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명품백 수수 사건은 현재 가장 뜨거운 쟁점 중 하나입니다. 한국사회 최고 권력에 대한 수사이자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수반인 국가에서 검찰의 공정성을 가늠해볼 잣대이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한겨레 법조팀은 오랫동안 김 여사 수사에 대한 취재를 이어왔습니다. 그 결과 김 여사 대면 조사 이후 여러 사안에 대한 단독 보도를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특히 김 여사를 조사했다는 사실을 검찰이 기자단 알린 직후 한겨레는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 여사 조사 사실을 조사 시작 10시간 가까이 지난 7월20일 저녁 11시20분께에야 사후보고 받았다는 내용을 처음으로 보도([단독] 김건희 조사,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사후 보고)하였습니다.
이어 추가 취재를 거쳐 김 여사가 대면 조사 이전인 7월 중순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한 70쪽 분량의 2차 서면 진술서를 제출했다는 사실도 단독으로 보도([단독] 김건희 여사, 방문조사 전 70쪽 ‘도이치’ 서면답변 제출)하였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명품가방 수수사건 수사 모두 현직 대통령 부부의 형사처벌과 관련된 사안인터라 검찰을 비롯한 여러 취재원들이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선 함구하고 있습니다. 이미 보도된 사안에 대해서도 서울중앙지검은 공식 확인을 꺼릴 정도입니다. 하지만 한겨레 법조팀은 취재에 협조하지 않으려는 여러 취재원들을 오랫동안 접촉하고 열심히 설득해 취재한 내용을 바탕으로 정확한 기사를 보도할 수 있었습니다. 대통령실과 검찰이 가장 숨기고 싶은 내용을 보도한 셈입니다.
한겨레는 이후에도 “도이치 전주 전수조사, 검찰 최은순도 ‘사정권’”(7월23일) “검찰, 김건희 명품백 ‘윤 대통령 신고했는지’ 조사”(7월27일) “지난해 11월 ‘명품백 미반환’ 알았다더니…김건희, 4월에 ‘가방 왜 안드나’ 연락받아”(7월29일) “대통령실 ‘윤 대통령, 명품백 신고 안해’ 검찰에 회신”(7월31일) 등 단독 보도를 이어가며 권력과 이를 수사하는 검찰에 대한 감시와 견제라는 언론 본연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이런 보도는 한겨레 법조팀이 이전부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명품가방 수수 사건과 관련해 검찰 뿐 아니라 여러 사건관계인을 비롯한 외곽을 끈질기게 취재해 온 결과 가능했습니다. 앞서도 한겨레는 검찰이 여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처분하지 못한 것은 김 여사를 상대로 한 대면조사를 진행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사실과 당시 김 여사가 제출한 서면진술서가 부실했다는 단독 보도(김건희 도이치 진술서 대부분 시효 지난 내용·6월5일)를 한 바 있습니다. 명품가방 사건 관련해서도 신고의무가 있는 윤석열 대통령 관련 조사를 위해 김 여사 대면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검찰 내부 기류가 있다는 보도도 전했습니다.(윤 대통령, ‘디올백 수수’ 언제 알았나…김건희 여사 수사 쟁점·5월12일)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현직 대통령 부부의 형사처벌에 관한 문제였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주요 취재원들을 익명으로 처리했습니다.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없습니다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바이라인의 기자들이 직접취재했습니다.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선행보도 또는 타 보도에 관한 표절여부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매체의 선행보도는 없었으며 표절 역시 없었습니다. 한겨레는 김 여사 조사 다음날인 7월21일 오전 11시54분 인터넷판으로 “김건희 조사,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사후 보고” 보도를 하였습니다. 보도의 파장은 컸습니다. 당일 대부분의 언론이 ‘김 여사 조사 검찰총장 사후보고’를 주요 내용으로 다뤘습니다. KBS, MBC, SBS 등 방송사들의 메인 뉴스는 물론 다음날 조선, 동아, 경향, 한국, 중앙 등 조간신문에서도 1면 등 주요 면에서 ‘총장 패싱’을 주요하게 보도했습니다. 이후로도 7월20일 김건희 여사 조사 당시의 서울중앙지검과 대검찰청의 상황을 되짚는 언론 보도들이 이어졌습니다.(*상세내역 별첨)
