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⑤ 기타( )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월급쟁이가 직장에서 부당한 괴롭힘을 당해도 목소리를 내며 회사에 맞서 싸우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한 직장에 오래 다닌 사람이라면,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싸워야 하는 일이기에 싸운다는 자체가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국내 서열 5위 대기업인 포스코그룹의 지주회사 포스코홀딩스의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보도는 힘들지만 어렵게 용기를 낸 평범한 월급쟁이들의 목소리에서 시작됐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장기간 지속돼 사측 감사기능에 신고가 들어가고, 조사가 이뤄지고, 최고 경영자에게 징계가 건의됐음에도 아무런 조치가 없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사측이 사건 자체를 뭉개면서 피해자들의 고통이 지속하고 있다는 얘기였습니다.
기업의 특성상 제보자들의 신원이 드러날 수 있던 터라 취재는 무척이나 조심스럽게 이뤄졌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사측이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알고도 가해자 징계는커녕 기본적으로 취해야 할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도 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취재결과를 토대로 [포스코홀딩스, '직장 내 괴롭힘' 알고도 묵인 의혹] 기사를 4월 27일 첫 단독 송고했습니다.
취재를 지속할수록 확인되는 사실관계는 말 그대로 가관이었습니다. 포스코홀딩스의 최고경영자는 사내 감사기능 부서로부터 가해자 징계를 건의받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넘어 가해자 임원을 해외출장에 동행했습니다. 전형적인 감싸기 행태로 볼 수 있습니다.
또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이 제기돼 조사가 진행되는 시기에는 가해 임원에게 이른바 ‘스톡그랜트’로 불리는 상여금 수천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연합뉴스는 이같은 취재결과를 토대로 [포스코그룹 회장, '직장 괴롭힘' 임원 징계 대신 해외출장 동행], [포스코홀딩스, '직장 내 괴롭힘' 논란 임원에도 상여금 줬다] 등 기사 2건을 나흘 사이로 연달아 단독 보도했습니다.
취재 및 기사제작 과정 내내 놀라웠던 것은 포스코홀딩스 측의 태도였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취재를 진행하고, 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포스코홀딩스 측은 해명은커녕 회피와 무대응으로 일관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비로소 반복적인 취재확인 시도에 그룹 관계자 등이 뒤늦게 전화를 걸어와 사실관계에 맞지 않는 답변을 늘어놨습니다.
사측은 이미 직장 내 괴롭힘 조사를 해놓고도, 마치 연합뉴스 보도로 괴롭힘 사실을 처음 알게돼 조사를 진행하는듯한 어처구니 모습도 보였습니다. 이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발생 시 조치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을 숨기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했습니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76조는 회사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해 징계, 근무장소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사용자는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사측의 납득할 수 없는 태도는 연합뉴스가 낸 여러 건 단독 기사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포스코홀딩스의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연속 보도는 노동당국의 유의미한 조치를 끌어냈습니다.
고용노동부 노동지청은 연합뉴스의 관련 보도가 이어지자, 5월 26일 포스코홀딩스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대한 직권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직권조사의 핵심은 포스코홀딩스 내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는지, 사측이 이에 대한 은폐를 시도했는지를 확인하는 일입니다.
연합뉴스는 같은달 28일 노동당국의 직권조사 사실을 [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의혹 포스코홀딩스 직권조사 착수] 제하 기사로 단독 보도했습니다.
이와 함께 2019년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법적으로 금지된 뒤로 노동당국에 신고된 괴롭힘 행위가 얼마나 되는지, 실제 처벌로 이어진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를 ['직장 내 괴롭힘' 하루 평균 19.3건 신고…실제 처벌 '미미'] 제하 기사로 단독 보도했습니다.
이를 통해 직장 내 괴롭힘 법 시행에도 여전히 많은 월급쟁이들이 일터에서 괴롭힘 행위에 노출돼 있으며 가해자들이 제대로 처벌받지 않은 현실을 고발했습니다.
포스코그룹은 작년 포항제철소에서 벌어진 성폭력 사건으로 직권조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관련자 여러 명이 중징계를 받는 것을 넘어 형사처벌까지 이어졌습니다. 이런 일이 있은 지 불과 1년도 되지 않아 포스코홀딩스는 직장 내 괴롭힘 사건으로 또다시 당국의 직권조사 도마에 올랐습니다. 노동당국의 직권조사가 제대로 이뤄져 최고의 철강회사, 국민기업 포스코에 새로운 노사문화가 정착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해봅니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 연합뉴스 기자들이 직접 취재해 작성한 기사들입니다. 제보자와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그 외 특이사항도 없습니다.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타 매체 선행보도나 표절행위는 절대 없습니다.
포스코홀딩스 직장 내 괴롭힘 묵인 의혹부터 노동부의 직권조사 착수까지 많은 매체들이 연합뉴스의 단독 기사들을 따라 보도했습니다. 타 매체 반향 정도를 알 수 있는 기사들을 파일로 첨부합니다.
5. 사회에 끼친 영향
고용노동부 서울강남지청은 연합뉴스 단독 보도가 이어지자 직권조사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노동당국이 직권조사에 들어갔다는 것은 관련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일정 확인하고서 본격적인 조사에 나섰다는 것을 뜻합니다. 노동청의 직권조사로 사실관계가 명명백백 드러나길 바라봅니다. 아울러 이번 일을 계기로 해당 사업장의 근로환경, 노사문화가 긍정적인 변화를 맞기를 기대합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을 준수했습니다.
