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 ② 단독기획( O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취재진은 평소 성평등 보도 및 미혼모, 베이비박스 문제에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지난 6월 ‘출생미등록 아동 사태’(2015년부터 8년간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이 2123명에 달한다는 내용)가 알려졌고, 이 통계를 비롯해 단건으로 보도되는 영아유기·살해 사건의 이면을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비정한 모정’에만 쏠린 관심을 다시 보고, ‘사회 문제’로서의 영아 범죄를 바라보는 기사를 기획했습니다. 희생된 영아 관련 기사 및 여론, 최근 10년치 영아유기·살해 판결문, 수사 기관의 처리 과정 등 공식 기록에는 온통 친모에 대한 얘기밖에 없었습니다. ‘엄마와 아기가 비극적 운명을 맞는 동안 아빠는 어디서 뭘 했는지 왜 아무도 다루지 않을까’라는 의문이 생겼습니다.
마침 분만 직후 불안한 여성의 상태를 참작하는 영아살해죄를 폐지하고 일반 살인죄를 적용하는 법안이 일사천리로 통과됐습니다. 처벌 강화에 초점이 맞춰진 흐름에 비판적 시각을 제공하고,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제시하기 위한 취재에 들어갔습니다. 영아 범죄에 연루된 이들을 비롯해 아슬아슬하게 극단적 상황을 넘긴 미혼모들의 이야기를 수집하고, 전문가들과 해법을 논의했습니다.
세계일보 사건팀이 지난 9월 11일부터 24일까지 보도한 ‘예고된 비극, 영아유기’ 특별기획 시리즈는 이런 문제의식에서 출발했습니다. 3회에 걸친 지면 기사와 14회에 걸친 온라인 연재까지 총 23편의 기사로 구성된 시리즈 취재와 기사 작성에 약 2개월이 걸렸습니다.
다음은 보도 내용 및 특징입니다.
■최초로 수치화한 ‘유령아빠’ 실체
<상: 사라진 아빠와 고립된 엄마> 편에서는 그동안 수면 위에 오르지 않은 ‘사라진 아빠들’의 이야기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를 위해 최근 10년(2013~2022년) 국내 영아유기·영아살해 판결문을 분석하고, 미혼모 등 영아 생부모 20명의 사연을 취재했습니다. 판결문 속 사례 및 당사자 직접 취재를 위해 전국 곳곳을 돌고, 미혼모 단체와도 긴밀히 접촉했습니다. 그 결과 공식 기록과 통계로 포착된 유령아빠의 실태를 현실에서 재확인했습니다.
시리즈 시작을 알리는 <[단독] 애 아빠 없이 ‘나홀로 출산’… “극도의 패닉 상태서 범행”> 기사에서 판결문 분석 내용을 담았습니다. 사법 처리된 국내 영아유기·살해 10건 중 7건 이상은 생부의 존재감이 없거나 매우 미미한 ‘유령아빠’ 사례임을 처음으로 수치화해 밝혀냈습니다. 생부에 대한 어떤 언급도 없는 경우, 연락두절, 낙태·입양·유기를 종용한 경우 등이 상당수였습니다. 경찰 수사도 생모에 비해 생부 조사에는 소극적임을 확인했습니다.
혼인 상태가 아닌 여성의 임신·출산·육아는 축복받기보다는 손가락질받는 현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홀로 고립된 여성이 마지막 희망이라 생각한 아이 아빠에게마저 외면당할 때 생사를 넘나드는 고비를 겪게 됨을 <아빠 책임 내던지고 안면몰수… 양육비 안 주려 온갖 꼼수> 기사로 전했습니다. 공식 기록에서 자취를 감추고 책임을 부여받는 압박도 없이 사라진 아빠들이 미혼모들에게 한 행태를 폭로했습니다. 이어 <범행 10건 중 7건 출산 당일·하루 이내> 기사에서 벼랑 끝에 내몰린 여성이 비이성적 상태로 아이 버릴 결심을 하기까지의 과정을 생생히 옮겼습니다. 미혼모 단체들, 미혼모를 지원해 온 CJ나눔재단의 협조로 69명의 미혼모로부터 심층 설문조사 응답을 받아 정리했습니다.
250건의 판결문 가운데 단 1건, 여성의 산후우울증을 사회적으로 해석해 파격적인 판결을 내린 재판장이 있었습니다. <독박육아·산후우울증…어린 엄마 옆엔 국가 도움도 없었다> 기사는 극심한 산후우울증에 시달리는 와중에 경제적으로 허덕이며 독박 육아를 하던 여성이 아동학대치사로 1심 징역 5년형을 받았다가 2심에서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된 사건을 다뤘습니다. “국가가 제 역할을 하지 않았는데, 국민에게만 죄를 물을 수는 없다”는 법조인의 성찰에 주목했습니다. 이 사례 취재, 판결을 내린 정재오 판사 인터뷰를 통해 영아살해에 대한 우리 사회의 논의가 어떻게 발전하면 좋을지 심도 있게 고민했습니다.
