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 ),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내가 당할 줄이야”,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공인중개사가 느닷없이 한탄을 쏟아냈다. 최근 꽤 괜찮은 원룸으로 이사했는데 집주인이 잠적했다는 이야기였다. 이제는 놀랍지 않은 소식, 전세사기였다.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시라 조언했다. 그런데 궁금했다. ‘공인중개사도 전세사기를 당하는 구나.’ 그때 그가 내뱉은 말은 이건 그냥 전세사기가 아님을 깨닫게 했다. “HUG가 중도에 보험을 해지할 줄 꿈에도 몰랐습니다.”
여느 전세사기와 다르다는 판단이 들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HUG가 이번 사건의 중심에 있었다.
해당 건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 만났다. 모든 세입자들이 8월 30일 HUG 보증보험 해지 통보를 받았다. 그리고 이틀 뒤부터 집주인은 연락을 끊었다. 만에 하나 잘못 되더라도 보증이 된다는 믿음으로 입주를 했지만 이유도 모른 채 보증이 해지됐고 이를 알게 된 집주인은 잠적한 사건이었다.
사라진 임대인은 지난 8월 말까지만해도 연락이 됐었다고 한다. 하지만 보증보험이 해지되고 임차인들이 중도계약 해지를 요청했다. 보증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집에 살 리가 만무했다. 중도계약 해지 요청이 잇따르자 임대인은 한꺼번에 많은 전세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었고 결국 잠적하고 말았다. HUG발 전세사기의 시작이었다.
전국 어디에도 없는 사례인 것을 확인하고 본격적인 취재를 시작했다. 사라진 임대사업자 A 씨 소유의 건물은 이뿐만이 아니었다. 비슷한 이름의 건물들의 등기부등본을 떼보니 모두 7 채 180여 가구였다. 다른 건물의 세입자들도 만났다. 같은 피해를 호소하며 발만 동동 굴렀다. 영문도 모른 채 보증보험 해지 통보를 받고 집주인은 사라졌다고 토로했다. HUG가 180여 명의 세입자들의 마지막 안전망을 일시에 끊어버린 것이다.
HUG는 해당 임대사업자가 가입 당시 허위 서류를 제출한 것이 뒤늦게 확인돼 보증을 해지했다고 밝혔다. 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은 의무이다. 이 과정에서는 깡통전세를 막기 위한 요건이 있는데 이 요건을 맞추기 위해 허위 계약서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마저도 HUG가 먼저 안 것이 아니다. 한 세입자로부터 보증보험에 나타난 계약 내용이 다르다는 말을 듣고 자체 조사를 한 뒤 알게 됐다. 그렇게 부정 가입을 확인했고 A 씨가 신청한 모든 건물의 보험을 중도에 해지시켰다.
취재를 통해 HUG의 부실한 보증보험 제도가 드러났다. 집주인이 허위로 보증보험 계약서를 제출하면 임차인들은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HUG가 임차인들에게 실제 계약서에 적힌 보증금이 맞는지 확인만 했더라도 이번 전세사기를 막을 수 있었다. HUG의 편의를 위해 그저 관행처럼 임차인 확인도 없이 보증보험을 가입시키고 있었던 것이었다.
HUG의 보증보험 해지사태는 무책임하고 어처구니없는 결정이었다. 잔인한 행정조치였다. HUG가 애초에 검증만 제대로 했었더라면 입주조차 하지 않았을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도 아니면 세입자들의 입장에서 무턱대고 해지를 해선 안 될 일이었다. 국가기관의 안전장치도 한순간에 깨져버린 사건이었다. 철저한 책임 규명과 재발 방지 그리고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를 위해 보도를 시작했다.
1."보증보험 믿었는데"...해지 통보에 집주인은 잠적(리포트)
2."임차인 확인도 없이 보증", HUG 보증 부실(리포트)
3.정치권 등 HUG 보증보험 제도 허술 머리 맞대(단신)
3. 사라진 수백억 전세금 어디로? 수사 착수(리포트)
4. 전세사기 임대인, 출국금지 조치(단신)
5.취재수첩-정상적인 계약서 제출해도 보증보험 해지(리포트)
6.보증보험 허점, HUG 대책 마련 나선다(리포트)
7.HUG, 전세사기 구제 외면... 피해자는 소송 준비(리포트)
8."HUG가 쏘아올린 전세사기", 정치권도 대책 마련(리포트)
9.경찰, HUG발 전세사기 피의자 검거(단신)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특이사항 없음.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KNN의 단독보도 다음날부터 관련 기사들이 쏟아졌다. 제목은 하나같이 “HUG 보증보험을 믿었는데“라는 제목으로 대부분의 언론사들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잘못을 질타했다.
