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 ② 단독기획(O),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공상추정법(위험한 환경에 노출된 공무원이 특정 질병에 걸리면 별도 심의를 거치지 않고 공상으로 인정하는 제도. 올해 6월 시행)이 통과됐다지만, 여전히 인정하는 질병의 범위가 좁아서 소방관들의 상황이 크게 달라진 게 없어요.”
소방관 공무상 요양 신청을 장려하던 한 노무사와의 통화에서 들은 말이 이번 기획기사의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국가를 위해 일하는 공무원들 가운데서도 소방공무원은 재난에 맞서 온 몸을 던져야 하는 직군입니다. 그들의 부상과 질병은 너무 당연한 일이기에 쉽게 공상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 같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화재 현장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 무리한 교대근무로 인해 축적된 스트레스 등이 일상이지만, 소방관 당사자들은 정작 자신의 질병과 업무의 역학관계를 직접 증명해야 하는 상황에 더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에 <한겨레>는 소방관들 중에서도 업무를 시작한 지 30년 가까이 된 나이 든 소방관들에 대해 집중 조명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6월부터 석 달간 전국 각지를 누비며 재난이 남긴 부상과 질병을 안고 늙어간 소방관 15명과 이들의 가족 및 동료 12명을 어렵게 섭외하고 만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들어봤을 법한 굵직한 사건사고 현장에서 구조활동을 한 이들이었지만, 현재 그들은 크고 작은 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화상을 입으면 스스로 약을 사 치료하고, 다리가 골절되어도 목발을 짚고 출근해야 했던 시간들은 그들의 몸에 차곡차곡 쌓여 노화와 함께 단단한 질병으로 굳어버린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국가에게 지난 날들을 보상받기도 쉽지 않습니다. 과거에 출동했던 기록과 부상들을 토대로 ‘산재’를 증명해야 하지만 이미 많은 기록은 소실돼버린 뒤입니다. 소방청의 자료도 보존 연한이 정해져있어 전산화되기 전의 자료는 거의 사라집니다. <한겨레>와 만난 소방관들은 ‘열심히 일해서 병을 얻었다’는 사실을 자료로 확보하기 위해 아픈 몸을 끌고 과거 근무지들을 직접 돌아봐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두꺼운 서류봉투 가득 자료를 모아 보내도, 인사혁신처가 ‘인과관계를 알 수 없다’는 짤막한 답변으로 공상을 거절하면 남은 질병과 경제적 부담을 안고 살아가야 하는 건 오롯이 그들의 몫으로 남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살펴보기 위해 <한겨레>는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1년간의 공상 신청 경위조사서 761건을 분석했습니다. 84%에 이르는 소방공무원이 디스크나 골절상 등 근골격계 손상과 외상으로 공상을 신청한 상태였고, 질병 신청자들 가운데서는 20%가 암환자라는 사실도 발견했습니다. 자료를 토대로 전문가들에게 현재 공상추정법의 미흡한 부분에 대해 어떻게 외연을 넓힐 수 있을지에 대해 자문을 들어 기사에 반영했습니다.
취재뿐 아니라 영상, 사진, 디지털 인터랙티브 콘텐츠와 후원 캠페인 등 다양한 플랫폼에서 소방관들의 상황을 알리기 위한 작업을 함께 했습니다. 스토리에 힘을 싣기 위해 취재원들에게 동의를 구하고 다큐멘터리 영상 촬영과 인터랙티브 페이지 작업을 병행했습니다. 그 결과 한 회씩 기획기사가 나올때마다 디지털 인터랙티브인 ‘화인(火印) : 몸에 새겨진 재난’(https://www.hani.com/119/)도 차례로 공개됐습니다. 한겨레 영상팀 프로듀서가 작업한 다큐멘터리 영상인 ‘늙은 소방관의 몸에는 재난이 새겨졌다’(https://youtu.be/uRmv0RPsjmo?si=0zmRl_R0u7GOlONp) 또한 유튜브에 공개되어 독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영업이익의 50%를 소방관 권리보장을 위해 기부하는 기업 ‘119레오’와 함께 키링을 제작해 후원 캠페인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1화(9월 18일)
△32년 6380건 구조현장 출동, 파킨슨병이 화염처럼 덮쳤다(1면)
△불과 싸운 반평생, 남은 건 불치병…“치매 올까 두려워”(4면)
△한해 1천명 넘게…영웅들의 몸이 무너져내린다(5면)
30년 넘게 불을 끄고 사람을 구하다 파킨슨병에 걸린 김범진 소방관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화재현장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이 가져올 수 있는 후유증을 생생하게 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힘들게 자료를 확보해 파킨슨병에 대해 어렵게 공상 승인을 받을 수 있었지만, 장해연금이나 유공자 인정 없이는 앞으로도 평생 투병의 부담을 버텨내기 힘든 현실도 보여주어 제도의 보완점을 고민해보고자 했습니다.
