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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품 후보작 제406회 · 2024년 6월 취재보도1부문 출품 1-04

무니코틴 액상에서 유사니코틴 검출

KBS

공적설명서

기자가 직접 쓴 취재 착수 경위와 제작 과정

취재착수 · 단독취재; 제보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V ),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V ), ⑤ 기타( ) 2. 보도제작경위 지난 5월, 사실상 담배지만 담배로 분류되지 않는 ‘합성 니코틴’ 문제를 취재하던 중 ‘무니코틴’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취재원은 조심스럽게 업계에 도는 소문을 전했는데, 합성 니코틴 규제 흐름에 ‘무니코틴’을 내세운 상품이 시장에 퍼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2016년부터 ‘무니코틴’제품은 ‘의약외품’으로 관리되고 있었는데, 최근엔 정부가 느슨하게 관리하면서 이 문제가 더 커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니코틴이 없는데 왜 피울까?> 무니코틴이라는 말에 이런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흡연자는 당연히 니코틴이 필요해서 담배를 피우기 때문입니다. 온라인 쇼핑몰에 접속해 무니코틴 전자담배 제품을 검색해보니, 상품 수만 건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업체들은 하나 같이 ‘흡연습관개선보조제(의약외품)’가 아니라고 강조하면서 니코틴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성분 평가서를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이 설명대로라면 금연하고 싶은 것도 아닌데, 니코틴이 없는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용자들은 담배를 피우는 느낌 이른바 '타격감'을 느낄 수 있다는 후기를 남겼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궁금증이 커졌습니다. 온라인에서 판매 중인 이 무니코틴 제품도 문제가 된 합성 니코틴처럼 현행법상 담배가 아니기 때문에 청소년이 마음만 먹으면 접근할 수 있다는 점과 유해성 평가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액상을 에어로졸 형태로 흡입하는 건 위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도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취재를 시작하고, 업계 관계자들을 수소문해보니 조금씩 실마리가 풀렸습니다. 한 관계자는 조심스럽게 무니코틴 전자담배 액상에 ‘유사 니코틴’이 들어간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업체 홈페이지에 공개된 이메일로 하루에도 여러 통의 유사 니코틴 영업 메일이 온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업체가 샘플을 들고 가게를 방문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떤 방법이든 업체 측에서 강조하는 건 판매는 '합법'이고 '규제'에서 자유롭다는 점이었습니다. 업계 관계자들의 이야기를 종합해보니, 이 성분의 정확한 이름은 ‘메틸 니코틴’이었습니다. ‘피리딘’ 혹은 ‘메타틴’으로도 불리는데 핵심은 더 적은 농도로도 니코틴과 같은 효과를 낸다는 점입니다. 이 물질은 지난해 초부터 중국 업체를 통해 국내에 알려지기 시작했는데, 일부 국내 업체가 이를 ‘액상향료’로 수입해 무니코틴 전자담배 액상 제조 업체에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무니코틴 제품서 '유사 니코틴' 검출> 소문이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해 취재진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량이 높은 3개 업체의 액상 6종을 구입해, 성분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분석은 식약처에서 담배시험분석평가위원장을 지냈던 신호상 교수가 기꺼이 도와주셨습니다. 분석 결과, 예상대로 모든 제품에서 ‘메틸 니코틴’이 0.05~0.26% 농도로 검출됐습니다. 무니코틴 액상 판매 업체들은 취재진이 일반 사용자인 것처럼 전화했을 땐 친절하게 '니코틴이 없다'고 강조하면서도, 합성 니코틴 제품을 살 수 있는 경로를 알려주거나 니코틴을 따로 구입해서 액상에 섞는 방법을 알려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기자라는 사실을 밝히고 ‘메틸 니코틴’ 검출에 대한 입장을 요구하자 입을 닫았습니다. 하지만 업체 측이 메틸 니코틴이 사실상 니코틴과 같은 기능을 한다는 것을 모르지 않았을 거라는 단서를 취재 과정에서 확보했습니다. 유사 니코틴 수입 업체가 전자담배 판매점에 전달한 홍보물에는 화학 구조와 메틸 니코틴이라는 성분 이름, 담배 알칼로이드이자 활성 니코틴 유사체라는 설명이 명확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판매 막을 기회는 있었다> 정부는 2016년부터 이같은 ‘유사 니코틴’이 무니코틴 액상에 담겨서 팔리지 않도록 규제를 만들어둔 상태였습니다. 당시 규제 논의 과정에 참석했던 업계 관계자는 "가습기 살균제 파동 이후 정부가 에어로졸 형태로 흡입 가능한 전자담배에 대해서 니코틴은 보건복지부가, 무니코틴은 식약처가 관리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식약처가 그동안 업계에 보낸 공문과 유권해석 요청 답변을 입수해 분석해보니, 관계자의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비슷한 유권해석 요청과 전자담배협회 질의에 대한 답변은 그때와 달라져 있었습니다.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는 거였는데, 그동안 무니코틴은 '의약외품'이라고 알고 있던 업계는 의약외품이 아니라고 고지하면 판매가 가능하다는 뜻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인터넷 쇼핑몰도 이런 해석에 따라 의약외품이 아니라는 사실을 고지하면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그 결과 올해 1월까지만 하더라도 3만 건 수준이던 판매 글은 다섯 달 만에 10만 건 수준으로 급증했습니다. <한발 빠른 시장, 담당 부처들은 서로 네 탓> 식약처에 공문들을 제시하며 입장을 물었지만, 닷새 동안 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내놓은 답변은 ‘입장이 바뀐 건 아니다’였습니다. 