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O ),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O ), ⑤ 기타( )
“도의원이 갖고 있는 농지가 너무 많아요.”
지난 4월,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이경재 경남도의원의 농지법 위반이 의심된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지역 농협 임원 출신인 이 의원은 자신의 거주지인 경남 창녕군뿐만 아니라 김해시와 경북 청송군 등에 모두 4필지, 9천3백여 ㎡ 규모의 농지를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의원이 후보 시절 공개한 재산 현황에 대한 자료만 받았을 뿐 농지법 위반이나 투기 의혹을 증명할 만한 근거는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단순한 추측성 제보였기에 취재를 할지 고민하던 때 이 의원의 얼굴이 나온 사진이 실린 인터넷 기사를 접했습니다. 이 의원의 얼굴은 농사를 짓는 농업인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하얬습니다. 직접 농사를 짓는지, 아니면 농어촌공사 농지은행을 통해 임대를 한 것인지 확인해야겠다고 생각한 계기였습니다.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경남도의원 64명 소유 농지 전수 조사...5명 농지법 위반 확인
직접 경남 김해시와 창녕군에 있는 이 의원 소유 농지 2필지에 가보니 경작 흔적이 있었습니다. 이 의원이 농협에서 일했던 때는 물론 도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지금도 직접 농지를 가꿀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해당 농지 인근의 다른 농지를 가꾸는 농업인들에게 이 의원의 농지를 누가 경작하는지 물어보고, 직접 인근 마을 여러 곳을 방문해 김해시와 창녕군에 있는 이 의원 농지를 불법으로 대리 경작하고 있는 소작농들을 찾아냈습니다. 이 의원은 불법 대리 경작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취재진이 소작농들을 찾아내자 농지법을 위반해 대리 경작을 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 의원에 대한 보도를 한 뒤 경남도의원 64명의 농지 소유 현황을 모두 조사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KBS 취재 결과, 도의원 64명 가운데 절반이 넘는 30여 명이 농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는 이 의원처럼 농지법을 위반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정부와 경상남도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관보와 공보를 토대로 모든 의원들의 농지에 대해 인터넷으로 위치를 찾아보고 토지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등 사전 취재를 거쳐 현장으로 찾아가봤습니다. 현장에서 농지법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각 자치단체들로부터 농지 전용 허가 등의 절차가 있었는지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 이경재 도의원에 이어 도의원 4명의 농지법 위반 사실을 확인해 추가로 보도했습니다.
1. 현장K '가짜 농부'…곳곳에 농지 소유(5월 11일, 리포트)
이경재 경남도의원이 자신이 소유한 김해시와 창녕군의 농지 2필지를 불법 대리 경작한 사실을 밝혀낸 보도입니다. 직접 경작을 한다고 주장했던 이 의원은 취재진이 소작농들을 찾아내자 불법 대리 경작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명백한 농지법 위반입니다. 이와 함께 이 의원이 지인인 창녕군민들과 같은 날 김해시의 농지들을 구입한 사실도 확인해 투기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2. 농민단체, "도의원 농지 투기 의혹 수사해야"(5월 12일/단신)
경남의 농민단체는 이 의원에 대한 농지 투기 의혹을 경찰이 수사해야 한다는 성명서를 냈습니다.
3. 김해시·창녕군, 이경재 도의원 농지 실태조사(5월 15일/단신)
김해시와 창녕군이 이 의원이 갖고 있는 농지에 대한 농지이용실태조사에 착수했다는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자치단체들은 이 의원에게 처분 명령을 내릴 계획입니다.
4. '가짜 농부' 도의원…"사퇴·진상조사"(5월 24일/리포트)
지역 시민단체와 농민단체가 이경재 의원이 농지법 위반과 투기 의혹에 대해 사과를 하고 사퇴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윤리특별위원회 회부를 요구했습니다.
5. 창녕 시민단체, '농지법 위반' 이경재 도의원 고발(5월 30일/단신)
창녕의 한 시민단체가 이경재 의원을 경찰에 고발한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6. 경남도의원 '농지 훼손' 백태(5월 31일/리포트)
김구연 경남도의원과 권요찬 도의원의 농지법 위반 사실에 대한 보도입니다. 김구연 의원은 농지 2필지를 농지전용신고 등 합법적인 절차도 없이 자신이 운영하는 펜션의 주차장으로 바꾸고, 가건물을 세워뒀습니다. 권요찬 의원도 자신이 대표를 맡고 있는 어린이집의 놀이터를 만들기 위해 농지를 전용허가와 개발행위 허가 등의 절차 없이 무단으로 놀이터를 만들고 가건물을 세워뒀습니다. 두 의원 모두 농지법 위반을 인정하고 원상복구하거나 합법적인 절차를 거치겠다고 밝혔습니다.
