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 ② 단독기획(∨),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출품 보도물 목록(최초 보도부터 순서대로 3건까지 기재)
번호 보도일시 보도 제목
1 6월5일, 19시35분 “홀로 국립묘지 누운 아들,그 곁에 묻히게 해 달라”
2 6월5일, 19시29분 “아들 순직 인정받으려6년 소송…딸도 충격으로 세상 떠나”
3 6월5일, 19시26분 “단절된 시간 보내다 세상 밖 나와”
3.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아들 곁에 묻히고 싶다” 순직의무군경 부모들의 염원과 국가의 책무를 묻다
■ 월례회에서 마주한 부모들의 울음
취재의 시작은 뜻밖이었다. 어느 날 순직의무군경 부모유족회에서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한번 와서 우리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겠습니까.” 부모유족회 월례회에 참석해달라는 요청이었다. 기자는 흔쾌히 참석했고, 그 자리에서 부모들이 차례로 입을 열었다. 아들을 국가에 보내고도 그 곁에 누울 수도 없다는 절규, 죽음의 이유조차 듣지 못한 채 오랜 세월을 살아야 했던 억울함, 세상과 단절한 채 숨어 살다시피 지내는 고통. 기자는 그 자리에서 부모들의 목소리를 들으며 알게 되었다. 이 문제는 단신 몇 줄로 갈음할 수 있는 가벼운 이야기가 아니었다. 유족들의 고통과 상처는 현재진행형이었고, 법과 제도가 그들을 충분히 품지 못하고 있었다. 수십 년간 부모들의 품속에 있던 비극을 기록하고, 국가가 외면한 이들의 염원을 세상에 드러내야겠다고 결심했다.
■ ‘순직의무군경’과 남겨진 부모들의 현실
국가보훈부에 따르면 2025년 2월 말 기준 전국의 순직의무군경은 약 7070명. 이들은 대개 20대 초반, 의무복무 중에 사고로 세상을 떠난다. 국립묘지에 안장되지만, 대부분 미혼이기에 현행법이 허용하는 ‘배우자 합장’은 무의미하다. 국가에 아들을 맡기고도 끝내 곁에 머물 수 없는 부모들, 그들의 고통은 기록되지 않았다. 부모들은 아들의 순직을 인정받기 위해 수년간 소송을 하고, 군 당국의 무책임한 설명에 상처를 입고, 남겨진 가족이 해체되는 아픔을 겪었다.
“아들 순직을 인정받으려 6년 동안 싸웠습니다. 그 사이 막내딸도 충격으로 세상을 등졌습니다.” “아들 죽음의 이유조차 몰라요. 아무 설명도 못 들었습니다.”
국제신문이 부모유족회와 함께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유족 20명 중 18명이 불면과 우울 등 정신건강 고통을 겪었고, 5명은 사회와의 관계를 단절한 채 지냈다.
그들은 국가가 왜 이토록 무심한지, 최소한 아들 곁에 묻어달라는 바람조차 외면하는지 물었다. 그나마 유족회 활동에 나서는 부모는 아픔을 마주할 용기라도 갖춘 이들이다. 세상에 전해지지 않고 부모의 속에만 머무는 고통의 목소리는 이보다 더 클 것으로 예상한다. 부모들은 오랫동안 울면서도 입을 닫고 있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남겨진 기록을 세상에 내놓는 일이 필요했다.
순직의무군경의 합장 문제나 예우와 관련한 기사는 간간이 단신으로 보도됐지만, 실제 유족들을 만나 목소리를 듣고, 그 고통의 시간을 기록한 심층 보도는 이번이 처음이었다. 기자는 부모들의 이야기를 직접 듣고, 각자의 삶에 남긴 상처와 제도의 공백을 세밀하게 짚어내며 연속기획으로 풀어냈다. 이전에는 숫자와 법률의 문구로만 존재하던 ‘순직의무군경’이라는 이름에, 얼굴과 사연을 불어넣어 ‘사람의 이야기’를 기록했다.
