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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품 후보작 제406회 · 2024년 6월 취재보도1부문 출품 1-06

권익위, 김건희 여사 명품백 사건 ‘종결’ 결정

공적설명서

기자가 직접 쓴 취재 착수 경위와 제작 과정

취재착수 · 단독취재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0),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6월 10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신고 사건에 대해 청탁금지법상 '위반 사항 없음'으로 종결 처리했습니다. 시민단체가 신고한지 6개월 만에,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중앙아시아로 순방을 떠난 당일에 이뤄진 발표였습니다. 브리핑은 단 72초에 불과했습니다. 권익위는 '종결' 결정을 내린 구체적인 판단 이유나 전원위 의사결정 과정에서 어떤 의견이 제시됐는지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서면 형식의 결정문 공개나 취재진과의 질의응답도 없었습니다. 그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의 배우자의 제재 규정이 없기 때문에 종결 결정하였다"고 했습니다.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윤 대통령의 대학동기, 정승윤 부위원장은 검사 출신 과후배로 윤 대통령의 대선 캠프에서 활동한 바 있습니다. 권익위가 대통령실의 권력에 눈치를 본 결과를 내놓은 것은 아닌지 의심이 짙어지는 이유였습니다. JTBC는 이런 문제의식을 갖고 권익위가 밝히지 않았던 종결 판단의 근거가 무엇이었는지, 내부적으로 만장일치가 이뤄졌는지, 결론을 내리기까지 어떤 의견들이 오갔는지 집중 취재하기 시작했습니다. ① 권익위 발표 당일 전원위 표결 결과를 단독으로 파악해 보도했으며, '종결' 결정에 내부적으로 반대 의견이 상당했음을 확인했습니다. 권익위는 상임·비상임 전원위원 15명으로 구성된 전원위원회에서 '명품백 사건'의 당사자인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각각 어떤 결론을 내릴지 표결을 진행했습니다. JTBC가 전원위 참석자들을 다각도로 취재한 결과, 김 여사에 대해 '종결' 9명, 수사기관 '이첩' 3명, '송부‘ 의견이 3명이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전원위원 15명 중 6명이 종결 처리에 반대했던 것입니다. 윤 대통령에 대해선 이견이 더 컸습니다. '종결'과 '송부' 의견이 8대 7이었습니다. 즉, 한 표차로 윤 대통령은 수사기관 송부를 면했습니다. 특히 15명의 전원위원 중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인사가 13명입니다. 이들조차 권익위의 종결 결정에 의문을 품었다는 겁니다. JTBC는 전원위에서 일부 위원들이 권익위를 향해 "대통령의 직무 범위가 넓은 만큼 더 조사해야한다", "그동안 권익위가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뭐했냐"며 비판한 목소리도 함께 전했습니다. 표결 결과도, 내부 지적도 권익위가 ‘소수의견’으로 치부해 모두 공개하지 않았던 내용입니다. JTBC는 권익위의 단순 발표와는 달리 내부적으로 종결 반대 의견이 팽팽했고, 특히 윤 대통령에 대해선 수사기관 송부 필요성이 상당히 높다고 판단했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이는 권익위의 종결 결정에 대해 국민적 의문이 더 커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② 권익위가 전원위 개최 전 이미 김 여사에 대해 '종결'로 결론을 내리고, 전원위원들에게 사실상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는 사실을 단독 보도했습니다. 권익위는 전원위 표결 결과, 다수결에 따라 사건을 종결했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JTBC는 권익위가 전원위 개최 전부터 내부적으로 김 여사 사건을 ‘종결’로 결론 지어뒀다는 사실을 추가 확인했습니다. 권익위는 전원위 개최 전날 전원위원들에게 ‘김 여사와 윤 대통령, 최재영 목사 모두 위반 사항 없음으로 종결’하는 방안과 ‘김 여사만 종결’하는 방안 두 가지 내부 검토안을 제시했습니다. 사실상 처음부터 김 여사 사건을 종결로 결정짓고, 전원위원들에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입니다. JTBC는 일부 위원들이 권익위가 제시한 소위 '정답지'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한 사실도 보도했습니다. 복수의 위원들은 "명품백이 대통령기록물인지 아닌지조차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조사를 해야 한다", "김 여사가 명품백을 왜 받았는지 더 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위원들의 반발로 결국 이번 사건은 표결에 부쳐지게 됐습니다. ③ 권익위가 ‘종결’ 결정의 근거로 '역대 대통령도 명품백을 받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으며, 이에 내부에서조차 문제 제기가 있었다는 사실을 추가 확인해 보도했습니다. JTBC 보도가 이어진 후, 권익위는 6월 12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그동안 밝히지 않았던 ‘종결’ 판단 근거를 설명했습니다. 그중 하나는 김 여사가 받은 명품백이 대통령기록물이기 때문에, 윤 대통령의 신고 의무가 없어 법 위반사항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JTBC는 권익위가 어떤 근거로 김 여사가 받은 명품백을 대통령기록물로 보았는지 취재를 이어갔습니다. 권익위 측과 복수의 전원위원들에게 확인한 결과, 권익위가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된 역대 대통령이 선물 받은 명품백’을 판단 근거로 삼았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김영삼, 문재인 등 역대 대통령이 외국 인사로부터 받은 명품백이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된 만큼, 김 여사의 명품백도 같은 맥락으로 봐야한다는 겁니다. 