[중앙일보]가짜 서류로 HUG 전세보험...세입자 날벼락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91332#home
[부산일보]집주인 허위서류 못 걸러낸 HUG 탓에 세입자 전세금 날릴 위기
https://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3090618295882615
[뉴스1]부산서 2백억대 전세사기...HUG만 믿었는데
https://www.news1.kr/articles/5164451
[데일리안] 작정하고 속이면 속수무책... 전세사기 사각지대, 피해자 ‘발 동동’
https://www.dailian.co.kr/news/view/1271274/?sc=Naver
[MBN] HUG만 믿었는데...보증보험 취소 통보에 세입자 날벼락
https://www.mbn.co.kr/news/economy/4960529
[YTN]허그 보증에도 전세금 못 받았다, “공공기관이라 믿었는데”
https://www.ytn.co.kr/_ln/0103_202309111005049989
[부산CBS]오피스텔 189채 소유한 임대인 보증금 들고 잠적
https://www.nocutnews.co.kr/news/6008695
[머니투데이]허그 믿고 계약했는데, 부산서 2백억대 전세사기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3090809293897052
[KBS부산총국]“HUG가 전세사기 피해자 양산*방치” 대책 촉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6/0011574425
[부산CBS]"외면하지 말라" 추석 앞둔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호소
https://www.nocutnews.co.kr/news/6020209
[뉴시스]부산 전세사기 피해자들 분통 "특별법 구제안 현실과 달라"
https://newsis.com/view/?id=NISX20230927_0002466794&cID=10811&pID=10800
5. 사회에 끼친 영향
그동안 관행처럼 여겨져 왔던 부실한 HUG 보증보험 제도의 허점을 파헤친 보도였다. KNN 보도 이후 HUG는 제도 개선을 약속했다. 보증보험 가입 과정에서 임대인의 허위 서류를 재차 확인 할 수 있도록 임차인을 통해 계약서 내용을 확인하는 등 검증절차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HUG는 ‘TF팀’을 꾸려 제도 개선을 위한 보완점과 개선 시 법률적 충돌이 없는지 살펴보고 있다.
KNN 보도 이후 정치권에서도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국회 최인호 의원실과 민주당 부산시의원들은 이번 사태를 ‘HUG발 전세사기’로 규정했다. 정치권에서는 각종 기자회견은 물론이고, 전세사기 대책 마련 세미나 등을 통해 HUG의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했다.
HUG가 쏘아올린 이번 전세사기, 다가올 국정감사에서 주요 안건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국회 국토교통위 최인호 의원은 HUG발 전세사기를 주요 안건으로 내걸고 주택도시보증공사를 강하게 질타하겠다고 밝혔다. 보증보험 가입 과정에서 허점이 드러난 경우가 이번뿐인지 확인을 위해 HUG와 유관기관이 참여한 전수조사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구제할 방법도 HUG에 요구할 계획이다.
피해자들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빠른 수사를 통해 잠적한 집주인을 찾고 그의 은닉 재산을 한 푼이라도 묶어 두는 것이다. KNN 보도 전에는 고소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보증보험 해지 사실을 몰랐던 사람도 있었고 임대인의 잠적을 알지 못했던 이들도 있었던 것이다. 보도 뒤 피해자들은 사건을 인지하고 모임을 결성했고 집단적인 고소를 진행했다. 경찰 또한 전담팀을 꾸리게 됐다. 그리고 수사 보름 만에 임대인 검거로 이어졌다.
법 개정도 추진된다. 이번 HUG발 전세사기는 전에 없던 유형이다. HUG 또한 이러한 사례가 처음이라 임차인에게 먼저 보상을 해주고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국가기관의 잘못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입법을 추진한다. ‘전세사기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피해자 구제 방안이 대출이자 감면 등에 불과해 이번 사례와 같은 임차인들을 제대로 보호할 수 없다. 이에 HUG발 전세사기처럼 다양한 전세사기 유형을 조사하고 지원책을 세밀하게 적용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의 준수하였음.
