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사법부의 수장 대법원장은 사법행정 최고책임자로 대법관 임명제청권 등 6000여개의 인사권이 있습니다. 이토록 막중한 대법원장 자리에 지난 8월22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지명됐을 때, 많은 언론들은 후보자의 재산검증에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한겨레 취재팀은 지명 다음날 공직자 재산신고내역을 검증해 이 대법원장 후보자 재산 검증기사를 언론사 가운데 가장 먼저 내보냈습니다.
취재팀은 우선 이균용 후보자의 2010년 공직자 재산 신고내역부터 전수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 후보자가 2015년까지 보유하고 있는 농지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부산에 소유한 이 후보자의 땅은 지목은 답(논)이었습니다. 이 후보자가 해당 토지를 상속받은 것이 아닌 매매한 것인지가 불법의혹을 규명하는데 중요했습니다. 이를 폐쇄부등기본을 떼어서 이 후보자가 해당 토지를 사들인 점을 확인했습니다. 농지법 전문 변호사와 과거에 농지법을 담당했던 담당 공무원 등의 전문가에게 복수로 점검해 불법적 요소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확인 받았습니다.
이 후보자의 재산 64억 가운데 부동산 신고액이 40억원이 넘는다는 기사(8월23일)에서 자녀들의 예금액이 매해 최대 9천만원이 느는데 변동사유는 적혀있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한 달 뒤 열린 대법원장 후보자 청문회와 관련해 주요한 쟁점은 비상장주식 소유, 자녀들의 상속세 탈루의혹, 농지법 위반 의혹 등 재산검증이었습니다. 한겨레 취재팀이 선도적으로 취재한 이 후보자 재산검증 기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겨레 취재팀은 공직자 재산신고내역에 쓰인 작은 단서에서 출발해 이 후보자를 끝까지 검증했습니다. 먼저 이 후보자가 낸 그간의 공직자 재산신고내역을 살펴본 결과, [단독] 이균용, 강남 살면서 부산 논 매입…‘농지법 위반’ 의혹(8월27일)을 내보내며 재산검증을 언론 최초로 본격화했습니다. 이어 이 후보자가 소유한 경주땅을 찾아가 농지법 상 농지가 될 가능성이 큰 땅을 용도 없이 내버려둔 투기 정황을 담은 기사를 썼습니다. SBS는 8월31일 이 후보자에게 경주 땅에 소유에 대해 물었고, 이 후보자 쪽은 “사주에 수(水)가 없는 이 후보자가 (백년)해로하기 위해선 수(水)와 관련된 토지가 있어야 한다는 장인의 조언 때문에 매입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이 후보자가 내놓은 해명에 담긴 모순을 검증 보도로 확장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이 후보자가 부산에 매입한 논을 두고 애초에 잡종지로 사용됐기에 농지법 위반이 아니라고 해명하자 정혜민 기자가 [단독] ‘투기’ 의혹 이균용, 판결엔 “농지” 자기 땅엔 “잡종지”라는 기사(9월1일)로 반박했습니다. 이는 법원도서관 판결문 검색시스템을 활용해 이 후보자의 판결문을 전수조사해 얻어낸 팩트입니다.
이 후보자의 비상장주식 9억9천만원을 재산신고에서 누락했다고 스스로 밝힌 뒤, 이는 인사청문회의 최대쟁점이 됐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도 한겨레 단독기사가 이어졌습니다. 정치팀 엄지원 기자는 [단독] 재산신고 누락에 ‘대상 아니었다’는 이균용…해명도 줄줄이 거짓이라는 기사(9월8일)로 거짓 해명을 지적했습니다.
스스로 밝힌 비상장주식 배당금 신고액도 축소해 발표했다는 사실도 드러냈습니다. 실제 배당금은 더 많은 기간, 더 많은 금액을 받아왔다는 점을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실과 함께 취재해 보도했습니다([단독] 이균용 10억 주식 배당금 5년간 2억…‘꼼수 해명’ 논란/9월15일).
한겨레의 보도는 대법원장이 밝힌 '비상장주식이 있는지 몰라서 신고하지 않았다'는 재산신고 누락 해명 허위성을 청문회장에서 드러내는 잣대가 된 것입니다.
또 취재팀은 이 후보자의 재산 미신고 행위가 일반 공무원들에는 견책, 감봉, 과태료 등 처분에 해당한다는 내용을 담은 [단독] 10억 재산 누락 이균용 ‘징계감’…공무원 판결 보니(9월15일)를 썼습니다. 이 기사 역시 인사청문회에서 국회가 이 후보자의 대법원장 자격을 검증할 때 하나의 잣대로 활용됐습니다.
