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착수
① 단독취재(O),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O), ⑤ 기타( )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대법관 세 명이 한꺼번에 교체되는 시기에 맞춰서 경향신문은 후보자들의 자격을 검증하기 위한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 출범 때부터 핵심 가치로 내세운 ‘공정’이 이번 인사 검증에서도 주요한 기준이 됐습니다. 경향신문은 세 명의 대법관 후보자 중 이숙연 후보자가 신고 액 기준 170억여원의 자산가라는 점에 주목, 부를 쌓는 과정이 공정했는지 그 과정에서 편법은 없 었는지를 집중적으로 검증했습니다.
취재진은 이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부속서류를 기초로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주소지와 법 인의 등기부등본을 일일이 떼어 봤고, 양도거래세 내역을 바탕으로 비상장 주식 거래 현황을 입수 하는 등 역추적 방식으로 검증을 진행했습니다. 대법원은 우리나라 최고법원으로 법관의 법리 판 단은 사회에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자질 검증이 위법에만 맞춰질 것이 아니라 편법 여부까 지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누구보다 법을 잘 아는 법관이기에 법망을 피해 쌓아온 부가 과연 ‘공정’한지,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지를 중심으로 취재를 진행했습니다.
취재를 종합해 이 후보자가 부동산과 주식 등 재산 ‘쪼개기 증여’를 일삼았다는 사실을 보도했습 니다. 등기부등본상 내역과 국토교통부 부동산정보 시스템, 부동산 거래 등 데이터를 직접 대조해 봤고, 세무사와 회계사 도움을 받아 이 후보자가 누린 ‘절세’ 금액까지 산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이 후보자가 30대 때부터 부모로부터 쪼개기 증여 혜택으로 증여세 20%를 절감 받았고, 4배 오른 가치로 땅을 팔았다는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남편으로부터는 아파트 지분도 절반 증여받아 양도거 래세는 내지 않았으며, 이 후보자 부부는 60%의 절세 혜택도 누렸다는 단독 보도도 했습니다.
자녀들에게는 이른바 ‘아빠찬스’를 통해 ‘쪼개기 증여’를 한 사실도 밝혀냈습니다. 이 후보자 가족 이 한 버스회사의 비상장 주식 관련 양도거래세 내역이 있다는 부속서류 단서가 기초가 됐습니다. 취재진은 법인의 등기부등본을 떼어 보는 것을 시작으로 직접 회사 측과 취재를 진행했고, 국회 의원실 등을 통해 교차 검증을 시도했습니다. 여러 방법의 취재를 거쳐 해당 회사는 이 후보자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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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 가족이 운영한 버스운송회사이고, 이 후보자 자녀들은 불과 6·8세 때 이른바 ‘아빠찬스’로 회 사의 비상장 주식을 보유한 사실을 처음으로 확인했습니다. 이렇게 확보한 비상장 주식으로 이 후 보자 가족은 모두 13배 시세차익을 얻었다는 사실도 함께 보도했습니다.
※관련기사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 30대부터 절세 노린 ‘쪼개기 증여’ 반복 (2024.07.16.)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407161642001
-이숙연 후보자 자녀 ‘6·8세’때 가족회사 주식 증여받아…3800여만원 양도차익 (2024.07.23.)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407231142001#c2b
이와 더불어 이 후보자가 재판장으로 있으면서 판결한 사건에 대한 검증도 진행했습니다. 이 후 보자가 항소심 서울고법에서 내린 판결 중 노동 사건에 문제가 많다는 제보들이 들어왔습니다. 실 제 취재진이 입수한 판결문은 1심과 달리 2심에서 사측 손을 들어준 판결이 다수 있었습니다. 다 만 1심과 다른 판단을 내린 것 자체만을 문제 삼는 건 모순이 있을 수 있고 객관성이 떨어진다고 봤습니다. 신중한 접근을 위해 1·2심 판결문을 일일이 대조했고, 2심에서 이 후보자가 인용한 법리 가 타당한지에 대해 변호사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중 가장 문제가 있다고 본 ‘현대자동차 하청업체 노동자 불법파견’ 판결을 대표적으로 보도했습니다.
