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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품 후보작 제397회 · 2023년 9월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 출품 4-03

대법원 서랍 속 국가폭력의 기록 224건 추적

경향신문 뉴콘텐츠팀

공적설명서

기자가 직접 쓴 취재 착수 경위와 제작 과정

취재착수 · 단독취재; 단독기획; 기타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V), ② 단독기획(V),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④ 제보( ), ⑤ 기타(V) <형법 교과서 실린 ‘납북어부=간첩’ 사건, 50여 년 만에 재심서 무죄> 지난 9월7일 작성한 기사 제목입니다. 기사는 광주고법이 과거 간첩 혐의로 실형을 산 ‘납북 어부’ 신평옥씨(84)에 대해 재심 무죄를 선고했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단독 기사도 기획 취재물도 아닌, 법원 판결을 전하는 평범한 기사였습니다. 하지만 이 기사가 나오기까지 궤적은 특별했습니다. 신씨는 간첩 혐의가 억울했음에도 이전까지 재심 신청을 생각해본 적 없었습니다. 그가 재심 신청에 나선 건 경향신문이 전라남도 여수시에 위치한 그의 자택을 찾아가 인터뷰를 청한 뒤였습니다. 저희가 신씨의 존재를 파악하게 된 것은 지난해 3월, 대법원이 과거사 사건에 대해 검토한 자료가 오랫동안 방치돼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후였습니다. 해당 자료는 2005년 법원행정처가 이용훈 대법원장의 지시로 197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과거사 사건 6000여건을 검토해 자체적으로 수사 및 재판 과정에 문제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사건 224건을 추려 보고한 것이었습니다. 법원 과거사 반성이란 취지에서 이뤄진 작업이었지만 당시 언론에 알려진 건 일부 통계 정도였습니다. 어떤 사건이 왜 검토됐는지는 구체적으로 밝힌 바 없었습니다. 이 자료를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보했지만, 선고 법원과 사건번호로 이뤄져 당사자가 누구인지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저희는 224건 사건번호라는 작은 단서에 기대 ‘맨땅에 헤딩하듯’ 사건 당사자의 이름 등을 확인해 나갔고, 수개월 동안 사건 피해자들을 만나 인터뷰했습니다. 취재의 막바지에 만난 이가 신씨였습니다. 그는 조기잡이 중 납북되었다 귀환했는데, 오히려 반공법과 국가보안법의 간첩혐의가 씌워져 처벌받았습니다. 신씨의 사건은 형법 교과서에 ‘기대가능성과 강요된 행위’를 설명할 때 거론되는 주요 대법원 판례이기도 합니다. 취재를 종합해보니 신씨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구속돼 기본권이 침해된 것으로 보였는데, 아직까지 재심을 받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1960년대 관련 보도에서 오래된 주소를 찾았고, 등기부 등본 등을 조회해 그의 주소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신시가 그곳에 실제 거주하는지는 직접 찾아가는 것 외에 확인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주소 하나만 들고 여수를 무작정 찾아갔고, 그렇게 신씨를 만났습니다. 80대 노인이 된 신씨는 자신을 찾아온 낯선 기자와 마주앉아 왜 재심을 신청하지 않았는지를 설명해줬습니다. 다 소용없는 일이라고 자포자기하며 지냈고, 어부로 생계를 이어왔으며, 간첩이라는 비난을 감내해야 했고, 이웃 주민들의 손가락질을 견뎠다고 했습니다. 그 시간이 50년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억울함을 오래 확신했지만, 대법원에서도 문제 소지를 판단한 적 있다는 건 처음 알게 됐다고 했습니다. 그가 재심을 통해 명예 회복을 하기로 결심한 계기입니다.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대법원이 공개하지 않은 '224건 리스트'의 실체를 저희는 구체화하고 싶었습니다.