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O ),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O ), ⑤ 기타( )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지난 6월 1일은 오물풍선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최고조에 달해 있던 시점입니다. 이미 나흘 전 수백 개의 풍선이 바람을 타고 남쪽으로 날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오물이 담겨있었지만, 다음에는 어떤 것이 담겨있을지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위험물이 담겨 있다면 그 피해는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6월 1일엔 나흘 전과 마찬가지로 북서풍이 불었고, 북한은 이날 저녁 8시부터 수백 개의 풍선을 띄우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 시기 경기도 파주 등 전방을 관리하던 육군 1사단장이 지휘통제실이 아닌 외부에서 술을 마시며 회식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취재했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지휘관이 그래서는 안된다는 생각이 강했고, 사실이 아니었으면 하는 의심으로 취재를 이어갔습니다. 사실이라면 군에 대한 신뢰가 무너질 수 있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 차례 사실 확인을 거듭했습니다. 엄중하게 조치하겠다는 육군의 최종 답변을 듣고 착잡한 마음이었습니다. 기사가 국민들의 불안감을 가중시키는 건 아닐지 여러 생각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다시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행동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으로 기사를 썼습니다.
지난 6월 1일 있었던 육군 1사단장의 음주회식을 최초로 보도했습니다. 당시 회식이 어떤 측면에서 어떻게 부적절했는지를 기사에 담았습니다. 나흘 전인 지난 5월 28일 북한이 1차로 200여 개의 오물풍선을 날린 바 있었고, 이 날은 바람 방향 탓에 북한이 2차 오물풍선을 날릴 것으로 예상되던 날이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각 부대에 철저한 대비태세를 주문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물풍선이 날아오면 가장 먼저 상황을 파악하고 대처해야 하는 최전방 부대 사단장이 주요 참모들과 음주 회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물풍선 살포 시점까지 작전 통제 현장에 복귀하지 않았고, 약 2시간이 지난 뒤 취기가 있던 상태로 지휘통제실을 방문했습니다.
또한 지난 3월 한미연합훈련 기간에도 벌어졌음을 군의 황당한 음주행태가 벌어졌음을 후속 기사로 지적해줬습니다. 훈련을 위해 파견을 왔던 육군 간부가 체육관에서 술판을 벌였고, 군 당국은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약 두 달 뒤 훈련이 아닌 실제 상황임에도 부대 지휘관이 부적절한 음주 회식을 벌인 사실이 확인된 겁니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제보자와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으며 직접 취재한 내용입니다.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타 매체의 선행보도는 없었습니다. 6월 7일 온라인 텍스트 기사와 방송 리포트가 나간 뒤, 신문/통신/방송 거의 대부분의 매체가 이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5. 사회에 끼친 영향
보도 전 취재 단계에서 육군은 '규정 위반이 아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사단장은 당일 의무 소집 대상자가 아니었고, 현장엔 없었지만 문자와 전화로 보고는 받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기사가 나가고 파장이 커지자 육군은 긴급 입장문을 내고 사단장을 직무 배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육군은 “6월 8일부로 해당 지휘관을 우선 직무배제하고 향후 지작사령부의 감찰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인사조치 및 징계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직무배제의 이유로는 “엄중한 안보 상황에서 전방부대의 중요지휘관이 주요 직위자들과 음주회식을 갖는 것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지휘관의 가장 중요한 책무인 군사대비태세 유지를 소홀히 한 것으로 이에 대한 즉각 조치가 필요하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육군의 사단장 직무배제 발표에 대해서도 SBS, KBS 등 방송사 메인뉴스를 포함해 많은 매체에서 보도했습니다.
육군은 직무배제에 이어, 지난 6월 19일 보직해임심의위원회를 열어 1사단장을 보직해임 했습니다. 보직해임 사유 역시 “지휘관으로서 가장 중요한 책무인 군사대비태세를 소홀히 하여 대국민 신뢰 저하시키는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현재 후임 사단장이 부임한 상태입니다.
오물풍선 도발에 대해 군의 경각심도 제고됐습니다. 방식에 대해서는 갑론을박이 있었지만, 지난달 9일 국방부 장관은 오물풍선에 대비해 전군에 휴일 출근 지시를 내렸습니다. 출근 공지에는 음주를 금지하는 내용도 함께 포함됐습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을 준수했습니다.
7. 기타 고려사항
외부지원,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 피신청사항 없습니다.
회차 심사평
제406회 전체 총평
제406회 이달의 기자상에는 모두 58편이 출품돼 총 3편이 수상의 영광을 차지했다. 출품작과 수상작 모두 평소보다는 적어서 아쉬웠다는 평가이다.
먼저 취재보도1부문에서는 시사IN의 <‘액트지오, 4년간 법인 자격 박탈’ 등 동해 석유 시추 계획> 보도가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심사위원들은 지난 6월3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브리핑에서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으며, 그 양이 최대 140억 배럴로 추정된다고 발표해 해당 이슈에 대해 관심이 높은 시점에서 시의적절한 타이밍에 팩트를 발굴해 기사를 썼다는 점을 높게 평가했다. 특히 심사위원들은 한국석유공사·산업통상자원부·대통령실이 발표 내용을 검증할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하지 않고 “기밀 사안이기에 자료를 줄 수 없다”고 밝힌 상황에서 기자가 발품과 손품을 팔아 텍사스 주정부의 자료를 직접 입수해 엑트지오가 4년간 세금을 체납하고 법인 자격이 정지된 상태라는 근거를 찾아 기사를 썼다는 점에 가산점을 주었다.
다음으로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에서는 동아일보 히어로콘텐츠8기팀의 <트랩: 돈의 덫에 걸리다> 보도가 수상작으로 뽑혔다. 심사위원들은 진부할 수 있는 사채 피해 기사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 경찰 등 157명을 인터뷰하는 등 발로 뛰는 취재를 함으로써 보다 구체적이고 입체적인 기사로 공감을 살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기자가 직접 플랫폼에서 광고하는 정식 대부업체가 사채업체라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새 휴대전화 번호 62개를 개통하고 불법성을 일일이 검증하는 등 일종의 잠입 취재를 한 점도 높이 평가 받았다. 단순히 신문 기사에 그치지 않고 불법 사채 문제의 심각성을 더 널리 알리기 위해 인터랙티브 콘텐츠와 미니 다큐멘터리를 제작한 점도 흥미로웠다는 평가이다.
마지막으로 지역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에는 강원일보의 <광부엄마> 보도가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심사위원들은 아시아 최대 규모였던 태백 장성광업소가 폐광하는 시점에 맞춰 시의적절하게 기사를 작성했고 일반인이 잘 몰랐던 여성광부에 초점을 맞춘 점에서 다른 보도에 비해 독창성이 있었다는 평가를 했다. 특히 여성광부들은 보통 막장에서 갓 올라온 석탄을 상품성이 있는 정탄과 가치가 없는 폐석으로 분류하는 일을 하는 선탄부를 하는데, 이들 대부분이 막장에서 사고로 남편을 잃은 광부의 부인들로 생존을 위해 광부 엄마들이 남편을 잃은 탄광에 스스로 들어간 현실, 그리고 여성을 터부시하는 탄광에서 열악한 노동과 불합리한 대우를 묵묵히 견딘 사실을 잘 묘사했다는 평을 받았다. 심사위원들은 여성광부와 탄광촌 여성의 삶을 잘 조명했고 기사의 서사 또한 훌륭하다고 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