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O ),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망 이용대가 논란은 세계 통신산업계의 핵심 논쟁 사안입니다. 세계통신사들은 유튜브, 넷플릭스 등 방대한 데이터트래픽을 유발하는 콘텐츠 기업에게 망 투자 비용 충당을 위해 연결에 대한 대가를 내라고 요구합니다. 반면, 콘텐츠기업은 자신들이 구축한 자체 망으로 통신사의 데이터트래픽 경감에 기여하고 있다며 망 이용대가 납부를 거부합니다.
3년전 시작된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의 소송은 이같은 논쟁을 촉발한 세계적인 사건으로 주목받아 왔습니다. 소송 결과 뿐만 아니라 소송 과정에서 나온 논거는 다른 국가에서도 중요한 정책 참고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를 얻었습니다. 2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모바일월드콩그레스 2023, 9월 서울에서 열린 모바일360 등 주요 통신모바일산업 국제행사에서도 망 이용대가 정책과 양사간 소송에 대한 평가는 주요 의제로 다뤄졌습니다. 통신산업을 취재하는 기자로서 해당 사안을 지난 3년여간 꾸준히 취재하면서 통신산업계, 정부 관계자들과 교류하며 관심을 갖고 보도해왔습니다.
그러던 중 한 취재원으로부터 양사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양사는 M360 컨퍼런스를 비롯 7월 열린 2심 심리에서도 한치 앞도 양보없는 논리 공방전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갑작스런 소송 취하가 믿어지지 않았지만, 평소 신뢰할만한 취재원이었기에 믿음을 갖고 추가적으로 3~4명 이상 취재원에게 확인을 거쳤습니다. 다양한 증언을 취합, 양사 간 소송을 접기로 합의한 것으로 판단과 확신을 얻고 기사화했습니다. 본지 보도 이후 다음날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는 소송 취하 사실을 알리는 보도자료를 발표, 사실임이 확인됐습니다.
해당 사안을 세계시장과 ICT 산업의 발전사 관점에서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단순히 기업간 분쟁이 아니라, 세계 인터넷 시장의 변화 흐름 속에서 양사가 소송을 상호 취하한 이유를 분석하고, 향후 망 공정기여 정책에 대한 전망을 담아 기사를 작성했습니다. 세계시장이 주목하는 소송전이 확실한 결론을 내지 못한 것은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양사간 소송전이 허무하게 끝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SK브로드밴드는 망 이용대가에 상응하는 경제 가치를 넷플릭스 측으로부터 받았고, 넷플릭스는 소송 판례가 발생하는 상황을 피했다는 사실까지 기사화했습니다. 양사가 언론에 공표한 상호 서비스 제공합의 이외에 정확한 이면 계약 내용까지 파악하기 위해 취재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단독 기사 1건에 그치지 않고, 해당 사안에 관심이 있는 산업계 독자와 국민을 위해 아래와 같은 지속적인 후속보도를 진행했습니다.
*SKT·SKB 가입자, 넷플릭스 본다(전자신문 9월19일자 2면)
*SKB·넷플릭스 글로벌 통신업계 관심 “일정수준 망 이용대가 받았을 듯”(전자신문 9월24일자 6면)
*망 사용료 분쟁은 끝났지만…망 공정기여 정책동력 이어가야(전자신문 10월 11일자 3면 기획)
망 이용대가 문제는 통신사와 콘텐츠기업 간 국경선을 긋는 소리없는 전쟁과도 같습니다. 이미지텍스트 위주의 인터넷 데이터가 대규모 동영상 위주로 변화하면서 투자에 대한 기여도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세계 정책당국이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한국을 비롯,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주요국이 관련 법안을 발의하고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간 소송전을 지켜보면서 논의를 전개해왔습니다. 그러한 논의에 중요한 준거와 판단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양사간 합의라는 ‘반전’에 가까운 정보를 빠르게 알아내 사회와 산업계에 미리 알리고자 했습니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해당사안에 정통한 관계자로부터 제보를 받았으며, 제보자와 특별한 이해관계 등은 없었습니다. 이후 모든 취재 과정을 직접 진행해 기사를 작성했습니다. 기타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양사간 소송 취하는 그 가능성을 언급하는 선행보도를 발견하기 어려울 정도로 의외의 결과이자 반전이었습니다. 본지의 9월18일자 보도 이후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는 소송 취하 사실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로이터, 더 버지, 모바일월드라이브, 텔레콤리드, 디지털TV유럽, 라이트리딩, 텔레콤페이퍼, 알자지라 등 주요외신들이 해당소식을 보도했습니다.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한국일보, 서울신문, 한겨레, 경향신문, 국민일보, 세계일보, 한국경제, 매일경제, 서울경제, 헤럴드경제, 머니투데이, 디지털타임스 등 주요매체 대부분이 9월19일 지면에 해당 소식을 주요 소식으로 전했습니다. KBS, MBC, SBS, YTN 등 방송사도 주요뉴스로 해당소식을 보도했습니다. 사실상 거의 대부분의 국내 매체가 양사간 소송 취하를 보도했습니다.
5. 사회에 끼친 영향
기업간 내밀하게 진행되던 협상 내용을 미리 파악해 보도했습니다. 세계 주요 외신들이 다룰 정도로 관심을 받고 한국은 물론이고, 세계 시장에 망 이용대가 정책에 대한 논의거리를 제공했습니다.