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최초로 224건 과거사 사건의 사건번호 598개를 확인했습니다. 단순히 사건번호로만 표기된 사건의 실체를 확인하기 위해 약 4개월 동안 집중 취재했습니다. 법원도서관에서 수작업을 했습니다. 598개 판결문을 일일이 찾고 당사자 이름과 내용을 기록했습니다. 판결문을 찾을 수 없을 땐 1970~80년대 당시 언론 보도를 이용했습니다. 과거사를 잊고 지낸다는 당사자들을 찾아 언론 앞에 실명으로 자기 이야기를 하도록 설득했습니다. 그 결과 취재를 통해 대부분 사건 당사자와 사건 내용을 확인했고, 이용훈 전 대법원장 및 당시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물론, 유족 및 사건 당사자와도 가능한 한 접촉해 그들의 인생사를 들었습니다. 그 결과 2022년 8월19일부터 같은해 9월2일까지 <대법원 서랍 속 국가폭력 224건> 기획 기사를 시리즈로 연재했습니다. 1회에선 ‘224건 리스트’의 존재와 그 내용을 알리고, 224건 중 재심 무죄 선고된 김장호씨(82)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2회에서는 재심 무죄 선고된 김양기씨(73) 등 사례를 통해 과거 실형 선고한 법원과 검찰, 안기부 등이 어떻게 한 사람을 간첩 등 범죄자로 몰아갔는지 분석했고, 3회에선 자체적으로 문제 소지 있는 판결 224건을 꼽았던 법원이 이들 사건에 대한 재심을 좀체 열지 않는 현실과 그로 인해 괴로워하는 당사자, 유족의 사정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후기를 겸한 4회에서 신씨의 사연을 소개한 기사를 썼습니다. 이 외에도 디지털 전용 기사 3건을 추가로 작성해 과거사 사건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깊이 있게 전했습니다. 경향신문이 해당 시리즈를 보도한 지난해 9월 이후 신평옥씨의 막내딸 신형란씨가 중심이 돼 재심을 청구하고 진실화해위원회에 진실규명 조사를 청구했습니다. 이후 전남 도의회 차원에서 신평옥씨를 찾아 사실 확인에 나선 뒤 납북어부에 대한 지원 조례가 마련됐고, 신평옥씨와 함께 배를 타고 갔다 납북된 선원들도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지역 사회의 관심이 집중됐고, 신평옥씨는 전남 지역 남북 어부 중 처음으로 재심 청구가 인용돼 재심을 받게 됐습니다. 검찰은 이후 열린 첫 재심 공판에서 먼저 과거 재판에 문제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무죄 구형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신씨의 무죄 선고는 두 번째 재심 공판에서 검찰의 무죄 구형에 이어 결심 당일 즉각 이뤄졌습니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224건 사건 내용을 독자들이 살펴볼 수 있도록 사건번호와 당사자명, 사건 내용을 포함해 인터랙티브 형식 기사로 공개했습니다. 확인하지 못한 내용은 ‘미확인’으로 작성했습니다. 재심으로 무죄 선고를 받거나 재심 신청 후 인용을 기다리는 이들은 상대적으로 여럿 파악했으나, 재심을 포기한 과거사 사건의 당사자는 신씨 외에 찾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당사자 및 유족이 어쩌면 이 보도를 보고 자신이 겪은 폭력의 실체를 파악할 수도 있다 생각해 사건번호 등 기록을 남겼습니다. 관련 연구자·기자의 추가 취재·연구에도 도움이 되고자 했습니다. 진실화해위원회의 한 조사관은 이 자료를 조사에 참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https://www.khan.co.kr/kh_storytelling/2022/covered224/) 신평옥씨에 대한 법원의 지난 9월 무죄 선고를 보도한 경위는 상술한 내용과 같습니다. 저희가 작성한 ‘224건 리스트’ 관련 이번 ‘이달의 기자상’ 대상 기간에 속하는 기사는 신평옥씨의 재심 무죄선고를 알리는 한 건 재판 기사 뿐입니다. 하지만 이는 지난해부터 이어진 과거사 사건 보도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저희는 지난해 9월 신평옥씨에 대해 처음 보도한 것을 계기로 올해 신씨가 청구한 재심에 대해 개시 결정이 내려진 사실을 단독 보도했고, 지난달 재심 무죄 판결 기사까지 보도하게 됐습니다. 