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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품 후보작 제348회 · 2019년 8월 지역 취재보도부문 출품 6-14

국내 유일 ‘특혜 조례’-부실 행정이 부른 ‘클럽 붕괴’ 사고

뉴시스 광주전남취재본부

공적설명서

기자가 직접 쓴 취재 착수 경위와 제작 과정

취재착수 · 단독취재
1. 취재착수 및 보도제작경위 ① 단독취재(●),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중 선택 후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2019 국제수영연맹(FINA)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폐막을 하루 앞둔 2019년 7월27일 오전 2시39분. 광주 서구 치평동 코요테 어글리 클럽에서 복층 구조물이 무너져 2명이 숨지고 34명이 다쳤다. 수영대회에 참가했던 외국인 선수들의 인명 피해도 잇따랐다. 사고 발생 50여분 뒤 첫 속보를 시작으로 사고 개요·목격자 증언·경찰 수사 착수 기사를 신속히 보도했다. 밤을 꼬박 샌 뒤 사고 당일 오전 클럽 내부 구조물 증축 경위 등을 취재했다. 이 과정에 해당 클럽이 ‘객석에서 춤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 조례, 이른바 ‘춤 허용 조례’에 근거해 운영된 사실을 처음으로 파악했다. 생소한 영업 방식이 ‘지자체 헌법’ 격인 조례로 허용돼 있다는 사실에 궁금증이 생겼고, 전국적으로 일반화된 조례가 아니라 기초자치단체 226곳 중 단 7곳만 시행 중인 흔치 않은 조례라는 점을 확인했다. “뭔가 있을 수 있겠다”는 물음표를 던졌다. 추가 취재 결과 해당 클럽이 2016년 3월과 6월 영업 정지와 과징금 처분을 2차례 받은 점을 확인했다.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해놓고 관련법상 위생·안전규제가 훨씬 강하고 춤추는 영업이 가능한 ‘유흥주점’마냥 변칙 영업을 하다 적발된 것이다. 특히 2016년 7월18일 ‘춤 허용업소’로 지정된 이후 변칙 영업이 오히려 합법화된 정황을 밝혀냈다. 일반음식점과 유흥주점은 규제와 과세 조건이 판이함에도 ‘봐주기성 영업’이 가능했던 데는 특혜성 조례가 든든한 뒷배가 됐다는 확신이 드는 순간이었다. 이를 바탕으로 변칙 영업 관련 2차례 행정처분 내용과 춤 허용 조례 제정을 통해 합법적인 운영이 가능해졌다는 사실을 사고 당일 오전 11시15분께 단독 보도했다. 이후 취재팀은 유흥주점보다 안전 감독 규제나 세금 부담이 훨씬 적은 일반음식점 신고를 내고도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술 마시며 춤추는 영업’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조례안에 주목, 조례 제정 배경 등에 취재력을 집중했다. 그 결과, 특혜 조례가 허술한 관리·감독의 제도적 근거로 변질돼 사고 클럽을 안전 사각지대에 방치하게 만든 법적·제도적 빌미가 됐다는 사실이 속속 확인됐다. 실제 경찰 수사와 자체 취재를 통해 춤 허용 조례에 따른 허술한 안전·감독제도 속에서 유사 유흥주점인 해당 클럽이 3차례나 불법 증·개축을 일삼고 안전 관리에 소홀했음에도 행정·소방당국은 전혀 알지 못했다는 사실까지 드러났다. 특히 춤 허용 조례를 시행 중인 7개 지자체 조례를 면밀히 비교·분석한 결과 광주 서구만 유일하게 현실성 없는 업소 면적 제한 규정을 뒀고, 특례 부칙을 통해 기존 신고영업장은 면적 제한에서 예외로 둔 사실이 확인됐다. 입법 당시 ‘안전사고 예방이 어려워질 수 있다’ 등 여러 반대 의견에도 불구, 서구청과 서구의회 모두 석연찮은 과정을 거쳐 조례 제정을 강행한 사실도 새롭게 드러났다. 조례 시행 이후 해당 클럽이 불과 1주일 만에 춤 허용업소로 지정됐고, 지정 신청부터 현장 조사와 승인까지 불과 사흘 만에 모든 행정절차가 졸속 진행된 사실, 뿐만 아니라 관할 지자체가 관리대장 서식을 제대로 작성하지 않은 사실까지 차례로 확인돼 관련 의혹과 문제점, 입법 과정과 이후 허술한 감독 등 총체적 부실을 잇따라 보도했다. 특히 지자체가 조례에 따라 여러 혜택만 주고 혜택에 따른 감시·관리는 소홀히 해 빚어진 사고란 점을 강조했다. 소방 당국의 소방시설물 점검이 안일하고 형식적으로 이뤄져온 사실 또한 확인, 감독 사각지대라고 지적했다. 해당 클럽 종사자들의 내부 증언을 확보해 사고가 난 클럽이 당국의 사각지대에서 탈법 영업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여과 없이 소개했다. 사고 직후 진행된 유사 클럽 합동 단속에 동행 취재해 형식적인 단속과 현실적 어려움, 업주들의 초법적 의식도 두루 취재·보도했다. 현행 건축·소방 관련법의 제도적 허점과 허약한 지방자치 입법 실태를 꼬집으며, 구조적 문제 해결 필요성을 강조하고 제도 보완의 필요성도 전문가 제언을 빌어 제시했다. 2.