■ 부모 합장 법안 발의와 과제
취재 착수 전 이미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국회의원이 부모 합장을 허용하는 국립묘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이고, 정부와 사회의 공감대는 아직 미흡하다. 미국처럼 부모 합장을 허용하는 선례도 있고, 보훈 당국조차 “필요성에 공감한다”면서도 “관습과 전통”을 이유로 신중론을 폈다.
현충일을 앞둔 대전현충원, 부산, 전국의 유족들을 찾아다니며 부모들의 눈물이 얼마나 오랫동안 기록되지 못했는지를 알았다. 아들의 묘비를 닦으며 “이젠 덤덤하려 했다”던 어머니는 끝내 울음을 터뜨렸다. 누군가는 생전 아들이 좋아하던 간식을 챙겨와 묘에 놓고 오랫동안 앉아 있었다. 이 고통은 ‘사고’가 아니라, 불완전한 제도와 무심한 사회가 만든 ‘상처’였다.
분단이라는, 세계 어디에도 유례없는 특수한 현실은 부모로 하여금 생때같은 자식을 군대로 떠나보내게 만든다. 그러나 정작 그 아들을 주검으로 돌려보낸 국가는, 남은 부모가 자식 곁에 묻힐 권리조차 허락하지 않았다. 취재하는 내내 부모들은 같은 말을 되뇌었다. “지금이라도 아들을 돌려준다면 더는 바랄 게 없습니다.” 국가는 그 바람을 이룰 수 없다. 그렇다면 최소한 죽어서라도 함께 누울 수 있는 안식의 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이 국가의 도리이자 의무라고 호소한다. 그러나 그마저도 허락되지 않는 현실은 국가가 순직의무군경의 예우 문제를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드러낸다.
■ 끝나지 않은 과제
이 연속보도는 순직의무군경 부모들의 삶과 고통을 드러내는 동시에, 이 문제를 풀기 위한 제도적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순직군경 부모유족의 별도 법적 지위 인정 ▷국립묘지법 개정 통한 부모 합장 허용 ▷사고원인과 과정에 대한 명확한 설명 의무화 등이다. ‘아들 곁에 묻히고 싶다’는 이 간절한 한마디에 답할 수 있는 사회가 되길 바란다. 순직한 그들은 더는 말할 수 없지만, 남은 부모들은 여전히 절박하게 호소하고 있다. 부모들의 이야기를 처음으로 심층적으로 담아낸 이 기획보도가 그 목소리를 세상에 전하며 제도적 개선의 불씨가 되기를 바란다.
4.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국제신문이 자체 취재로 기획한 보도다. 제보자와 어떠한 이해관계도 없으며, 기사에서는 유족을 비롯해 취재원 대부분 실명을 밝혀 기재했다. 실명 공개는 유족 등 당사자의 동의에 따른 것이며, 기타 특이사항은 없다.
5.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순직의무군경의 부모 합장을 허용하는 개정안 발의 사실을 보도하는 선행 보도는 있었으나, 국회에 계류 중인 사실이과 실제 부모 유족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기사는 없었다. 여기에 당국인 국가보훈부의 구체적인 입장과 외국의 사례를 언급하는 등 종합적 고찰을 담은 보도도 최초다.
대전일보-조승래, "배우자 없는 순직 의무군경 등, 부모 합장 허용" 국립묘지법 개정안 발의
https://www.daej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2154549
6. 사회에 끼친 영향
보도 이후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계류 중인 국립묘지법 개정안 통과를 힘쓰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순직의무군경 부모유족회 역시 부모 합장을 허용을 위해 지속적인 조직과 행동에 나설 계획이다.
7.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한국전쟁 참전용사 등 일반적으로 국가의 보훈 대상자로 여겨지는 이들과 달리, 조명받지 못하는 순직의무군경에 관한 예우 문제를 최초로 심층적으로 풀어냈다. 엄혹한 시기 나라를 위해 몸 바친 이들 이외에도, 과거부터 현재까지 여전히 나라를 위해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이들의 희생이 어떻게 묻히고 또 얼마나 알려져야 하는지 알리는 계기가 됐다.