이균용 후보자의 과거 판결검증도 한겨레가 앞장서 나갔습니다. 한겨레 보도로 이 후보자의 낮은 성인지 감수성을 드러내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한겨레는 시민단체의 반대 성명을 계속 이끌어낸 것입니다. 관련 기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취재팀은 이 후보자가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감형한 재판을 법원도서관 검색시스템을 통해 일일이 찾아 보도했습니다. [단독] 이균용, 아내 밟아 숨지게 한 남편 ‘감형’…“고의 없다”(9월1일) [단독] 이균용, 스토킹 살해범도 감형…“치정 범행” 전자발찌도 기각(9월18일) 등이 그 예입니다.
게다가 이 후보자가 성범죄 전담부로 있었던 2020년 8월~2021년 2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판결문 26건도 분석해 대법원장 후보, 성폭력 전담 재판장 때 사건 절반 감형했다는 기사를 9월7일에 내보냈습니다.
한국일보는 한겨레 후속보도로 9월13일 이 후보자가 같은 기간 내린 성범죄 판결문 85건을 분석해 이균용, 성폭력 감형률 42% 미합의 9건은 형량 줄여줘라는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한겨레는 1건의 성범죄 판결을 추가로 확보해 이 후보자의 성범죄 판결문 86건을 전수조사했습니다. ‘성범죄 전담 재판장’ 이균용, 10건 중 4건은 감형·무죄 뒤집기라는 기사를 9월17일 후속보도 했습니다. 2015년 2월~2021년 2월 선고한 판결 1014건을 짚어 이 후보자의 판결 성향을 분석하는 기획기사(이균용, 경제·젠더·사법행정 ‘강한 보수’…공권력보다 개인 우선/9월17일)도 썼습니다.
이 후보자 자녀들의 부당한 특혜의혹과 구성원 평가에 대한 검증도 이어갔습니다. 관련 기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후보자의 아들이 김앤장에서 인턴으로 일했다는 경향신문 보도에 이어, 이 후보자의 아들이 채용공고도 없이 상시채용으로 김앤장에 들어간 것을 확인한 기사를 냈습니다. 자녀들에게 제기된 증여세 탈루 의혹 등도 청문회가 열리는 과정까지 끈질기게 추적보도해냈습니다. 이 후보자의 아들이 부동산 증여로 20살에 1억원이 넘는 자산을 축적했지만 납세기록이 누락됐다는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이후 이 후보자의 딸에게 생긴 6천만원의 소득도 청문회 과정에서 출처를 밝히지 않는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후보자에 대한 법원 구성원의 평가도 되짚어봤습니다. 취재팀은 앞서 보도된 이균용 후보자 다면평가 점수 보도에서 한걸음 더 들어갔습니다. 이 후보자가 최하위권 점수를 받았을 뿐 아니라 갈수록 점수가 떨어졌다는 점을 드러낸 것입니다.
한겨레의 재산검증 연속보도 이후 여러 언론사들이 조금씩 이 후보자에 대한 다양한 검증을 시작해갔습니다. SBS, 경향신문, 한국일보, KBS, MBC 등이 이 후보자의 각종 의혹에 대해 검증보도를 이어갔습니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재산검증 관련 기사모음>
▶8월23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 재산 64억…아내 서초동 22억 건물 소유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05388.html
▶8월28일 [단독] 이균용, 강남 살면서 부산 논 매입…‘농지법 위반’ 의혹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05993.html
▶8월31일 이균용, 땅 35년 방치…“주인 알아요? 나라도 사서 농사짓게”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06498.html
▶9월1일 [단독] ‘투기’ 의혹 이균용, 판결엔 “농지” 자기 땅엔 “잡종지”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06682.html
▶9월8일 [단독] 재산신고 누락에 ‘대상 아니었다’는 이균용…해명도 줄줄이 거짓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107659.html
▶9월13일 주식 10억 장기간 신고 안 한 이균용…행정부라면 최대 ‘해임’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08277.html
▶9월15일 [단독] 10억 재산 누락 이균용 ‘징계감’…공무원 판결 보니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08674.html
▶9월15일 [단독] 이균용 10억 주식 배당금 5년간 2억…‘꼼수 해명’ 논란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08695.html
▶9월18일 이균용, ‘투기 의혹’ 부산 농지 양도세 탈루까지 시도했나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09024.html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판결검증 관련 기사모음>
▶9월1일 [단독] 이균용, 아내 밟아 숨지게 한 남편 ‘감형’…“고의 없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06758.html
▶9월7일 대법원장 후보, 성폭력 전담 재판장 때 사건 절반 감형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07462.html
▶9월17일 ‘성범죄 전담 재판장’ 이균용, 10건 중 4건은 감형·무죄 뒤집기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08871.html
▶9월17일 이균용 판결 성향…경제·젠더·사법행정 ‘강한 보수’-공권력 ‘약한 진보’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08873.html
▶9월18일 [단독] 이균용, 스토킹 살해범도 감형…“치정 범행” 전자발찌도 기각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08928.html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구성원 평가 관련 기사 및 자녀의혹 검증 모음>
▶9월8일 [단독] 내부서 본 ‘이균용 법원장’ 점수, 뒤에서 5등→3등→2등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07741.html
▶9월14일 [단독] 대법원장 후보 아들, 김앤장에 채용공고 없이 들어갔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08508.html
▶9월15일 [단독] 이균용 아들, 부동산 증여로 20살에 억대 자산…납세기록 누락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08764.html
▶9월19일 이균용, 딸 6천만원 소득 출처 안 밝혀…돈이 어디서?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09127.html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취재원에게 피해가 갈 수 있는 피치 못 할 경우에만 익명 보도를 하였습니다.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없습니다.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직접 취재한 내용입니다.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한겨레 취재팀은 취재한 모든 사실을 보도하지는 않았습니다. 뉴스밸류와 취재 이후 파급력을 고려하여 보도했습니다.