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 여하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보도에 등장하는 조례를 대표 발의한 해당 기초의회 전 의원, 전·현직 보건위생과 공무원, 클럽 전직 직원 등은 모두 익명으로 표기했다. 크고 작은 제보자들의 신원도 철저히 보호했다. 반면 제도 허점과 대안에 관한 전문가 제언은 기사의 신뢰성과 책임성을 고려해 모두 실명 처리했다. 조례 입법 과정 의혹은 구청·구의회 등에 제보 또는 취재 내용을 거듭 확인, 교차 검증하고 반론권을 최대한 보장했다. 3.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타 매체 선행보도 및 표절 : 해당 사항 없음 ▲타 매체의 반향 붕괴 당일 사고 원인과 발생 경위, 피해 현황 등에 대해 보도가 집중될 당시 취재팀은 한 걸음 더 들어가 제도적 허점이 없는지 살펴봤다. ‘광주판 버닝썬’일 수도 있다는 판단에 긴장 속에 취재를 이어갔다. 춤 허용 조례 관련 내용을 뉴시스가 잇따라 보도한 이후 연합뉴스가 1시간 간격으로 해당 클럽에서 합법적 운영이 가능했던 배경으로 ‘조례’를 소개하는 기사를 타전했다. 방송 3사와 중앙·동아일보 등 중앙매체도 뒤이어 사고 배경으로 조례를 부각하는 보도를 잇따라 냈다. 광주·전남·무등일보 등 지역 일간지들도 해설 기사와 논평을 통해 특혜 조례와 부실 행정을 비중 있게 다뤘다. 다른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유사 조례의 조문을 일일이 전수 비교하고, 조례 제정 전후 배경과 입법과정 등을 다각적이고 폭넓게 보도하며 광주 서구 조례의 특혜성을 집중 부각한 후속 보도도 타 매체의 주목을 끌어 무게감 있게 조명됐다. 사고 한 달 뒤 경찰의 중간 수사결과 발표와 서구의회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공개로 다시 한 번 당시 사고와 숨은 배경이 된 조례안이 조명됐고, 신문·방송·통신 등 대부분 매체들이 조례의 문제점을 연이어 보도했다. 4. 사회에 끼친 영향 취재팀은 행정 당국의 허술한 감독과 특혜로 작용한 춤 허용 조례의 석연찮은 입법 과정과 시행 경위 등을 집요하게 취재·보도해 근본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적 보완 필요성과 방향을 제시했다. 구조물 붕괴사고가 예고된 인재(人災)인 이유를 강조했고, 허술한 다중이용시설 방재 규정·관련 법규 개정의 필요성도 제안했다. 안전 수준의 민낯을 들춰 안전과 생명은 저절로 지켜지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 결과 광주시를 시작으로 전국 자치단체가 유사 업소들의 불법 증개축에 대한 대대적인 특별감독에 나섰다. 경찰은 행정 감독의 적정성과 입법 과정의 로비 여부 등 조례 제정 전반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 각 소방본부도 분야별 전문가와 함께 다중이용시설·업소 특별 조사를 진행 중이다. 관할 서구의회 역시 입법 과정과 조례에 따른 사후 행정이 졸속 진행된 점을 확인하고, 조례를 폐지키로 했다. 유사 조례를 둔 북구의회도 폐지 또는 개정을 추진 중이다. 행정당국의 특별 점검 결과 광주지역 클럽과 유흥주점 76곳에서 위법사항 130건이 적발됐다. 주요 위법 내용은 불법 증축 37건, 화재 안전 34건, 불법 용도변경 20건 등이다. 5. 자체 평가 및 소속사 확인 여부 취재팀은 겉으로 드러난 단편적인 사실을 너머 근본적인 원인과 배경을 규명하는 데 주력했다. 경찰이 밝힌 수사 내용에만 의존하지 않고 지자체, 기초의원, 행정 공무원, 소방 관계자, 클럽 내부 직원, 안전 분야 전문가 등 다양한 취재원을 통해 한 걸음 더 깊숙이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했다. 40일 가까운 집중 취재를 통해 사고의 단초가 된 특혜 조례의 맹점과 부실 행정을 집중 조명해 사회안전망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시켰다. 춤 허용 조례의 배경과 제정 과정, 특혜 조항의 문제점, 부실한 사후 관리·감독을 체계적으로 다뤘다는 긍정적 평가도 나왔다. 특히 관할 의회에서 춤 허용 조례를 폐지키로 하는 등 제도적 변화를 이끌어 낸 점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객관적 사실 전달에 주력하고 신속 보도에 집중하는 뉴스통신사의 매체 특성에 갇히지 않고 잇단 기획 취재를 통해 구조적 문제점을 발굴, 대안 제시까지 했다는 점도 주목을 끌었다. 모든 취재와 보도는 언론윤리강령기준을 준수했다. 6. 기타 고려사항 모든 취재와 보도는 제보와 단독 취재로 이뤄졌으며, 보도 당사자의 반론 신청이나 언론중재위원회에 피신청된 사항이 없다.

