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 ),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발단은 지난 8월 20일 경북 전세버스 업계 관계자의 제보였다.
제보자는 지난해 10월 제주도교육청 문의로 법제처 유권해석이 나와 업체가 곤란에 처했다고 알려왔다. 유권해석은 "수학여행도 '어린이 통학 등'에 해당한다. 이 경우 도로교통법 상 어린이 통학버스 이용 대상이다. 전세버스를 이용해서는 안 될 것으로 본다"는 게 골자였다.
제보자는 그간 문제 없이 다니던 수학여행 전세버스가 '불법 운행 차량'으로 전락할 위기이며, 관계당국(경찰청, 교육부, 전세버스운송사업자연합회) 회의에서도 이렇다 할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북에서만 700대의 초등 현장학습 버스 대여계약이 취소돼 경제적 타격도 크다"고 털어놨다.
취재 결과 전세버스 업체들은 "현재 운행 중인 어린이 통학버스는 전국적으로 태부족이라 전세버스가 역할을 대신해 왔다. 수학여행에 빌려주려고 전세버스를 어린이 통학버스로 신고하려면 차량 개조 등 비용 부담이 만만찮다. 비용을 들여 개조하고 나면 성인 통근, 관광객에게 빌려줄 수도 없다"며 난감한 기색을 나타냈다.
업계는 "전세버스 운행을 무작정 금지시킬 것이 아니라 전세버스를 종전대로 이용하되 어린이 안전 대책을 강화하면 된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면서 전세버스에 대한 어린이 안전관리 매뉴얼 강화, 버스에 어린이 탑승 표지 설치, 어린이 탑승 시 서행 운전 등 대안을 도입할 의사가 있다고 했다.
본지는 유권해석 발표 하나로 인해 전국 교육과 관광산업 현장이 혼란에 빠진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미리 대비할 여유가 없었고, 물리적으로 대비할 상황도 안 됐다.
본지 첫 보도 이후 법제처 유권해석의 나비효과는 교육계 내부 갈등으로 이어졌다.
대구시·경북도교육청 등 당국은 “학사일정을 기존처럼 수행하려면 현장학습을 정상화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특히 경북교육청에선 “도내 벽오지 학생이 많아 체험학습 수요가 더욱 크다. 현장학습 중단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며 난감해했다.
한편으로 교사들은 다른 입장을 내비쳤다. 교권침해에 현장학습 부담까지 컸던 터라 현장학습 취소가 싫지만은 않다는 것이었다. 그러잖아도 학부모 민원 등으로 교권, 인권 침해가 심각한 가운데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까지 불거진 상황이었다.
교사들은 "'유권해석에 따르면 이제 전세버스를 타면 공무원 신분으로 범법자가 된다. 해직될 바에 현장학습을 가지 않겠다. 이 기회로 현장학습을 폐지하면 그간 부담이 컸던 학생 사고 부담도 없어 잘 됐다"는 반응까지 보였다. 그러면서 "전세버스 수학여행을 합법화하거나 안전확보 관련 법적 대책을 마련하는 등 대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교육부는 "전세버스 수학여행 시 교사와 학교가 받을 법적 책임 부담을 교육부, 교육청이 대신 지겠다"는 입장을 내고자 했다. 다만 일부 교사와 시도교육청의 반발 조짐에 발표 계획을 철회했다.
경찰청도 당초 "전세버스 수학여행은 단속 대상"이라고 밝혔다가 혼란이 감지되자 "단속을 유예한다"고 밝히는 등 갈팡질팡한 모습을 보였다.
이에 대해 누리꾼 사이에서도 "위험한 현장학습을 폐지하고 각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다양한 체험을 시켜 주자"는 여론이 나오기에 이르렀다.