지난해 전자담배 업계에 보낸 공문과 같은 말이었습니다. 이런 식약처의 입장과 달리 시장은 이미 입장이 바뀐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식약처 관계자는 메틸 니코틴이 검출됐다는 소식에도 "그렇다면 담배 구성품의 일종으로 볼 수 있고, 이걸 의약외품으로 관리한다는 것도 문제가 아니냐"며 선을 그었습니다. 식약처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없다는 뜻인데, 그렇다고 보건복지부가 담배로 관리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합성 니코틴도 현행법상 담배로 보지 않는 상황에서 유사 니코틴까지 다루긴 어렵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어느 부서도 책임지지 않는 '사각지대'였습니다. 시장은 이 점을 너무나 명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규제가 들어오기 전에 최대한 수익을 챙기면 그만이라는 걸 '합성 니코틴' 사례에서 배웠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동안 담배 시장은 끊임없이 세금과 규제를 피하기 위한 방법을 찾아 왔습니다. 현행 '담배사업법'은 무엇이 담배인지 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대안을 찾은 겁니다. 담배의 '잎'에서 추출한 천연 니코틴을 담배로 규정하자, '줄기'나 '뿌리'에서 추출한 천연 니코틴으로 규제를 피했고, 여기에도 세금이 붙자 인공적으로 만들어 낸 '합성 니코틴'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이젠 유사 니코틴으로 빠르게 옮겨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도 정상 영업, 피해자는 결국 국민> 취재 과정에서 만난 전문가들은 이 점을 우려했습니다. 인체에 유해하다는 결론까지는 아니더라도 안전하다는 확신이 없다면 일단 막아야 하는데, 정부와 국회 모두 그럴 의지가 없다는 겁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태에서 얻은 교훈은 시간이 지나면서 또다시 망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취재를 종합해 6월 21일 KBS 뉴스9를 통해 <판매 폭증 '무니코틴' 전자담배…'유사 니코틴' 검출> 소식을 전했고, 다음 날엔 <규제 사각 '무니코틴'…'유사 니코틴' 검출에도 대응 엇박자>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후 취재 과정에서 느낀 점을 담아 <'유사 니코틴'은 무(無)니코틴?>이라는 제목의 인터넷 기사를 작성했습니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 취재원은 모두 5명입니다. 이 가운데 2명은 ‘무니코틴’ 액상 전자담배 판매 업체 관계자인데, 어떤 방식으로 영업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일반 사용자인 것처럼 통화하면서 취재했습니다. 이들에겐 동의를 구하지 않고 통화를 녹음했습니다. 기자라는 사실을 먼저 알리면, 어떤 방식으로 영업하는지, 니코틴이 필요하다는 요구에는 어떻게 대응하는지 등을 확인하는 데 제약이 있을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 또 다른 익명 취재원은 실제 무니코틴 액상 전자담배를 사용하는 고등학생인데,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이 사실을 알면 안 된다고 요청해 익명 처리했습니다. 나머지 2명은 전자담배 업계 관계자들인데, ‘무니코틴’ 액상 전자담배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취재에 협조해 준 취재원입니다. 다만, 업계가 좁아서 공개될 경우 보복 등이 우려된다고 요청해 익명 처리했습니다.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 어떠한 이해관계도 없음.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 직접취재.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 해당 사항 없음.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담배지만 담배로 규제받지 않는 ‘합성 니코틴’에 대한 보도와 미국 FDA가 ‘메틸 니코틴’의 유해성에 대한 자료 검토에 들어갔다는 기사는 존재합니다. 하지만 ‘무니코틴’ 전자담배 액상에 ‘유사 니코틴’을 넣어서 판매 중이며 전자담배 시장이 합성 니코틴 규제를 대체할 새로운 사각지대로 이동 중이라는 점을 지적한 보도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5. 사회에 끼친 영향 아쉽게도 보도 이후 보건당국의 후속 조치는 없었습니다. 이 문제가 명백히 불법도 아니고, 먼저 나설 수 있는 권한도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만, 유튜브 등에선 “세금 걷으려고 이러는 것이냐”는 반응도 있긴 했지만, 온라인을 통해 무분별하게 유통되고, 이 과정에서 청소년에게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며 보도에 공감하는 이용자들도 많았습니다. 또, ‘유사 니코틴’ 문제에 대한 제보를 함께 받은 취재원은 대한금연학회 춘계 학술대회에 참석해 이같은 내용을 공유하고 22대 국회와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취재진도 보도 이후에도 '유사 니코틴' 물질을 수입한 업체 등에 대한 추가 취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계속 취재해서 문제점을 밝히고, 공론화할 예정입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 확인 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을 준수했습니다. 7. 기타 고려사항 외부 지원은 없었으며, 보도 당사자의 반론신청이나 언론중재위원회 피신청 사항도 없습니다.

