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착수
① 단독취재(O),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취재 착수는 지난해 신설된 소규모어가 직불금을 2년 연속 신청했지만 지난해와 올해 모두 탈락 한 한 제주도 어민의 실제 사례를 듣고, 해당 사업을 담당하는 제주도 부서를 찾아 관련법과 정부 지침을 확인하면서 이뤄졌습니다.
확인 결과 관련법인 수산직불제법은 같은 연도에 농업 직불금, 임업 직불금 등 타 직불금을 중복 수령하는 경우를 규제하고 있지만, 사업지침은 이보다 한발 더 나아가 ‘지난해(직전년도)’ 타 직불 금을 수령한 이력이 있는 경우까지를 일괄적으로 ‘올해 중복수령 우려 대상’으로 간주해 자동탈락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었습니다.
이같은 사업지침대로라면, ‘영세 어민’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 취지와는 달리 농업 등을 병 행하던 소규모어가들이 1년간 아무런 직불금도 받지 않아야 비로소 이듬해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 는 구조였습니다.
같은 사례가 있는지 점검한 결과, 농업과 어업을 병행하는 경우가 많은 제주지역에서 지난해에만 같은 이유로 1123건이 신청에 탈락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제주에서만 1000여건이 넘는 사례가 발생했다면 전국적으로는 더 많은 사례가 있을 거라는 추정하에 취재를 지속했습니다.
이어 제반 내용을 갈무리해 제도 도입 취지에 반하는 정부의 사업지침을 지적하는 첫 보도 <소규 모어가 지원한다더니…“단, 한해 직불금 포기해야”> (2024년 5월 20일자, https://www.je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772518)를 내보냈습니다.
이후로도 제주도 담당자 및 정부 주관부처인 해양수산부 담당자와 해당 사안에 대한 인터뷰를 진 행하면서 사업지침이 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 해설 기사로 <행정 임의 로 중복신청 ‘가정’ 직불금 지급제한> (2024년 5월 21일자, http://www.je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772600) 후속 보도를 이어나갔습니다. 동시에 제주도기자협회 자문 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요청해 행정기본법상 ‘비례의 원칙’ 위반 소지 를 확인하고, 해당 내용을 담아 정부에 제도 도입 취지를 상기시키기 위한 목적의 칼럼 <해수부의 ‘초가삼간’은 무엇인가> (2024년 5월 24일자, https://www.je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772792)를 게재했습니다.
그 결과 해양수산부의 즉각적인 지침 변경 논의를 이끌어냈고, 실제 지침 개정으로 이어지면서 직불금 신청에 부당하게 탈락한 영세 어민을 위한 활로가 열려 <소규모어가 직불제 ‘불합리 조항’ 삭제> (2024년 6월 11일자, https://www.je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773639) 보 도로 이같은 사실을 알렸습니다.
이후로도 6월 기준 이미 다른 직불금들의 신청이 마감된 이후에야 소규모어가 직불금 지침이 개 정된 만큼,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예방하고 어민들의 신청을 독려하기 위한 내용의 <도 수산직불금 지침개선 홍보 박차> (2024년 6월 25일자, https://www.je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774304) 보도를 이어갔습니다.
아울러 7월말까지 연장된 접수기간내 어민들에게 정보가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행정의 정책변 경 홍보와 관련한 사안을 지속 주시할 예정입니다.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첫 보도에 등장하는 A씨(70)는 제주에서 농업과 어업을 병행하고 있는 실제 영세 어업인입니다. 또 칼럼 [기자의 눈]에 반영한 법률 자문 내용(행정기본법상 ‘비례의 원칙’ 위반 소지)은 전주영 제 주도기자협회 자문 변호사에게 무료 법률검토를 요청해 받은 의견입니다.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타 매체 선행보도 사실은 없으며, 최초·해설보도 등 해양수산부가 사업지침을 개정하기 전까지 모 두 단독 보도로 이어갔습니다.
본지 보도를 통해 제기된 지적사항을 수용해 6월 10일 사업지침 개정을 홍보하는 보도자료를 배 포하고, 이날 본지의 <소규모어가 직불제 '불합리 조항' 삭제 결정> 보도(홈페이지 6월 10일 게재) 와 함께 통신사 포함 전국 11개 매체에서 이를 보도했습니다.
