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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품 후보작 제407회 · 2024년 7월 취재보도1부문 출품 1-06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 검증

공적설명서

기자가 직접 쓴 취재 착수 경위와 제작 과정

취재착수 · 단독취재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V ),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 "100억원의 벽은 넘을 수 없다" 드라마 '돌풍'에는 정치 논리에 따라 움직이는 부패한 법관과 헌법재판관이 등장합니다. 다소 황당하기도 하지만 국민들의 사법 기관에 대한 신뢰가 그만큼 떨어졌다는 방증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원은 재판을 잘하는 것만큼이나 그 자체로 신뢰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서로 갈등하거나 혐의를 받는 재판 당사자들이 법원의 판결에 수긍할 수 있고 '사회적 갈등에 대한 사법적 해결'이라는 사법부 본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조계에는 "100억원의 벽은 넘을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돈 많은 사람에 대한 우리 사회의 시기가 지나치다는 비판적 의미로도 쓰이지만, 단순히 그런 이유로 이제까지 그런 법칙이 유지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자로 일하며 검증했던 공직자 중 수십억원씩 자산을 보유한 이들은 대부분 재산의 형성·유지·대물림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재산과 관련해 편법과 불법의 흐릿한 경계에 자주 섰던 이들이 업무와 관련해 그러지 않으리라 마냥 신뢰하기는 어렵습니다. 6월 27일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숙연 판사를 대법관 후보자로 지명했습니다. 신고한 자산 가액은 150억원에 달했습니다. 우선 국회에 제출된 이숙연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확보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단순한 재산 목록만으로는 '돈이 많다'는 수준 이상으로 나아갈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곳저곳에 요청한 끝에 국회로 달려가 임명동의안 자료를 확보했고 즉시 분석에 나섰습니다. 역시나 '돈이 많다' 이상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 첫 번째 보도: 무직 20대 장녀의 부동산 '갭 투자' 자료에는 이 후보자의 장녀가 1998년생으로 무직이며 부모와 동거 중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별도 외곽 취재를 통해 장녀가 서울의 한 대학원에 다녔으며 정식으로 취직해 일한 적은 없다는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그러나 이 후보자는 장녀가 서울 용산구 효창동에 7억 7천만원의 다세대주택을 보유했다고 신고했습니다. 사인 간 채무도 2억 6천만원이 있었습니다. 해당 다세대주택의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니 매매 시기와 채권 설정 시기가 일치했습니다. 평소 알고 지내던 부동산투자 전문 취재원에게 자문을 구했습니다. 해당 주택은 신축 빌라로 전세와 분양이 '동시 진행'되는 방식으로 거래되고 있고 '효창공원역 역세권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구역지정안에 포함돼 재개발 이익이 기대되지만, 신축 빌라 특성상 시세가 하락할 위험성도 있는 매물이라는 점을 파악했습니다. 이 같은 정보가 가리키는 사실은 명확했습니다. 만 26세에 불과한 대법관 후보자의 장녀가 재개발 구역에 시세 차익을 노리고 이른바 '갭 투자'를 한 것이었습니다. 의문은 남았습니다. 대학원을 갓 졸업한 26세 무직자가 매매대금 5억 1천만원을 어떻게 마련했을까. 장녀의 세금 납부 내역을 뒤져보니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를 다액 납부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장녀는 화장품 R&D 기업 A사의 비상장주식을 상당량 보유하고 있었고 3개월간 월급을 받은 기록도 있었습니다. 이숙연 후보자의 배우자도 A사 주식을 다량 보유했고 A사 대표와 배우자가 서로 아는 사이라는 점도 파악했습니다. 매매대금의 출처는 증여와 A사 비상장주식일 것이라는 가설에 도달했습니다. 취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 후보자의 청문회 준비팀에 질의했습니다. 