회차 심사평

제348회 전체 총평

한국기자협회의 제348회 이달의 기자상 심사 결과 출품작 65편 중 총 6편의 작품이 최종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취재보도1부문 심사에서 채널A의 <봉천동 탈북모자 아사 사건>과 동아일보의 <조국 법무부 장관 딸의 고교 시절 의학논문 제1저자 등재 과정 추적 등 인사 검증>, 한국일보의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 특혜 장학금> 3편이 수상했다. <봉천동 탈북모자 아사 사건>은 굶주림과 자유를 찾아 북한을 탈출한 모자가 한국 땅에서 굶어 죽은 충격적인 사건을 알렸다. 탈북민들이 느끼는 충격은 매우 컸다. 외신에까지 대대적으로 소개되는 등 탈북인 복지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또한 우리 사회의 복지 사각지대를 돌아보는 계기가 됐고, 정부가 관심을 기울이게 됐다. 취재 과정도 돋보였다. 단순 사망 사건으로 처리하기 쉬운 사안이었는데도 1보부터 하나원 동기 등 주변인들의 목소리를 담는 등 보강취재를 해 완벽한 리포트를 한 점이 높이 평가됐다. 장점이 많은 작품이지만 향후 정책과 어젠다 세팅을 위한 후속 보도가 있었으면 더 좋았겠다는 의견도 있었다. <조국 장관 딸 의학논문 제1저자 등재 의혹…>은 조국 장관 사태를 최고조로 끌어올린 결정적인 기사였다.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바닥부터 검색을 거듭해 흠결 없이 완성한 작품으로, ‘언론의 존재 이유를 보여주는 기사’라는 찬사를 받았다. 조국 장관 딸의 자기소개서를 인터넷 유료사이트에서 찾아낸 취재팀의 집요함도 돋보였다. 취재팀은 조국 사태가 일어나기 훨씬 전부터 조사를 시작했고, 집요한 취재는 이 사태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촉발한 계기가 됐다. <조국 장관 후보자 딸 특혜 장학금>은 조국 사태에서 여론의 공분을 일으킨 작품이다. 기자가 발로 뛴 좋은 기사다. 조국 장관 임명 후 정치 공방 상황에서 후보 검증의 기준이 된 하나의 팩트가 된 작품이다. 특히 평소 강한 개혁과 공정사회를 주장하던 조국 장관의 평소 발언과 완전히 배치되는 상황이 후보자의 도덕성 문제를 수면 위로 부각시켰다. 조국이라는 공인의 딸이 낙제점을 받았음에도 6학기 연속으로 장학금을 받았고, 전례가 없던 일이라는 팩트에 독자들은 분노했다. 한편에선 전체의 70% 이상이 장학금을 받는 의전원의 특성상, ‘이 장학금이 꼭 특혜인가’라는 일각의 지적이 있었으며, 또 검찰 수사가 종결되지 않아 불법성이나 특혜 관계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는 의견이 있었다. 기획보도 방송부문 수상의 영예는 KBS의 <밀정 2부작>에 돌아갔다. 좀처럼 보기 드문 수작으로, 독립운동가 내부의 암투와 암살 등 숨겨진 사료들을 모아 만들었다. KBS가 3·1운동 100년을 계기로 장기 제작한 이 작품은 영화보다 현실적인 영상, 역동감 있는 장면, 밀도 있는 작품으로 새로운 보도 장르를 개척했다고 평가할만하다. 