■외국인 이주여성의 현실 조명
<중: 외국인 자녀, 있는데 없는 아이들> 편에서는 국내 거주하는 이주여성이 ‘미혼모’와 ‘외국인’이라는 이중약자성으로 또 다른 사각지대에 놓여있음을 보도했습니다. 한국인 남성이 생부라 하더라도 이주여성이 혼외자를 출산하면 현실적으로 출생등록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국내 거주 외국인 이주여성은 20만명에 육박한데 결혼비자(F-6)를 가진 소수를 제외하면 임신·출산·양육에 미치는 제도적 제약이 뚜렷했습니다. 출생등록을 할 수 있는데 안 한 ‘미등록’이 아니라 할 방법조차 없는 ‘무등록’ 상태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렇게 출생등록이 안 된 이주여성의 자녀가 최소 4168명으로 추정된다는 사실을 단독으로 확인해 <[단독] 법의 사각지대 놓인 외국인 미혼모… ‘무등록’ 자녀 4100여명> 기사로 전했습니다.
<한국인 자녀 양육 외국인, 체류자격 개선 ‘제자리’> 기사를 통해서는 외국인 미혼모의 체류자격 문제가 인권위원회 권고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습니다. 가족결합권이 자녀가 성년이 되는 순간 부정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외국인 미혼모의 각종 경제활동과 사회보장 혜택이 제한되는 점도 짚었습니다.
■살아남은 유기 영아의 삶 추적
<하: 아이 못 지키는 사회> 편에서는 버려지는 아동의 입장에서 문제를 바라봤습니다. 이들이 어떤 삶을 사는지 살펴본 결과 여기서도 국가는 부재했습니다. <[단독] 국가가 출생등록한 영아 10년간 2255명> 기사를 통해 가족 없이 국가가 대신 출생등록을 해 줘 성과 본을 창설한 ‘일가(一家) 창립’이 지난 10년간 2255건에 달한다는 사실을 최초로 확인해 보도했습니다.
<‘부모와 단절’ 자립준비청년 “세상에 또다시 버려진 기분”> 기사에서는 생부모에게 버려졌다가 살아남은 아이들이 기댈 기둥 하나 없이 맞닥뜨리는 차가운 현실을 전달했습니다. 유기됐으나 생존했다는 행운은 잠시뿐이었습니다. 국가마저 지지대가 되어주지 못한 채 경제적, 심리적 고립감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하는 유기 영아가 적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언론이나 관계 기관은 사망한 영아의 규모, 아이를 버리거나 죽인 엄마에 초점을 맞춰 왔는데 정작 살아있는 아동에 대한 관심은 태부족함을 꼬집었습니다.
시리즈 마무리는 <[좌담회] “예기치 않은 임신은 재난상황…생부에게 더 책임 물어야”> 기사와 좌담회 내용을 영상 콘텐츠로 제작했습니다. 유튜브, 네이버TV에 업로드해 전문가들이 분석하는 위기 임신 문제의 본질을 더 많은 독자들이 접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해외에서는 미혼모가 임신하면 미혼부를 찾아내 책임을 지게 하고, 양육비를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법 등이 정착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제도 시행 이후 영아 범죄 통계에 실질적 개선이 있었음에 주목했습니다.
전문가 좌담 및 미혼모 설문조사에서는 홀로 엄마가 된 여성의 ‘고립 아닌 자립’을 사회가 책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영아유기 사건에서 가장 쉽게 화살을 받는 건 엄마들이지만 ‘비정한 모정’ 프레임에 갇히는 건 오히려 문제 해결을 힘들게 할 것이란 관측이 많았습니다. 사실상 여성 혼자 짐을 떠안는 상황에서 엄벌주의로 가는 것은 병원 밖 나홀로 출산 증가, 반대급부로 임신·출산·육아를 거부하게 만드는 역효과로 이어질 것이란 지적이었습니다.
■14화에 걸친 온라인 스토리텔링 연재
지면에 다 담지 못한 취재원들의 이야기를 내러티브 기사 등의 형태로 연재를 이어갔습니다. 기사 형식의 전형을 탈피해 가독성 있는 이야기로 씀으로써 영아유기가 어떻게 ‘사회 문제’가 되는지 독자들이 직관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했습니다. 프롤로그와 에필로그를 포함해 14편을 썼습니다.
한국 사회문화 특성상 미혼모들은 아직 단체 규모도 작은 편이고, 전면에 나서 목소리를 내기가 힘든 환경이었습니다. 언론과 대중의 오래된 편견에 마음의 문도 거의 닫은 상태였습니다. 본지는 지금까지의 미혼모 보도와는 다른 이번 기획의 차별점을 진정성으로 내세워 이들을 설득했습니다.