7. 기타 고려사항
① 외부 지원여부,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외부 지원, 보도당사자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 피신청 모두 해당사항 없습니다.
② 기존 출품작을 다시 출품하시는 경우, 출품 이유와 보완 내용을 아래 적어주시기 바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품부문을 변경하여 다시 출품하시는 경우 감점이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 해당사항 없습니다.
회차 심사평
제393회 전체 총평
제393회 이달의 기자상은 총 9개 부문에 71편이 출품됐으며, 이 가운데 5개 부문에서 6편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특히 수상작 2편이 나온 취재보도1부문은 정치인의 이해충돌 논란과 정부 공공기관의 채용 비리 의혹을 최초 보도하면서 파급력이 컸던 특종 기사가 돋보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취재보도1부문에는 21편이 응모해 편수가 가장 많았으며, 수준 높은 작품이 많아 우열을 가리기 어려웠다. 그 수작들 중에서도 사회적 파장이 컸던 2편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중앙일보의 <선관위 채용된 사무총장·차장 자녀…선관위 “父영향 없다” 外> 보도는 민주주의 보루인 선관위의 채용비리 문제점을 단독 보도해 많은 언론사의 후속 보도를 이끌어내고 사무총장과 차장의 퇴진은 물론 선관위 전반의 개혁에 영향을 줬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북한의 해킹 공격을 받았음에도 국정원 보안점검을 거부해오던 선관위가 해당 보도를 통해 국정원의 보안점검을 받기로 입장을 바꾸는 등 공공기관의 사이버 보안 체계 개선을 끌어낸 점도 수상에 긍정적 영향을 줬다.
동일 부문 수상작인 조선일보의 <김남국 의원 가상화폐 대량 보유 의혹> 보도는 지난 5월 가장 파급력이 컸던 기사로 손꼽혔다. 1년 전부터 김남국 의원의 수십억 가상화폐 보유 의혹을 인지하고 끈질긴 노력으로 방대한 자료를 분석한 끝에 가상 자산 거래 내역을 확인하는 등 난이도 높은 내용을 치밀하고 집요하게 취재한 점이 돋보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이번 보도로 고위공직자의 가상화폐 관련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지위를 남용해 사익을 추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적 변화를 이끌어냈다는 점에 심사위원들이 높은 점수를 줬다.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은 11편이 출품됐고, 한국일보의 <무법지대 코인 리포트> 보도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일반 독자들이 이해하기 쉽지 않은 코인에 대한 내용을 복잡한 IT 기술부터 코인업계 생태계까지 날카롭게 지적하면서 비교적 쉽게 풀어 설명했다는 점에서 호평을 받았다. 코인 관련 기획기사는 많은 언론사에서 다뤘으나 국내 5대 거래소 상장폐지 코인 315개와 지난 2년여 코인 사기 판결 사건 180개를 전수 조사해 코인 사기사건을 명확하게 분류하고 무엇이 코인 사기인지 정립했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지역 취재보도부문은 13편의 지역 밀착형 기사가 출품됐다. 수상작은 KBS창원의 <반세기만에 드러난 ‘미군 사격장’> 보도가 선정됐다. 도심 한복판에 있는 야산에서 국방부와 주한미군이 ‘미군 전용 사격장’을 조성하기 위해 벌목 공사를 벌이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지역사회 건강과 공공안전에 위협을 줄 수 있다는 판단으로 다소 까다로운 주한미군 관련 사안을 집요하게 취재해 공사 중단까지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좋은 기사로 평가 받았다. 특히 국방부가 주한미군지위협정, SOFA에 따라 자치단체에 사격장 조성 공사 내용을 알릴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취재팀은 2011년 개정된 양해 사항을 꼼꼼히 확인, 국방부가 지방정부와 협의를 진행해 사격장 이전과 관련한 합리적인 해법을 찾도록 했다는 점에서 호평을 받았다.
지역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은 3편이 출품됐고, 부산일보의 <제3자가 된 피해자-‘부산 돌려차기’ 등> 보도가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지난해 5월24일 <서면 한복판서 귀가하던 여성 무차별 폭행>이라는 제목으로 일명 ‘부산 돌려차기’ 사건을 최초 보도한 이후 1년간 피해자의 행적을 동행하며 그가 부딪혀야만 했던 제도의 벽을 무너뜨릴 수 있도록 하는 데 큰 역할을 한 수작이라는 데 심사위원들의 의견이 모였다. 이외에도 취재진은 부산지역에서 발생한 강력 범죄 피해자들과 만나 인터뷰를 진행, 수사기관 내부규정 및 준칙 등 현행 사법체계의 문제점을 요목조목 짚어내는 등 피해자를 위한 ‘회복적 사법’으로 나아가야 할 길도 제시했다는 점이 높게 평가됐다.
지역 기획보도 방송부문은 6편이 출품됐으며 수상작으로 KBS전주의 <‘와르르’ 국가항만, 총체적 부실 보고서> 보도가 선정됐다. 정부가 3조7000억원을 투입해 진행하고 있는 새만금에 항만 공사의 기초구조물이 계속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을 단독 보도한 이후 전국에 흩어진 항만 공사 현장을 취재해 국가 건설 사업을 거시적 관점에서 진단했다는 점에서 역작이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폭넓은 취재로 캐낸 복잡한 데이터를 꼼꼼히 분석해 처음부터 안전을 담보할 기초구조물에 대한 국가 기준 자체가 없다는 것을 밝혀내는 등 국가건설기준의 맹점을 잘 지적했으며, ‘한국형 설계기준’ 대안까지 제시한 점이 돋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