7. 제주·상속 농지 '방치'…대안은?(6월 1일/리포트)
서민호 경남도의원의 배우자가 지인과 함께 제주도의 농지를 사들인 뒤 수년째 방치하고 있어 투기 의혹이 있다는 보도입니다. 부산의 한 부동산개발업체가 2018년, 제주도의 농지 2필지를 사들여 18필지로 쪼갠 뒤 제주도에 살고 있지 않은 24명에게 농지를 팔았습니다. 현장을 확인해보니 이 농지는 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방치돼 있었습니다. 서 의원은 배우자가 돈이 부족한 지인의 요청으로 농지를 산 것뿐이라며 투기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또한, 김태규 도의원은 단순히 주거지와 거리가 멀다는 이유로 상속받은 농지를 방치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지적과 함께 송광태 창원대 행정학과 교수의 인터뷰를 통해 경남도의회의 자발적인 전수 조사와 윤리특별위원회 개최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기사에 등장하는 소작농과 인근 주민,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 등은 신분이 노출되면 외부로부터 압력을 받을 수 있어서 당사자의 동의를 받고 음성변조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경재 도의원에 대한 보도만 제보를 받았습니다. 이 보도와 관련한 제보자와 특별한 이해관계는 없으며, 다른 언론사들이 관련 제보를 먼저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기사는 취재기자가 직접 취재했습니다.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선행보도 또는 타 보도에 관한 표절여부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행보도와 표절은 없습니다. 익명의 제보자가 보궐선거 유세 기간에 지역신문사 등 일부 언론사에 먼저 제보를 했지만, 기사화가 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자칫 묻힐 뻔한 도의원의 농지법 위반 사실을 직접 농지와 인근 마을을 찾아가 취재를 한 끝에 불법 행위들을 확인해 보도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경재 도의원에 대한 보도 이후 MBC경남과 경남신문, 경남도민일보 등 언론사 10여 곳에서 주요 뉴스로 다뤘습니다.
5. 사회에 끼친 영향
(후속적인 제도개선 등이 이루어진 사정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보도 이후 경남의 농민단체들은 성명서를 내고 투기 의혹을 밝혀내기 위해 의원 한 명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이 연속 보도가 있기 전인 지난달 2일, 경남의 농민단체는 경남도의회가 채택한 ‘농지 소유 규제 완화 촉구 건의안’을 철회할 것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농지 소유 규제를 완화하면 다시 LH 농지 투기 사태와 같은 일이 벌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경재 도의원의 농지법 위반과 투기 의혹이 밝혀지자 농민단체와 시민단체는 즉시 성명서를 내고 고발까지 진행했습니다. 이 의원에 대한 고발을 접수한 경찰은 현재 투기 의혹에 대한 수사에 나섰습니다. 의원들의 농지가 있는 김해시와 창녕군, 하동군 등 각 자치단체들은 의원들의 농지에 대한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들은 농지법과 건축법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청문 절차를 거쳐 처분 명령을 내리고, 고발 조치할 예정입니다. 경상남도는 이번 보도를 계기로 시·군 18곳을 대상으로 농지이용실태조사와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을 철저히 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지역 언론으로서 감시자의 역할을 충실히 한 결과입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을 준수했습니다. 선출직 공무원 등 공직자들의 농지법 위반에 대한 보도는 보통 특정 인물에 관한 단편적인 보도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보도는 취재진이 경남도의원 한 명에 대한 제보를 계기로 모든 도의원들의 농지 소유 현황을 직접 파악하고, 이 가운데 농지법 위반과 투기가 의심되는 농지들을 모두 찾아가 법 위반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취재진은 경남도의회가 윤리특별위원회를 개최하지 않는 것과 사전에 자치단체들이 시행한 농지이용실태조사에서 이런 사실들이 적발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도 취재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7. 기타 고려사항
경남도의원 5명에 대한 농지법 위반과 투기 의혹을 지적하는 기사를 보도하면서 단 한 번의 항의도 없었습니다. 농지법 위반을 지적받은 모든 의원들이 법 위반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해당 의원들은 이번 보도를 계기로 잘못된 부분을 고치겠다고 했습니다. 외부 지원은 없었습니다. 보도 당사자들의 반론 신청과 언론중재위원회 피신청사항 등도 없었습니다.