그 과정은 일반적인 과거사 사건 무죄 판결 보도 과정과 달랐습니다. 보통은 당사자가 직접 재심을 청구하고 변호사나 그 지원 단체가 관련 내용을 알린 뒤 언론의 취재가 시작되는 반면, 신평옥씨의 재심은 신청부터 경향신문의 취재가 계기였습니다. 그가 재심을 청구할 용기를 복돋고 50년 만에 실제로 무죄 선고를 받아낸 것은 현장과 당사자를 직접 찾아내 취재하고 그 사실을 알리는 저널리즘의 성과였습니다.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지난해 9월 저희 기사가 신평옥씨 사연을 전한 첫 보도입니다. 선행보도는 없었습니다. 이후 MBC 등 지역 언론에서 신씨의 사연을 전하는 후속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저희는 신평옥씨의 재심 준비 과정을 신씨와 그의 가족에게서 내내 가장 먼저 들었고, 그 결과 재심 인용 사실을 단독 보도할 수 있었습니다. 재판 일정이 공개된 선고 등과 달리 재심 개시 결정은 당사자에게만 알려지는 만큼 당사자들과 연락을 긴밀히 주고받은 결과였습니다. 지난 6월 저희가 재심 개시 결정 사실을 단독 보도하자 KBS 등 방송사와 연합뉴스 등 주요 통신사 및 일간지가 후속 보도했습니다. 재심 무죄 선고 사실도 주요 통신사, 중앙일간지, 인터넷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5. 사회에 끼친 영향 경향신문이 지난해 9월 신평옥씨를 처음 보도한 뒤 전남도의회 주종섭 의원 등이 신씨를 찾아 사연을 청취했습니다. 그 이후인 지난해 12월 ‘전남지역 납북귀환어부 실태와 지원방안 정책토론회’가 열렸고 관련 실태가 알려졌습니다. 지난 4월엔 전남도의회가 납북귀환어부에 대한 지원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가슴앓이하며 숨어 지내던 전남 지역 납북귀환어부들이 하나 둘 용기를 냈고, 재심 청구가 이어졌습니다. 경향신문 보도가 이전에는 없던 변화입니다. 지난해 ‘224건 리스트’ 보도 당시 전남 여수 지역에서는 납북어부 피해자에 대한 실태 조사는 물론 당사자들의 재심 신청 등 움직임도 전무한 상태였습니다. 당시 인터뷰한 납북어부 피해자 가족인 심명남씨는 재심 청구 등 구체적인 행동에는 나선 적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직업이 지역 언론인이고 <납북어부의 아들>이라는 책까지 쓴 인물인데도 그랬습니다. 그랬던 그가 신평옥씨 사건 보도 이후 자신의 부친이 연루된 납북귀환어부 사건(‘탁성호 사건’) 재심을 청구하게 됐습니다. 이 역시 법원에서 받아들여졌고, 지난 9월12일 검찰이 탁성호 사건에 대해 무죄를 구형하면서 법원 선고만을 남겨둔 상태입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과거사 사건과 재심 무죄 판결은 2000년대 무렵부터 꾸준히 보도되었기 때문에 기자들 사이에서 소위 ‘얘기 안 되는 기사’ 취급을 받습니다. 하지만 이 보도는 대법원이 자체적으로 판단한 문제 소지 판결 리스트에 기반해 재심 상황을 되짚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취재 과정에서 만난 이들에게 ‘본인의 사건 수사 및 재판 과정을 대법원이 돌이켜 살펴본 바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나’라고 여러 차례 물었지만 이를 아는 이들은 없었습니다. 2000년대 이전까지 재심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모르는 이들도 많았고, 재심 판결이 심심치 않게 나오기 시작한 그 이후에도 용기를 내지 못하거나, 재심 신청 자체를 상상하지 못해 고통 속에 사는 이들의 존재를 확인했습니다. 이 연속 보도는 이들이 숨죽인 채 견뎌온 국가 폭력의 무게를 전달하고자 했습니다. 신씨의 재심 신청과 인용, 무죄 선고는 그 뿌리에서 맺은 하나의 소중한 열매입니다. 취재와 보도 과정에서 언론윤리강령 기준을 준수하였습니다. 7. 기타 고려사항 이 사건 재심 무죄 판결 이전인 지난해 9월 제384회 이달의기자상에 기획 시리즈 <대법원 서랍 속 국가폭력의 기록 224건 추적>을 기획보도 신문통신 부문에 신청했으나 수상하지 못했습니다. 외부 지원 없이 보도되었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에 피신청사항이 없습니다.