특히 후손들에겐 예민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절제 있게 표현했다. 최근 유튜브 등 새로운 동영상 분야로 관심이 분산되고 있는 가운데 시청률과 국민 신뢰가 하락하고 있는 공영방송의 힘과 저력을 여실히 보여줬다는 호평을 받았다. 전통 미디어 매체에 시청자들의 눈을 돌리게 하는 시금석 같은 작품이다. 지역취재보도부문에선 KBS대전 보도국의 <납 기준치 초과 수도계량기 대량 유통>과 전주MBC 취재부의 <2000억원 하수관 사업, 8년 만에 드러난 ‘땅 속 진실’>이 상을 받았다. <납 기준치 초과 수도 계량기 대량 유통>은 거대담론보다 국민의 생활과 건강에 도움이 되는 작품이다. 취재팀은 먹는 물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수도계량기 표본을 확보해 직접 검증했고, 기준을 초과한 충격적인 결과와 함께 일부 업체들은 비용 절감을 위해 수도계량기의 시험성적서를 조작해 납품한 사실도 확인했다. 이는 대전뿐 아니라 전국에 해당하는 내용이어서 더욱 사회에 경종을 울렸다. 취재팀은 고발에 그치지 않고 관계 부처의 제도개선까지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언론의 본령에 충실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2000억원 하수관 사업, 8년 만에 드러난 ‘땅 속 진실’>은 첫 보도는 아니었으나, 타 매체에서 놓친 비리 의혹들을 일일이 취재, 보도했고 이를 입증해낸 노력을 평가받았다. 첫 보도 후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하수관 비리에 관한 여론도 시민단체의 관심과 열기가 식어갔음에도 전주MBC는 4년 넘도록 홀로 고발 보도를 이어갔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단체장 후보들에게 하수관 사업 의혹을 규명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민관 합동조사를 현실화시켰다. 예산과 권력 감시라는 언론의 역할에 충실한 작품이다. 기자상 심사위원회

이 회차 수상작 2019년 8월

제348회(2019년 8월)에서 상을 받은 작품입니다.

취재보도1부문 · 3편
봉천동 탈북모자 아사 사건
1-09 채널A 여현교·이은후·전혜정·이서현
조국 법무부 장관 딸의 고교 시절 의학논문 제1저자 등재 과정 추적 등 인사검증
1-11 동아일보 황성호·신동진·이호재·김동혁·장관석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 특혜 장학금
1-12 한국일보 이현주·최동순·정준기
기획보도 방송부문 · 1편
밀정 2부작
5-01 KBS 이재석·이세중·권순두·이정태
지역취재보도부문 · 2편
납 기준치 초과 수도계량기 대량 유통
6-01 KBS대전 성용희·유민철
2천억 원 하수관 사업, 8년 만에 드러난 '땅 속 진실'
6-06 전주MBC 박찬익·임홍진·강동엽·이경희·김아연·허현호·진성민·김관중·최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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