혀야만 했던 제도의 벽을 무너뜨릴 수 있도록 하는 데 큰 역할을 한 수작이라는 데 심사위원들의 의견이 모였다. 이외에도 취재진은 부산지역에서 발생한 강력 범죄 피해자들과 만나 인터뷰를 진행, 수사기관 내부규정 및 준칙 등 현행 사법체계의 문제점을 요목조목 짚어내는 등 피해자를 위한 ‘회복적 사법’으로 나아가야 할 길도 제시했다는 점이 높게 평가됐다.
지역 기획보도 방송부문은 6편이 출품됐으며 수상작으로 KBS전주의 <‘와르르’ 국가항만, 총체적 부실 보고서> 보도가 선정됐다. 정부가 3조7000억원을 투입해 진행하고 있는 새만금에 항만 공사의 기초구조물이 계속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을 단독 보도한 이후 전국에 흩어진 항만 공사 현장을 취재해 국가 건설 사업을 거시적 관점에서 진단했다는 점에서 역작이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폭넓은 취재로 캐낸 복잡한 데이터를 꼼꼼히 분석해 처음부터 안전을 담보할 기초구조물에 대한 국가 기준 자체가 없다는 것을 밝혀내는 등 국가건설기준의 맹점을 잘 지적했으며, ‘한국형 설계기준’ 대안까지 제시한 점이 돋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