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 ),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청주시 문의문화재단지 주차장에 있는 ‘청주시 무형문화재홍보관’이 수년째 방치돼 있어 도시의 흉물로 전락했다는 제보를 받고 청주시 외곽에 있는 문의문화재단지 현장으로 휴일(금요일)을 이용해 취재. 무형문화재홍보관 현장 취재를 끝내고 시간·거리상 평소에 와보기 어려운 문의문화재단지를 둘러보기 위해 문화재단지에 감.
-문의문화재단지를 둘러보는 도중 사무실에서 도마소리 등 음식 하는 소리가 들림. 상수원 보호구역이면서 문화재 구역인 문의문화재단지에서 식사를 직접 조리해 먹는 것은 불법이라는 생각에 사실 확인을 위해 사무실 주위에서 1시간 정도를 기다림. 1시간 정도 경과 후 창고라고 쓰인 공간에서 조리된 음식을 쟁반을 이용해 숙직실로 옮기는 것을 목격함.
-사실 확인을 위해 문화재과 공무원 외에 문화재단지에 근무하는 문화관광해설사, 대청호미술관에 문화재단지에서 식사를 조리해도 되냐고 묻자, 식사를 준비할 인력이 없고 시설도 갖추지 못해 자신들은 도시락을 싸 와서 먹거나 인근 식당에서 점심을 해결하고 있다는 답변을 들음.
-이에 일주일 후 휴일(금요일)에 문화재단지 직원 출근 시간인 오전 9시쯤 문화재단지를 방문. 버스에서 내린 70대(1946년생) 어르신이 장바구니를 들고 경사 45도 이상인 문화재단지 언덕을 힘겹게 걸어가는 것을 목격함. 이에 따라 식사 조리를 직접 한다는 생각에 70대 어르신의 신원을 파악, 문의문화재단지 기간제 근로자라는 것을 확인함.
-기간제 근로자가 공무원들의 점심 식사를 준비하고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하고 인근 청주시 상당구 문의면 주민들을 대상으로 취재에 들어감. 취재결과 장바구니를 들고 가던 70대 어르신은 문의문화재단지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점심 준비를 10년 넘게 해오고 있었고, 문의문화재단지가 개관한 1997년부터 여성 기간제(당시 공공근로) 근로자가 점심 식사를 준비한다는 취재원 다수의 증언을 녹취함.
-사실 확인을 위해 문의문화재단지에 근무한 이력이 있는 공무원과 기간제 근로자, 지역 문화예술인들을 상대로 취재를 시작함. 본격적인 취재를 시작하자 ‘기간제 근로자’에게 점심 식사 준비를 지시하는 것은 청주시 문화재과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관행이라는 답변을 들음.
-‘기간제 근로자를 공무원들의 점심 식사 준비를 위해 채용했다’라는 의혹을 품고 한 달 이상 매주 문의문화재단지를 찾고, 이와 관련 취재원들의 녹취를 확보함.
-충청일보 6월 10일자 ‘청주시 공무원, 기간제 근로자 갑질 의혹’ 기사가 보도되자, 청주시 문화재과 문화재팀 팀장이 개인 휴대전화로 전화를 해 “기간제 근로자에게 점심 식사 지시하는 것이 왜 불법이냐, 식사 준비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된 것도 아니고 갑질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의견을 전달함. 공무원의 인식 개선이 시급하다는 생각에 관련 통화 내용을 보도하겠다고 문화재 팀장에게 전달하고 충청일보 6월 13일자 신문에 ‘기간제 근로자가 밥 한 게 잘못인가’ 제하의 기사를 보도함. 이 기사가 보도되자 ‘효순이 미선이 이후 최악의 사건’, ‘공무원의 갑질이 정도를 넘었다’며 전국적인 공분을 삼.
-최초 보도(6월 10일) 이후 8차례 ‘청주시 공무원 기간제 근로자에 점심 지시’ 관련 기사를 보도함. 중앙언론에서 이 기사를 인용, 전국 일간지 및 통신사, 방송사 등에서 기사를 채택하자 본사 홈페이지 기사 댓글은 물론 청주시 자유게시판과 시장건의함 등에 관련 공무원의 징계를 촉구하는 민원이 쇄도함.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기사에 등장하는 취재원은 공익을 위한 협조로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음.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제보자 없음.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직접 취재했으며 취재기자의 바이라인으로 보도함.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선행보도 및 타 보도에 관한 표절 없음.