이후로도 전국 지자체에 해당하는 사안인 만큼 6월 한달간 각 지역별로 수십여 매체에서 차례로 보도됐습니다. (이하 타 매체 보도 목록)
▲ 6월 10일
△ 작년 '농업직불금' 받았어도 올해 '어업직불금' 수령 가능 (한국경제)
△ 소농 직불금 받은 어업인도 ‘소규모어가 직불금’ 신청 가능 (부산일보)
△ 지난해 소농 직불금 받은 어업인도 소규모어가 직불금 신청 가능 (뉴시스)
△ 어업·농업 병행 어업인 직불금 자유롭게 선택…해수부, '중복지급 제한기준' 개선 (뉴스1)
△ 작년 소농 직불금 받은 어업인도 소규모어가 직불금 신청 가능해져 (파이낸셜뉴스)
△ 작년 소농 직불금 받은 어업인, 올해 소규모어가 직불금도 신청 가능 (머니투데이)
△ 소농 직불금 받은 어업인도 '소규모어가 직불금' 신청 가능 (MTN뉴스)
△ 해수부, 지난해 소농 직불금 받은 어업인도 소규모어가 직불금 신청 'OK' (뉴스핌)
△ 지난해 소농 직불금 받은 어업인, 올해 '소규모어가 직불금'도 신청 가능 (브릿지경제)
△ 지난해 소농 직불금 받은 어업인도 소규모어가 직불금 신청 가능 (미디어펜)
△ 지난해 소농 직불금 받았어도 올해 어업 직불금 신청 가능 (뉴데일리)
▲ 6월 13일
△ 남해군 '수산공익직불금' 신청기간 1개월 연장 (경남도민신문)
△ 남해군, '수산공익직불금' 신청기간 1개월 연장 (뉴스경남)
△ 남해군, ‘수산공익직불금’ 신청기간 1개월 연장 (브릿지경제)
▲ 6월 17일
△ 통영시 2024년 수산공익직불금 신청기간 연장 (경남도민신문)
△ 2024년 수산공익직불금 신청기간 연장 (뉴스경남)
△ 통영시, 2024년 수산공익직불금 신청 기간 연장 (메트로신문)
▲ 6월 18일
△ 통영시, 수산공익직불금 신청기간 연장 (이뉴스투데이)
▲ 6월 19일
△ 사천시, 소규모어가·어선원 직불금 신청기간 7월31일까지 연장 (뉴시스)
△ 사천시, 소규모어가·어선원 직불금 신청 기간 연장 (중도일보)
△ 사천시 소규모어가·어선원 직불금 신청기간 연장 (신아일보)
△ 사천시, 소규모어가·어선원 직불금 신청기간 연장 (경남도민일보)
△ 사천시, 소규모어가·어선원 직불금 신청기간 연장…내달 말까지 (CNB뉴스)
△ 사천시, 소규모어가·어선원 직불금 신청기간 연장 (뉴스경남)
△ 사천시, 7월말까지 소규모어가·어선원 직불금 신청기간 연장 (KPI뉴스)
△ 사천시, 소규모어가·어선원 직불금 신청기간 1개월 연장 (빅데이터뉴스)
△ 사천시, 소규모어가·어선원 직불금 신청 기간 7월 31일까지 연장 (시장경제신문)
△ 사천시, 소규모어가·어선원 직불금 신청 기간 연장 (폴리뉴스)
△ 사천시, '소규모어가·어선원 직불금 신청' 내달 31일까지 연장 (뉴스핌)
△ 사천시, 소규모어가·어선원 직불금 신청기간 연장 (더팩트)
△ 사천시, 소규모어가·어선원 직불금 신청기간 연장 (매트로신문)
△ 사천시 소규모어가·어선원 직불금 신청...7월말까지 연장 (국제뉴스)
△ 사천시, 소규모어가·어선원 직불금 신청기간 연장 (뉴스프리존)
△ 사천시, 소규모어가·어선원 직불금 신청기간 연장 (프라임경제)
△ 사천시, 소규모어가·어선원 직불금 신청기간 연장 (베타뉴스)
▲ 6월 24일
△ 제주 수산 공익직불금 신청기간 7월 말까지 1개월 연장 (한라일보)
△ 직불금 신청기한 연장키로 (제주일보, 25일자 지면)
△ 제주도, 수산 공익직불금 지급 기준 완화 (뉴제주일보)
△ 수산공익형 직불금 중복지급 제한기준 개선 (제주매일)
△ 제주도, 수산 공익직불금 중복지급 제한기준 개선...신청 7월 31일까지 (BBS뉴스)
△ 제주도, 수산 공익직불금 중복지급 제한 개선...신청 기간 연장 (헤드라인제주)
△ 포항시, 수산공익직불제 신청 기간 7월 말까지 연장 (경북일보)