양사간 소송전은 이미 기업간 소송을 벗어나 있습니다. 데이터트래픽 폭증의 시대에 인프라 투자 비용에 대한 부담을 누가할 것인지를 두고 세계적으로 거대한 논쟁이 벌어졌고, 한국이 그 한 가운데에 있었습니다.
법적인 결론을 내진 못했지만, 양사간 2심에서만 10차변론을 진행하는 동안의 논리 다툼은 기록으로 남았습니다. ICT 산업계에서 ‘세기의 소송’이라고 불린 이번 소송의 결과와 과정은 향후 세계 규제 당국과 정부가 망 이용대가 정책을 결정하고, 세계 기업이 망 이용대가 계약을 체결하는데 있어 중요한 준거가 될 것입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취재원 보호를 위해 언론윤리강령 기준을 준수했습니다. 취재원 보호를 위해 제보자 신원을 익명으로 유지했습니다. 통신미디어부 데스크, 편집국장의 확인 절차를 거쳐 기사를 출고했습니다.
7. 기타 고려사항
외부지원 및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의 피신청 사항 등 기타 고려사항은 없습니다.
회차 심사평
제397회 전체 총평
제397회 이달의 기자상에는 모두 10개 부문에 62편이 출품됐다. 이 가운데 6개 부문에서 7편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10편이 응모한 취재보도부문에서는 복수의 장관 후보자 인사검증 보도, 그리고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검증 보도가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 모두 수상 자격이 있었지만, 심사 결과 경향신문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검증> 보도를 최종 수상작으로 선정하는데 심사위원단 이견이 없었다.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검증> 일련의 보도는 김건희 여사와 친분설의 실체 추적에서 시작해, 창업한 회사의 ‘주식 파킹’ 의혹, 위키트리의 선정적 보도 실태 등을 전방위 검증해, 인사청문회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김행 후보자는 자진사퇴를 결정해, 낙마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경향신문은 특히 언론사 간 기사경쟁이 치열한 인사검증 국면에서 괄목할 성과를 보였는데, 공직후보자의 자질과 도덕성 검증은 언론의 본령이라는 점에서 장려되어야 할 일이다. 취재보도부문 또 하나의 수상작은 YTN 이다. 이 보도로 지난여름 전국을 뜨겁게 달군 ‘철근 누락’ 사태는 지하주차장만이 아닌 아파트 주거동 외벽에서도 발생한 사실이 드러났다. 철근을 빼돌린 것이 아니라 엉터리 설계의 결과라는 점도 확인했다. 심사위원단은 “주거동에 대한 의구심을 입증해 사회적 파장이 컸다”고 평가했다.
경제보도부문 수상작으로 선정된 연합인포맥스의 <외평기금 20조 끌어다 ‘역대급 세수펑크’ 메운다 등> 등 세수 결손 연속보도는 심사위원단의 높은 평가를 받았다. “외환 방파제로 불리는 외국환평형기금을 끌어다 세수 펑크를 메웠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는 심사위원도 있었다. IMF 사태의 재발을 막을 수 있는 경종을 울렸다는 평가에 심사위원들의 생각이 같았다.
11편이 출품돼 가장 경쟁이 치열했던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의 수상작은 한국일보 <미씽, 사라진 당신을 찾아서>가 선정됐다. 고령화 시대 ‘치매 실종’의 심각성을 다각적인 접근으로 드러낸 기사라는 호평을 받았다. 경찰에 신고된 치매 실종 노인 전수를 추리고, 기자들의 발품으로 만들어낸 인터뷰를 토대로 그들의 실종 보고서를 만들어냈는데, 특히 기사만이 아니라 영상과 인터랙티브 페이지에 공들이며 독자에게 다가선 점이 돋보였다.
지역 기사는 취재보도부문에서는 전주MBC <“임원만을 위한 노인회”…경로당 노인들은 추운 겨울을> 보도가 선정됐고, 지역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에서는 부산일보 <8000 원혼 우키시마호의 비극>이 수상했다. 전주MBC 수상작 역시 초고령화 사회의 한 단면을 지적해낸 기사로 의미가 있다. 전국 경로당에는 해마다 보조금이 지원되지만, 난방비마저 부족한 실태를 보도해서 그 이면에는 노인회장 등 임원들의 활동비를 충당하기 위해 난방비를 줄여야 했던 사정을 밝혀냈다. 부산일보의 우키시마호 취재는 78년 전 8000명이 숨진 세계 최대의 해양사고였지만 진상규명은커녕 유해 발굴과 송환, 나아가 추모도 없었던 비극을 현재 시점에서 상기시켜 준 수작이었다. 지면 1면의 광고를 없애 주목도를 높인 과감한 편집이 눈길을 끌었고, 일본 서일본신문과의 합동 취재도 협업 모델로 권장할 만했다.
전문보도부문에서는 문화일보의 보도가 수상했다. 체육계 폭행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대단히 엄격해졌는데도 프로야구 구단에서 대물림된 집단적 가혹행위의 실태를 공개해 파급력이 컸던 보도였다. 해당 선수에 대한 중징계와 구단의 사과를 이끌어낸 점이 호평을 받았고, 체육면이 아닌 사회면과 1면에 기사를 전진 배치한 점도 영향력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가 있었다. 최근 취재 환경이 다양화되고 복합적으로 변화되며 출품작 공적설명서 분량이 늘어나는 추세다. 그러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공적설명서 내용을 압축 요약하여 최대 4매(양식 기준)의 분량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
출처: 한국기자협회(https://www.journalist.or.kr/news/article.html?no=545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