권익위는 역대 정권별로 ‘대통령기록물로 등록된 가방’을 정리한 참고자료를 전원위 당일 배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기록물로서 공개된 명품백은 모두 공식 행사에서 외국 대통령이나 왕비 등 정상들에게서 받은 것이었습니다. 민간인에 가까운 인사에게 받은 선물을, 세계 정상이 외교 석상에서 선물한 가방과 같다고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당시 복수의 전원위원들도 "사적인 공간에서 받은 가방을 동일선상에서 볼 수 없다"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7월 1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명품백의 대통령기록물 지정 여부는 아직 판단하지 않고 있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실조차 대통령기록물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있음에도, 권익위는 종결 결정을 위해 빈약한 근거를 내세운 셈입니다. ④ 권익위 종결 발표 이후, 결과를 확정 짓기 위해 의결해야 할 '의결서'가 전원위원들의 반대로 통과가 불발됐다는 사실을 단독 보도했습니다. JTBC는 계속 취재를 이어갔습니다. 특히 종결 발표 후 2주 만에 다시 개최된 권익위 전원위에 주목했습니다. 당시 권익위는 ‘명품백 사건‘ 결과를 확정짓기 위해 ’의결서‘에 전원위원들의 서명을 받아 의결하는 마지막 단계를 남겨두고 있었습니다. JTBC는 회의 전후로 복수의 참석자들을 취재했고, 내부 반발로 당일 의결서 통과가 불발됐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실제 일부 위원들은 종결 결정 과정에 이견이 많았던 만큼 ‘종결에 반대한다’는 소수 의견도 의결서에 명시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의사결정 과정을 기록으로 남겨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한다는 차원이었습니다. 하지만 권익위 측은 ‘소수 의견을 남기는 선례는 없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권익위는 다시 전원위를 열고 소수의견 명시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JTBC는 권익위의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신고사건 '종결' 결정 발표 이후 곧바로 내부 취재에 돌입했습니다. 권익위 전원위에 참석한 복수의 참석자들을 통해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확인했고, 여러 번의 교차검증을 거쳤습니다. 또한 권익위 측의 입장도 받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추후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전원위 표결 결과를 보도한 JTBC의 보도내용이 맞다고 인정한 바 있습니다. 그 외 취재 및 보도과정에서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JTBC가 6월 10일자 <권익위 '여사 명품백' 종결9·이첩3·송부3 내부의견 갈렸다…"조사 안하고 뭐했나" 반발도> 보도와 6월 11일자 <명품백 '사건 종결' 반대표 다수…'1표 차' 수사 송부 면한 윤 대통령> 보도, <어차피 결론은 '종결'이었다?…표결 전부터 '위반없음' 제시>를 보도한 이후 MBC, KBS, 경향신문, 한겨레, 뉴시스 등의 추종 보도들이 잇따랐습니다. 6월 24일자 <'명품백 종결' 의결서 통과 불발…일부 권익위 전원위원 '서명 거부’> 보도 이후에도 MBC, KBS, YTN, 뉴스1, 한국일보, 경향신문, 한국경제 등 주요 방송과 일간지에서 추종 보도가 있었습니다. 여러 라디오 인터뷰와 시사프로그램 등에선 JTBC 보도를 인용해 권익위 전원위 표결 결과와 내부 반발을 언급했습니다. (※상세 내역은 별도 첨부) 5. 사회에 끼친 영향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을 처음 신고했던 참여연대는 성명에서 JTBC 보도를 언급하며 권익위 결정에 문제를 제기했고, 권익위에 전원위 회의록 정보공개 청구 등 후속조치를 이어갔습니다. 이어 7월 4일 추가 의혹들을 포함해 권익위에 해당 사건을 재신고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JTBC 보도를 인용해 잇따라 비판 입장을 쏟아냈습니다.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 겸 더불어민주당 의원 "면죄부를 줬다는 게 경악스럽다"(6월 12일),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 "15명의 위원 중 13명이 윤석열 정부 들어 임명된 위원임에도 간신히 의결됐다. 권익위 해명도 비루하다"(6월 13일), 김보협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 "어차피 결론은 ‘종결’이었다. 건희위원회로 변질된 권익위원회를 버려라"(6월 12일) 등입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야 3당(민주당·조국혁신당·사회민주당)은 기자회견을 열고 “권익위에 소수 의견을 포함해 의결서를 의결할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의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특검법과 법 개정 움직임도 이어졌습니다. 야당은 권익위 결정 과정을 수사할 특검법안 발의와 청문회, 청탁금지법 보완 입법 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권익위 내부에서도 성찰이 이어졌습니다. 보도가 이어지던 중 권익위 전원위원 1명이 명품백 종결 결정에 책임을 느낀다며 사퇴했습니다. 권익위는 의결서에 소수의견을 명시해 의결하는 방안을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권익위 홈페이지엔 이번 결정에 대한 국민들의 수많은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JTBC 보도를 통해 반부패 총괄기구로서 권익위의 역할에 경종을 울린 한편, 우리 사회가 청탁금지법의 법 취지를 다시한번 짚어보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과 JTBC 보도 가이드라인을 준수했습니다. 7. 기타 고려사항 권익위원회의 추가 반론 신청이나 언론중재위원회의 피신청사항 없습니다.