△ 포항시, 수산공익형직불금 신청 7월 말까지 연장 (경상매일신문)
△ 포항시, 수산공익직불제 신청 기간 '7월말까지 연장 (대경일보)
△ 포항시, 수산공익직불제 신청 기간 ‘7월 말’까지 연장 (경북신문)
△ 포항시, 수산공익직불제 신청 기간 ‘7월 말’까지 연장 (신아일보)
△ 수산공익직불제 신청 기간 7월 말까지 연장 (경북도민일보)
△ 포항시, 수산공익직불제 신청 기간 ‘7월 말’까지 연장 (에너지경제)
△ 포항시, 수산공익직불제 신청 기간 '7월 말'까지 연장 (위클리오늘)
사회에 끼친 영향
본지 최초 보도(5월 20일)와 해설 보도(5월 21일), 칼럼(5월 24일) 연속 게재 직후, 제도 주관부 처인 해양수산부는 5월 27일 전국 지자체에 관련 지침을 개정하기 위한 의견 수렴에 나섰습니다. 6월 5일까지 이어진 해수부 의견수렴 과정에서는 현장 혼선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지만, 해수부는 신청에 탈락한 어민들을 최대한 지원하기로 결정하고 6월 10일 개정 지침을 전국 지자체에 하달했 습니다.
아울러 당초 6월까지로 예정된 제도 신청기한도 7월말까지 1개월 연장하면서, 불합리한 해양수산 부 사업 지침으로 신청 대상에서 부당하게 제외됐던 어민들의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와 관련 지난해 전국 소규모어가 직불제 신청건수는 2만6000여건으로, 이중 9500여건이 탈락 했습니다. 해당 제도에 대한 신청이 7월말까지 이어지고 행정이 지침변경에 대한 홍보를 지속하고 있는 만큼 올해 신청인수는 계속해 늘어날 전망입니다.
또 사업지침 개정으로 올해뿐 아니라 앞으로도 직불제 전환을 희망하는 반농반어 어업인 등 모두 에게 적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와 함께 보도대상인 ‘소규모어가 직불제’와 동일한 불합리 지침(직전년도 타 직불금 수령자 자 동탈락)을 적용하고 있던 어선원 직불제,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등의 사업지침도 함께 개정되면서, 더 광범위한 범위에서 영세 어민들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국가법령정보센터 등을 통해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는 법이나 시행령 등과 달리 관련부처에서 내 부적으로 활용하는 사업지침은 일반인이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최초 제보자가 호소한 답답함 역시 같은 지점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해합니다. 이번 취재·보도 과 정은 행정정보 접근에 대한 민간의 한계를 기자의 직분으로 해소함으로써 정부 사업지침의 법률 위임범위 이탈 사실을 발견하고, 정보취약계층(어민)이 겪은 부당함을 대변해 주무부처의 지침 개 정을 관철시킨 사안입니다.
취재 초기 “불필요한 행정소요를 막기 위한 지침 조항이다”라는, 관련부처가 내놓은 상투적인 답 변에 취재동력이 상실될 수 있었으나, 법과의 괴리를 발견·지적하고 자문변호사 법률자문을 통해 행정기본법이 요구하는 행정의 직분을 결부시킨 결과 적극행정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지역의 한 작은 일간지에서 내민 단독보도였음에도 불구하고, 최초보도 이후 단 3주 만에 내년도 사업지침이 아닌 ‘당해 연도’ 사업지침을 즉각 수정하고 적용할 수 있었던 건 기사와 취재과정에 녹여낸 논리의 타당성에서 기인한 결과라고 평가합니다.