한겨레 취재팀은 이 후보자의 딸이 프란체스코 스트라디바우스라는 첼로를 무상 대여했으나 재산신고에 누락했다는 점을 다각도로 취재한 바 있습니다. 후보자 딸이 해당 악기를 대여한 퀸 엘리자베스 뮤직 샤펠에도 이메일을 보내 악기 소유 사실과 관련한 답변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언론들이 이 후보자의 딸 악기 소유 문제를 재산신고 누락만으로 지적할 때, 한겨레는 이 후보자 딸 악기 대여에 이해충돌 여부를 확인하지 못해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한겨레는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공직기관비서실에서 재직한 복수의 인사를 취재해, 이 후보자의 비상장주식 신고 누락이 후보자 철회에 해당하는 결격사유라는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그러나, 이를 보다 객관적으로 검증해 해당 사실이 정쟁의 도구로 이용되지 않고자 노력했습니다. 이후, 취재팀은 행정부 소속 공무원들이 재산신고 누락을 해서 징계를 받은 판결문을 전수조사해 이 후보자의 재산신고 누락이 얼마나 중한 사안인지를 보도했습니다.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선행보도 또는 타 보도에 관한 표절여부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균용 후보자 검증과 관련한 선행보도는 없었습니다. 타매체 반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겨레가 쓴 이균용 후보자의 농지법 위반의혹은 한국일보와 연합뉴스가 받아갔습니다. (한국일보, 10면 ‘이균용, 주식누락 농지법 위반 의혹에 “법 개정 몰라...실제론 잡종지 해명’, 연합뉴스 이균용, ‘농지법 위반’ 의혹에 “법령 위반 없어” 재차 해명/8월31일)
한겨레 농지법 의혹 기사에 대해 한국일보는 후속보도로 이 후보자가 해당 토지는 농지가 아니라는 의혹을 재 반박하는 식으로 후속보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일보 10면, 이균용 처가는 '그냥' 쓴 농지…건설사는 '1.8억' 내고 허가 받았다/9월5일)
취재팀이 내보낸 이 후보자의 재산 미신고와 관련해 법관들의 기준이 행정부 공무원가 다르다는 보도와 관련해서도 KBS의 후속보도가 이어졌습니다. (KBS 9시뉴스 6번째 꼭지, 대법원장 후보 ‘재산 미신고’ 왜 몰랐나…법관 윤리감시 구멍?)
특히 이 후보자의 아들이 김앤장에서 인턴으로 일했다는 경향신문 보도에 이어 한겨레가 상시채용으로 김앤장에 들어간 것을 확인한 기사에서도 타 매체가 받아가는 기사들이 나왔습니다. (서울신문, 동아일보 디지털, 서울신문_디지털_대법원장 후보 아들, 채용 공고 없이 ‘김앤장 인턴’ 근무/9월14일)
5. 사회에 끼친 영향
(후속적인 제도개선 등이 이루어진 사정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겨레 보도 이후 시민단체의 부결 의견이 잇따랐습니다. 특히 이 후보자 낙마의 주요사유 가운데 하나인 비상장주식 신고누락 의혹에 대한 비판이 거셌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는 9월8일 이 후보자의 성인지 감수성이 결여된 판결을 두고 후보 지명 반대의사를 냈습니다. 앞서 한겨레는 9월1일 [단독] 이균용, 아내 밟아 숨지게 한 남편 ‘감형’…“고의 없다”는 기사를 낸 바 있습니다.
9월13일 이 후보자의 재산신고 누락이 행정부에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한겨레에서 처음으로 보도된 이후, 경제연합실천연합 등 시민단체에서도 이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부결을 주문하는 성명이 나왔습니다.
