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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품 후보작 제406회 · 2024년 6월 취재보도1부문 출품 1-05

카데바 유료강의 논란

공적설명서

기자가 직접 쓴 취재 착수 경위와 제작 과정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의대 정원 증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의 쟁점 중 하나는 ‘카데바’였습니다. 지금도 의대생 실습용 카데바가 부족한데 2000명이나 증원하면 카데바를 어떻게 수급할 것이냐는 의료계의 반발에,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부족하다면 수입도 고려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카데바 수급 전망에 대한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상황에서, 일부 의사들 사이에서 민간업체가 주관하는 비의료인 대상 카데바 실습에 대한 불만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빅5’ 의대 중 한 곳으로 꼽히는 가톨릭대 의대가 헬스 트레이너와 필라테스 강사 등 운동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별도의 수강료가 있는 카데바 강의를 진행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취재에 착수한 뒤 실제로 강의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해당 민간업체는 홈페이지에 “자사의 카데바 클래스는 무조건 ‘프레시 카데바’로 진행된다”고 강조하기까지 했습니다. 취재 과정에서 이 업체는 대형 제약사의 협력사로 확인됐는데, 업체 측이 공개한 수강생 후기 중에도 “이렇게 상태 좋은 카데바는 처음”, “막상 해보니 냄새 안 났다” 등의 무례한 내용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더욱 놀랐던 점은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강의의 존재 자체를 아예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시신 기증과 해부에 대한 절차를 규정하는 현행 시체해부법 역시 해부 주체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었지만, 참관 대상에 대해서는 따로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는 것도 드러났습니다. 비의료인 교육 목적으로 의대 소속 교수가 메스를 잡는 강의는 이렇게 ‘규제 사각지대’ 안에서 합법적으로 이뤄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취재팀은 이 같은 행태가 시신 해부의 목적을 의학 교육 및 의학·의생명과학의 연구에 기여하기 위함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시체해부법의 취지 자체에 반하고 있을 뿐 아니라 기증자들의 의사와 배치된다는 점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아래 기재된 보도 모두 이러한 문제의식을 반영한 것입니다. 6월10일부터 24일까지 총 4건의 관련 보도를 진행했습니다. 6월10일 <[단독] "프레시 카데바로 진행합니다"… 가톨릭의대, 헬스 트레이너 대상 유료 해부 강의 논란> 기사가 온라인을 통해 먼저 보도된 뒤, 의사단체인 공정한사회를바라는의사모임(공의모)은 당일 밤 서울 서초경찰서에 강의를 주관한 민간업체를 고발했습니다. 후속으로 전한 6월12일자 <[단독] 경찰, 가톨릭의대 ‘기증 시신 유료 강의’ 수사 착수> 보도는 경찰이 고발 사흘 만에 고발인 조사를 진행하는 등 이례적으로 신속한 수사에 나섰다는 사실을 전했습니다. 같은 기사에서 공의모 대표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번 논란에 대해 의사들이 느끼고 있는 분노와 강의의 문제점을 보다 상세하게 짚었습니다. 학교 측 설명과 달리 강의 진행자가 교수 신분이 아니라 현행 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처음 나왔습니다. 추후 복지부 조사를 통해 사실로 확인된 부분입니다. 6월 24일자 <[단독] 시신 기증했더니 ‘해부학 강의’ 장사… 서울 주요 의대도 비일비재> 기사를 통해 가톨릭대뿐만 아니라 서울 주요 의대에서 비의료인을 대상으로 유사한 강의가 수년전부터 암암리에 진행돼 왔다는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운동 지도자 외에 미용 관계자를 대상으로 유사한 실습이 이뤄진 정황도 제보자를 통해 처음으로 확인했습니다. 무엇보다 카데바 논란에서 소외된 당사자의 목소리를 담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수소문 끝에 연락이 닿은 시신 기증 서약자들은 한결같이 실망감을 표시했습니다. 각자의 사연으로 시신 기증을 결심한 이들은 “의학 연구에 기여하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같은 날 보도된 <헬스 트레이너·필라테스 강사에 유료 실습… 카데바 관리·규제 전무> 기사를 통해서 구조적인 문제 또한 짚고자 했습니다. 공식적인 카데바 통계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등 기초 통계의 부재가 관리·감독의 부실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 지적했습니다. 미국의 사례와 함께 관련 연구 내용을 전하며 대안을 모색했습니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특이사항 없습니다.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타 매체 선행보도는 없습니다. 첫 보도 이후 신문과 방송, 통신사 등 50여개 매체가 140여건의 후속 보도를 이어나갔습니다. 타 매체 반향은 별도로 첨부했습니다. 5. 사회에 끼친 영향 첫 보도 이후, 가톨릭대와 연계한 민간업체는 예정된 해부 실습을 취소했습니다. 업체 측은 “고인과 유족에게 세심하고 정중한 예의를 지키지 못했다”며 공개적으로 사과했습니다. 정부와 국회도 대책 마련을 시작했습니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실태 파악에 나섰습니다. 복지부는 전국 의과대학 63곳을 대상으로 영리 목적의 시신 해부 참관 교육을 중단할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는 한편, 최근 3년간 해부 교육 현황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또 영리 목적의 시신 활용 금지를 명확하게 하고, 해부 관련 심의를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시체해부법 개정 논의에도 착수했습니다. 국회에서도 여야가 앞 다퉈 관련 법안을 내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해철 의원은 6월25일 “최근 비의료인을 대상으로 일정액의 참가비를 받고 시체 해부를 강의하는 사례가 발생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며 시체 해부의 영리적 이용을 금지하고 참관 대상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체해부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김예지 의원이 7월1일 “필라테스 강사 등 대상으로 일정액 참가비를 받고 시체 해부를 강의하는 사례가 발생해 개선 필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며 의대 학장이 해부 참관을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의사단체인 공정한사회를바라는의사모임은 민간업체를 고발했고, 경찰은 관련 수사에 착수한 상황입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민간업체가 주관한 실습에 위법사항이 없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의 준수여부까지 포함시켜 자체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지 보도를 계기로 카데바 관리 실태에 대한 공론화가 진행됐다고 평가합니다. 대학들이 기증자의 의사와 다른 목적으로 시신을 활용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공분하는 독자들이 많았습니다. 정부와 정치권의 실태 파악과 제도 개선, 경찰의 수사를 촉발했다는 점에서 언론의 본연을 다한 보도였다고 봅니다. 공론화를 통해 향후 기증과 활용 과정이 보다 투명하게 개선된다면, 장기적으로는 더욱 많은 이들이 시신 기증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7. 기타 고려사항 ① 외부 지원여부,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기존 출품작을 다시 출품하시는 경우, 출품 이유와 보완 내용을 아래 적어주시기 바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품부문을 변경하여 다시 출품하시는 경우 감점이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해당 사항 없습니다.

