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는 미완의 진실을 규명한다는 국민적 염원 아래 출범했습니다. 조사위는 다른 과거사위원회와 달리 정부와 국민으로부터 전폭적인 지원을 받았지만, 개별조사보고서 직권과제는 대부분 진상규명 불능 처리되는 등 ‘부실 조사’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무엇보다 가해자의 사죄, 피해자의 용서라는 대명제가 밑바탕 되지 않은 상황에도 ‘국민 통합’이라는 미명 아래 계엄군 중심으로 개별보고서가 작성되고 직권 고발이라는 조사위 권한도 제대로 사용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뉴스1>은 ‘조사 종료’를 선언한 조사위가 이대로 종료된다면 더 이상 5월의 진실은 밝혀낼 수 없을 것으로 보고 조사위 내부에 어떤 문제점과 미흡한 점이 있었는지 살펴보고자 했습니다. 또 이를 토대로 4년간의 조사 결과가 향후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두루 취재했습니다.
2. 보도제작경위
- 서울과 광주에서 열리는 조사위 일정을 지속적으로 팔로우했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와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이 공동 개최하는‘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활동결과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향후 과제’세미나에 조사위 비상임 위원들이 참석하는 것을 파악했습니다. 특히 현장 취재 과정에서 ‘현행법상 계엄군이 벌인 44년 전 학살에 대한 고발이 가능하다’는 민병로 비상임위원의 한마디에 주목했습니다. 3시간 넘게 진행된 심도 깊은 토론 중 나온 짧은 발언이었습니다. 뉴스1 취재진은 이후 이 한마디에 기초해 당사자인 민병로 비상임위원은 물론 다수의 법조인, 검찰, 경찰 관계자들로부터 조사위의 계엄군 고발 실현 가능성, 5·18특별법의 범위 등을 다각적으로 취재했고 조사위의 계엄군 고발이 가능하다고 판단, 2024년 5월 15일 <5·18 당시 '송암동·주남마을 민간인 학살사건' 형사고발 추진>이라는 제목으로 단독 보도했습니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 취재원은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 비상임위원들과 5·18 단체 관계자들, 변호사들이며 기사 객관성과 신뢰성을 위해 실명으로 처리했습니다.
-취재원들과의 특별한 이해관계는 없고 모든 취재는 직접취재로 이뤄졌습니다.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 본보 보도 이후 통신사인 <연합뉴스>와 <뉴시스>를 비롯해 지역 일간지 <광주일보>·<무등일보>·<남도일보>·<광주매일신문>·<전남일보> 등이 1면과 사회면 등에서 조사위의 계엄군 고발을 추종보도했습니다. <경향신문>, <세계일보> 등 대부분의 중앙지와 <KBS>·<MBC>·<KBC> 등 방송사들도 저녁 뉴스에서 이를 다루는 등 타 매체 반향이 컸습니다.
- 계엄군 고발과 관련된 후속보도도 이어졌으며 해당 내용이 논의되기로 한 전원위원회가 보류되거나, 안건이 상정되고 통과되는 과정도 온 매체가 주목했습니다.
5. 사회에 끼친 영향
- 뉴스1 취재진은 ‘조사위, 44년 전 민간인 학살 계엄군 검찰 고발 추진’이라는 팩트를 담아 1회성 단독 보도하는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단독 보도를 강조하는 것보단 언론계와 지역사회가 해당 내용을 공론화해 실제 계엄군 고발 추진을 이뤄내는 것에 초점을 뒀습니다. 취재과정에서 조사위 비상임위원의 계엄군 고발 추진이 과거 한차례 있었으나 보수 측 상임위원들의 반발로 ‘없던 일이 됐다’는 내용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뉴스1은 조사위의 계엄군 검찰 고발 당위성, 1980년 5월 계엄군의 대표적 민간인 학살지인 5월 주남마을과 송암동 학살 사건 재조명 <44년 전 계엄군의 무차별 학살…주남마을·송암동 재조명/뉴스1 2024년 5월 15일자>, 형사소송법과 5·18특별법의 의의와 한계 등<'조사 완료' 선언한 5·18조사위…특별법 권한 사용 가능할까/뉴스1 2024년 5월 15일자>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고발 여부에 대한 객관적 논의가 아닌 조사위 내부적 정치 상황으로 인해 고발 자체가 무산되지 않도록 조사위의 내부적 난맥상을 추가 보도했습니다.