회차 심사평

제397회 전체 총평

제397회 이달의 기자상에는 모두 10개 부문에 62편이 출품됐다. 이 가운데 6개 부문에서 7편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10편이 응모한 취재보도부문에서는 복수의 장관 후보자 인사검증 보도, 그리고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검증 보도가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 모두 수상 자격이 있었지만, 심사 결과 경향신문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검증> 보도를 최종 수상작으로 선정하는데 심사위원단 이견이 없었다.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검증> 일련의 보도는 김건희 여사와 친분설의 실체 추적에서 시작해, 창업한 회사의 ‘주식 파킹’ 의혹, 위키트리의 선정적 보도 실태 등을 전방위 검증해, 인사청문회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김행 후보자는 자진사퇴를 결정해, 낙마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경향신문은 특히 언론사 간 기사경쟁이 치열한 인사검증 국면에서 괄목할 성과를 보였는데, 공직후보자의 자질과 도덕성 검증은 언론의 본령이라는 점에서 장려되어야 할 일이다. 취재보도부문 또 하나의 수상작은 YTN 이다. 이 보도로 지난여름 전국을 뜨겁게 달군 ‘철근 누락’ 사태는 지하주차장만이 아닌 아파트 주거동 외벽에서도 발생한 사실이 드러났다. 철근을 빼돌린 것이 아니라 엉터리 설계의 결과라는 점도 확인했다. 심사위원단은 “주거동에 대한 의구심을 입증해 사회적 파장이 컸다”고 평가했다. 경제보도부문 수상작으로 선정된 연합인포맥스의 <외평기금 20조 끌어다 ‘역대급 세수펑크’ 메운다 등> 등 세수 결손 연속보도는 심사위원단의 높은 평가를 받았다. “외환 방파제로 불리는 외국환평형기금을 끌어다 세수 펑크를 메웠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는 심사위원도 있었다. IMF 사태의 재발을 막을 수 있는 경종을 울렸다는 평가에 심사위원들의 생각이 같았다. 11편이 출품돼 가장 경쟁이 치열했던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의 수상작은 한국일보 <미씽, 사라진 당신을 찾아서>가 선정됐다. 고령화 시대 ‘치매 실종’의 심각성을 다각적인 접근으로 드러낸 기사라는 호평을 받았다. 경찰에 신고된 치매 실종 노인 전수를 추리고, 기자들의 발품으로 만들어낸 인터뷰를 토대로 그들의 실종 보고서를 만들어냈는데, 특히 기사만이 아니라 영상과 인터랙티브 페이지에 공들이며 독자에게 다가선 점이 돋보였다. 지역 기사는 취재보도부문에서는 전주MBC <“임원만을 위한 노인회”…경로당 노인들은 추운 겨울을> 보도가 선정됐고, 지역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에서는 부산일보 <8000 원혼 우키시마호의 비극>이 수상했다. 전주MBC 수상작 역시 초고령화 사회의 한 단면을 지적해낸 기사로 의미가 있다. 전국 경로당에는 해마다 보조금이 지원되지만, 난방비마저 부족한 실태를 보도해서 그 이면에는 노인회장 등 임원들의 활동비를 충당하기 위해 난방비를 줄여야 했던 사정을 밝혀냈다. 부산일보의 우키시마호 취재는 78년 전 8000명이 숨진 세계 최대의 해양사고였지만 진상규명은커녕 유해 발굴과 송환, 나아가 추모도 없었던 비극을 현재 시점에서 상기시켜 준 수작이었다. 지면 1면의 광고를 없애 주목도를 높인 과감한 편집이 눈길을 끌었고, 일본 서일본신문과의 합동 취재도 협업 모델로 권장할 만했다. 전문보도부문에서는 문화일보의 보도가 수상했다. 체육계 폭행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대단히 엄격해졌는데도 프로야구 구단에서 대물림된 집단적 가혹행위의 실태를 공개해 파급력이 컸던 보도였다. 해당 선수에 대한 중징계와 구단의 사과를 이끌어낸 점이 호평을 받았고, 체육면이 아닌 사회면과 1면에 기사를 전진 배치한 점도 영향력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가 있었다. 최근 취재 환경이 다양화되고 복합적으로 변화되며 출품작 공적설명서 분량이 늘어나는 추세다. 그러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공적설명서 내용을 압축 요약하여 최대 4매(양식 기준)의 분량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 출처: 한국기자협회(https://www.journalist.or.kr/news/article.html?no=54588)

이 회차 수상작 2023년 9월

제397회(2023년 9월)에서 상을 받은 작품입니다.

취재보도1부문 · 2편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검증
1-05 경향신문 문광호·이두리·조문희
LH 아파트 외벽 철근 누락
1-06 YTN 우철희·박정현·박재현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 · 1편
미씽, 사라진 당신을 찾아서
4-08 한국일보 강윤주·이성원·박지영·송주용·최주연·박인혜·한규민·박고은·안재용·현유리·이수연·제선영·전세희·박서영
지역 취재보도부문 · 1편
“임원만을 위한 노인회”...경로당 노인들은 추운 겨울을.
6-08 전주MBC 유룡·전재웅
지역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 · 1편
8000원혼 우키시마호의 비극
8-04 부산일보 이승훈·변은샘·손희문
경제보도부문 · 1편
외평기금 20조 끌어다 '역대급 세수펑크' 메운다 등
연합인포맥스 최진우·최욱
전문보도부문(체육레저) · 1편
SSG 2군 ‘야구배트 폭행’ 파문… 폭력의 악순환
문화일보 정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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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 몸에 새겨진 재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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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된 비극, 영아유기
후보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 세계일보
파묘: 조상님 묘를 옮기겠습니다
후보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 서울신문
죽음 부르는 갑질사회
후보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 국민일보
자살사별자의 나라
후보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 한겨레
미씽, 사라진 당신을 찾아서
수상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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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 전문보도부문(체육레저) 문화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