행정정보에 취약할 수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사회적 상식이 반영된 논리를 제시해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했다는 점에서 감히 사회적 공기(公器)로서의 언론인 역할에 충실했다는 소회 역시 덧 붙이고 싶습니다.
이를 통해 제주지역 어민뿐 아닌, 전국 각지에서 생업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어민들에게 작게나 마 도움이 되길 기대하며, 응당 언론윤리강령 또한 충실히 준수했음을 밝힙니다.
기타 고려사항
외부 지원여부,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 피신청사항은 없으며, 최초 출품작입니 다.
처음 문제를 제기한 보도 일시는 5월 20일이나, 정부의 제도개선을 이끌어내면서 일련의 보도에 의미가 부여된 시점(6월 10일)이 6월인 만큼 ‘6월 이달의 기자상’ 출품 요건에 부합하길 희망합니 다.
회차 심사평
제406회 전체 총평
제406회 이달의 기자상에는 모두 58편이 출품돼 총 3편이 수상의 영광을 차지했다. 출품작과 수상작 모두 평소보다는 적어서 아쉬웠다는 평가이다.
먼저 취재보도1부문에서는 시사IN의 <‘액트지오, 4년간 법인 자격 박탈’ 등 동해 석유 시추 계획> 보도가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심사위원들은 지난 6월3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브리핑에서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으며, 그 양이 최대 140억 배럴로 추정된다고 발표해 해당 이슈에 대해 관심이 높은 시점에서 시의적절한 타이밍에 팩트를 발굴해 기사를 썼다는 점을 높게 평가했다. 특히 심사위원들은 한국석유공사·산업통상자원부·대통령실이 발표 내용을 검증할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하지 않고 “기밀 사안이기에 자료를 줄 수 없다”고 밝힌 상황에서 기자가 발품과 손품을 팔아 텍사스 주정부의 자료를 직접 입수해 엑트지오가 4년간 세금을 체납하고 법인 자격이 정지된 상태라는 근거를 찾아 기사를 썼다는 점에 가산점을 주었다.
다음으로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에서는 동아일보 히어로콘텐츠8기팀의 <트랩: 돈의 덫에 걸리다> 보도가 수상작으로 뽑혔다. 심사위원들은 진부할 수 있는 사채 피해 기사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 경찰 등 157명을 인터뷰하는 등 발로 뛰는 취재를 함으로써 보다 구체적이고 입체적인 기사로 공감을 살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기자가 직접 플랫폼에서 광고하는 정식 대부업체가 사채업체라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새 휴대전화 번호 62개를 개통하고 불법성을 일일이 검증하는 등 일종의 잠입 취재를 한 점도 높이 평가 받았다. 단순히 신문 기사에 그치지 않고 불법 사채 문제의 심각성을 더 널리 알리기 위해 인터랙티브 콘텐츠와 미니 다큐멘터리를 제작한 점도 흥미로웠다는 평가이다.
마지막으로 지역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에는 강원일보의 <광부엄마> 보도가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심사위원들은 아시아 최대 규모였던 태백 장성광업소가 폐광하는 시점에 맞춰 시의적절하게 기사를 작성했고 일반인이 잘 몰랐던 여성광부에 초점을 맞춘 점에서 다른 보도에 비해 독창성이 있었다는 평가를 했다. 특히 여성광부들은 보통 막장에서 갓 올라온 석탄을 상품성이 있는 정탄과 가치가 없는 폐석으로 분류하는 일을 하는 선탄부를 하는데, 이들 대부분이 막장에서 사고로 남편을 잃은 광부의 부인들로 생존을 위해 광부 엄마들이 남편을 잃은 탄광에 스스로 들어간 현실, 그리고 여성을 터부시하는 탄광에서 열악한 노동과 불합리한 대우를 묵묵히 견딘 사실을 잘 묘사했다는 평을 받았다. 심사위원들은 여성광부와 탄광촌 여성의 삶을 잘 조명했고 기사의 서사 또한 훌륭하다고 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