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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품 후보작 제406회 · 2024년 6월 지역 취재보도부문 출품 6-11

손웅정 감독 아동학대 혐의 피소

연합뉴스 강원취재본부

공적설명서

기자가 직접 쓴 취재 착수 경위와 제작 과정

취재착수 · 단독취재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O),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사건이 진행 중이고 양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특성상 구체적인 시기와 인터뷰 장소 등을 쓰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이 사건의 보도가 유명한 곳이든, 유명하지 않은 곳이든, 큰 곳이든, 작은 곳이든 아이들이 학대받지 않고 자랄 수 있도록 건강한 토양을 마련하는 데 분명히 힘을 보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 보도는 유소년 스포츠계에 경종을 울릴 것이고, 앞으로 두고두고 언급될 겁니다. 단지 저희는 앞으로도 폭언과 폭력이 없는 곳에서 아이들이 꿈을 키워가길 바랄 뿐입니다." 익명의 취재원으로부터 손축구아카데미(이하 손아카데미)에서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지난 봄 어렵게 고소인 측과 연락이 닿게 되었습니다. 고소인 측은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다툼의 상대가 대기업, 재력가, 유명인이라면 싸워 볼 엄두도 못 내고 스스로 포기해버릴 수밖에 없는 게 보통 사람들의 서러움인 만큼 사건을 세상에 알리는 데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용기를 내어 밝힐 수 있다면 기자로서 최선을 다해 취재하고 보도하겠다는 약속 끝에 고소인 측과의 만남이 이뤄졌습니다. "아이들의 꿈을 위해 부모까지 모두 축구선수를 꿈꾸며 손아카데미에 가서 비싼 비용과 시간을 들여 노력하는데 아이들에게 폭언과 폭행이 이뤄진다는 현실에 부모의 입장으로서 참으로 참담하여 더는 다른 피해자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고소인 측은 그간 겪었던 일을 털어놓으며 피고소인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고소인들의 주장이 객관적인 사실에 부합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수사기관의 판단과 그 근거를 확인해야 했습니다. 우선 피해 아동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 내용을 꼼꼼히 살폈습니다. 해당 진술 내용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 내용을 비교해 모순된 점은 없는지 대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경찰에서 손 감독과 코치 2명 등 피의자 3명에 대해 송치한 근거를 파악했습니다. 이에 더해 주변에 손아카데미에 자녀를 보냈거나, 손아카데미에 보낸 경험이 있는 가족을 알고 있는 인물들로부터 손아카데미의 교육방식에 대한 의견을 들었습니다. 제반 정황과 여러 진술 및 의견을 종합했을 때 '손아카데미의 교육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소인이 유명인인 만큼 잘못된 보도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검증을 거듭했습니다. 또한 충분한 반론권을 제공하는 것이 옳다는 판단 하에 보도 전에 손아카데미 측에 연락해 입장문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장기간의 취재를 거쳐 6월 26일 세 개의 기사를 동시에 송고하였습니다. 손웅정 감독 아동학대 혐의 피소…"고소인 주장과 달라" 반박 '손아카데미' 아동학대 혐의 고소인 "꿈 위해 노력했는데 참담" 손웅정 "사랑 전제않은 언행 없었다…시대변화 못 읽은 점 반성" 보도 시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될 것이 분명했으므로 하나의 기사에 축약해서 담기 보다는 ▲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보여주는 기사 ▲ 피해 아동 측 인터뷰 ▲ 피고소인 측 입장 등 3개로 나누어 쓰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습니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해당 사항 없습니다.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연합뉴스가 단독 취재해 보도한 사건으로서 선행보도는 없었습니다. 예상대로 연합뉴스 보도 이후 주요 언론사는 물론 연예, 스포츠 매체까지 일제히 손웅정 감독의 아동학대 혐의 피소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손흥민이라는 세계적인 축구선수를 키워낸 부모이자, 축구계에 쓴소리를 마다치 않던 교육자로서 사회적으로도 지위가 높은 인물이었던 만큼 연합뉴스의 보도는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이었던 만큼 모든 언론사가 사건에 집중했습니다. 게다가 뉴스통신사라는 연합뉴스의 매체 특성상 해당 사건은 더욱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방송사들은 변호사, 스포츠계 전문가 등 패널을 구성해 사건을 심층 분석하고 이슈를 짚었습니다. AP통신 등 외신도 연합뉴스 기사를 인용하여 손 감독의 피소 사실을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5. 사회에 끼친 영향 우선 손웅정 감독이 손흥민의 아버지이자 축구 지도자로서 자신만의 교육 철학을 공유하며 사회적으로 존경받아온 만큼 그 자체만으로도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아동학대 피해를 호소한 고소인 측의 입장과 달리 손 감독이 객관적인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사랑이 전제되지 않은 언행은 없었다"고 밝히면서 '훈육과 아동학대가 어느 지점에서 갈라지게 되는지' 우리 사회가 다시금 돌아보는 계기가 됐습니다. 한쪽에서는 '사랑의 매'가 통용되던 어린 시절의 경험을 토대로 어느 정도의 체벌은 필요하다는 의견과 특히 엘리트 체육에 있어서만큼은 적절한 체벌과 엄격한 훈련방식이 선수의 성장에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다른 한쪽에서는 '꽃으로 때리지 말라'는 말 따라 어떤 이유로도 체벌해서는 안 되며, 체벌이 정도가 심해지면서 아동학대 사건이 날로 발생함에 따라 시대가 요구하는 기준이 바뀐 만큼 교육방식이 바뀌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독자들의 의견은 두 갈래로 확연히 나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운동선수의 성장 과정에서 폭력과 폭언이 필요악이라는 주장과 이유를 막론하고 절대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매우 팽팽했던 만큼 현재 체육 교육 현장의 분위기, 체육 지도자들의 고충, 선수들의 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 등 '스포츠 인권 감수성'이 전문가들에 의해 더욱 면밀하게 다뤄졌습니다. 연합뉴스 최초 보도 이후 약 일주일 만에 체육계 인권 보호를 위한 전담 기구인 스포츠윤리센터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실태 파악에 나서기로 결정하기도 했습니다. 센터 차원의 직권조사가 필요한지 사전 조사를 통해 따져보기로 한 것입니다. 피해자 측 신고·진정은 접수되지 않았지만, 사전 조사로 행정력을 투입할 사안이라는 판단이 나오면 직권조사에 들어가 손아카데미 지도자들의 인권 침해 정황을 본격적으로 따져보겠다는 결정이었습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연합뉴스는 이 사건 보도로 인해서 피해 아동 측에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팩트에 입각해서 보도를 하더라도 피해 아동의 신원이 노출되거나 피해 아동을 특정할 만한 단서를 포함할 경우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이에 이 사건의 본질이라 할 수 있는 아동학대 혐의 내용을 제외한 아동의 나이, 거주지, 손아카데미 입단시기 등을 모두 배제하였습니다. 피해 아동 부모의 인적사항 역시 표기하지 않았습니다. 피의자들의 정보에 대해서도 손웅정 감독을 제외한 2명의 코치의 경우 공인이 아닌 점, 손웅정 감독과 손축구아카데미의 명칭을 보도한다면 나머지 코치 2명의 실명 처리 여부가 사회적 파장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한 점을 근거로 비실명으로 보도하였습니다. 7. 기타 고려사항 해당 사항 없습니다.