같은 사안에 대해 재판부가 둘로 나뉘어 진행한 2심에서 이 후보자가 재판장으로 있는 재판부는 ‘1차 하청업체 간접 생산공정 노동자의 근로자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노동자 손을 들어준 다 른 재판부와는 다른 판단이었습니다. ‘하청업체 노동자의 근로자성’ 자체를 명확히 달리 판단한 것 이어서 충분히 문제제기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취재진은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진행되는 당일 해당 판결의 대법원 선고가 있다는 사실을 미리 파악하고, 선고 당일 즉시 보도할 수 있도록 국회를 통해 대법원에 요청했습니다. 대법원은 노동자 지위를 인정하는 취지로 “다시 심리하라”며 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 후보자 판결에 문제가 있다는 판단입니다.
※관련기사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 ‘노동전문 재판부’ 때 노동자 승소 뒤집어 (2024.07.17.)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407171656001
-대법원,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가 ‘노동자 패’로 판결한 불법파견 사건 ‘파기환송’ (2024.07.25.)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407251526001
이외에도 취재진은 판사 출신인 이 후보자의 남편 역할에도 주목했습니다. 남편은 사업가로 활동 하면서도 변호사로 이름을 올리고 있었기에 이력을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특히 이 후보자 일 가가 비상장 주식을 보유한 가족 운영 회사에서 남편이 기여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합리적 의심을 근거로 직접 고양시의 법원도서관을 찾기도 했습니다. 확인 결과 이 회사는 노동자 해고 소송에 휘말린 적이 있었고, 회사의 비상장 주식을 보유한 남편이 직접 변호에 나서기도 했음을 파악했습니다. 사업가로만 알려진 남편이 가족 운영 회사에서 실제 변호 활동까지 했다는 사실은 처음으로 알려졌습니다.
※관련기사
-이숙연 후보자 가족운영 버스회사, 기사 해고소송에 남편이 변호했다가 패소 (2024.07.25.)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4072511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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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직접 취재했습니다. 특이사항 없습니다.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경향신문 보도가 있기 전 이숙연 후보자의 딸에 집중해 갭투자 문제와 화장품 회사의 비상장 주 식 취득에 대한 타 매체 보도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후보자 자녀들이 10세도 안 된 시 기에 ‘아빠 찬스’로 가족 운영 버스회사의 비상장 주식을 취득했다는 사실을 상세하게 보도한 것은 경향신문의 보도가 최초입니다. 주식뿐만 아니라 부동산에서도 ‘쪼개기 증여’ 편법 문제를 보도한 것 역시 경향신문 보도가 유일합니다. 노동 사건 판결과 관련해서도 세부 판결문을 분석한 건 경 향신문 보도가 처음입니다.
경향신문 보도 중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 자녀 ‘6·8세’때 가족회사 주식 증여받아…3800여만원 양도차익> 기사는 딸의 64억원 시세차익 보도와 함께 타 매체에서 함께 다뤄졌습니다. 직접 취재 한 단독 보도였기 때문에 타 매체에서 상세히 따라오지 못했는데, 인사청문회에서 경향신문 보도 를 기초로 한 국회의원들의 질의가 나오자 더 큰 반향으로 이어졌습니다. ‘아빠찬스’로 자녀들이 불과 ‘6·8세’때 확보할 수 있었던 비상장 주식 문제를 지적한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 후보자가 답변한 “요즘은 백일 때 금반지를 안 사주고 주식을 사준다”는 발언은 인사청문회 다 음날 관련 사실관계와 함께 답변 내용이 거의 모든 주요 매체에서 다뤄졌습니다.
관련 타 매체 보도는 별도로 첨부합니다.
사회에 끼친 영향
이숙연 후보자 측은 보도 이후 줄곧 ‘위법은 아니다’는 해명을 되풀이했습니다. 그러나 언론보도 가 계속되자 결국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두고 “저와 제 가족에 대 한 여러 문제가 제기된 데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사과 입장문을 냈습니다. 이 후보자는 취득 한 시세차익에 대해선 “기부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남편의 변호사 업무와 관련해선 “휴업신고를 했다”는 답변도 나왔습니다.