본지 보도는 이처럼 법제처 유권해석이 사회에 미치는 파장과 그에 따른 혼란을 짚었다. 그러면서 현장학습 및 이동수단에 대한 각기 다른 기관의 입장차를 비추고, 다수가 만족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고자 했다. 이에 10월까지 이어진 연속보도를 통해 사안을 꾸준히 다뤘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단체 소속인 경우 실명을 거론하지 않고 ‘단체 관계자’로 쓰거나 대표성이 있는 인물에 한해 실명을 적시함. 교사 개개인 등 민감한 발언 경우 익명 처리했음.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없음.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취재 당사자 바이라인과 취재 시점 등을 밝혀 썼음.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없음.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선행보도 또는 타 보도에 관한 표절여부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지 단독 보도로 공론화가 시작됐다. 이후 연합뉴스가 8월 22일 전국 교육현장 사례를 종합한 보도("규격 맞춘 노랑버스가 없어요" 전국 초등 수학여행 줄취소 우려)에 이어 지난 9월 8일 현장학습 관련 교사들의 부담감을 알리는 보도(유·초등 교사 97% "현장체험학습 때도 학부모 고소·고발 걱정") 등 관련 보도를 여러 차례 내보냈다.
비슷한 시기 타 지역 언론과 중앙 언론사들도 해당 사안을 중점적으로 다뤘고, 각 지역 교육청이 모두 같은 문제에 처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1개월 이상 관련 보도가 잇따랐다.
5. 사회에 끼친 영향
(후속적인 제도개선 등이 이루어진 사정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론화 여파로 정부부처와 정치권이 ‘연내 개선’ 목표로 부랴부랴 법개정에 나섰다. 그 결과 한시적으로 운행하는 전세버스는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의무를 받지 않게 됐다.
파장의 발단이 된 법제처는 "유권해석 재해석은 없다. 법 개정을 통해 문제를 보완할 수 있다"는 방침을 고수했다. 이에 경찰청과 교육부는 관계당국 회의를 이어가며 법개정에 힘을 싣는 쪽으로 선회했다.
규제 개선이 더디 걸리자 시도 교육청의 자구책도 나왔다. 부산시교육청은 지난달 "교사, 학교가 짊어질 법적 부담을 시교육청이 대신 책임지겠다. 기존대로 현장학습을 실시하고 학사일정을 정상 운영해 달라"고 지역 학교에 공문을 보냈다. 뒤이어 타 시도교육청도 이 같은 방침을 확정해 교사를 안심시키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나섰다.
지난달 21일 국토교통부는 현장체험학습용 전세버스에 대한 어린이 통학버스 기준을 완화한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자동차규칙) 개정안을 다음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세버스를 현장학습에 일시적으로 이용할 경우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기준을 완화 적용한다는 내용이다.
이어서, 지난 8월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교흥 국회 행정안전위원장과 이해식 국회의원이 '수학여행 등 현장학습에 대한 한시적 이용 시에는 전세버스를 신고의무 예외로 한다'는 내용으로 발의한 도로교통법 개정법안 역시 여야 공감대를 얻어 이달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어린이 현장학습은 종전대로 전세버스를 이용해 이동할 수 있게 됐다.
다만 교육계에 남은 ‘현장학습 사고 시 교사 책임 부담’ 문제는 현재진행형이어서 추가 논의가 필요할 전망이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의 준수여부까지 포함시켜 자체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지는 이번 사안과 관련한 후속보도를 이어가며 급변하는 상황 속 여러 혼란을 다각도로 짚었다. 회사 동료들은 물론, 타사에서도 "자칫 더 큰 혼란으로 번질 수 있던 사안을 제때 바로잡았다"고 보도의 의의를 평가했다.
언론윤리강령을 준수했고 이익단체 등 특정 집단의 입장에 매몰되지 않도록 힘썼다.
7. 기타 고려사항
① 외부 지원여부,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기존 출품작을 다시 출품하시는 경우, 출품 이유와 보완 내용을 아래 적어주시기 바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품부문을 변경하여 다시 출품하시는 경우 감점이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없음.
