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V), ② 단독기획(),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국민권익위원회에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의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서가 접수된 것은 지난해 12월19일입니다.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권익위는 신고 건을 최장 90일 안에 처리해야 하지만, 취재를 시작한 5월까지 권익위 조사는 법정시한을 넘긴 채 기약 없이 늘어졌습니다.
실제 권익위의 사건 처리 기한은 어느 정도인지, 사건의 성격에 따라 처리 기한이 달라지는 모습을 보이지는 않는지 등을 팩트체크 해야겠다는 데 생각이 미쳤습니다. 권력과 연결된 반부패 사안을 총괄하는 권익위의 독립성과 신뢰도, 그리고 이를 보장할 기준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결과는 처리기한 연장이 매우 이레적인 조처였다는 점이었습니다.
이후 권익위가 지난달 10일, 업무일 기준 116일만에 별다른 설명 없이 윤 대통령 부부의 명품백 의혹 신고 사건을 종결 처리했다는 사실을 밝히면서 논란은 한층 가열됐습니다. 권익위 사무총장이 72초 동안 읽어 내려간 416자의 발표문에는 종결 처리에 대한 근거가 없었습니다. 앞선 권익위에 대한 취재를 확장해, 단독 입수한 자료와 인터뷰 등으로 해당 종결 처리의 정합성을 따져보는 보도를 이어가게 된 이유입니다.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한겨레의 권익위 관련 연속보도는 권익위가 대통령 부부 금품 수수 사건 처리 결과를 발표한 지난달 10일을 기준으로 전과 후로 나뉩니다. 처리 이전 보도에선 ①권익위의 신고 처리 지연이 매우 이례적이라는 점을 국회를 통해 입수한 자료로 드러내는 데 집중했습니다. 권익위 발표 이후엔 ②권익위의 결정 근거의 정합성을 단독 입수한 자료, 관계자 인터뷰 등에 바탕해 조목조목 살폈습니다.
①권익위의 이례적인 조사 기한 연장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지난해와 올해 권익위의 신고 사건 처리 현황 자료를 입수했습니다. 권익위가 윤 대통령 부부 신고 건에 대해 적용한 처리기한 연장은 매우 이례적이었습니다.
권익위는 법정시한은 훈시규정으로 지켜야 할 의무가 없는 규정이라고 밝혀왔지만, 실제 지난해 권익위에 접수된 부패 신고 중 법정시한을 넘긴 사례는 전체의 1%에 불과했습니다. 이례적으로 이 사건 처리를 오랫동안 끌고 있음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데이터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넘어 권익위가 지난해와 올해 처리한 굵직한 사건들도 살펴봤습니다. 류희림 방송통신심위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 사건의 경우 (보도일 기준) 105일을 넘기는 등 여권이나 현정부와 연결된 사건의 경우 처리 기간이 길어졌습니다.
반면 남영진 한국방송 이상장 법인카드 부정 사용 의혹,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 및 김석환 이사 관련 사건, 김혜경씨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 등 야권 인사와 관련된 사건은 (보도일 기준)28일~41일 안에 속전속결로 검찰과 경찰에 이첩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권익위가 독립성을 잃고 정권의 눈치를 보기 쉬운 구조적 배경도 전문가들의 분석과 함께 짚었습니다. 권익위원 중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국무총리 제청으로, 상임위원은 권익위원장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입니다. 실제 윤석열 정부 들어 임명된 권익위원장은 대통령의 검찰 선배, 법대 동기 등 모두 대통령과 가까운 친정부 인사들이었습니다.
권익위원 대다수를 대통령이 추천·임명하고 국회 청문 절차도 거치지 않다 보니, 독립성을 위협받을 수밖에 없는 태생적 한계를 안고 있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었습니다.
해당 보도는 그간 취재영역에서, 다른 권력기관에 견줘 큰 관심의 영역이 아니었던 권익위의 구조와 한계, 그것이 낳는 영향을 짚어봤다는 의미 또한 지니고 있습니다.
<2023.05.29 보도>(한겨레 5월29일자 1면, 2면, 온라인 한겨레)
△[단독] 권익위 ‘김건희 명품백’ 조사, 늑장처리 ‘1%’에 속해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42478.html
△김건희 108일째 ‘조사’만…김혜경은 한달 만에 검찰 넘긴 권익위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42480.html
△직속상관·대학동기…‘친윤 위원장’에 휘둘리는 권익위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42479.html
②권익위 종결 처리의 적정성
해당 보도가 나가고 2주 뒤 권익위는 윤 대통령 부부 신고 사건을 종결 처리했습니다. 권익위가 법정시한을 넘겨 116일간 조사를 끌어온 만큼 제대로 된 조사 절차를 거쳤는지 검증이 필요했습니다.