5. 사회에 끼친 영향
-보도 이후 청주시는 문화재과 관련 공무원들의 감사관실 감사에 착수, 공무원들의 징계를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음. 문의문화재단지에 근무하던 공무원들은 타 문화재로 발령 조치했으며, 70대 여성 기간제 근로자 외에 문화재팀 기간제 근로자도 타 문화재 이동 배치함.
-청주시 문화재과에서 관리하는 상당산성과 신채호사당 등 그간 기간제 근로자에게 점심 준비 지시 등을 하던 문화재 시설에서도 이 같은 행위를 일절 못하게 조치했고, 청주시의회 정례회에서 대책 마련을 하라는 지시를 함.
-청주시에서는 기간제 근로자의 처우 개선과 모집 형태 등에 대한 제도개선 마련하고 있음.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을 준수했다고 생각함.
7. 기타 고려사항
-외부 지원, 보도 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의 피신청사항 전혀 없음.
회차 심사평
제406회 전체 총평
제406회 이달의 기자상에는 모두 58편이 출품돼 총 3편이 수상의 영광을 차지했다. 출품작과 수상작 모두 평소보다는 적어서 아쉬웠다는 평가이다.
먼저 취재보도1부문에서는 시사IN의 <‘액트지오, 4년간 법인 자격 박탈’ 등 동해 석유 시추 계획> 보도가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심사위원들은 지난 6월3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브리핑에서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으며, 그 양이 최대 140억 배럴로 추정된다고 발표해 해당 이슈에 대해 관심이 높은 시점에서 시의적절한 타이밍에 팩트를 발굴해 기사를 썼다는 점을 높게 평가했다. 특히 심사위원들은 한국석유공사·산업통상자원부·대통령실이 발표 내용을 검증할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하지 않고 “기밀 사안이기에 자료를 줄 수 없다”고 밝힌 상황에서 기자가 발품과 손품을 팔아 텍사스 주정부의 자료를 직접 입수해 엑트지오가 4년간 세금을 체납하고 법인 자격이 정지된 상태라는 근거를 찾아 기사를 썼다는 점에 가산점을 주었다.
다음으로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에서는 동아일보 히어로콘텐츠8기팀의 <트랩: 돈의 덫에 걸리다> 보도가 수상작으로 뽑혔다. 심사위원들은 진부할 수 있는 사채 피해 기사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 경찰 등 157명을 인터뷰하는 등 발로 뛰는 취재를 함으로써 보다 구체적이고 입체적인 기사로 공감을 살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기자가 직접 플랫폼에서 광고하는 정식 대부업체가 사채업체라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새 휴대전화 번호 62개를 개통하고 불법성을 일일이 검증하는 등 일종의 잠입 취재를 한 점도 높이 평가 받았다. 단순히 신문 기사에 그치지 않고 불법 사채 문제의 심각성을 더 널리 알리기 위해 인터랙티브 콘텐츠와 미니 다큐멘터리를 제작한 점도 흥미로웠다는 평가이다.
마지막으로 지역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에는 강원일보의 <광부엄마> 보도가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심사위원들은 아시아 최대 규모였던 태백 장성광업소가 폐광하는 시점에 맞춰 시의적절하게 기사를 작성했고 일반인이 잘 몰랐던 여성광부에 초점을 맞춘 점에서 다른 보도에 비해 독창성이 있었다는 평가를 했다. 특히 여성광부들은 보통 막장에서 갓 올라온 석탄을 상품성이 있는 정탄과 가치가 없는 폐석으로 분류하는 일을 하는 선탄부를 하는데, 이들 대부분이 막장에서 사고로 남편을 잃은 광부의 부인들로 생존을 위해 광부 엄마들이 남편을 잃은 탄광에 스스로 들어간 현실, 그리고 여성을 터부시하는 탄광에서 열악한 노동과 불합리한 대우를 묵묵히 견딘 사실을 잘 묘사했다는 평을 받았다. 심사위원들은 여성광부와 탄광촌 여성의 삶을 잘 조명했고 기사의 서사 또한 훌륭하다고 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