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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품 후보작 제418회 · 2025년 6월 지역 취재보도부문 출품 6-10

60조 조달시장, 기업형 조달 브로커 놀이터로 전락

공적설명서

기자가 직접 쓴 취재 착수 경위와 제작 과정

취재착수 · 단독취재; 제보
번호 보도일시 보도 제목
1 6월24일,오후7시33분 [단독] 60조 물품 조달시장,꼼수 입찰 활개…'브로커 의심'기업 취재
2 6월24일,오후7시58분 [단독]기업형 브로커 조달시장 교란…제조사는 경영난 허덕
3 6월26일.오후7시11분 [단독]기업형 브로커 활개 치는데도 공공기관은'네 탓'만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O ),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O ), ⑤ 기타( ) 2. 출품 보도물 목록(최초 보도부터 순서대로 3건까지 기재) 번호 보도일시 보도 제목 1 6월24일,오후7시33분 [단독] 60조 물품 조달시장,꼼수 입찰 활개…'브로커 의심'기업 취재 2 6월24일,오후7시58분 [단독]기업형 브로커 조달시장 교란…제조사는 경영난 허덕 3 6월26일.오후7시11분 [단독]기업형 브로커 활개 치는데도 공공기관은'네 탓'만 3.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기업형 조달 브로커가 공공조달시장의 약 90%를 차지하고 있어요.” 인천일보는 지난 6월 17일, 한 제조기업 대표로부터 제보를 받았습니다. 코스닥 상장사인 기업형 조달 브로커 A사가 60조원 규모의 공공조달 물품구매 시장을 교란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제보자는 A사의 입찰 구조와 관행을 설명하는 관련 서류도 함께 전달했지만, 취재진은 사실관계 입증과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인천일보는 수익구조와 회원사, 기업형 조달 브로커의 역할을 더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기동취재팀을 구성해 A사 관계자와의 접촉 시도를 이어가며 취재에 착수했습니다. 취재팀은 경기도 안양시에 위치한 A사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소와 홈페이지에 기재된 본점, 서울시 강남구의 서울지점 등을 찾아가 A사 관계자와의 직접 접촉을 시도했습니다. 홈페이지 본점 주소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주소는 달랐기에 모두 방문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방문 결과, 홈페이지 본점 사무실은 이미 다른 기업의 소유였고 등기상 사무실의 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전화 연결도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메신저 오픈채팅 등을 통해 사실관계 확인을 시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취재팀은 회원사가 직접 납품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의 답변을 이끌어내기 위해 대화를 이어갔고, 결국 해당 답변을 A사 관계자로부터 받을 수 있었습니다.(관련 자료는 6월25일자 기사에 첨부했습니다.) 보다 정확한 사실 확인을 위해 A사 관계자의 직접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취재팀은 서울 지점도 직접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취재팀은 A사 방문 후 ‘조달플랫폼 사업부’ 직원과의 대화를 통해 모든 것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이들의 수익구조는 입찰에 참여한 회원이 낙찰될 경우 회원은 낙찰 대금의 5%가량을 가져가고, A사는 수수료 명목으로 3~5% 정도를 챙깁니다. 나머지 대금은 미리 섭외한 제조사가 가져가는 구조였습니다. 사업자등록증만 있다면 물품 납품 능력이 없어도 누구나 공공조달 시장에 참여해 수익을 벌어들일 수 있었습니다. 낙찰 대금은 A사가 ‘S은행’과 제휴를 맺고 에스크로 방식을 이용해 회원과 제조사에 분배합니다. 또 입찰 건별 예상 수익금 등의 자료도 회원들에게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A사는 관련 법의 부재로 법적 제재를 받지 않는다는 점을 정확히 알고 이를 악용하며 불공정 조달 행위를 펼쳐오고 있었습니다. 이는 ‘물품구매 계약을 체결한 업체가 직접 물품을 납품해야 하는 의무’, 즉 ‘직접이행의무’가 법에 명시돼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조달청은 자체적으로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7조의 3에 ‘직접이행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수년 전부터 A사의 교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조달청의 특수조건인 만큼 조달청 입찰공고에 한정해 적용 가능했습니다. 