<'5월 광주' 진실 규명 마지막 기회지만…5·18조사위 보고서는?/뉴스1 2024년 5월 16일자>
<'80년 5월' 진실규명 후퇴 비판 쏟아지는 5·18조사위…무엇이 문제였나/뉴스1 2024년 5월 16일자>,
<"계엄군 입장에서 재구성"…5·18 조사위 종합보고서 바로잡아야/뉴스1 2024년 5월 16일자>
-특히 5·18민주화운동특별법이 부여한 권한을 조사위가 처음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례라는 점과 강제수사 권한이 없는 조사위의 한계를 극복하는 것을 강조해 고발 사건 자체를 공론화했습니다.
-뉴스1 취재진은 해당 보도 이후에도 고발 진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조사위 광주사무소에서 열리는 전원위원회에 지속 참석해 꾸준히 논의 내용을 살피며 추종보도했습니다.
<'5·18 민간인 학살' 정호용·최세창 '역사의 법정'에 세울 수 있을까/뉴스1 2024년 5월 20일자>,
<'5·18 민간인 학살' 계엄군 고발 안건 결론 못내려…24일 재상정/뉴스1 2024년 5월 20일자>,
<5·18 당시 민간인 학살 계엄군들 '역사의 법정' 선다/뉴스1 2024년 5월 31일자>,
- 본보 보도의 공론화 과정 이후 시민사회는 ‘계엄군 고발’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결국 조사위는 보류돼 있던 해당 안건을 재검토하게 됐고 보수계 위원들의 반대 아래 묻힐 뻔한 계엄군 고발은 현실화됐습니다.
-최초로 안건을 검토했던 민병로 조사위 비상임위원의 주도 하에 ‘계엄군 검찰 고발’ 건이 조사위 전원위원회에 상정됐고, 2024년 5월 31일 열린 제128차 전원위원회에서 안건이 통과됐습니다.
-조사위는 같은해 6월 12일 대검찰청에 518특별법에 의거한 전두환 신군부 지휘부와 계엄군 15명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5·18조사위, 민간인 학살 계엄군 15명 검찰에 고발/뉴스1 2024년 6월 7일자> <5·18조사위 44년 전 '계엄군 고발'…재단 "반인륜적 범죄·결과 지켜볼 것"/뉴스1 2024년 6월 12일자> <5·18계엄군들 44년만에 '역사의 법정' 선다…진실찾기 마지막 기회/뉴스1 2024년 6월 12일자>
-주남마을과 송암동 일대에서 민간인을 살해한 계엄군 9명에게는 집단살해 혐의가, 정호용 당시 특전사령관과 최세창 3공수여단장 등 6명에게는 내란목적살인 등의 다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이는 5·18조사위 구성 후 5·18민주화운동특별법에 따른 최초의 고발·수사의 요청으로 이들이 부여받은 권한을 제대로 사용한 예시입니다. 44년이란 시간의 흐름 속에서도 군부의 민간인 학살이라는 만행에 대한 역사적 평가와 처벌은 피해갈 수 없다는 당연한 사회적 규범이 바로 세워진 것이라 할 것입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의 준수여부까지 포함시켜 자체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 대검의 계엄군 직접 수사는 조사위의 자체 조사와 결이 다릅니다. 국민 염원으로 출발한 조사위는 강제 수사권이 없어 예정됐던 청문회와 신군부 지휘부에 대한 소환 조사를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전두환과 노태우 등 전두환 신군부의 주요 인사들은 이미 사망했고 조사위의 4년간 조사에서도 발포 지시 등 진상규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에 이번 검찰 수사가 진상 규명의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에 떠나 지휘부에 대한 검찰의 직접 수사 과정에서 그간 묵비권만 행사하던 지휘부의 입에서 오월 진실의 편린이 밝혀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휘부와 계엄군에 대한 수사는 발포명령 책임 등 ‘마지막 진실 찾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굵직한 사안에 대해 진상규명 불능 결정을 내리는 등 각종 문제점이 제기됐던 조사위의 마지막 활동까지 관심을 가져 진상규명과 책임차 처벌의 단초를 놓지 않았다고 자체 평가합니다.