지난 1년간의 공상 신청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도 실었습니다. 사고 아닌 질병의 경우 50대 이상이 40% 이상이며 부상 사고는 30대가 40%로 제일 많다는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재난과 구급 현장을 뛰어다니는 20~30대 대원들은 사고를 겪을 위험이 높고, 이런 일이 축적되면서 건강이 악화한 이들이 나이가 들면서 질병을 얻게 되는 경로를 설명하며 기획의 취지를 보여주고 시리즈의 포문을 열었습니다.
2화(9월 20일)
△‘살려주세요’ 28년째 환청…트라우마 안고 사는 영웅들(1면)
△소방관 상처는 훈장이라지만…고통은 상상초월(4면)
△생명 구한 화상, 후유증…정년 1년 남겨놓고 ‘명퇴’(5면)
2회에서는 과거 전무후무한 큰 재난이었던 삼풍백화점 사고 당시 출동했던 소방관들의 현재를 쫓아가봤습니다. 당시 끔찍했던 현장에서 소방관들이 겪고 느낀 이야기들을 취재와 영상에 생생하게 실었습니다. 또 지금은 난청과 우울증, 화상을 안고 살아가고 있는 ‘영웅’들의 삶을 재조명하고, 그들이 다치는 순간과 치료를 버텨내야 했던 시간도 가감 없이 전달하며 국가가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짚어봤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겨레>는 가평소방서에 방문해 온종일 소방관들의 일정을 취재하고, 소방펌프차와 사다리차의 전자 사이렌을 울린 상태에서 차량 바로 앞 범퍼에 소음측정기를 두고 그 결과를 분석해 기사에 반영하기도 했습니다. 대부분의 소방관들이 반복적으로 소음에 노출되고 난청, 혹은 청력 손실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보여주고, 주한 미 공군 관계자를 섭외해 관련 이야기도 직접 들어보았습니다.
3화(9월 22일)
△현장서 본 주검들이 찾아와…오늘도 ‘슬픈 악몽’을 꾼다(8면)
△정신과 10년 다녀도 공상 불인정…내가 나약한 탓일까요(9면)
가장 많은 소방관들이 시달릴 수밖에 없는 질환은 PTSD(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였지만, 이는 동시에 산재로 인정받기 어려운 질병이기도 했습니다. 뭉개진 시신과 트라우마가 되는 자살 현장을 목격해도 ‘소주 한 잔’으로 씻어내지 못하면 나약한 사람으로 취급받는 것 같았다는 늙은 소방관들의 회고를 담았습니다. 현장에서 구하지 못한 이들에 대한 기억으로 불안장애와 우울증 치료를 받는 소방관들이 취재 대상이 되었습니다. <한겨레>가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스스로 생을 마감한 소방공무원도 77명이나 됐습니다.
PTSD를 앓는 소방관들은 공상 신청을 해도 불승인 신청이 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2년간 공판을 벌였지만 청구가 기각된 정봉식 소방관과, 10년의 정신과 기록을 내도 최근 불승인 결과를 받은 김향정 소방관 등을 통해 여전히 소방관들의 정신적 고통을 인정해주지 않는 국가의 현실을 짚었습니다.
4화(9월 25일)
△‘공무-질병 연관성 모른다’ 국가가 아픈 소방관 외면한 이유(8면)
△의학적 입증만 중시하는 공상 심의…법원 판단은 달랐다(9면)
4회에서는 소장암에 걸렸지만 공상 승인을 받지 못한 조호수 소방관의 이야기를 하며, 소방공무원이 희귀질환에 걸리면 되레 공상을 인정받기 어려운 모순에 대해 확인해봤습니다. 인사혁신처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해보니, 질병으로 인한 공상 승인율은 전체 승인율에 비교해 크게 적었습니다. 또 소방공무원은 건강한 사람들을 주로 뽑기 때문에 질병에 대한 내성이 강한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사례가 없으면 더 질병을 인정받기가 어렵다는 점이 전문가들의 지적이었습니다.
불승인의 이유는 과연 정당한가에 대해서도 자료를 확보해 분석했습니다. 최근 5년 동안 소방공무원의 공상 불승인 사건에서 소방관이 승소한 1심 판결문을 직접 검색해 살펴봤고, 이를 토대로 좁은 범위의 의학적 입증 가능성에 근거해 공상 승인 여부를 판정해선 안된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심의회가 불승인 근거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는다는 문제점 또한 지적했습니다.