회차 심사평

제406회 전체 총평

제406회 이달의 기자상에는 모두 58편이 출품돼 총 3편이 수상의 영광을 차지했다. 출품작과 수상작 모두 평소보다는 적어서 아쉬웠다는 평가이다. 먼저 취재보도1부문에서는 시사IN의 <‘액트지오, 4년간 법인 자격 박탈’ 등 동해 석유 시추 계획> 보도가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심사위원들은 지난 6월3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브리핑에서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으며, 그 양이 최대 140억 배럴로 추정된다고 발표해 해당 이슈에 대해 관심이 높은 시점에서 시의적절한 타이밍에 팩트를 발굴해 기사를 썼다는 점을 높게 평가했다. 특히 심사위원들은 한국석유공사·산업통상자원부·대통령실이 발표 내용을 검증할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하지 않고 “기밀 사안이기에 자료를 줄 수 없다”고 밝힌 상황에서 기자가 발품과 손품을 팔아 텍사스 주정부의 자료를 직접 입수해 엑트지오가 4년간 세금을 체납하고 법인 자격이 정지된 상태라는 근거를 찾아 기사를 썼다는 점에 가산점을 주었다. 다음으로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에서는 동아일보 히어로콘텐츠8기팀의 <트랩: 돈의 덫에 걸리다> 보도가 수상작으로 뽑혔다. 심사위원들은 진부할 수 있는 사채 피해 기사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 경찰 등 157명을 인터뷰하는 등 발로 뛰는 취재를 함으로써 보다 구체적이고 입체적인 기사로 공감을 살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기자가 직접 플랫폼에서 광고하는 정식 대부업체가 사채업체라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새 휴대전화 번호 62개를 개통하고 불법성을 일일이 검증하는 등 일종의 잠입 취재를 한 점도 높이 평가 받았다. 단순히 신문 기사에 그치지 않고 불법 사채 문제의 심각성을 더 널리 알리기 위해 인터랙티브 콘텐츠와 미니 다큐멘터리를 제작한 점도 흥미로웠다는 평가이다. 마지막으로 지역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에는 강원일보의 <광부엄마> 보도가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심사위원들은 아시아 최대 규모였던 태백 장성광업소가 폐광하는 시점에 맞춰 시의적절하게 기사를 작성했고 일반인이 잘 몰랐던 여성광부에 초점을 맞춘 점에서 다른 보도에 비해 독창성이 있었다는 평가를 했다. 특히 여성광부들은 보통 막장에서 갓 올라온 석탄을 상품성이 있는 정탄과 가치가 없는 폐석으로 분류하는 일을 하는 선탄부를 하는데, 이들 대부분이 막장에서 사고로 남편을 잃은 광부의 부인들로 생존을 위해 광부 엄마들이 남편을 잃은 탄광에 스스로 들어간 현실, 그리고 여성을 터부시하는 탄광에서 열악한 노동과 불합리한 대우를 묵묵히 견딘 사실을 잘 묘사했다는 평을 받았다. 심사위원들은 여성광부와 탄광촌 여성의 삶을 잘 조명했고 기사의 서사 또한 훌륭하다고 평했다.

이 회차 수상작 2024년 6월

제406회(2024년 6월)에서 상을 받은 작품입니다.

취재보도1부문 · 1편
‘액트지오, 4년간 법인 자격 박탈’ 등 동해 석유 시추 계획
1-02 시사IN 주하은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 · 1편
트랩: 돈의 덫에 걸리다
4-04 동아일보 김호경·김소영·김태언·서지원·위은지·홍진환·이승건·김충민
지역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 · 1편
광부엄마
8-03 강원일보 최기영·신세희·김오미·김태훈·최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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