회차 심사평
제397회 전체 총평
제397회 이달의 기자상에는 모두 10개 부문에 62편이 출품됐다. 이 가운데 6개 부문에서 7편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10편이 응모한 취재보도부문에서는 복수의 장관 후보자 인사검증 보도, 그리고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검증 보도가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 모두 수상 자격이 있었지만, 심사 결과 경향신문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검증> 보도를 최종 수상작으로 선정하는데 심사위원단 이견이 없었다.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검증> 일련의 보도는 김건희 여사와 친분설의 실체 추적에서 시작해, 창업한 회사의 ‘주식 파킹’ 의혹, 위키트리의 선정적 보도 실태 등을 전방위 검증해, 인사청문회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김행 후보자는 자진사퇴를 결정해, 낙마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경향신문은 특히 언론사 간 기사경쟁이 치열한 인사검증 국면에서 괄목할 성과를 보였는데, 공직후보자의 자질과 도덕성 검증은 언론의 본령이라는 점에서 장려되어야 할 일이다. 취재보도부문 또 하나의 수상작은 YTN 이다. 이 보도로 지난여름 전국을 뜨겁게 달군 ‘철근 누락’ 사태는 지하주차장만이 아닌 아파트 주거동 외벽에서도 발생한 사실이 드러났다. 철근을 빼돌린 것이 아니라 엉터리 설계의 결과라는 점도 확인했다. 심사위원단은 “주거동에 대한 의구심을 입증해 사회적 파장이 컸다”고 평가했다.
경제보도부문 수상작으로 선정된 연합인포맥스의 <외평기금 20조 끌어다 ‘역대급 세수펑크’ 메운다 등> 등 세수 결손 연속보도는 심사위원단의 높은 평가를 받았다. “외환 방파제로 불리는 외국환평형기금을 끌어다 세수 펑크를 메웠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는 심사위원도 있었다. IMF 사태의 재발을 막을 수 있는 경종을 울렸다는 평가에 심사위원들의 생각이 같았다.
11편이 출품돼 가장 경쟁이 치열했던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의 수상작은 한국일보 <미씽, 사라진 당신을 찾아서>가 선정됐다. 고령화 시대 ‘치매 실종’의 심각성을 다각적인 접근으로 드러낸 기사라는 호평을 받았다. 경찰에 신고된 치매 실종 노인 전수를 추리고, 기자들의 발품으로 만들어낸 인터뷰를 토대로 그들의 실종 보고서를 만들어냈는데, 특히 기사만이 아니라 영상과 인터랙티브 페이지에 공들이며 독자에게 다가선 점이 돋보였다.
지역 기사는 취재보도부문에서는 전주MBC <“임원만을 위한 노인회”…경로당 노인들은 추운 겨울을> 보도가 선정됐고, 지역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에서는 부산일보 <8000 원혼 우키시마호의 비극>이 수상했다. 전주MBC 수상작 역시 초고령화 사회의 한 단면을 지적해낸 기사로 의미가 있다. 전국 경로당에는 해마다 보조금이 지원되지만, 난방비마저 부족한 실태를 보도해서 그 이면에는 노인회장 등 임원들의 활동비를 충당하기 위해 난방비를 줄여야 했던 사정을 밝혀냈다. 부산일보의 우키시마호 취재는 78년 전 8000명이 숨진 세계 최대의 해양사고였지만 진상규명은커녕 유해 발굴과 송환, 나아가 추모도 없었던 비극을 현재 시점에서 상기시켜 준 수작이었다. 지면 1면의 광고를 없애 주목도를 높인 과감한 편집이 눈길을 끌었고, 일본 서일본신문과의 합동 취재도 협업 모델로 권장할 만했다.
전문보도부문에서는 문화일보의 보도가 수상했다. 체육계 폭행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대단히 엄격해졌는데도 프로야구 구단에서 대물림된 집단적 가혹행위의 실태를 공개해 파급력이 컸던 보도였다. 해당 선수에 대한 중징계와 구단의 사과를 이끌어낸 점이 호평을 받았고, 체육면이 아닌 사회면과 1면에 기사를 전진 배치한 점도 영향력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가 있었다. 최근 취재 환경이 다양화되고 복합적으로 변화되며 출품작 공적설명서 분량이 늘어나는 추세다. 그러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공적설명서 내용을 압축 요약하여 최대 4매(양식 기준)의 분량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
출처: 한국기자협회(https://www.journalist.or.kr/news/article.html?no=545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