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재 착수
① 단독취재(√) ② 단독기획(√)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보도제작 경위
종교국가와 전제국가를 무너뜨리고 세워진 근대 입헌국가는 공무원에게 두 가지 중립을 보장합니다. 종교적 중립과 정치적 중립입니다. 종교적 중립은 어느 종교도 갖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어느 종교를 가져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정치적 중립도 정당 지지를 금지하는 게 아니라 어떠한 정당을 지지해도, 공무원 신분을 보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정치적 행위인 투표를 공무원에게도 허용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 이유로 대한민국은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를 제한하고 있고, 이를 다수가 지지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특수한 분위기가 있다고 해도 그 정도가 지나쳐 어느새 공무원이기 되기 이전 시민으로서 정치적 자유까지 제한하기 시작했습니다.
공무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정치적 자유를 포기해야 하고, 정치적 자유를 행사하려면 공무원이 되기를 포기해야 합니다. 인상과 감정에 기반한 이러한 통제에 다수를 대표하는 국회는 물론, 헌법을 지켜야 할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까지 가담하고 있습니다. 추천 보도 <법원조직법 제43조 제1항 제5호>는 이러한 현실에 문제를 제기한 것입니다.
⑴ 입법부와 사법부의 오래되고 확고한 판단에, 포기하지 않고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추천 보도는 대법원이 신임 법관 임용시험 원서에 3년 이내에 정당 가입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는 서약서를 포함한 것을 확인해 2021년 4월 단독 보도했습니다(추천 보도 06). 서약서의 근거는 2020년 국회가 개정해 넣은 법원조직법 제43조 제1항 제5호였습니다. 그러나 이 조항이 생기는 것에 신문이나 방송은 물론 법률 전문지도 다룬 일이 없었습니다. 짐작건대 국회와 마찬가지로 언론도, 정당 가입 경력이 있는 사람은 법관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한 것 같았습니다. 출품자도 국회 입법 과정은 놓쳤지만, 이러한 법률이 시행 중인 것을 확인하고 취재를 시작했습니다.
출품자는 대법원이 이러한 법률이 생기기 전부터 정당 가입 경력자를 법관 선발에서 배제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추천 보도 10~15). 2012년 대법원이 연수원 성적 4등인 변호사를 경력 법관 선발에서 이례적으로 탈락시켰는데, 면접 과정에서 정당 가입 이력을 추궁한 사실 등을 밝혀냈습니다.
대법원 내부에서 정보를 얻어 취재를 시작했고, 탈락한 변호사는 앞으로 경력을 위해 보도를 원치 않는다고 했지만, 설득을 거듭해 익명으로 기사화했습니다. 그렇게 이런 문제가 사라지는가 했더니, 2020년에 국회가 입법으로 대법원에 정치적 자유를 제약할 근거를 만들어 준 것이었습니다. 그 조항이 바로 ‘법원조직법 제43조 제1항 제5호’입니다.
⑵ 문제 제기를 너머 위법 위반 근거를 제공한 보도로, 위헌 결정을 끌어냈습니다
추천 보도가 2021년 4월 19일 자 신문 1면 머리기사로 이 문제를 제기했지만, 아쉽게도 이 보도에 호응한 언론은 없었고 이후에도 없습니다. 오히려 정당 가입 경력과 법관 자격은 무관하다는 기사와 기자를 비난하는 독자의 댓글과 메일이 쏟아졌습니다. 이른바 감정과 상식에 문제를 제기한 대가, 차분히 다시 생각해 보자고 문제를 제기한 대가였습니다.
그런데 이 기사를 보고 새 법원조직법에 헌법소원을 제기한 변호사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추천 보도 09). 청구인을 수소문해 물어보니 이 기사를 증거 자료로 헌법재판소에 냈다고 했습니다.
출품자는 기사를 준비하면서, 막연한 반감을 뛰어넘으려면 정교하게 위헌성을 주장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를 위해 학계와 실무에서 권위를 인정하는 전문가의 설명이 필요했습니다. 여러 날 취재를 했지만 다들 언급하기를 주저했습니다. 거듭된 취재 끝에 전직 법원행정처 처장, 현직 서울대 로스쿨 교수 등의 코멘트를 받는 데 성공했습니다(추천 보도 06). 헌법소원을 청구한 변호사는 이 코멘트를 증거로 낸 것이었습니다.