경향신문 보도는 인사청문회에서 주요하게 다뤄졌습니다. 국회의원들 질의에 기초자료가 되기도 했습니다. 자녀들이 ‘아빠찬스’로 비상장 주식에 투자해 거액의 시세차익을 올린 데 대한 질의가 집중되면서 “백일 때 금반지 대신 주식 선물”이라는 이 후보자의 황당한 답변이 나왔습니다. 국민 눈높이와 동떨어진 후보자의 인식을 고스란히 보여준 발언이었습니다. 또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은 경향신문에서 다룬 노동 사건 판결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면서 이 후보자의 편향된 인식에 대한 우려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아빠찬스’ 등으로 이뤄진 ‘쪼개기 증여’ 문제와 노동 사건에서 보인 협소한 판결 등은 이후 국회가 이 후보자 임명 채택을 ‘보류’하는 원인으로도 담겼습니다.
시민단체 참여연대에선 “이 후보자는 한두 건이 아닌 편법 증여와 주식 증여와 관련해 사회적 인 식과 괴리된 발언 등으로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대법관이 되기에는 국민 눈높이에 미달하는 것 이 확인됐고, 이 후보자의 재산형성과 증여 과정에 대한 소명은 불충분했다”며 “불법이 아니라고 대법관으로 적격인 것은 아니다”며 ‘부적격’ 논평을 냈습니다.
이번 보도 이후에 재경법원 판사들 사이에선 “대법관은 재산 50억원 이상이면 나오지 말아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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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말이 다시금 돌았다고 합니다. 이른바 ‘50억원 상한선’이라는 게 있다는 겁니다. 50억원이 넘어가는 부 축적에선 ‘편법’ 의혹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는 경계의 말이라고 합니다. 무엇보다 최 고법원의 법관이라면 더욱더 높은 도덕적 자질이 뒤따라야 한다는 공감대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 다. 실제 100억원이 넘는 자산가 이 후보자는 각종 편법이 드러났습니다.
한 차례 국회에서 ‘보류’ 제동이 걸렸지만, 이 후보자는 결국 취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와 관 련해 법원 내부에서는 ‘현대판 매관매직’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고액의 보수를 받고 의견서를 써준 것이 논란이 되자 기부를 한 뒤에 대법관으로 임명된 사례는 이미 한 차례 있 었습니다. 이 후보자 역시 ‘기부’를 하고 취임으로 이어졌습니다. 비슷한 상황이 반복되면서 법원 내부에선 “문제가 되면 기부를 하고 대법관에 오르는 게 매관매직과 다를 게 뭐가 있느냐”는 지적 까지 나온다고 합니다. 인사청문회 통과 기준이 점점 ‘위법’에만 초점이 맞춰지면서 ‘편법’은 넘어 가자는 분위기를 재경법원 판사들조차 우려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선 앞으로 더욱 관심 있게 보도 해야 할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대법관 1명도 교체를 앞두고 있고 헌법재판소 후임 인선 작 업도 이어집니다. 취재진은 더욱더 끈질기게 법관 검증 보도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을 준수했습니다. 후보자가 국회에 낸 답변서에서 한발 더 나아가 ‘쪼개기 증여’가 총체적으로 이뤄진 사실관계를 드러내는 데 집중했습니다. 이숙연 후보자 검증과 관련해선 직접 절세 금액을 도출했고, 자녀들이 보유한 비상장 주식의 구체적 거래 현황까지 담아냈다는 점에서 논리가 탄탄한 보도라는 자체 평가가 있었습니다. 또 이 후보자의 부 축적뿐만 아니라 노동 사건 판결도 검증하면서 대법관 자질 평가에 적합한 보도라는 평가도 있었습니다.
기타 고려사항
해당 사항 없습니다.