예상대로 이 후보자의 장녀는 7억7천만원 중 3억800만원을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돈으로, 2억200만원은 아버지로부터 빌린 돈으로, 2억6천만원은 세입자의 전세금으로 부동산을 매입했다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고위공직자의 자녀가 자기 돈은 사실상 한 푼도 들이지 않고 어린 나이에 부동산에 투기한 셈입니다. 나아가 차용금 2억200만원은 약 9개월 뒤 A사의 비상장주식을 아버지에게 대물변제하면서 상환했는데, 이 과정에서 약 33배 가까이 시세차익을 봤으며 당초 A사의 주식을 산 돈도 대부분 아버지가 증여했다는 사실도 추가로 파악했습니다. 사전에 A사 주식과 부동산 투자 사이의 연관성을 의심하고 질문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이 같은 내용을 정리해 <대법관 후보자 26세 딸, 부모 차용·증여금으로 7억 주택 갭투자>라는 제목으로 7월 11일 보도했습니다. # 석연찮은 해명과 이상한 양도소득세 첫 번째 기사에 대해 이숙연 후보자 측은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모두 납부해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공직자인 만큼 세금 쪽은 문제 없이 처리했을 것이라 믿었기에 대수롭지 않게 넘어갈 뻔, 했습니다. 보도 이후 세금 납부 내역을 다시 살펴보는데 양도소득세 7천800만원이 주식 2억200만원 상당을 팔고 낸 세금이라기엔 금액이 과다했습니다. 올해 초 양도소득세를 추가로 낸 기록도 있었습니다. 가능성은 두 가지였습니다. ①매매대금 규모가 기존 해명보다 크거나 ②다른 주식을 거래했거나.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속 의원실을 경유해 후보자 측에 가족의 비상장주식 거래 관련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돌아온 답변서에는 이 후보자 장녀가 벌어들인 양도소득이 총 3억8천만원가량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당초 밝힌 것의 배에 달하는 63배의 시세차익을 거둔 셈입니다. 이 후보자 측은 그 밖의 비상장주식 거래에 관한 의원 질의에 대해서는 답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후보자 측에 다시 질의했습니다. 주식 매각대금을 실제보다 적게 해명한 이유는 무엇인지, 차액의 행방과 양도소득세의 재원, 추가 양도소득세가 발생한 이유에 관해 물었습니다. 그 결과 ①부친으로부터 빌린 돈이 기존 해명보다 1억1천만원 많았고 ②주식매매에 따른 양도소득세도 부친이 내줬으며 ③후보자의 시숙이 운영하는 운수회사 B사 비상장주식을 장녀가 만 8세이던 2006년에 아버지의 돈으로 산 뒤 2023년 11월에 매도해 13배에 가까운 시세차익을 거뒀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 두 번째 보도: '아빠 찬스' 지적과 후보자의 사과 판은 달라졌습니다. 단순한 과다 증여가 아니라 어린 자녀가 전방위적인 '아빠 찬스'로 거액의 자산을 형성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질의가 거듭될수록 액수가 늘어난 만큼 '축소 해명' 문제도 지적해야 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을 정리해 <이숙연 딸, 아빠 돈으로 산 주식 아빠에게 되팔아 63배 차익>이라는 제목으로 7월 23일 보도했습니다. 이숙연 후보자는 보도 당일 "장녀는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나 관련된 증여세 등을 모두 신고, 납부하였는바 '편법에 가까운 방식'이라는 표현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다음 날 주요 언론사가 기사와 사설을 통해 일제히 이 후보자 장녀의 재산 형성 과정을 문제로 지적하면서 태도를 바꿨습니다. 이 후보자 측은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며 장녀와 배우자가 보유한 A사 주식 37억원 상당을 전량 기부하고 배우자가 공동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회사에서 모두 물러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자의 청문회에서는 재산 관련 질의가 주를 이뤘습니다. 연합뉴스가 최초로 보도한 B사 비상장주식과 관련해서도 이 후보자 본인과 배우자, 두 자녀가 B사 주식을 상당량 보유하며 시세차익뿐 아니라 배당금도 챙겼다는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이 후보자는 이에 대해 "요즘은 아이들 돌이나 백일 때 금반지를 사주지 않고 주식을 사준다"고 말했다가 뒤늦게 정정하고 사과했습니다. # 4개의 질문 이숙연 후보자의 재산 관련 의혹을 취재·보도하는 과정은 눈을 감고 코끼리를 만지는 것과 같았습니다. 국회에 낸 임명동의안 서류, 묻는 내용에 대해서만 협소하게 밝히는 의원실 제출 자료, 취재 질의에 대한 청문회준비팀의 답변. 세 가지 자료에 흩어진 방대한 내용을 그러모아 문제의식을 도출하고, 사소한 사실도 꼼꼼히 짚어내며 상대방의 해명을 다시 한번 의심하는 집요함으로 두 편의 기사를 썼습니다. "100억 넘는 자산을 가진 부자가 대법관이 돼도 괜찮겠느냐"고 뭉툭하게 묻는 기사가 아니었습니다. 