회차 심사평

제406회 전체 총평

제406회 이달의 기자상에는 모두 58편이 출품돼 총 3편이 수상의 영광을 차지했다. 출품작과 수상작 모두 평소보다는 적어서 아쉬웠다는 평가이다. 먼저 취재보도1부문에서는 시사IN의 <‘액트지오, 4년간 법인 자격 박탈’ 등 동해 석유 시추 계획> 보도가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심사위원들은 지난 6월3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브리핑에서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으며, 그 양이 최대 140억 배럴로 추정된다고 발표해 해당 이슈에 대해 관심이 높은 시점에서 시의적절한 타이밍에 팩트를 발굴해 기사를 썼다는 점을 높게 평가했다. 특히 심사위원들은 한국석유공사·산업통상자원부·대통령실이 발표 내용을 검증할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하지 않고 “기밀 사안이기에 자료를 줄 수 없다”고 밝힌 상황에서 기자가 발품과 손품을 팔아 텍사스 주정부의 자료를 직접 입수해 엑트지오가 4년간 세금을 체납하고 법인 자격이 정지된 상태라는 근거를 찾아 기사를 썼다는 점에 가산점을 주었다. 다음으로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에서는 동아일보 히어로콘텐츠8기팀의 <트랩: 돈의 덫에 걸리다> 보도가 수상작으로 뽑혔다. 심사위원들은 진부할 수 있는 사채 피해 기사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 경찰 등 157명을 인터뷰하는 등 발로 뛰는 취재를 함으로써 보다 구체적이고 입체적인 기사로 공감을 살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기자가 직접 플랫폼에서 광고하는 정식 대부업체가 사채업체라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새 휴대전화 번호 62개를 개통하고 불법성을 일일이 검증하는 등 일종의 잠입 취재를 한 점도 높이 평가 받았다. 단순히 신문 기사에 그치지 않고 불법 사채 문제의 심각성을 더 널리 알리기 위해 인터랙티브 콘텐츠와 미니 다큐멘터리를 제작한 점도 흥미로웠다는 평가이다. 마지막으로 지역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에는 강원일보의 <광부엄마> 보도가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심사위원들은 아시아 최대 규모였던 태백 장성광업소가 폐광하는 시점에 맞춰 시의적절하게 기사를 작성했고 일반인이 잘 몰랐던 여성광부에 초점을 맞춘 점에서 다른 보도에 비해 독창성이 있었다는 평가를 했다. 특히 여성광부들은 보통 막장에서 갓 올라온 석탄을 상품성이 있는 정탄과 가치가 없는 폐석으로 분류하는 일을 하는 선탄부를 하는데, 이들 대부분이 막장에서 사고로 남편을 잃은 광부의 부인들로 생존을 위해 광부 엄마들이 남편을 잃은 탄광에 스스로 들어간 현실, 그리고 여성을 터부시하는 탄광에서 열악한 노동과 불합리한 대우를 묵묵히 견딘 사실을 잘 묘사했다는 평을 받았다. 심사위원들은 여성광부와 탄광촌 여성의 삶을 잘 조명했고 기사의 서사 또한 훌륭하다고 평했다.

이 회차 수상작 2024년 6월

제406회(2024년 6월)에서 상을 받은 작품입니다.

취재보도1부문 · 1편
‘액트지오, 4년간 법인 자격 박탈’ 등 동해 석유 시추 계획
1-02 시사IN 주하은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 · 1편
트랩: 돈의 덫에 걸리다
4-04 동아일보 김호경·김소영·김태언·서지원·위은지·홍진환·이승건·김충민
지역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 · 1편
광부엄마
8-03 강원일보 최기영·신세희·김오미·김태훈·최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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