마침내 헌법재판소가 2024년 7월 18일 정당 가입 경력자의 법관 자격을 금지한 법원조직법을 위헌으로 결정했습니다(추천 보도 01). 추천 보도가 문제를 제기한 뒤로 3년 3개월만입니다(추천 보도 02).
⑶ 새 헌법재판소장 자리를 노려, 여당 주도 법률을 심리하지 않는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새 법원조직법 조항을 비판하는 출품 기사를 계기로 헌법소원이 제기됐지만 헌법재판소는 심리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헌법재판소 내부를 취재해 보니, 주심 재판관이 사건을 평의에 부치지 않고 쥐고만 있다고 했습니다. 더 취재해 보니, 2023년 헌법재판소장 임명을 앞두고 검사 출신 여당 의원들이 주도한 법안에 손대기 싫어하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예민한 사건이니 미루다 퇴임한 다음, 차기 헌법재판소장을 노린다는 것이었습니다.
출품자는 새 법원조직법 조항 위헌 판단이 미뤄지는 이유를 알기 위해 취재를 시작했지만, 재판관들이 다음 자리를 노려 사건을 미루는 관행이 있다는 사실을 새롭게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에 관한 취재를 시작하고 기획 기사로 문제를 지적한 다음, 이러한 사례 가운데 새 법원조직법 헌법소원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추천 보도 03~05).
2. 취재 및 보도 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기사 보도 이후 헌법소원을 제기한 변호사를 비롯해 취재원과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바이라인을 적은 기자가 직접 취재한 것이며, 판사 등 공직자도 가능한 한 실명을 적었습니다. 그 외 취재와 보도 과정에 문제가 없습니다.
3.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정당 가입 경력을 문제 삼은 대법원 경력 법관 선발, 정당 가입 경력 없다는 서약서를 제출케 한 법관 임용 절차 등을 다룬 타사의 선행보도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새 법원조직법에 위헌을 선고하자, 이 사실을 대부분 신문과 방송이 보도했습니다(참고자료 05).
4. 사회에 끼친 영향
출품자는 앞서 2012년 대법원이 경력법관과 재판연구원을 뽑으면서 정당 가입 이력을 추궁한다고 보도했습니다(추천 보도 10~15). 인권의 보루인 사법부는 행정부가 이러한 일을 벌인다 해도 바로 잡아야 할 곳인데, 오히려 스스로 이런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 이번에는 입법부가 대법원의 위헌적 사상 검증을 길을 열어주었습니다(추천 보도 06~07). 정당으로 이뤄진 입법부가 스스로 정당정치를 부정하고 정치혐오를 부추겼습니다(추천 보도 08).
이렇게 입법부와 사법부가 저버린 정치적 자유에 대한 헌법적 가치를 비록 작은 목소리지만 오랜 시간 호소하여, 부당한 제도가 헌법재판소 재판관 전원일치 결정(소수의견은 대법관‧대법원장 부분만 합헌)으로 위헌 폐지되도록 하는 데 기여했습니다(참고자료 04).
5. 자체평가 및 소속사 확인 여부
언론윤리강령을 모두 준수하였습니다.
6. 기타 고려사항
외부 지원,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이 없습니다.
모두 15차례 이어진 추천 보도가 가운데 10개(추천 보도 06~15)는 출품자가 한국기자협회 경향신문 지회 소속으로 쓴 것입니다. 나머지 5개(추천 보도 01~05)는 현재 일하는 뉴스타파 소속으로 썼습니다. 다만 뉴스타파에서는 고용 형태 때문에 기자협회 가입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이유로 전문보도부문(특별상)에 출품했습니다.