법질서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최고 법관으로서 국민과 후배 법관에게 사표가 될만한 도덕성을 갖췄는지, 중력 같은 가난이 누군가를 피해자로, 또 다른 국면에선 범죄자로 몰아가는 현상을 과연 이해할 수 있는지 질문했습니다. 전국 법원 모든 사건의 최종심에 관여하는 대법관으로서 바깥의 이해관계에서 독립해 투명하고 공정할 수 있는지, 대법관으로서 국민의 지적을 겸허하게 인정하고 받아들일 자세를 갖췄는지 확인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결국 대법관이 됐습니다. 개인적으로 상처받았을 수 있겠으나 연합뉴스 보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가 남은 6년간 작은 일에도 삼가고 조심하는 좋은 대법관이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앞으로 대법관이 되기를 희망하는 판사들도 연합뉴스가 물은 것과 같은 질문을 스스로 던져볼 수 있을 것입니다. 좋은 질문을 했다는 것, 그것이 이번 보도가 사회에 끼친 선한 영향이라고 조심스레 자평합니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 기사에 익명취재원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제보가 아닌 자체적으로 사안을 인지해 취재했고 필요한 자료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의원실과 대법원 법원행정처에서 직접 받았습니다. 취재자와 기사 작성자가 동일합니다.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 딸의 재개발구역 부동산 및 비상장주식 투자 사실 모두 연합뉴스 보도로 최초로 알려졌습니다. 재개발구역 투자는 익일 3개지가 조간에 실었고 인터넷 위주로 반향이 일었습니다. 딸의 ‘아빠 찬스’ 비상장주식 투자 내용은 10개 주요 일간지에 모두 실렸고 보도 당일 3개 방송사의 저녁 메인 뉴스에 보도됐습니다. 온라인으로 범위를 넓히면 셀 수 없이 많은 언론사가 해당 의혹을 보도했습니다. 이숙연 후보자를 둘러싼 여타 의혹들에 대한 타 매체의 후속 보도도 이어졌습니다. (세부 목록 파일 첨부) 5. 사회에 끼친 영향 -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는 <이숙연 딸, 아빠 돈으로 산 주식 아빠에게 되팔아 63배 차익> 기사가 보도된 다음날 입장문을 내고 사과했습니다. 문제가 된 비상장회사 주식 37억원 상당을 기부하고 배우자는 재직 중인 기업의 공동대표이사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습니다. - 25일 열린 대법관 청문회에서도 이숙연 후보자의 재산 관련 질의가 줄을 이었습니다. 크게 <①장녀의 재개발구역 부동산투자 ②장녀의 화장품 기업 비상장주식 투자 ③후보자 일가의 운수회사 비상장주식 투자 및 배당>으로 요약할 수 있는데 ①, ②은 연합뉴스의 보도로 알려졌으며 ③ 또한 연합뉴스가 장녀의 해당 회사 주식 보유 사실을 최초로 보도했고, 보도 내용에 대한 타 매체의 후속 보도와 의원실 자체 조사로 전모가 드러났습니다. - 국회는 26일 이숙연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를 보류했습니다. 다른 두 대법관과 달리 결격 사유가 있다고 본 것입니다. - 이숙연 후보자와 배우자는 27일 청소년행복재단과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37억원 상당의 비상장주식을 기부했습니다. 연합뉴스 보도가 아니었다면 실행되지 않았을 기부입니다. - 8월 5일에야 이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청문보고서에는 부적격 의견이 병기됐으며 이례적으로 58명의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이 후보자는 대법관으로 취임하면서 다시 한번 비상장주식 논란과 관련해 사과했습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 언론윤리강령을 준수하려 애썼습니다. 공식 서류로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사실을 위주로 기술했으며 보도 전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 측에 반론 기회를 보장했습니다. 기사에도 부제를 포함해 상당한 분량을 할애해 이 후보자의 반론을 담았고 여타 기부 사실 등 이 후보자에게 유리한 내용도 함께 실어 공정하게 작성했습니다. 공직후보자가 아닌 이 후보자의 배우자와 장녀의 신상을 보호하고 관련 기업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소속사에서도 확인했습니다. 7. 기타 고려사항 ① 외부 지원여부,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기존 출품작을 다시 출품하시는 경우, 출품 이유와 보완 내용을 아래 적어주시기 바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품부문을 변경하여 다시 출품하시는 경우 감점이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 해당사항 없습니다.