5화(9월 27일)
△소방관 공상 승인 돕는 팀 있지만…1명이 연 783건 처리(8면)
△평생을 구조하며 살아온 이들에게, 희생을 강요하지 마세요(9면)
마지막 회에서는 제도적인 보완 방법에 대해 고민해보고자 했습니다. 소방청 안에 꾸려진 재해보상전담팀이 활동을 하고 있지만, 인력 문제 등에 있어서 여전히 부족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후의 발전 가능성에 대해서도 취재해 담았습니다. 또 미국과 캐나다, 호주 등의 해외 사례를 반영해 한국보다 넓은 범위의 소방관 공상 추정 제도가 이뤄지고 있다는 점도 부각시켰습니다.
최종 에필로그에서는 올 초 순직한 성공일 소방사의 유가족을 인터뷰한 이야기를 담으며, 소방관들을 위해 국민들이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 돌아봤습니다. 현장에서 다급한 마음에 소방관들을 다그치고, 소음이 시끄럽다고 민원을 넣었던 사례들에 대해 짚어보며 재난을 위해 싸우는 이들을 돕는 것은 우리 모두가 책임감을 가져야 함을 마지막으로 강조하고자 했습니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 취재원의 상당성여하: 기사에 등장하는 인물은 2명을 제외하고 소방관·전문가 30여명 모두 실명으로 기사에 적었습니다. 4화에서 소방관 2명이 익명으로 등장했는데, 이 두 인물 모두 사례에 대한 판결문을 확보한 건입니다. 실명 공개에는 동의를 얻지 못해 익명으로 적은 사례입니다.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 여하: 제보자와는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 여하: 기사·영상·인터렉티브 콘텐츠에 등장하는 내용은 취재진이 직접 현장 인터뷰를 통해 제작했습니다.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소방관 관련 보도들은 많았지만, ‘소방관, 몸에 새겨진 재난’ 보도처럼 소방관의 질병·부상에 대해 재난과 연결해 심층적으로 접근하고, 지면과 더불어 다큐멘터리 영상·디지털 인터렉티브 콘텐츠로 함께 풀어낸 보도는 없었습니다. 또한 부상과 질병 경위조사서를 입수해 보도한 것은 처음입니다. 단독 기획 보도이기에 질병 경위조사서 분석 등 자료를 공유할 수 없는 관계로 타 매체가 그대로 인용할 수 없었지만, 일부 언론과 커뮤니티, 에스엔에스 등에 공유되고 소개되었습니다.
5. 사회에 끼친 영향
기사가 나간 후 이번 기획의 의미에서 긍정적인 피드백을 많이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한겨레>에서 병행한 소방관 캠페인을 통해 '사회에 헌신하신 분들의 건강권 보호 문제에 대해 알려주셔서 감사하다', '일상 속에 무뎌져가는 영웅들에 대해 앞으로도 많이 소개해달라'는 메시지가 전달되어 오기도 했습니다. 소방관 당사자들로부터 기획 기사에 대한 감사 인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용산 소방서는 기사를 모두 출력해 벽에 붙여놓고 함께 공유하고 있다는 소식을 알려오기도 했습니다.
이후 다가올 국정감사에서는 이번 기획 기사를 토대로, 소방관 출신인 오영환 국회의원이 주도해 공무상 질병으로 추정되는 범위를 넓히려는 시도를 진행 중입니다. 기존에 공무상 질병 추정법에 빠진 소방관의 신장암·뇌종양·전립선암·무릎과 허리 관련 근골격계 질환도 추정제로 인정하자는 논의입니다. 그리고 기존 화재진압 대원 외에 화재원인과 피해를 조사하는 화재조사관도 질병 발생 시 추정 범위에 포함하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범위가 넓혀지면 해당 질병을 앓는 소방관 입장에서는 간단한 근무 경력 제출만으로 공무상 재해를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또한 소방관과 위험 직무 공무원의 질병을 폭넓게 인정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질병과 공무원의 업무상 인과를 연구하는 사업을 늘리자”는 논의도 국정감사 때 제기될 예정입니다. (오 의원실 확인 결과, 이런 논의는 10~11월 중에 이뤄질 예정입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해당 보도는 소속 언론사 확인을 거쳤을 뿐 아니라, 자체적으로 호평을 받았습니다. 외부 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성된 <한겨레> 열린편집위원회는 다달이 회의를 열고 ‘이달의 좋은 기사’를 선정합니다. 열린편집위는 9월 생산한 한겨레 콘텐츠 중 ‘소방관, 몸에 새겨진 재난’ 기획을 가장 좋은 콘텐츠로 선정했습니다. 이준형 열린편집위원은 “사회적인 이슈를 몸과 연결해서 풀어내니까 공감이 더 잘 되는 것 같다. 그런 기사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소방관에게 발생하는 중증 질병과 부상, 그리고 그들의 남은 삶에 대해 이번 보도처럼 심층적으로 다룬 기사는 한국 언론에서는 없었다고 자평합니다. 또한 소방관의 부상·질병 경위조사서를 입수해 심층 분석한 것도 최초의 일입니다. 또한 해당 보도는 한국기자협회 언론윤리강령을 준수했습니다.