지면 기사 출고 이후에도 2주 동안 내러티브 기사를 더 쓸 수 있었던 것은 다소 민감한 소재, 사적인 이야기이지만 공적 목적을 위해 최대한 디테일한 에피소드를 심층 인터뷰로 이끌어냈기 때문입니다.
하나하나 인터뷰를 계속할수록 이들 여성이 ‘할 말이 없어서’ 인터뷰를 거절하는 줄 알았던 건 큰 착각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오히려 반대였습니다. 막상 인터뷰가 시작되자 그동안 억눌렸던 감정과 경험담이 쏟아졌습니다. 버림이나 왜곡 없이 이를 전해야 한다는 의무감이 들었습니다. 온라인으로 장기간 연재를 더 하자고 결정한 이유입니다.
■성평등 관점을 통한 근본적 접근
본 기획의 초점은 임신·출산·육아의 성 불평등과 남성의 무책임함이 영아 범죄를 구성하는 ‘숨은 핵심 요인’임을 밝히는 데 있었습니다. 영아 범죄를 자극적인 뉴스로 다루거나 가해 여성을 악마화하는 것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 다는 생각으로 최대한 근본적인 접근을 하려 했습니다. 아이가 만들어지고 태어나고 길러지는 전 과정에서 여전히 여성과 남성이 갖는 책임감의 무게가 크게 달랐음을 공식 기록과 다양한 사례 분석으로 증명했습니다.
사회가 그 간극을 좁혀주려는 법적, 제도적 노력을 하지 않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일반 살해로 적용하기 위해 영아살해죄가 국회에서 빛의 속도로 폐지되는 동안 양육비대지급법 등 비양육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법은 오랜 시간 잠자고 있음을 대비한 것이 대표적입니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영아 범죄 당사자 및 미혼모들의 민감한 이야기가 자세히 공개되다 보니 취재원들은 신원이 특정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컸습니다. 실명 사용을 허락해 준 소수 인원을 제외하고는 가명을 쓰되 사연 자체는 최대한 구체적으로 실으려 노력했습니다.
미혼모 단체 및 지원 기관을 통해 대부분의 인터뷰이를 모집했는데, 미혼한부모의 양육에서 아빠의 부재를 다룬다는 주제의식에 공감했다며 연락해 온 이들을 대면, 비대면, 전화 인터뷰로 만났습니다.
제보자와의 이해관계는 없습니다.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영아범죄에 대한 기존 보도는 많았지만 영아유기·살해 10년치 판결문을 분석하고, ‘유령아빠’라는 새로운 구분으로 통계를 만든 건 본지가 최초의 시도였습니다. 영아 범죄에서 쏙 빠져있던 아빠들의 서사에 주목한 첫 심층보도이기도 합니다.
본지 보도는 표면적으로 가해자의 90%가량이 친모인 영아 범죄의 이면과 실체를 파헤침으로써 그동안 가려져 있던 사라진 아빠들의 실태를 조명하고, 국가의 부재를 비판했습니다. 감사원이 발표한 출생미등록 영아 통계의 이면을 심층적이고 입체적으로 들여다 본 결과였다고 자평합니다.
출생미등록 상태의 이주여성 자녀가 최소 4168명으로 추정된다는 것, 부모에게 버려져 직접 일가를 만들게 된 이가 지난 10년간 2255명이라는 것 등 취재 과정에서 추가로 단독 확보한 팩트들도 충분히 담았습니다.
5. 사회에 끼친 영향
“늘 엄마만 욕하는 것이 답답했는데 드디어 이런 기사가 나오네” 같은 댓글이 많이 달렸습니다. 인터뷰 해 준 미혼모들도 “성의 있는 기사 감사하다”는 반응을 보내왔으며, 한 미혼모 취재원은 “기사로라도 털어놓고 나니 속이 시원하다”고 말했습니다.
그간 조명되지 않았던 유기 영아의 삶이 알려지고 기사 댓글에 응원이 달리자 유기영아 당사자들도 위로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일가창설 사례로 소개된 한 취재원은 기사가 나간 뒤 “댓글로 응원을 많이 받아서 부모님을 안 만나도 살 것 같다. 이제 희망을 버리지 않고 열심히 끈기 있게 살아보겠다. 감사하다”는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전문가들로부터도 호평을 받았습니다. 이 보도를 통해 관련된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하고, 입법적 결단을 촉구하는 데 기여할 것이란 긍정적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은 “이 분야에 꽤 오래 있었지만 기사를 통해 몰랐던 내용을 많이 배웠다. 훌륭한 기사 감사하다”고 전해왔습니다.