가장 먼저 김 여사에게 명품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를 취재했습니다. 권익위 조사의 핵심은 최 목사가 건넨 금품과 대통령의 직무 관련성을 규명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최 목사를 조사하는 것이 필수로 여겨졌습니다. 더구나 최 목사는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한 청탁을 명분으로 김 여사에게 금품을 건넸다고 주장하는 상황으로 조사를 위한 접근이 어려운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최 목사를 일절 조사하거나 조사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최재영 목사의 인터뷰로 드러났습니다.
아울러 권익위 논의 과정(전원위원회)에 참여한 내부 위원들을 취재해 △권익위가 김 여사와 윤 대통령, 김 여사가 명품 가방을 수수하는 과정에 있었던 대통령실 관계자들을 조사하지 않았고, △권익위원들에게는 조사 자료가 아닌 4~50장 분량의 법리 검토 자료만 주어졌다는 사실도 새롭게 드러냈습니다. 권익위가 사건 이해 당사자들에 대한 조사 없이 부실한 결론을 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었습니다.
기사가 보도된 다음 날 권익위는사무총장 주재 기자 오찬간담회를 열어 해명에 나섰습니다. 이 자리에서 권익위는 명품가방과 윤 대통령의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고, 인정되더라도 외국인에게서 받은 선물에 해당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설명을 내놨습니다. 아울러 조사행위가 “권익위의 직권남용”이라는 발언까지 있었습니다.
해당 발언에 대해 반박할 수 있는 단독 자료를 입수했습니다. 권익위가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대다수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는 답변이 담긴 자료였습습니다. 전날 권익위의 해명과 완전히 배치되는 내용이었습니다.
<22.06.12~14일 보도>
△[단독] 김건희 면죄부 권익위, 핵심 ‘최 목사 조사’ 안 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44382.html
△권익위 ‘명품백’ 법리 검토만…야권인사들 광범위 조사와 대비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44816.html
△[단독] 명품백 봐준 권익위, 작년엔 “사건 대다수 현장조사”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44816.html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기사에 등장하는 대부분 인물은 실명 취재원입니다. 전원위원회의 종결 결정 상황을 전하는 기사에서 익명 취재원이 등장합니다. 해당 익명 취재원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으로 전원위원회 내용은 규정상 공개가 불가능해 부득이 기사에서는 익명으로 적었습니다.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권익위의 늑장 조사와 부실 조사 의혹을 다룬 한겨레 기사는 국민적 관심 사안인 권익위의 대통령 부부 금품수수 의혹 종결 처리와 관련된 해설 보도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인용돼 전해졌습니다. 이례적으로 긴 조사 기간, 관련자 조사가 없는 부실한 결론이라는 한겨레 보도 취지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한겨레의 최목사 인터뷰 보도 뒤, 문화방송도 최 목사와의 통화를 통해 같은 취지의 보도를 했습니다.
연합뉴스(12일 보도), 경향신문(13일자 보도)는 ‘권익위가 조사 기한을 한참 넘기고 당사자 조사도 진행하지 않은 채 사건을 종결 처리하면서 논란을 키웠다’는 점을 짚어, 종결 처리 발표 10여일 전 한겨레 가 짚은 조사 기한의 자의적 연장 문제를 기사에 포함했습니다. ‘직무 관련성 판단 과정에서 당사자들에 대한 직접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 역시 짚었습니다.
미디어오늘도 14일 배포된 기사에서 권익위의 윤 대통령 부부 신고 처리 지연이 이례적이라는 내용의 한겨레 보도를 직접 인용했습니다.