회차 심사평

제406회 전체 총평

제406회 이달의 기자상에는 모두 58편이 출품돼 총 3편이 수상의 영광을 차지했다. 출품작과 수상작 모두 평소보다는 적어서 아쉬웠다는 평가이다. 먼저 취재보도1부문에서는 시사IN의 <‘액트지오, 4년간 법인 자격 박탈’ 등 동해 석유 시추 계획> 보도가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심사위원들은 지난 6월3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브리핑에서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으며, 그 양이 최대 140억 배럴로 추정된다고 발표해 해당 이슈에 대해 관심이 높은 시점에서 시의적절한 타이밍에 팩트를 발굴해 기사를 썼다는 점을 높게 평가했다. 특히 심사위원들은 한국석유공사·산업통상자원부·대통령실이 발표 내용을 검증할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하지 않고 “기밀 사안이기에 자료를 줄 수 없다”고 밝힌 상황에서 기자가 발품과 손품을 팔아 텍사스 주정부의 자료를 직접 입수해 엑트지오가 4년간 세금을 체납하고 법인 자격이 정지된 상태라는 근거를 찾아 기사를 썼다는 점에 가산점을 주었다. 다음으로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에서는 동아일보 히어로콘텐츠8기팀의 <트랩: 돈의 덫에 걸리다> 보도가 수상작으로 뽑혔다. 심사위원들은 진부할 수 있는 사채 피해 기사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 경찰 등 157명을 인터뷰하는 등 발로 뛰는 취재를 함으로써 보다 구체적이고 입체적인 기사로 공감을 살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기자가 직접 플랫폼에서 광고하는 정식 대부업체가 사채업체라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새 휴대전화 번호 62개를 개통하고 불법성을 일일이 검증하는 등 일종의 잠입 취재를 한 점도 높이 평가 받았다. 단순히 신문 기사에 그치지 않고 불법 사채 문제의 심각성을 더 널리 알리기 위해 인터랙티브 콘텐츠와 미니 다큐멘터리를 제작한 점도 흥미로웠다는 평가이다. 마지막으로 지역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에는 강원일보의 <광부엄마> 보도가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심사위원들은 아시아 최대 규모였던 태백 장성광업소가 폐광하는 시점에 맞춰 시의적절하게 기사를 작성했고 일반인이 잘 몰랐던 여성광부에 초점을 맞춘 점에서 다른 보도에 비해 독창성이 있었다는 평가를 했다. 특히 여성광부들은 보통 막장에서 갓 올라온 석탄을 상품성이 있는 정탄과 가치가 없는 폐석으로 분류하는 일을 하는 선탄부를 하는데, 이들 대부분이 막장에서 사고로 남편을 잃은 광부의 부인들로 생존을 위해 광부 엄마들이 남편을 잃은 탄광에 스스로 들어간 현실, 그리고 여성을 터부시하는 탄광에서 열악한 노동과 불합리한 대우를 묵묵히 견딘 사실을 잘 묘사했다는 평을 받았다. 심사위원들은 여성광부와 탄광촌 여성의 삶을 잘 조명했고 기사의 서사 또한 훌륭하다고 평했다.

이 회차 수상작 2024년 6월

제406회(2024년 6월)에서 상을 받은 작품입니다.

취재보도1부문 · 1편
‘액트지오, 4년간 법인 자격 박탈’ 등 동해 석유 시추 계획
1-02 시사IN 주하은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 · 1편
트랩: 돈의 덫에 걸리다
4-04 동아일보 김호경·김소영·김태언·서지원·위은지·홍진환·이승건·김충민
지역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 · 1편
광부엄마
8-03 강원일보 최기영·신세희·김오미·김태훈·최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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