다른 공공기관과 지자체에는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A사는 이를 노리고 조달청 입찰 공고에는 참여하지 않은 채 직접이행의무가 없는 공공기관 입찰들을 노려왔습니다. 이와 별도로 사건팀은 경기남부경찰청을 상대로, 기업형 조달 브로커의 행위가 입찰방해 혐의가 성립되는지에 대해서도 취재했습니다. 수원시와 화성시 등 지방자치단체 입찰 현황 또한 직접 살펴보며 기업형 조달 브로커 개입이 의심되는 물품구매 낙찰 건을 다수 포착했습니다. 기업형 조달 브로커의 불공정 행위가 제조기업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는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아울러 공정 조달 시스템 회복의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에 ‘직접이행의무’가 명문화되지 않는 이상 기업형 조달 브로커를 제도적으로 제어할 수 없다는 점, 그리고 수년간 이를 방치해 온 행정당국의 책임을 비판적으로 조명했습니다. 인천일보 보도 이후 수원시, 조달청, 기획재정부 등 행정당국은 공정 조달 시스템을 바로잡기 위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국회 또한 관련 법안 발의에 착수했음을 확인했습니다. 4.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사실상 조달시장 내 대부분의 입찰에 관여하고 있는 기업형 브로커의 보복을 두려워하는 제보자 및 취재원들의 요구로 이들은 모두 익명처리 했습니다. 모두 현 제조기업 대표들로 해당 사안을 누구보다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이들입니다. 제보자와 어떤 이해관계도 없습니다. 인천일보가 직접 기업형 조달 브로커와 연락하고, 사무실에 잠입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단독 보도입니다. 기타 특이사항 없습니다. 5.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선행보도 또는 타 보도에 관한 표절여부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조기업 혹은 기업형 조달 브로커 내부자들의 직접 제보가 있지 않는 이상 심층 보도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 아직 타 매체의 관련 보도는 없습니다. 6. 사회에 끼친 영향 (후속적인 제도개선 등이 이루어진 사정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천일보 단독 보도 이후 수원시는 지난 2일 이재준 수원시장의 특별 지시로 기업형 조달 브로커에 대한 대응 회의를 가졌습니다. 회의 결과, 수원시는 물품구매 공공입찰 공고 시 자체적인 특수조건을 마련해 ‘직접이행의무’를 명시하기로 했습니다. 또 물품구매 입찰 부서의 감독관을 정해 실제로 낙찰자가 물품을 납품할 능력이 있는지 등을 직접 현장 조사하는 등 낙찰 관리, 감독 수준도 높일 것을 밝혔습니다. 지방계약법을 개정해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직접이행의무를 담은 특수조건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에 건의 절차도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관련 내용은 7월4일자 후속 보도로 담았습니다) ■ 국회에서의 움직임도 포착됐습니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실은 기업형 조달 브로커 기사와 관련해 관계 부처에 의견을 청취한 이후 법안 발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 측도 관련 내용 검토 후 국회 차원 대책 논의에 착수했습니다. ■ 조달청은 추가적인 대안 마련에 착수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적극적인 대응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 또한 인천일보 보도 이후 “필요하다면 국가계약법을 수정하겠다”는 답변을 내놨습니다. 7.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의 준수여부까지 포함시켜 자체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언론윤리강령기준에 맞춰 보도하였습니다. 기업형 조달 브로커 A사에게 반론과 해명의 기회를 주기 위해 7~8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끝내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8. 기타 고려사항 해당 사항 없습니다.