7. 기타 고려사항
특이사항 없음
회차 심사평
제397회 전체 총평
제397회 이달의 기자상에는 모두 10개 부문에 62편이 출품됐다. 이 가운데 6개 부문에서 7편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10편이 응모한 취재보도부문에서는 복수의 장관 후보자 인사검증 보도, 그리고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검증 보도가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 모두 수상 자격이 있었지만, 심사 결과 경향신문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검증> 보도를 최종 수상작으로 선정하는데 심사위원단 이견이 없었다.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검증> 일련의 보도는 김건희 여사와 친분설의 실체 추적에서 시작해, 창업한 회사의 ‘주식 파킹’ 의혹, 위키트리의 선정적 보도 실태 등을 전방위 검증해, 인사청문회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김행 후보자는 자진사퇴를 결정해, 낙마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경향신문은 특히 언론사 간 기사경쟁이 치열한 인사검증 국면에서 괄목할 성과를 보였는데, 공직후보자의 자질과 도덕성 검증은 언론의 본령이라는 점에서 장려되어야 할 일이다. 취재보도부문 또 하나의 수상작은 YTN 이다. 이 보도로 지난여름 전국을 뜨겁게 달군 ‘철근 누락’ 사태는 지하주차장만이 아닌 아파트 주거동 외벽에서도 발생한 사실이 드러났다. 철근을 빼돌린 것이 아니라 엉터리 설계의 결과라는 점도 확인했다. 심사위원단은 “주거동에 대한 의구심을 입증해 사회적 파장이 컸다”고 평가했다.
경제보도부문 수상작으로 선정된 연합인포맥스의 <외평기금 20조 끌어다 ‘역대급 세수펑크’ 메운다 등> 등 세수 결손 연속보도는 심사위원단의 높은 평가를 받았다. “외환 방파제로 불리는 외국환평형기금을 끌어다 세수 펑크를 메웠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는 심사위원도 있었다. IMF 사태의 재발을 막을 수 있는 경종을 울렸다는 평가에 심사위원들의 생각이 같았다.
11편이 출품돼 가장 경쟁이 치열했던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의 수상작은 한국일보 <미씽, 사라진 당신을 찾아서>가 선정됐다. 고령화 시대 ‘치매 실종’의 심각성을 다각적인 접근으로 드러낸 기사라는 호평을 받았다. 경찰에 신고된 치매 실종 노인 전수를 추리고, 기자들의 발품으로 만들어낸 인터뷰를 토대로 그들의 실종 보고서를 만들어냈는데, 특히 기사만이 아니라 영상과 인터랙티브 페이지에 공들이며 독자에게 다가선 점이 돋보였다.
지역 기사는 취재보도부문에서는 전주MBC <“임원만을 위한 노인회”…경로당 노인들은 추운 겨울을> 보도가 선정됐고, 지역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에서는 부산일보 <8000 원혼 우키시마호의 비극>이 수상했다. 전주MBC 수상작 역시 초고령화 사회의 한 단면을 지적해낸 기사로 의미가 있다. 전국 경로당에는 해마다 보조금이 지원되지만, 난방비마저 부족한 실태를 보도해서 그 이면에는 노인회장 등 임원들의 활동비를 충당하기 위해 난방비를 줄여야 했던 사정을 밝혀냈다. 부산일보의 우키시마호 취재는 78년 전 8000명이 숨진 세계 최대의 해양사고였지만 진상규명은커녕 유해 발굴과 송환, 나아가 추모도 없었던 비극을 현재 시점에서 상기시켜 준 수작이었다. 지면 1면의 광고를 없애 주목도를 높인 과감한 편집이 눈길을 끌었고, 일본 서일본신문과의 합동 취재도 협업 모델로 권장할 만했다.
전문보도부문에서는 문화일보의 보도가 수상했다. 체육계 폭행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대단히 엄격해졌는데도 프로야구 구단에서 대물림된 집단적 가혹행위의 실태를 공개해 파급력이 컸던 보도였다. 해당 선수에 대한 중징계와 구단의 사과를 이끌어낸 점이 호평을 받았고, 체육면이 아닌 사회면과 1면에 기사를 전진 배치한 점도 영향력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가 있었다. 최근 취재 환경이 다양화되고 복합적으로 변화되며 출품작 공적설명서 분량이 늘어나는 추세다. 그러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공적설명서 내용을 압축 요약하여 최대 4매(양식 기준)의 분량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
출처: 한국기자협회(https://www.journalist.or.kr/news/article.html?no=545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