7월26일 한겨레가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신고의무 이행 여부 확인에 나설 것이라고 보도하자 금요일임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매체가 온라인판을 통해 추종 보도했습니다.(*상세내역 별첨) SBS는 온라인판으로 이를 추종보도한 뒤, 그날 저녁 ‘윤 대통령은 따로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7월31일 한겨레가 대통령실이 윤 대통령이 따로 신고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공문을 검찰에 회신을 했다는 보도 역시 대부분 매체가 그날 온라인판을 통해 추종보도하고, 다음날 동아일보와 한국일보는 지면을 통해, MBC는 저녁 방송 메인뉴스를 통해 이를 다뤘습니다.(*상세내역 별첨)
5. 사회에 끼친 영향
(후속적인 제도개선 등이 이루어진 사정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겨레 보도 이후 여러 언론사에서 김 여사 조사 사후보고와 관련한 후속 보도를 이어갔습니다. 한겨레 보도가 의미가 있었던 것은 이번 사건이 검찰 내 보고 절차의 문제에 한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검찰청 소환조사 등 원칙을 강조했던 이원석 검찰총장과 현실론을 들고나온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죄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대통령실의 권력 갈등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 상징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많은 파장이 있었다고 판단합니다.
실제 검찰에서도 즉각적인 반응이 나왔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한겨레 보도 다음날인 22일 도어스태핑을 통해 “대통령 부인 조사 과정에서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고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라며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또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을 상대로 진상 파악을 지시했습니다.
아직 김 여사에 대한 검찰의 처분은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겨레 연이은 보도로 검찰 역시 수사 결론을 더 고심해서 낼 것으로 전망됩니다. 검찰이 김 여사에 대한 처분을 내리는 모든 과정이 언론의 보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을 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한겨레 보도는 언론의 본연의 역할에 충실한 보도였다고 자평합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의 준수여부까지 포함시켜 자체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취재 및 보도 과정에서 언론윤리강령 기준을 준수했습니다. 사내상 상신을 신청해둔 상황입니다.
7. 기타 고려사항
① 외부 지원여부,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기존 출품작을 다시 출품하시는 경우, 출품 이유와 보완 내용을 아래 적어주시기 바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품부문을 변경하여 다시 출품하시는 경우 감점이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외부 지원을 받지 않았습니다.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및 언론중재위 제소 없습니다.
취재후기
(407회)검찰총장 사후 보고 등 김건희 여사 조사 / 한겨레신문
검찰총장 사후 보고 등 김건희 여사 조사
한겨레신문 정혜민 기자
법원을 출입하면서 제가 담당한 사건 중 하나가 도이치모터스 사건이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김건희 여사 관련 정보가 베일에 싸여 있었지만, 재판에서 김 여사의 연루 정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공판을 챙기고 기록과 판결문을 분석하면서 ‘여사를 불러 조사하지 않는 것은 특혜’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누군가는 제게 “기소해도 무죄 나올 사건인데 피의자를 불러 조사하는 것은 ‘인권 침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연루 정황이 옅은 다른 계좌주들이 증인과 참고인 신분으로 법원과 검찰청에 줄줄이 출석하는 동안 왜 김 여사만 예외가 됐을까요? 그 배경에 대해 한겨레 법조팀은 여러 기사를 썼고, 배지현·전광준 기자가 훌륭하게 취재해 주었습니다. 검찰총장 사후보고 보도는 그 연장선에 있습니다. 일요일 아침, 서울중앙지검은 김 여사를 제3의 장소에서 조사했음을 공지했습니다. 막막한 때에 분명한 지시를 내리고 정리가 덜 된 취재물을 빠르게 기사로 만들어 주신 정환봉 팀장께 감사드립니다.
최근 김 여사 명품가방 사건이 무혐의로 종결될 것이라 알려지면서 다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사건도 처분을 앞두고 있습니다. 검찰이 수사를 공정하게 마무리하고 국민의 신뢰를 얻기를 바라봅니다.