회차 심사평

제406회 전체 총평

제406회 이달의 기자상에는 모두 58편이 출품돼 총 3편이 수상의 영광을 차지했다. 출품작과 수상작 모두 평소보다는 적어서 아쉬웠다는 평가이다. 먼저 취재보도1부문에서는 시사IN의 <‘액트지오, 4년간 법인 자격 박탈’ 등 동해 석유 시추 계획> 보도가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심사위원들은 지난 6월3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브리핑에서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으며, 그 양이 최대 140억 배럴로 추정된다고 발표해 해당 이슈에 대해 관심이 높은 시점에서 시의적절한 타이밍에 팩트를 발굴해 기사를 썼다는 점을 높게 평가했다. 특히 심사위원들은 한국석유공사·산업통상자원부·대통령실이 발표 내용을 검증할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하지 않고 “기밀 사안이기에 자료를 줄 수 없다”고 밝힌 상황에서 기자가 발품과 손품을 팔아 텍사스 주정부의 자료를 직접 입수해 엑트지오가 4년간 세금을 체납하고 법인 자격이 정지된 상태라는 근거를 찾아 기사를 썼다는 점에 가산점을 주었다. 다음으로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에서는 동아일보 히어로콘텐츠8기팀의 <트랩: 돈의 덫에 걸리다> 보도가 수상작으로 뽑혔다. 심사위원들은 진부할 수 있는 사채 피해 기사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 경찰 등 157명을 인터뷰하는 등 발로 뛰는 취재를 함으로써 보다 구체적이고 입체적인 기사로 공감을 살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기자가 직접 플랫폼에서 광고하는 정식 대부업체가 사채업체라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새 휴대전화 번호 62개를 개통하고 불법성을 일일이 검증하는 등 일종의 잠입 취재를 한 점도 높이 평가 받았다. 단순히 신문 기사에 그치지 않고 불법 사채 문제의 심각성을 더 널리 알리기 위해 인터랙티브 콘텐츠와 미니 다큐멘터리를 제작한 점도 흥미로웠다는 평가이다. 마지막으로 지역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에는 강원일보의 <광부엄마> 보도가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심사위원들은 아시아 최대 규모였던 태백 장성광업소가 폐광하는 시점에 맞춰 시의적절하게 기사를 작성했고 일반인이 잘 몰랐던 여성광부에 초점을 맞춘 점에서 다른 보도에 비해 독창성이 있었다는 평가를 했다. 특히 여성광부들은 보통 막장에서 갓 올라온 석탄을 상품성이 있는 정탄과 가치가 없는 폐석으로 분류하는 일을 하는 선탄부를 하는데, 이들 대부분이 막장에서 사고로 남편을 잃은 광부의 부인들로 생존을 위해 광부 엄마들이 남편을 잃은 탄광에 스스로 들어간 현실, 그리고 여성을 터부시하는 탄광에서 열악한 노동과 불합리한 대우를 묵묵히 견딘 사실을 잘 묘사했다는 평을 받았다. 심사위원들은 여성광부와 탄광촌 여성의 삶을 잘 조명했고 기사의 서사 또한 훌륭하다고 평했다.

이 회차 수상작 2024년 6월

제406회(2024년 6월)에서 상을 받은 작품입니다.

취재보도1부문 · 1편
‘액트지오, 4년간 법인 자격 박탈’ 등 동해 석유 시추 계획
1-02 시사IN 주하은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 · 1편
트랩: 돈의 덫에 걸리다
4-04 동아일보 김호경·김소영·김태언·서지원·위은지·홍진환·이승건·김충민
지역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 · 1편
광부엄마
8-03 강원일보 최기영·신세희·김오미·김태훈·최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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