회차 심사평

제407회 전체 총평

제407회 이달의 기자상에는 69편이 출품돼 6개의 작품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출품한 작품 중 내용이 유사한 작품들이 다수 출품돼 우열을 가리기가 힘든 부분도 있었지만, 심사위원들은 보도 시점과 사안 자체의 중요도, 그리고 파급력을 공정하게 따져 수상작을 선정했다. 17편이 경쟁한 취재보도1부문에서는 매일경제의 <軍 첩보원 인적 사항 통째로 北 넘어갔다> 보도와 한겨레신문의 <검찰총장 사후 보고 등 김건희 여사 조사> 보도가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매일경제의 <軍 첩보원 인적 사항 통째로 北 넘어갔다> 보도는 제보를 바탕으로 접근이 어려운 군 내부 정보, 특히 국가적으로 매우 중대한 정보를 다루는 정보사의 이면을 체계적이고 심도 있게 취재하여 정치권에서 간첩법 개정과 여야 공방을 이끌어 내며 이슈화시킨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한겨레신문의 <검찰총장 사후 보고 등 김건희 여사 조사> 보도는 김건희 여사의 검찰 조사가 검찰총장을 패싱하고 10시간 뒤에 보고됐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심도 있게 보도한 점에서 파급력이 높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연속 보도를 통해 기사 완성도 측면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았다. 취재보도2부문에서 수상작으로 선정된 비즈워치의 <버려진 공공사이트> 보도는 금융감독원의 증권범죄신고센터가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로 악용되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파헤치고, 5826개의 행정안전부 정부기관 공식누리집 인터넷주소를 전수 조사하는 등 기자들의 끈기와 열정이 돋보이는 작품이었다. 생활과 동떨어진 듯 보이는 공공기관의 허점을 파고들어 독자들의 공감대를 형성, 사회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웠다는 점에서 심사위원들의 높은 평가를 받았다. 경제보도부문에서는 아시아경제의 <코인사기공화국-그들은 치밀했다> 보도가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코인 투자사기 범죄가 만연한 가운데 162건의 ‘코인 다단계’ 형사판결을 면밀히 분석하여, 피고인의 24%가 초기에는 피해자였음을 밝혀냈다. 또한 코인 사기의 악순환 구조를 명확히 규명한 점과 어려운 과정을 거쳐 피해자와 가담자를 직접 인터뷰하는 등 깊이 있는 취재를 통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아내 우리 사회가 직면한 심각한 문제인 ‘코인사기공화국’의 실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나아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장의 과제와 나아갈 방향, 그리고 효과적인 해법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심사위원들의 좋은 점수를 받았다. 지역 취재보도부문 수상작으로 선정된 KNN의 <‘대통령 참석’ 중국인 드론에 뚫린 군사시설> 보도는 익명의 제보를 바탕으로 중국인 유학생들이 드론을 이용해 부산의 해군작전사령부와 한미연합훈련을 위해 입항한 미핵항공모함 ‘루즈벨트호’, 그리고 대통령이 참석하는 행사장까지 촬영한 사실을 보도해 국내 주요 언론들의 보도를 끌어내는 등 파급력이 높았다. 외교적으로는 중국 대사관 측의 입장문 발표를 이끌어 냈으며 여야가 외국인이 포함되는 간첩법 개정을 추진하는 동력을 마련했다는 점과 국가안보에 대한 경각심 및 보안 의식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킨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사진보도부문에는 국민의힘 제4차 전당대회 대전·세종·충북·충남 합동연설회에서 참석자들의 폭력 사태를 포착한 뉴시스의 <사상 초유의 ‘폭력 사태’ 발생한 국힘 전당대회> 보도가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이 보도는 ‘최악의 전당대회’라는 비판을 받아온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폭력 사태까지 벌어지는 순간을 냉정하게 포착하는 데 성공했다. 많은 사진기자가 현장에 있었지만, 빠른 현장 판단과 찰나의 순간을 완벽한 앵글로 포착해 글로는 표현하기 힘든 극한 대립과 긴장감을 사진에 담아내 주요 일간지 1면을 장식했다. 또한 대부분의 방송에서 영상보다 앞서 소개되면서 한 장의 사진이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는지 보여줘 심사위원들이 좋은 평가를 했다.

