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ㅇ),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공항 곳곳에 뭐가 들어있는지 알 수 없는 캐리어들이 몇 달째 방치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초, 인천공항 직원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보안 규정상 공항에 방치된 물품은 테러 가능성이 있어 폭발물 처리반, EOD가 출동해 처리해야 하지만 양이 너무 많다는 이유 등으로 내버려두고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어느 곳보다 보안이 철저한, 특히 그중에서도 세계 최고로 꼽히는 인천공항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는 쉽사리 믿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취재원이 제공한 사진과 영상에는 주인 없는 물품들이 무단 방치되고 있는 게 생생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배낭에 폭탄을 숨겨 186명의 사상자를 낳은 보스턴 마라톤 폭탄 테러 등 해외의 여러 사례를 비춰볼 때 상황이 매우 위태롭다고 판단해 곧바로 취재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명확한 규정을 확인했습니다. 공항과 관련된 법령과 인천공항공사의 내부 규정과 지침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하지만 방치 물품을 처리 절차 관련 규정은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알고 보니 인천공항의 보안 규정은 ‘국가항공보안계획’으로 대외비로 정해져 있어 외부인은 알 수 없었습니다.
때문에 공항의 보안 규정을 잘 알고 있는 전문가 섭외에 집중했습니다. 수소문 끝에 인천공항 개항 때부터 20년 넘게 근무하며 보안 시스템 설계와 기획을 담당한 한서대학교 항공보안학과 소대섭 교수와 연락이 닿았습니다. 처음엔 소 교수도 방치 물품 처리는 가장 기본적인 보안 사항 중 하나라며 취재진의 이야기를 믿지 못했습니다. 확실한 물증을 확인한 뒤에야 소 교수는 '인천공항에선 최대 30분 이상 주인 없는 미확인 물품이 방치되면 EOD가 출동해서 폭발물 검사를 한다'는 규정을 확인해 줬습니다.
이후 취재진은 현장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인천공항을 찾았습니다. 생각보다 상황은 심각했습니다. 1층 입국장부터 3층 출국장까지 공항 곳곳에 방치 물품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몇 시간을 기다려도 주인들은 오지 않았을 뿐 아니라, 공항 관계자들은 이를 보고도 대수롭지 않은 듯 지나쳤습니다. 며칠 동안 잠복 취재한 끝에 일반 서비스 직원들이 방치된 짐들에 규정에 없는 철거 안내문을 붙이는 현장까지 포착할 수 있었습니다. 이들은 EOD와 동행하지 않은 건 물론이고, 방호복조차 입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확보한 규정과 근거를 바탕으로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방치 물품 보안 위반에 대한 공식 입장을 물었습니다. 인천공항공사는 위반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주인이 있는 '장기 적치물'이기 때문에 방치 물품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이었습니다. 공사 주장이 사실이라면 계속 내버려둬도 되는 상황이지만, 말과 행동은 달랐습니다. 질의를 보낸 당일 한 시간도 안 돼 일사불란한 조치가 시작된 겁니다.
공사와 자회사 직원들 수십 명이 현장에 나타나 방치 물품의 주인을 애타게 찾았습니다. 공사의 바람과 달리 몇 시간이 지나도 주인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애초 철거 안내문을 부착하는 직원들은 방치된 짐 주변에 일일이 주인이 있는지를 확인한 뒤에 작업해 왔습니다. 없던 주인이 갑자기 나타날 리 만무했습니다.
결국 공사는 EOD를 불러서 폭발물 검사를 한 뒤 방치 물품들을 모두 치웠습니다. 취재진에게는 위반이 아니라 강변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잘못됐음을 알고 있던 겁니다. 위태로운 방치 물품 규정 위반 상황은 그렇게 취재가 시작된 뒤에 끝이 났습니다. 국토교통부도 인천공항의 감독을 맡고 있는 서울지방항공청에 현장 특별점검을 지시하며 사태 파악에 착수했습니다.
이후 공사는 장기 적치물이더라도 철거 안내문을 붙인 뒤 기한이 지나면 EOD 검사 이후에 처리한다고 추가 해명을 내놨습니다. 적어도 방치해 온 짐들을 치울 때만큼은 규정을 지킨다는 취지였습니다. 하지만, YTN은 내부 문건을 확보해 이 또한 거짓임을 밝혀냈습니다.
실제 공사에서 만들어 직원들에게 배포한 실무 처리 절차에는 EOD를 부를지, 말지를 일반 직원들이 판단한다고 돼 있었습니다. 그렇게 '눈대중'으로만 판독한 물품과 EOD 검사를 한 물품을 모두 한 공간에 보관하다가 폐기가 이뤄졌습니다. 보관이나 폐기 과정에서 직원들은 잠재적인 위험에 그대로 노출됐던 겁니다. 서울지방항공청은 이러한 공사의 조치들이 적절했는지를 따진 뒤 규정에 따라 과태료 등을 부과할 계획입니다.