회차 심사평
제407회 전체 총평
제407회 이달의 기자상에는 69편이 출품돼 6개의 작품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출품한 작품 중 내용이 유사한 작품들이 다수 출품돼 우열을 가리기가 힘든 부분도 있었지만, 심사위원들은 보도 시점과 사안 자체의 중요도, 그리고 파급력을 공정하게 따져 수상작을 선정했다.
17편이 경쟁한 취재보도1부문에서는 매일경제의 <軍 첩보원 인적 사항 통째로 北 넘어갔다> 보도와 한겨레신문의 <검찰총장 사후 보고 등 김건희 여사 조사> 보도가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매일경제의 <軍 첩보원 인적 사항 통째로 北 넘어갔다> 보도는 제보를 바탕으로 접근이 어려운 군 내부 정보, 특히 국가적으로 매우 중대한 정보를 다루는 정보사의 이면을 체계적이고 심도 있게 취재하여 정치권에서 간첩법 개정과 여야 공방을 이끌어 내며 이슈화시킨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한겨레신문의 <검찰총장 사후 보고 등 김건희 여사 조사> 보도는 김건희 여사의 검찰 조사가 검찰총장을 패싱하고 10시간 뒤에 보고됐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심도 있게 보도한 점에서 파급력이 높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연속 보도를 통해 기사 완성도 측면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았다.
취재보도2부문에서 수상작으로 선정된 비즈워치의 <버려진 공공사이트> 보도는 금융감독원의 증권범죄신고센터가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로 악용되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파헤치고, 5826개의 행정안전부 정부기관 공식누리집 인터넷주소를 전수 조사하는 등 기자들의 끈기와 열정이 돋보이는 작품이었다. 생활과 동떨어진 듯 보이는 공공기관의 허점을 파고들어 독자들의 공감대를 형성, 사회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웠다는 점에서 심사위원들의 높은 평가를 받았다.
경제보도부문에서는 아시아경제의 <코인사기공화국-그들은 치밀했다> 보도가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코인 투자사기 범죄가 만연한 가운데 162건의 ‘코인 다단계’ 형사판결을 면밀히 분석하여, 피고인의 24%가 초기에는 피해자였음을 밝혀냈다. 또한 코인 사기의 악순환 구조를 명확히 규명한 점과 어려운 과정을 거쳐 피해자와 가담자를 직접 인터뷰하는 등 깊이 있는 취재를 통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아내 우리 사회가 직면한 심각한 문제인 ‘코인사기공화국’의 실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나아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장의 과제와 나아갈 방향, 그리고 효과적인 해법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심사위원들의 좋은 점수를 받았다.
지역 취재보도부문 수상작으로 선정된 KNN의 <‘대통령 참석’ 중국인 드론에 뚫린 군사시설> 보도는 익명의 제보를 바탕으로 중국인 유학생들이 드론을 이용해 부산의 해군작전사령부와 한미연합훈련을 위해 입항한 미핵항공모함 ‘루즈벨트호’, 그리고 대통령이 참석하는 행사장까지 촬영한 사실을 보도해 국내 주요 언론들의 보도를 끌어내는 등 파급력이 높았다. 외교적으로는 중국 대사관 측의 입장문 발표를 이끌어 냈으며 여야가 외국인이 포함되는 간첩법 개정을 추진하는 동력을 마련했다는 점과 국가안보에 대한 경각심 및 보안 의식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킨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사진보도부문에는 국민의힘 제4차 전당대회 대전·세종·충북·충남 합동연설회에서 참석자들의 폭력 사태를 포착한 뉴시스의 <사상 초유의 ‘폭력 사태’ 발생한 국힘 전당대회> 보도가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이 보도는 ‘최악의 전당대회’라는 비판을 받아온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폭력 사태까지 벌어지는 순간을 냉정하게 포착하는 데 성공했다. 많은 사진기자가 현장에 있었지만, 빠른 현장 판단과 찰나의 순간을 완벽한 앵글로 포착해 글로는 표현하기 힘든 극한 대립과 긴장감을 사진에 담아내 주요 일간지 1면을 장식했다. 또한 대부분의 방송에서 영상보다 앞서 소개되면서 한 장의 사진이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는지 보여줘 심사위원들이 좋은 평가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