7. 기타 고려사항
① 외부 지원여부,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기존 출품작을 다시 출품하시는 경우, 출품 이유와 보완 내용을 아래 적어주시기 바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품부문을 변경하여 다시 출품하시는 경우 감점이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해당 사항 없습니다.
회차 심사평
제397회 전체 총평
제397회 이달의 기자상에는 모두 10개 부문에 62편이 출품됐다. 이 가운데 6개 부문에서 7편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10편이 응모한 취재보도부문에서는 복수의 장관 후보자 인사검증 보도, 그리고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검증 보도가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 모두 수상 자격이 있었지만, 심사 결과 경향신문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검증> 보도를 최종 수상작으로 선정하는데 심사위원단 이견이 없었다.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검증> 일련의 보도는 김건희 여사와 친분설의 실체 추적에서 시작해, 창업한 회사의 ‘주식 파킹’ 의혹, 위키트리의 선정적 보도 실태 등을 전방위 검증해, 인사청문회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김행 후보자는 자진사퇴를 결정해, 낙마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경향신문은 특히 언론사 간 기사경쟁이 치열한 인사검증 국면에서 괄목할 성과를 보였는데, 공직후보자의 자질과 도덕성 검증은 언론의 본령이라는 점에서 장려되어야 할 일이다. 취재보도부문 또 하나의 수상작은 YTN 이다. 이 보도로 지난여름 전국을 뜨겁게 달군 ‘철근 누락’ 사태는 지하주차장만이 아닌 아파트 주거동 외벽에서도 발생한 사실이 드러났다. 철근을 빼돌린 것이 아니라 엉터리 설계의 결과라는 점도 확인했다. 심사위원단은 “주거동에 대한 의구심을 입증해 사회적 파장이 컸다”고 평가했다.
경제보도부문 수상작으로 선정된 연합인포맥스의 <외평기금 20조 끌어다 ‘역대급 세수펑크’ 메운다 등> 등 세수 결손 연속보도는 심사위원단의 높은 평가를 받았다. “외환 방파제로 불리는 외국환평형기금을 끌어다 세수 펑크를 메웠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는 심사위원도 있었다. IMF 사태의 재발을 막을 수 있는 경종을 울렸다는 평가에 심사위원들의 생각이 같았다.
11편이 출품돼 가장 경쟁이 치열했던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의 수상작은 한국일보 <미씽, 사라진 당신을 찾아서>가 선정됐다. 고령화 시대 ‘치매 실종’의 심각성을 다각적인 접근으로 드러낸 기사라는 호평을 받았다. 경찰에 신고된 치매 실종 노인 전수를 추리고, 기자들의 발품으로 만들어낸 인터뷰를 토대로 그들의 실종 보고서를 만들어냈는데, 특히 기사만이 아니라 영상과 인터랙티브 페이지에 공들이며 독자에게 다가선 점이 돋보였다.
지역 기사는 취재보도부문에서는 전주MBC <“임원만을 위한 노인회”…경로당 노인들은 추운 겨울을> 보도가 선정됐고, 지역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에서는 부산일보 <8000 원혼 우키시마호의 비극>이 수상했다. 전주MBC 수상작 역시 초고령화 사회의 한 단면을 지적해낸 기사로 의미가 있다. 전국 경로당에는 해마다 보조금이 지원되지만, 난방비마저 부족한 실태를 보도해서 그 이면에는 노인회장 등 임원들의 활동비를 충당하기 위해 난방비를 줄여야 했던 사정을 밝혀냈다. 부산일보의 우키시마호 취재는 78년 전 8000명이 숨진 세계 최대의 해양사고였지만 진상규명은커녕 유해 발굴과 송환, 나아가 추모도 없었던 비극을 현재 시점에서 상기시켜 준 수작이었다. 지면 1면의 광고를 없애 주목도를 높인 과감한 편집이 눈길을 끌었고, 일본 서일본신문과의 합동 취재도 협업 모델로 권장할 만했다.
전문보도부문에서는 문화일보의 보도가 수상했다. 체육계 폭행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대단히 엄격해졌는데도 프로야구 구단에서 대물림된 집단적 가혹행위의 실태를 공개해 파급력이 컸던 보도였다. 해당 선수에 대한 중징계와 구단의 사과를 이끌어낸 점이 호평을 받았고, 체육면이 아닌 사회면과 1면에 기사를 전진 배치한 점도 영향력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가 있었다. 최근 취재 환경이 다양화되고 복합적으로 변화되며 출품작 공적설명서 분량이 늘어나는 추세다. 그러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공적설명서 내용을 압축 요약하여 최대 4매(양식 기준)의 분량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
출처: 한국기자협회(https://www.journalist.or.kr/news/article.html?no=545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