이
<연합뉴스> 권익위, 김여사 명품백에 "직무관련성 없어 신고대상 아냐"(종합) (6월12일)
https://www.yna.co.kr/view/AKR20240612108551001
<경향신문> 권익위, 김건희 명품백에 “처벌할 수 없는데 소환하면 직권남용”…대통령 신고 의무도 ‘자동 소멸’ 주장 (6월12일)
https://www.khan.co.kr/politics/politics-general/article/202406121734011
<MBC> 윤 대통령 '수사기관 송부' 표결‥1표차로 '종결'(6월12일)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today/article/6606932_36523.html
<JTBC> 아무런 설명 없이 단 '세 문장'…권익위가 보낸 '종결 통지서'(6월14일)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200937
<미디어오늘> 175일째 류희림 '민원사주 의혹' 조사중… "권익위 직무유기"(6월14일)
https://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8737
<노컷뉴스> '김건희 명품백' 종결한 권익위…"법 기술 부린 결과물" 비판(6월14일)
https://www.nocutnews.co.kr/news/6160570?utm_source=naver&utm_medium=article&utm_campaign=20240614112101
5. 사회에 끼친 영향
보도가 나간 뒤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등 야권 정치인들이 한겨레 보도 내용을 여러 시사 프로그램에서 거론하며 부실 조사 책임론을 제기했습니다.
정치권(조국신당)과 시민사회단체(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도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과 권승윤 사무총장 등 종결 처리를 주도한 인사를 직무유기 혐의로 고위공직자수사처에 고발하며 권익위가 이해당사자 직접 조사 등을 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지적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을 중심으로 권익위에 대한 청문회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해당 기사는 <한겨레> 취재보도준칙에 맞추어 취재 및 작성 되었습니다.
7. 기타 고려사항
① 외부 지원여부,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기존 출품작을 다시 출품하시는 경우, 출품 이유와 보완 내용을 아래 적어주시기 바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품부문을 변경하여 다시 출품하시는 경우 감점이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특별한 고려사항 없습니다.
회차 심사평
제406회 전체 총평
제406회 이달의 기자상에는 모두 58편이 출품돼 총 3편이 수상의 영광을 차지했다. 출품작과 수상작 모두 평소보다는 적어서 아쉬웠다는 평가이다.
먼저 취재보도1부문에서는 시사IN의 <‘액트지오, 4년간 법인 자격 박탈’ 등 동해 석유 시추 계획> 보도가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심사위원들은 지난 6월3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브리핑에서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으며, 그 양이 최대 140억 배럴로 추정된다고 발표해 해당 이슈에 대해 관심이 높은 시점에서 시의적절한 타이밍에 팩트를 발굴해 기사를 썼다는 점을 높게 평가했다. 특히 심사위원들은 한국석유공사·산업통상자원부·대통령실이 발표 내용을 검증할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하지 않고 “기밀 사안이기에 자료를 줄 수 없다”고 밝힌 상황에서 기자가 발품과 손품을 팔아 텍사스 주정부의 자료를 직접 입수해 엑트지오가 4년간 세금을 체납하고 법인 자격이 정지된 상태라는 근거를 찾아 기사를 썼다는 점에 가산점을 주었다.
다음으로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에서는 동아일보 히어로콘텐츠8기팀의 <트랩: 돈의 덫에 걸리다> 보도가 수상작으로 뽑혔다. 심사위원들은 진부할 수 있는 사채 피해 기사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 경찰 등 157명을 인터뷰하는 등 발로 뛰는 취재를 함으로써 보다 구체적이고 입체적인 기사로 공감을 살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기자가 직접 플랫폼에서 광고하는 정식 대부업체가 사채업체라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새 휴대전화 번호 62개를 개통하고 불법성을 일일이 검증하는 등 일종의 잠입 취재를 한 점도 높이 평가 받았다. 단순히 신문 기사에 그치지 않고 불법 사채 문제의 심각성을 더 널리 알리기 위해 인터랙티브 콘텐츠와 미니 다큐멘터리를 제작한 점도 흥미로웠다는 평가이다.
마지막으로 지역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에는 강원일보의 <광부엄마> 보도가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심사위원들은 아시아 최대 규모였던 태백 장성광업소가 폐광하는 시점에 맞춰 시의적절하게 기사를 작성했고 일반인이 잘 몰랐던 여성광부에 초점을 맞춘 점에서 다른 보도에 비해 독창성이 있었다는 평가를 했다. 특히 여성광부들은 보통 막장에서 갓 올라온 석탄을 상품성이 있는 정탄과 가치가 없는 폐석으로 분류하는 일을 하는 선탄부를 하는데, 이들 대부분이 막장에서 사고로 남편을 잃은 광부의 부인들로 생존을 위해 광부 엄마들이 남편을 잃은 탄광에 스스로 들어간 현실, 그리고 여성을 터부시하는 탄광에서 열악한 노동과 불합리한 대우를 묵묵히 견딘 사실을 잘 묘사했다는 평을 받았다. 심사위원들은 여성광부와 탄광촌 여성의 삶을 잘 조명했고 기사의 서사 또한 훌륭하다고 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