이 회차 수상작 2024년 7월

제407회(2024년 7월)에서 상을 받은 작품입니다.

취재보도1부문 · 2편
검찰총장 사후 보고 등 김건희 여사 조사
1-04 한겨레신문 정혜민·배지현·정환봉
軍 첩보원 인적사항 통째로 北 넘어갔다
매일경제신문 권선우
취재보도2부문 · 1편
버려진 공공사이트
2-01 비즈워치 김보라·편지수·송재민
경제보도부문 · 1편
코인사기공화국-그들은 치밀했다
3-04 아시아경제 이선애·김민영·차민영·김대현·황윤주
지역 취재보도부문 · 1편
‘대통령 참석’ 중국인 드론에 뚫린 군사시설
6-02 KNN 김성기·정기형·황보 람·조진욱·최진혁
사진보도부문 · 1편
사상 초유의 ‘폭력사태’ 발생한 국힘 전당대회
10-02 뉴시스 조성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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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발진 모두 운전자 탓? 국과수 감정 심층 분석
후보 지역 기획보도 방송부문 MBC경남
‘싸늘한 남과 북’…라오스 외교장관 만찬장 조우
후보 사진보도부문 뉴스1
사상 초유의 ‘폭력사태’ 발생한 국힘 전당대회
수상 사진보도부문 뉴시스
독이 된 녹색, 친환경의 배신: 숲이 위험하다 (온라인 부문)
후보 전문보도부문 노컷뉴스
기자가 체험한 ‘키토식단’과 ‘혈당다이어트’, 1년 여의 기록 (온라인 부문)
후보 전문보도부문 SBS
법원조직법 제43조 제1항 제5호 (특별상 부문)
후보 전문보도부문 뉴스타파
軍 첩보원 인적사항 통째로 北 넘어갔다
수상 취재보도1부문 매일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