취재진은 공사의 규정 위반 상황은 중단됐지만, 어떻게 개선되는지를 끝까지 추적했습니다. 공사가 YTN의 보도 이후 국토부 지시에 따라 준비하고 있는 방치 물품 처리 절차 개선안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개선안에는 주인 없는 방치 물품과 주인 있는 적치물에 대한 판단 기준과 처리 방안을 구체화해서 편의적으로, 또 위험하게 짐들을 내버려두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공사는 국토부 등과 의논해 매뉴얼을 이달 안으로 확정한 뒤 실무에 적용할 계획입니다. 이와 별도로 서울지방항공청에서 그동안의 보안 규정 위반에 대한 조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안전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안을 마련해 실제 운영까지 이어지도록 끝까지 취재하겠습니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익명 취재원들은 공항에서 근무하는 자들로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반영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사용했습니다. 제보자와는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이외 특이사항 없습니다.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선행보도 또는 타 보도에 관한 표절여부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YTN 단독 취재한 사안으로, 선행보도 없습니다. 관련 기사를 타 매체에서 받은 곳 없습니다.
5. 사회에 끼친 영향
(후속적인 제도개선 등이 이루어진 사정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YTN의 명백한 보안 규정 상황을 지적한 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자의적으로 반년 넘게 이어온 방치 물품 규정 위반 조치를 전면 중단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즉각 현장 특별점검을 지시했고, 서울지방항공청의 항공보안감독관들은 규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국토부 항공운영과와 항공보안정책과 그리고 서울지방항공청과 인천공항공사가 모여 이번 사안으로 드러난 보안 공백에 대한 긴급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국토부는 인천공항공사에 방치 물품 처리 절차와 관련해 개선 지시를 내렸습니다.
공사는 구체적인 방치 물품 구분 기준과 처리 절차와 관련한 매뉴얼을 만들고 있습니다. 빠르면 이달 중으로 매뉴얼 운영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의 준수여부까지 포함시켜 자체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취재 과정에서 언론윤리강령을 숙지하고 준수했습니다. 소속사 확인했습니다.
7. 기타 고려사항
① 외부 지원여부,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기존 출품작을 다시 출품하시는 경우, 출품 이유와 보완 내용을 아래 적어주시기 바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품부문을 변경하여 다시 출품하시는 경우 감점이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해당사항 없습니다.
회차 심사평
제406회 전체 총평
제406회 이달의 기자상에는 모두 58편이 출품돼 총 3편이 수상의 영광을 차지했다. 출품작과 수상작 모두 평소보다는 적어서 아쉬웠다는 평가이다.
먼저 취재보도1부문에서는 시사IN의 <‘액트지오, 4년간 법인 자격 박탈’ 등 동해 석유 시추 계획> 보도가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심사위원들은 지난 6월3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브리핑에서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으며, 그 양이 최대 140억 배럴로 추정된다고 발표해 해당 이슈에 대해 관심이 높은 시점에서 시의적절한 타이밍에 팩트를 발굴해 기사를 썼다는 점을 높게 평가했다. 특히 심사위원들은 한국석유공사·산업통상자원부·대통령실이 발표 내용을 검증할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하지 않고 “기밀 사안이기에 자료를 줄 수 없다”고 밝힌 상황에서 기자가 발품과 손품을 팔아 텍사스 주정부의 자료를 직접 입수해 엑트지오가 4년간 세금을 체납하고 법인 자격이 정지된 상태라는 근거를 찾아 기사를 썼다는 점에 가산점을 주었다.
다음으로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에서는 동아일보 히어로콘텐츠8기팀의 <트랩: 돈의 덫에 걸리다> 보도가 수상작으로 뽑혔다. 심사위원들은 진부할 수 있는 사채 피해 기사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 경찰 등 157명을 인터뷰하는 등 발로 뛰는 취재를 함으로써 보다 구체적이고 입체적인 기사로 공감을 살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기자가 직접 플랫폼에서 광고하는 정식 대부업체가 사채업체라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새 휴대전화 번호 62개를 개통하고 불법성을 일일이 검증하는 등 일종의 잠입 취재를 한 점도 높이 평가 받았다. 단순히 신문 기사에 그치지 않고 불법 사채 문제의 심각성을 더 널리 알리기 위해 인터랙티브 콘텐츠와 미니 다큐멘터리를 제작한 점도 흥미로웠다는 평가이다.
마지막으로 지역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에는 강원일보의 <광부엄마> 보도가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심사위원들은 아시아 최대 규모였던 태백 장성광업소가 폐광하는 시점에 맞춰 시의적절하게 기사를 작성했고 일반인이 잘 몰랐던 여성광부에 초점을 맞춘 점에서 다른 보도에 비해 독창성이 있었다는 평가를 했다. 특히 여성광부들은 보통 막장에서 갓 올라온 석탄을 상품성이 있는 정탄과 가치가 없는 폐석으로 분류하는 일을 하는 선탄부를 하는데, 이들 대부분이 막장에서 사고로 남편을 잃은 광부의 부인들로 생존을 위해 광부 엄마들이 남편을 잃은 탄광에 스스로 들어간 현실, 그리고 여성을 터부시하는 탄광에서 열악한 노동과 불합리한 대우를 묵묵히 견딘 사실을 잘 묘사했다는 평을 받았다. 심사위원들은 여성광부와 탄광촌 여성의 삶을 잘 조명했고 기사의 서사 또한 훌륭하다고 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