7. 기타 고려사항
- 외부 지원 및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 피신청사항 없습니다.
회차 심사평
제406회 전체 총평
제406회 이달의 기자상에는 모두 58편이 출품돼 총 3편이 수상의 영광을 차지했다. 출품작과 수상작 모두 평소보다는 적어서 아쉬웠다는 평가이다.
먼저 취재보도1부문에서는 시사IN의 <‘액트지오, 4년간 법인 자격 박탈’ 등 동해 석유 시추 계획> 보도가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심사위원들은 지난 6월3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브리핑에서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으며, 그 양이 최대 140억 배럴로 추정된다고 발표해 해당 이슈에 대해 관심이 높은 시점에서 시의적절한 타이밍에 팩트를 발굴해 기사를 썼다는 점을 높게 평가했다. 특히 심사위원들은 한국석유공사·산업통상자원부·대통령실이 발표 내용을 검증할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하지 않고 “기밀 사안이기에 자료를 줄 수 없다”고 밝힌 상황에서 기자가 발품과 손품을 팔아 텍사스 주정부의 자료를 직접 입수해 엑트지오가 4년간 세금을 체납하고 법인 자격이 정지된 상태라는 근거를 찾아 기사를 썼다는 점에 가산점을 주었다.
다음으로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에서는 동아일보 히어로콘텐츠8기팀의 <트랩: 돈의 덫에 걸리다> 보도가 수상작으로 뽑혔다. 심사위원들은 진부할 수 있는 사채 피해 기사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 경찰 등 157명을 인터뷰하는 등 발로 뛰는 취재를 함으로써 보다 구체적이고 입체적인 기사로 공감을 살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기자가 직접 플랫폼에서 광고하는 정식 대부업체가 사채업체라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새 휴대전화 번호 62개를 개통하고 불법성을 일일이 검증하는 등 일종의 잠입 취재를 한 점도 높이 평가 받았다. 단순히 신문 기사에 그치지 않고 불법 사채 문제의 심각성을 더 널리 알리기 위해 인터랙티브 콘텐츠와 미니 다큐멘터리를 제작한 점도 흥미로웠다는 평가이다.
마지막으로 지역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에는 강원일보의 <광부엄마> 보도가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심사위원들은 아시아 최대 규모였던 태백 장성광업소가 폐광하는 시점에 맞춰 시의적절하게 기사를 작성했고 일반인이 잘 몰랐던 여성광부에 초점을 맞춘 점에서 다른 보도에 비해 독창성이 있었다는 평가를 했다. 특히 여성광부들은 보통 막장에서 갓 올라온 석탄을 상품성이 있는 정탄과 가치가 없는 폐석으로 분류하는 일을 하는 선탄부를 하는데, 이들 대부분이 막장에서 사고로 남편을 잃은 광부의 부인들로 생존을 위해 광부 엄마들이 남편을 잃은 탄광에 스스로 들어간 현실, 그리고 여성을 터부시하는 탄광에서 열악한 노동과 불합리한 대우를 묵묵히 견딘 사실을 잘 묘사했다는 평을 받았다. 심사위원들은 여성광부와 탄광촌 여성의 삶을 잘 조명했고 기사의 서사 또한 훌륭하다고 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