10월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부결 처리됐습니다. 국회에서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것은 지난 1988년 정기승 대법원장 후보자 이후 35년 만 입니다. 그 출발점과 종착점에 한겨레가 있었습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의 준수여부까지 포함시켜 자체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언론윤리강령 기준을 지켰으며 사내 특종상 상신중입니다.
7. 기타 고려사항 -없습니다
회차 심사평
제397회 전체 총평
제397회 이달의 기자상에는 모두 10개 부문에 62편이 출품됐다. 이 가운데 6개 부문에서 7편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10편이 응모한 취재보도부문에서는 복수의 장관 후보자 인사검증 보도, 그리고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검증 보도가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 모두 수상 자격이 있었지만, 심사 결과 경향신문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검증> 보도를 최종 수상작으로 선정하는데 심사위원단 이견이 없었다.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검증> 일련의 보도는 김건희 여사와 친분설의 실체 추적에서 시작해, 창업한 회사의 ‘주식 파킹’ 의혹, 위키트리의 선정적 보도 실태 등을 전방위 검증해, 인사청문회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김행 후보자는 자진사퇴를 결정해, 낙마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경향신문은 특히 언론사 간 기사경쟁이 치열한 인사검증 국면에서 괄목할 성과를 보였는데, 공직후보자의 자질과 도덕성 검증은 언론의 본령이라는 점에서 장려되어야 할 일이다. 취재보도부문 또 하나의 수상작은 YTN 이다. 이 보도로 지난여름 전국을 뜨겁게 달군 ‘철근 누락’ 사태는 지하주차장만이 아닌 아파트 주거동 외벽에서도 발생한 사실이 드러났다. 철근을 빼돌린 것이 아니라 엉터리 설계의 결과라는 점도 확인했다. 심사위원단은 “주거동에 대한 의구심을 입증해 사회적 파장이 컸다”고 평가했다.
경제보도부문 수상작으로 선정된 연합인포맥스의 <외평기금 20조 끌어다 ‘역대급 세수펑크’ 메운다 등> 등 세수 결손 연속보도는 심사위원단의 높은 평가를 받았다. “외환 방파제로 불리는 외국환평형기금을 끌어다 세수 펑크를 메웠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는 심사위원도 있었다. IMF 사태의 재발을 막을 수 있는 경종을 울렸다는 평가에 심사위원들의 생각이 같았다.
11편이 출품돼 가장 경쟁이 치열했던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의 수상작은 한국일보 <미씽, 사라진 당신을 찾아서>가 선정됐다. 고령화 시대 ‘치매 실종’의 심각성을 다각적인 접근으로 드러낸 기사라는 호평을 받았다. 경찰에 신고된 치매 실종 노인 전수를 추리고, 기자들의 발품으로 만들어낸 인터뷰를 토대로 그들의 실종 보고서를 만들어냈는데, 특히 기사만이 아니라 영상과 인터랙티브 페이지에 공들이며 독자에게 다가선 점이 돋보였다.
지역 기사는 취재보도부문에서는 전주MBC <“임원만을 위한 노인회”…경로당 노인들은 추운 겨울을> 보도가 선정됐고, 지역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에서는 부산일보 <8000 원혼 우키시마호의 비극>이 수상했다. 전주MBC 수상작 역시 초고령화 사회의 한 단면을 지적해낸 기사로 의미가 있다. 전국 경로당에는 해마다 보조금이 지원되지만, 난방비마저 부족한 실태를 보도해서 그 이면에는 노인회장 등 임원들의 활동비를 충당하기 위해 난방비를 줄여야 했던 사정을 밝혀냈다. 부산일보의 우키시마호 취재는 78년 전 8000명이 숨진 세계 최대의 해양사고였지만 진상규명은커녕 유해 발굴과 송환, 나아가 추모도 없었던 비극을 현재 시점에서 상기시켜 준 수작이었다. 지면 1면의 광고를 없애 주목도를 높인 과감한 편집이 눈길을 끌었고, 일본 서일본신문과의 합동 취재도 협업 모델로 권장할 만했다.
전문보도부문에서는 문화일보의 보도가 수상했다. 체육계 폭행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대단히 엄격해졌는데도 프로야구 구단에서 대물림된 집단적 가혹행위의 실태를 공개해 파급력이 컸던 보도였다. 해당 선수에 대한 중징계와 구단의 사과를 이끌어낸 점이 호평을 받았고, 체육면이 아닌 사회면과 1면에 기사를 전진 배치한 점도 영향력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가 있었다. 최근 취재 환경이 다양화되고 복합적으로 변화되며 출품작 공적설명서 분량이 늘어나는 추세다. 그러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공적설명서 내용을 압축 요약하여 최대 4매(양식 기준)의 분량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
출처: 한국기자협회(https://www.journalist.or.kr/news/article.html?no=545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