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0 ),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 6월 17일 ‘카페 불법 촬영’ 보도는 피해 업주의 제보가 있었습니다. 나머지 보도는 제보에 바탕을 두지 않고, 취재진이 입수한 정보를 토대로 취재에 착수했습니다.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 지난해 9월, 대전에서 고등학생이 도심 상가 공중화장실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취재진은 해당 사건에 관심을 두고, 당시 사건을 처음 신고한 피해자에게 조심스레 접촉을 시도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경찰에서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던 피의자가 추가로 불법 촬영 범죄를 저지른 사실을 단독으로 확인했습니다. 수사를 받는 중에도 추가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실과 피해자의 인터뷰를 담아 첫 번째 뉴스를 보도했습니다.
이후 취재진은 여러 경로로 우리 사회 곳곳에서 벌어진 불법 촬영 범죄를 찾아냈습니다. 상가와 캠퍼스, 학교와 관광지까지. 불법 촬영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이뤄졌습니다. 범인 역시 고등학생과 대학생, 가게의 단골손님과 같은 평범한 이웃이었습니다. 심지어 선생님을 상대로 한 제자의 범행도 밝혀냈습니다. 취재진은 연속 보도를 이어가면서 불법 촬영 범죄가 이미 우리 일상 깊숙이 파고들었다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취재진은 불법 촬영 범죄에 노출된 공중화장실의 실태를 긴급 진단했습니다. 시민들은 화장실조차 마음 편하게 다닐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몰래카메라’라는 단어에 가려 무거운 성범죄가 가벼운 장난으로 치부되는 사회 인식을 짚었습니다. 소년범이거나 초범이라는 이유 등으로 불법 촬영 범죄자에게 가벼운 처벌을 내렸던 사법부의 판단도 지적했습니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 취재원은 모두 불법 촬영의 피해자이거나 목격자 등 사건 관계자로 신원 보호를 위해 익명 처리했습니다.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 6월 17일 <평범했던 단골손님..카페 불법 촬영 범인 ‘충격’>은 불법 촬영 장소였던 카페의 업주가 대전MBC의 불법 촬영 연속 보도를 보고 제보를 해주셔서 취재에 착수했습니다. 해당 제보 이전에는 취재진과 전혀 이해관계가 없었습니다.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 해당 보도 모두 직접 현장을 취재한 기자의 이름으로 방송되었습니다.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 성범죄의 특성상 피해자의 신원을 보호하는 데 각별히 신경 썼습니다. 취재 윤리를 준수하며, 자극적인 영상이나 취재 내용은 보도에서 지양했습니다. 특히, 이번 보도로 사건 피해자에게 2차 가해나 트라우마가 생기지 않도록 영상 촬영과 편집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선행보도 또는 타 보도에 관한 표절여부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 5월 22일 <[단독]‘불법 촬영’ 잡혔는데..불구속 수사 중 또 범행> 보도의 경우 해당 고교생의 최초 범행은 다른 지역 언론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불구속 수사를 받는 도중 또 불법 촬영 범죄를 저지른 사실은 대전MBC가 단독으로 확인해 보도했습니다. 이후에 방송된 불법 촬영 범죄들은 모두 대전MBC가 최초로 취재해 보도한 내용입니다.
연합뉴스는 대전MBC의 보도가 나올 때마다 각 사건의 후속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불구속 상태에서 불법 촬영 범행을 반복한 고교생의 재판 진행 상황은 대전MBC 보도 이후 지상파 방송사와 종합편성채널 등 여러 언론사에서 기사로 다뤘습니다. ‘불구속 상태에서 불법 촬영 저지른 고교생’ 사건은 전국에서 모두 36건이 후속 기사로 게재됐습니다. 대전 모 대학 불법 촬영 사건도 지역 안팎에서 9건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번 연속 보도를 시발점으로 전국에서 벌어진 여러 불법 촬영 사건이 보도됐습니다.
5. 사회에 끼친 영향
(후속적인 제도개선 등이 이루어진 사정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전MBC의 보도 이후 이원석 검찰총장은 일선 검찰청에, 공중화장실에서 발생한 불법 촬영 범죄를 엄정하게 대응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초범이라도 정식 재판에 넘기고, 범행 경위와 수법, 횟수와 기간 등을 고려해 구속 수사를 적극적으로 검토하라는 지침이었습니다. 대검찰청도 곧바로 “공중화장실 내 불법 촬영은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범죄로 추가 성범죄 등 후속 범행으로 이어질 위험성이 큰 중대 범죄”라며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의 지시 이후 검찰은 불구속 상태에서 불법 촬영을 또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고교생에게 이례적으로 높은 형량을 구형했습니다. 경찰은 시내 공중화장실을 대상으로 긴급 현장 점검에 나섰고, 삼면 안심 반사경을 비롯한 치안 대책도 한층 강화했습니다. 대전지방검찰청은 행정안전부와 경찰,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등 11개 관계기관과 공중화장실 내 불법 촬영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 회의를 열었습니다. 각 기관은 다각적인 범죄 예방 활동과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검찰과 경찰은 핫라인을 구축해 불법 촬영 범죄가 발생하면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엄정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대형병원과 공공기관 등 지역의 주요 기관들도 불법 촬영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의 준수여부까지 포함시켜 자체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 암암리에 자행되는 성범죄의 특성상 이를 수면 위로 드러내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관련 보도를 봐도 불법 촬영 혐의로 입건됐다거나 사법부의 선고를 단신으로 다룬 것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취재진은 불법 촬영 범죄를 엄중한 성범죄로 인식하고, 사실 관계를 집요하게 파헤쳤습니다. 사건이 벌어진 현장에 직접 찾아가 피해자와 목격자, 시민의 목소리를 담았습니다. 불법 촬영을 근절하기 위해 사회에 만연한 범죄 인식과 사법 체계의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불법 촬영이 무거운 성범죄임을 각인시켜 검찰의 엄중 처벌 방침을 끌어냈습니다. 경찰과 여러 기관들도 불법 촬영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여러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이번 단독 연속 보도는 불법 촬영 범죄의 재발 방지를 위한 사회 인식과 제도 개선에 크게 이바지했기에 높이 평가합니다.