8. 기타 고려사항
해당 사항 없습니다.
회차 심사평
제418회 전체 총평
제418회 이달의 기자상 심사에는 9개 부문에 걸쳐 총 62편이 출품돼 심사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총 4편을 수상작으로 선정했다. 이번 달 출품작 중에는 전반적으로 사회적 의제를 다룬 보도가 눈에 띄었다. 유사한 주제를 다룬 기사라도 단순한 사실 전달을 넘어 다양한 시각으로 접근하고 집요하게 파고든 취재와 창의적인 기획, 그리고 문제의식과 진정성이 뚜렷한 기사들이 심사위원들의 주목을 받았다.
취재보도1부문에서는 경향신문의 <오광수 민정수석, 차명으로 부동산 관리> 보도가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새 정부 출범 직후 민정수석으로 지명된 오광수 전 검사장이 차명 부동산을 보유한 정황을 추적한 이 보도는 단순 의혹 제기를 넘어 실제 낙마로 이어진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대통령실 고위직 인사를 언론이 주도적으로 검증한 사례로, 인사자료가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재산공개 내역, 판결문, 등기부등본 등을 일일이 열람하며 부인의 명의신탁 정황을 밝혀냈다. 오 수석은 “부끄러운 일”이라며 사실상 차명을 인정했고, 보도 열흘 만에 자진 사퇴했다. 심사위원회는 “제보 없이 발로 뛴 정공법 보도로, 정권 초 언론의 감시 기능이 실질적 결과로 이어진 사례”라고 평했다.
경제보도부문 수상작인 아시아경제의 기획 <은폐-해킹당해도 숨는 기업> 보도는 해킹 피해를 당하고도 이를 외부에 밝히지 않는 기업들의 실태를 집중 조명했다. 보도 직후 SGI서울보증 해킹 사태가 발생하면서 이 보도가 경고의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수개월간 피해 기업을 찾아다니며 사례를 확보했고, 생생한 증언과 전문가 취재, 구조적 문제까지 함께 짚으며 기존 보도와 차별화를 이뤘다. 심사위원들은 “시의성과 영향력, 후속 정책 유도 면에서 탐사보도의 본령에 충실한 수작”이라고 평했다.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에서는 한국일보의 <소멸: 청년이 떠난 자리> 보도가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지방 소멸’이라는 익숙한 주제를 청년 개인의 서사를 중심으로 재구성한 접근 방식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지방을 선택했다가 정착에 실패한 청년들의 좌절과 귀환 과정을 따라가며 일자리, 주거, 생활 인프라 등 현실적 장애물을 청년 당사자의 목소리로 드러냈다. 심사위원회는 “기존 지역 보도가 ‘남은 사람’ 중심이었다면, 이 기획은 ‘떠난 사람’을 통해 현실을 역으로 비췄다”며 “스토리 중심 구성, 통계와 사례의 유기적 배치, 정책에 대한 분석력 모두 뛰어났다”고 평가했다.
지역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에서는 광주일보의 <물길 끊긴 어도, 생태계도 끊겼다> 보도가 수상했다. 하천 생태계를 잇는 ‘어도(魚道)’ 문제를 3개월 간의 현장 점검을 통해 구조적으로 접근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광주·전남 일대의 불량 어도 114곳을 기자가 직접 조사해 설계 미비, 관리 부실, 예산 문제 등 복합적 원인을 짚었다. 심사위원들은 “통계 중심의 보도에서 한발 더 나아가 생태계 단절이 지역 어업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입체적으로 보여줬다”라고 평했다. 영상 보도와의 연계도 독자의 이해를 도왔으며, 행정 목적에 그쳤던 어도를 생태 인프라로 재조명했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제418회 이달의 기자상은 ‘현장성’과 ‘탐사 정신의 구현’을 핵심 기준으로 심사한 결과 언론 본연의 역할인 권력 감시와 탐사보도, 그리고 지역성과 공공성을 동시에 아우른 수작들이 선정되며, 저널리즘의 가치를 다시금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