취재 과정에서 만난 법조인, 국회의원, 경찰 관계자 등은 기획 의도에 공감하며 향후 입법이나 수사 과정에서 보다 성평등한 접근을 해나가야 함에 동의했습니다. 본지 보도 이후 영아 사건 발생 시 경찰 관계자가 친부에 대한 조사를 더 많이 언급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을 준수했습니다.
7. 기타 고려사항
외부지원은 받지 않았으며, 기타 특이사항 없습니다.
회차 심사평
제397회 전체 총평
제397회 이달의 기자상에는 모두 10개 부문에 62편이 출품됐다. 이 가운데 6개 부문에서 7편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10편이 응모한 취재보도부문에서는 복수의 장관 후보자 인사검증 보도, 그리고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검증 보도가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 모두 수상 자격이 있었지만, 심사 결과 경향신문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검증> 보도를 최종 수상작으로 선정하는데 심사위원단 이견이 없었다.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검증> 일련의 보도는 김건희 여사와 친분설의 실체 추적에서 시작해, 창업한 회사의 ‘주식 파킹’ 의혹, 위키트리의 선정적 보도 실태 등을 전방위 검증해, 인사청문회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김행 후보자는 자진사퇴를 결정해, 낙마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경향신문은 특히 언론사 간 기사경쟁이 치열한 인사검증 국면에서 괄목할 성과를 보였는데, 공직후보자의 자질과 도덕성 검증은 언론의 본령이라는 점에서 장려되어야 할 일이다. 취재보도부문 또 하나의 수상작은 YTN 이다. 이 보도로 지난여름 전국을 뜨겁게 달군 ‘철근 누락’ 사태는 지하주차장만이 아닌 아파트 주거동 외벽에서도 발생한 사실이 드러났다. 철근을 빼돌린 것이 아니라 엉터리 설계의 결과라는 점도 확인했다. 심사위원단은 “주거동에 대한 의구심을 입증해 사회적 파장이 컸다”고 평가했다.
경제보도부문 수상작으로 선정된 연합인포맥스의 <외평기금 20조 끌어다 ‘역대급 세수펑크’ 메운다 등> 등 세수 결손 연속보도는 심사위원단의 높은 평가를 받았다. “외환 방파제로 불리는 외국환평형기금을 끌어다 세수 펑크를 메웠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는 심사위원도 있었다. IMF 사태의 재발을 막을 수 있는 경종을 울렸다는 평가에 심사위원들의 생각이 같았다.
11편이 출품돼 가장 경쟁이 치열했던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의 수상작은 한국일보 <미씽, 사라진 당신을 찾아서>가 선정됐다. 고령화 시대 ‘치매 실종’의 심각성을 다각적인 접근으로 드러낸 기사라는 호평을 받았다. 경찰에 신고된 치매 실종 노인 전수를 추리고, 기자들의 발품으로 만들어낸 인터뷰를 토대로 그들의 실종 보고서를 만들어냈는데, 특히 기사만이 아니라 영상과 인터랙티브 페이지에 공들이며 독자에게 다가선 점이 돋보였다.
지역 기사는 취재보도부문에서는 전주MBC <“임원만을 위한 노인회”…경로당 노인들은 추운 겨울을> 보도가 선정됐고, 지역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에서는 부산일보 <8000 원혼 우키시마호의 비극>이 수상했다. 전주MBC 수상작 역시 초고령화 사회의 한 단면을 지적해낸 기사로 의미가 있다. 전국 경로당에는 해마다 보조금이 지원되지만, 난방비마저 부족한 실태를 보도해서 그 이면에는 노인회장 등 임원들의 활동비를 충당하기 위해 난방비를 줄여야 했던 사정을 밝혀냈다. 부산일보의 우키시마호 취재는 78년 전 8000명이 숨진 세계 최대의 해양사고였지만 진상규명은커녕 유해 발굴과 송환, 나아가 추모도 없었던 비극을 현재 시점에서 상기시켜 준 수작이었다. 지면 1면의 광고를 없애 주목도를 높인 과감한 편집이 눈길을 끌었고, 일본 서일본신문과의 합동 취재도 협업 모델로 권장할 만했다.
전문보도부문에서는 문화일보의 보도가 수상했다. 체육계 폭행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대단히 엄격해졌는데도 프로야구 구단에서 대물림된 집단적 가혹행위의 실태를 공개해 파급력이 컸던 보도였다. 해당 선수에 대한 중징계와 구단의 사과를 이끌어낸 점이 호평을 받았고, 체육면이 아닌 사회면과 1면에 기사를 전진 배치한 점도 영향력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가 있었다. 최근 취재 환경이 다양화되고 복합적으로 변화되며 출품작 공적설명서 분량이 늘어나는 추세다. 그러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공적설명서 내용을 압축 요약하여 최대 4매(양식 기준)의 분량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
출처: 한국기자협회(https://www.journalist.or.kr/news/article.html?no=545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