회차 심사평

제418회 전체 총평

제418회 이달의 기자상 심사에는 9개 부문에 걸쳐 총 62편이 출품돼 심사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총 4편을 수상작으로 선정했다. 이번 달 출품작 중에는 전반적으로 사회적 의제를 다룬 보도가 눈에 띄었다. 유사한 주제를 다룬 기사라도 단순한 사실 전달을 넘어 다양한 시각으로 접근하고 집요하게 파고든 취재와 창의적인 기획, 그리고 문제의식과 진정성이 뚜렷한 기사들이 심사위원들의 주목을 받았다. 취재보도1부문에서는 경향신문의 <오광수 민정수석, 차명으로 부동산 관리> 보도가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새 정부 출범 직후 민정수석으로 지명된 오광수 전 검사장이 차명 부동산을 보유한 정황을 추적한 이 보도는 단순 의혹 제기를 넘어 실제 낙마로 이어진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대통령실 고위직 인사를 언론이 주도적으로 검증한 사례로, 인사자료가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재산공개 내역, 판결문, 등기부등본 등을 일일이 열람하며 부인의 명의신탁 정황을 밝혀냈다. 오 수석은 “부끄러운 일”이라며 사실상 차명을 인정했고, 보도 열흘 만에 자진 사퇴했다. 심사위원회는 “제보 없이 발로 뛴 정공법 보도로, 정권 초 언론의 감시 기능이 실질적 결과로 이어진 사례”라고 평했다. 경제보도부문 수상작인 아시아경제의 기획 <은폐-해킹당해도 숨는 기업> 보도는 해킹 피해를 당하고도 이를 외부에 밝히지 않는 기업들의 실태를 집중 조명했다. 보도 직후 SGI서울보증 해킹 사태가 발생하면서 이 보도가 경고의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수개월간 피해 기업을 찾아다니며 사례를 확보했고, 생생한 증언과 전문가 취재, 구조적 문제까지 함께 짚으며 기존 보도와 차별화를 이뤘다. 심사위원들은 “시의성과 영향력, 후속 정책 유도 면에서 탐사보도의 본령에 충실한 수작”이라고 평했다.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에서는 한국일보의 <소멸: 청년이 떠난 자리> 보도가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지방 소멸’이라는 익숙한 주제를 청년 개인의 서사를 중심으로 재구성한 접근 방식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지방을 선택했다가 정착에 실패한 청년들의 좌절과 귀환 과정을 따라가며 일자리, 주거, 생활 인프라 등 현실적 장애물을 청년 당사자의 목소리로 드러냈다. 심사위원회는 “기존 지역 보도가 ‘남은 사람’ 중심이었다면, 이 기획은 ‘떠난 사람’을 통해 현실을 역으로 비췄다”며 “스토리 중심 구성, 통계와 사례의 유기적 배치, 정책에 대한 분석력 모두 뛰어났다”고 평가했다. 지역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에서는 광주일보의 <물길 끊긴 어도, 생태계도 끊겼다> 보도가 수상했다. 하천 생태계를 잇는 ‘어도(魚道)’ 문제를 3개월 간의 현장 점검을 통해 구조적으로 접근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광주·전남 일대의 불량 어도 114곳을 기자가 직접 조사해 설계 미비, 관리 부실, 예산 문제 등 복합적 원인을 짚었다. 심사위원들은 “통계 중심의 보도에서 한발 더 나아가 생태계 단절이 지역 어업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입체적으로 보여줬다”라고 평했다. 영상 보도와의 연계도 독자의 이해를 도왔으며, 행정 목적에 그쳤던 어도를 생태 인프라로 재조명했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제418회 이달의 기자상은 ‘현장성’과 ‘탐사 정신의 구현’을 핵심 기준으로 심사한 결과 언론 본연의 역할인 권력 감시와 탐사보도, 그리고 지역성과 공공성을 동시에 아우른 수작들이 선정되며, 저널리즘의 가치를 다시금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이 회차 수상작 2025년 6월

제418회(2025년 6월)에서 상을 받은 작품입니다.

취재보도1부문 · 1편
오광수 민정수석, 차명으로 부동산 관리
1-02 경향신문 이효상
경제보도부문 · 1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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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2 아시아경제 전영주·박유진·심나영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 · 1편
소멸: 청년이 떠난 자리
4-03 한국일보 류호·오지혜·정민승·진달래·최현빈
지역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 · 1편
물길 끊긴 어도, 생태계도 끊겼다
8-02 광주일보 김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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