② 기존 출품작을 다시 출품하시는 경우, 출품 이유와 보완 내용을 아래 적어주시기 바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품부문을 변경하여 다시 출품하시는 경우 감점이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회차 심사평
제393회 전체 총평
제393회 이달의 기자상은 총 9개 부문에 71편이 출품됐으며, 이 가운데 5개 부문에서 6편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특히 수상작 2편이 나온 취재보도1부문은 정치인의 이해충돌 논란과 정부 공공기관의 채용 비리 의혹을 최초 보도하면서 파급력이 컸던 특종 기사가 돋보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취재보도1부문에는 21편이 응모해 편수가 가장 많았으며, 수준 높은 작품이 많아 우열을 가리기 어려웠다. 그 수작들 중에서도 사회적 파장이 컸던 2편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중앙일보의 <선관위 채용된 사무총장·차장 자녀…선관위 “父영향 없다” 外> 보도는 민주주의 보루인 선관위의 채용비리 문제점을 단독 보도해 많은 언론사의 후속 보도를 이끌어내고 사무총장과 차장의 퇴진은 물론 선관위 전반의 개혁에 영향을 줬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북한의 해킹 공격을 받았음에도 국정원 보안점검을 거부해오던 선관위가 해당 보도를 통해 국정원의 보안점검을 받기로 입장을 바꾸는 등 공공기관의 사이버 보안 체계 개선을 끌어낸 점도 수상에 긍정적 영향을 줬다.
동일 부문 수상작인 조선일보의 <김남국 의원 가상화폐 대량 보유 의혹> 보도는 지난 5월 가장 파급력이 컸던 기사로 손꼽혔다. 1년 전부터 김남국 의원의 수십억 가상화폐 보유 의혹을 인지하고 끈질긴 노력으로 방대한 자료를 분석한 끝에 가상 자산 거래 내역을 확인하는 등 난이도 높은 내용을 치밀하고 집요하게 취재한 점이 돋보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이번 보도로 고위공직자의 가상화폐 관련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지위를 남용해 사익을 추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적 변화를 이끌어냈다는 점에 심사위원들이 높은 점수를 줬다.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은 11편이 출품됐고, 한국일보의 <무법지대 코인 리포트> 보도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일반 독자들이 이해하기 쉽지 않은 코인에 대한 내용을 복잡한 IT 기술부터 코인업계 생태계까지 날카롭게 지적하면서 비교적 쉽게 풀어 설명했다는 점에서 호평을 받았다. 코인 관련 기획기사는 많은 언론사에서 다뤘으나 국내 5대 거래소 상장폐지 코인 315개와 지난 2년여 코인 사기 판결 사건 180개를 전수 조사해 코인 사기사건을 명확하게 분류하고 무엇이 코인 사기인지 정립했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지역 취재보도부문은 13편의 지역 밀착형 기사가 출품됐다. 수상작은 KBS창원의 <반세기만에 드러난 ‘미군 사격장’> 보도가 선정됐다. 도심 한복판에 있는 야산에서 국방부와 주한미군이 ‘미군 전용 사격장’을 조성하기 위해 벌목 공사를 벌이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지역사회 건강과 공공안전에 위협을 줄 수 있다는 판단으로 다소 까다로운 주한미군 관련 사안을 집요하게 취재해 공사 중단까지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좋은 기사로 평가 받았다. 특히 국방부가 주한미군지위협정, SOFA에 따라 자치단체에 사격장 조성 공사 내용을 알릴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취재팀은 2011년 개정된 양해 사항을 꼼꼼히 확인, 국방부가 지방정부와 협의를 진행해 사격장 이전과 관련한 합리적인 해법을 찾도록 했다는 점에서 호평을 받았다.
지역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은 3편이 출품됐고, 부산일보의 <제3자가 된 피해자-‘부산 돌려차기’ 등> 보도가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지난해 5월24일 <서면 한복판서 귀가하던 여성 무차별 폭행>이라는 제목으로 일명 ‘부산 돌려차기’ 사건을 최초 보도한 이후 1년간 피해자의 행적을 동행하며 그가 부딪혀야만 했던 제도의 벽을 무너뜨릴 수 있도록 하는 데 큰 역할을 한 수작이라는 데 심사위원들의 의견이 모였다. 이외에도 취재진은 부산지역에서 발생한 강력 범죄 피해자들과 만나 인터뷰를 진행, 수사기관 내부규정 및 준칙 등 현행 사법체계의 문제점을 요목조목 짚어내는 등 피해자를 위한 ‘회복적 사법’으로 나아가야 할 길도 제시했다는 점이 높게 평가됐다.
지역 기획보도 방송부문은 6편이 출품됐으며 수상작으로 KBS전주의 <‘와르르’ 국가항만, 총체적 부실 보고서> 보도가 선정됐다. 정부가 3조7000억원을 투입해 진행하고 있는 새만금에 항만 공사의 기초구조물이 계속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을 단독 보도한 이후 전국에 흩어진 항만 공사 현장을 취재해 국가 건설 사업을 거시적 관점에서 진단했다는 점에서 역작이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폭넓은 취재로 캐낸 복잡한 데이터를 꼼꼼히 분석해 처음부터 안전을 담보할 기초구조물에 대한 국가 기준 자체가 없다는 것을 밝혀내는 등 국가건설기준의 맹점을 잘 지적했으며, ‘한국형 설계기준’ 대안까지 제시한 점이 돋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