회차 심사평
제407회 전체 총평
제407회 이달의 기자상에는 69편이 출품돼 6개의 작품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출품한 작품 중 내용이 유사한 작품들이 다수 출품돼 우열을 가리기가 힘든 부분도 있었지만, 심사위원들은 보도 시점과 사안 자체의 중요도, 그리고 파급력을 공정하게 따져 수상작을 선정했다.
17편이 경쟁한 취재보도1부문에서는 매일경제의 <軍 첩보원 인적 사항 통째로 北 넘어갔다> 보도와 한겨레신문의 <검찰총장 사후 보고 등 김건희 여사 조사> 보도가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매일경제의 <軍 첩보원 인적 사항 통째로 北 넘어갔다> 보도는 제보를 바탕으로 접근이 어려운 군 내부 정보, 특히 국가적으로 매우 중대한 정보를 다루는 정보사의 이면을 체계적이고 심도 있게 취재하여 정치권에서 간첩법 개정과 여야 공방을 이끌어 내며 이슈화시킨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한겨레신문의 <검찰총장 사후 보고 등 김건희 여사 조사> 보도는 김건희 여사의 검찰 조사가 검찰총장을 패싱하고 10시간 뒤에 보고됐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심도 있게 보도한 점에서 파급력이 높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연속 보도를 통해 기사 완성도 측면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았다.
취재보도2부문에서 수상작으로 선정된 비즈워치의 <버려진 공공사이트> 보도는 금융감독원의 증권범죄신고센터가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로 악용되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파헤치고, 5826개의 행정안전부 정부기관 공식누리집 인터넷주소를 전수 조사하는 등 기자들의 끈기와 열정이 돋보이는 작품이었다. 생활과 동떨어진 듯 보이는 공공기관의 허점을 파고들어 독자들의 공감대를 형성, 사회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웠다는 점에서 심사위원들의 높은 평가를 받았다.
경제보도부문에서는 아시아경제의 <코인사기공화국-그들은 치밀했다> 보도가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코인 투자사기 범죄가 만연한 가운데 162건의 ‘코인 다단계’ 형사판결을 면밀히 분석하여, 피고인의 24%가 초기에는 피해자였음을 밝혀냈다. 또한 코인 사기의 악순환 구조를 명확히 규명한 점과 어려운 과정을 거쳐 피해자와 가담자를 직접 인터뷰하는 등 깊이 있는 취재를 통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아내 우리 사회가 직면한 심각한 문제인 ‘코인사기공화국’의 실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나아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장의 과제와 나아갈 방향, 그리고 효과적인 해법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심사위원들의 좋은 점수를 받았다.
지역 취재보도부문 수상작으로 선정된 KNN의 <‘대통령 참석’ 중국인 드론에 뚫린 군사시설> 보도는 익명의 제보를 바탕으로 중국인 유학생들이 드론을 이용해 부산의 해군작전사령부와 한미연합훈련을 위해 입항한 미핵항공모함 ‘루즈벨트호’, 그리고 대통령이 참석하는 행사장까지 촬영한 사실을 보도해 국내 주요 언론들의 보도를 끌어내는 등 파급력이 높았다. 외교적으로는 중국 대사관 측의 입장문 발표를 이끌어 냈으며 여야가 외국인이 포함되는 간첩법 개정을 추진하는 동력을 마련했다는 점과 국가안보에 대한 경각심 및 보안 의식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킨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사진보도부문에는 국민의힘 제4차 전당대회 대전·세종·충북·충남 합동연설회에서 참석자들의 폭력 사태를 포착한 뉴시스의 <사상 초유의 ‘폭력 사태’ 발생한 국힘 전당대회> 보도가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이 보도는 ‘최악의 전당대회’라는 비판을 받아온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폭력 사태까지 벌어지는 순간을 냉정하게 포착하는 데 성공했다. 많은 사진기자가 현장에 있었지만, 빠른 현장 판단과 찰나의 순간을 완벽한 앵글로 포착해 글로는 표현하기 힘든 극한 대립과 긴장감을 사진에 담아내 주요 일간지 1면을 장식했다. 또한 대부분의 방송에서 영상보다 앞서 소개되면서 한 장의 사진이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는지 보여줘 심사위원들이 좋은 평가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