취재원의 발언을 기사에 인용할 때 임의로 수정하거나 각색하지 않았습니다. 불법 촬영의 가해자는 형사 사건의 피의자 또는 피고인 신분으로 수사기관의 조사나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일부는 구속된 피고인도 있어 사건의 해명이나 반론을 직접 듣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재판에 참여하거나 수사기관에게 물어 사건 가해자의 입장을 듣고, 혐의 내용이나 공소 사실을 정확히 적시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를 비롯해 언론 윤리 강령에 위배되는 내용은 없습니다.
7. 기타 고려사항
① 외부 지원여부,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사항 없습니다.
② 기존 출품작을 다시 출품하시는 경우, 출품 이유와 보완 내용을 아래 적어주시기 바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품부문을 변경하여 다시 출품하시는 경우 감점이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회차 심사평
제406회 전체 총평
제406회 이달의 기자상에는 모두 58편이 출품돼 총 3편이 수상의 영광을 차지했다. 출품작과 수상작 모두 평소보다는 적어서 아쉬웠다는 평가이다.
먼저 취재보도1부문에서는 시사IN의 <‘액트지오, 4년간 법인 자격 박탈’ 등 동해 석유 시추 계획> 보도가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심사위원들은 지난 6월3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브리핑에서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으며, 그 양이 최대 140억 배럴로 추정된다고 발표해 해당 이슈에 대해 관심이 높은 시점에서 시의적절한 타이밍에 팩트를 발굴해 기사를 썼다는 점을 높게 평가했다. 특히 심사위원들은 한국석유공사·산업통상자원부·대통령실이 발표 내용을 검증할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하지 않고 “기밀 사안이기에 자료를 줄 수 없다”고 밝힌 상황에서 기자가 발품과 손품을 팔아 텍사스 주정부의 자료를 직접 입수해 엑트지오가 4년간 세금을 체납하고 법인 자격이 정지된 상태라는 근거를 찾아 기사를 썼다는 점에 가산점을 주었다.
다음으로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에서는 동아일보 히어로콘텐츠8기팀의 <트랩: 돈의 덫에 걸리다> 보도가 수상작으로 뽑혔다. 심사위원들은 진부할 수 있는 사채 피해 기사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 경찰 등 157명을 인터뷰하는 등 발로 뛰는 취재를 함으로써 보다 구체적이고 입체적인 기사로 공감을 살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기자가 직접 플랫폼에서 광고하는 정식 대부업체가 사채업체라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새 휴대전화 번호 62개를 개통하고 불법성을 일일이 검증하는 등 일종의 잠입 취재를 한 점도 높이 평가 받았다. 단순히 신문 기사에 그치지 않고 불법 사채 문제의 심각성을 더 널리 알리기 위해 인터랙티브 콘텐츠와 미니 다큐멘터리를 제작한 점도 흥미로웠다는 평가이다.
마지막으로 지역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에는 강원일보의 <광부엄마> 보도가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심사위원들은 아시아 최대 규모였던 태백 장성광업소가 폐광하는 시점에 맞춰 시의적절하게 기사를 작성했고 일반인이 잘 몰랐던 여성광부에 초점을 맞춘 점에서 다른 보도에 비해 독창성이 있었다는 평가를 했다. 특히 여성광부들은 보통 막장에서 갓 올라온 석탄을 상품성이 있는 정탄과 가치가 없는 폐석으로 분류하는 일을 하는 선탄부를 하는데, 이들 대부분이 막장에서 사고로 남편을 잃은 광부의 부인들로 생존을 위해 광부 엄마들이 남편을 잃은 탄광에 스스로 들어간 현실, 그리고 여성을 터부시하는 탄광에서 열악한 노동과 불합리한 대우를 묵묵히 견딘 사실을 잘 묘사했다는 평을 받았다. 심사위원들은 여성광부와 탄광촌 여성의 삶을 잘 조명했고 기사의 서사 또한 훌륭하다고 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