회차 심사평
제407회 전체 총평
제407회 이달의 기자상에는 69편이 출품돼 6개의 작품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출품한 작품 중 내용이 유사한 작품들이 다수 출품돼 우열을 가리기가 힘든 부분도 있었지만, 심사위원들은 보도 시점과 사안 자체의 중요도, 그리고 파급력을 공정하게 따져 수상작을 선정했다.
17편이 경쟁한 취재보도1부문에서는 매일경제의 <軍 첩보원 인적 사항 통째로 北 넘어갔다> 보도와 한겨레신문의 <검찰총장 사후 보고 등 김건희 여사 조사> 보도가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매일경제의 <軍 첩보원 인적 사항 통째로 北 넘어갔다> 보도는 제보를 바탕으로 접근이 어려운 군 내부 정보, 특히 국가적으로 매우 중대한 정보를 다루는 정보사의 이면을 체계적이고 심도 있게 취재하여 정치권에서 간첩법 개정과 여야 공방을 이끌어 내며 이슈화시킨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한겨레신문의 <검찰총장 사후 보고 등 김건희 여사 조사> 보도는 김건희 여사의 검찰 조사가 검찰총장을 패싱하고 10시간 뒤에 보고됐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심도 있게 보도한 점에서 파급력이 높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연속 보도를 통해 기사 완성도 측면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았다.
취재보도2부문에서 수상작으로 선정된 비즈워치의 <버려진 공공사이트> 보도는 금융감독원의 증권범죄신고센터가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로 악용되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파헤치고, 5826개의 행정안전부 정부기관 공식누리집 인터넷주소를 전수 조사하는 등 기자들의 끈기와 열정이 돋보이는 작품이었다. 생활과 동떨어진 듯 보이는 공공기관의 허점을 파고들어 독자들의 공감대를 형성, 사회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웠다는 점에서 심사위원들의 높은 평가를 받았다.
경제보도부문에서는 아시아경제의 <코인사기공화국-그들은 치밀했다> 보도가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코인 투자사기 범죄가 만연한 가운데 162건의 ‘코인 다단계’ 형사판결을 면밀히 분석하여, 피고인의 24%가 초기에는 피해자였음을 밝혀냈다. 또한 코인 사기의 악순환 구조를 명확히 규명한 점과 어려운 과정을 거쳐 피해자와 가담자를 직접 인터뷰하는 등 깊이 있는 취재를 통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아내 우리 사회가 직면한 심각한 문제인 ‘코인사기공화국’의 실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나아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장의 과제와 나아갈 방향, 그리고 효과적인 해법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심사위원들의 좋은 점수를 받았다.
지역 취재보도부문 수상작으로 선정된 KNN의 <‘대통령 참석’ 중국인 드론에 뚫린 군사시설> 보도는 익명의 제보를 바탕으로 중국인 유학생들이 드론을 이용해 부산의 해군작전사령부와 한미연합훈련을 위해 입항한 미핵항공모함 ‘루즈벨트호’, 그리고 대통령이 참석하는 행사장까지 촬영한 사실을 보도해 국내 주요 언론들의 보도를 끌어내는 등 파급력이 높았다. 외교적으로는 중국 대사관 측의 입장문 발표를 이끌어 냈으며 여야가 외국인이 포함되는 간첩법 개정을 추진하는 동력을 마련했다는 점과 국가안보에 대한 경각심 및 보안 의식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킨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사진보도부문에는 국민의힘 제4차 전당대회 대전·세종·충북·충남 합동연설회에서 참석자들의 폭력 사태를 포착한 뉴시스의 <사상 초유의 ‘폭력 사태’ 발생한 국힘 전당대회> 보도가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이 보도는 ‘최악의 전당대회’라는 비판을 받아온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폭력 사태까지 벌어지는 순간을 냉정하게 포착하는 데 성공했다. 많은 사진기자가 현장에 있었지만, 빠른 현장 판단과 찰나의 순간을 완벽한 앵글로 포착해 글로는 표현하기 힘든 극한 대립과 긴장감을 사진에 담아내 주요 일간지 1면을 장식했다. 또한 대부분의 방송에서 영상보다 앞서 소개되면서 한 장의 사진이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는지 보여줘 심사위원들이 좋은 평가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