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 ),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출품 보도물 목록(최초 보도부터 순서대로 3건까지 기재)
번호 보도일시 보도 제목
1 6월25일18시21분 “난 안 당할줄 알았는데”…기자도 멘붕 온 보이스피싱
2 6월26일20시12분 ‘보이스피싱’사이트·앱 감쪽같아…주의해야
3.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야 그런 걸 기사로 써.”
-출입하는 경찰서에서 형님, 동생 할 정도로 가깝게 지내는 한 팀장님의 말이었습니다. 흥분이 가라앉지 않은 상태로 보이스피싱에 당할 뻔했다는 제 말을 들은 팀장님은 기사로 써보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했습니다. 나름 좀 안다는 기자인 너도 속아 넘어갈 뻔했는데 나이 많은 어르신들 포함 일반 시민들은 어떻겠냐는 의미였습니다. “사건기자도 당할 뻔한 보이스피싱”이라며 제목도 추천해줬습니다. 지역 일간지에서 사건기자 생활을 한 지 어느덧 만으로 3년이 넘은 만큼 정말 범죄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습니다다. 그것도 보이스피싱에 말입니다.
-곧장 기자실로 돌아가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과거 기획기사를 쓸 때 활용한 적 있는 서사적 글쓰기 방식인 ‘내러티브 저널리즘(narrative journalism)’을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딱딱한 단순 사실 전달식 기사 형태의 기사보다 제가 보이스피싱을 당할 뻔했던 당시 느낀 감정 등 당시 경험을 많은 독자들에게 생생하게 이야기하듯 전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기억을 더듬어가며 처음 전화가 왔을 때를 생각해봤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인은 대부분 사용하는 ‘010’으로 시작하는 번호를 사용했고 목소리도 매우 차분했습니다. 과거 코미디 프로그램에서 보던 특유의 말투는 느낄 수 없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인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던 과정을 생생하게 서술했습니다. 나중에 생각해보니 어설픈 게 많았지만 바쁜 일상생활 속에서 당황하다 보면 충분히 속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기사에 어떻게 보이스피싱을 알아차렸는지도 설명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 평소 친분이 있는 경찰관에게 물어 금방 해결할 수 있었지만 일반 사람들의 경우 그럴 가능성이 없기에 저와 똑같은 상황에 직면했을 때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방법, 보이스피싱 범인으로부터 빠져나올 방법을 알려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인터넷 주소창에 보이스피싱 범인이 직접 불러주는 주소를 입력해 접속하지 말 것. 포털 사이트에 실제 공공기관 홈페이지를 검색해서 비교해볼 것. 공공기관 홈페이지에 비회원 로그인하는데 카카오톡 간편인증과 같은 2차 인증을 거치지 않았다는 점, 보이스피싱 범인이 알려준 사이트에서는 범인들이 지시하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클릭되지 않는다는 점, 검찰 조직에는 ‘검찰 법무관’이라는 직책이 없다는 점, 하루에도 수십, 수백장의 문서에 도장을 찍는 수사관들이 지장을 찍었을 리가 없다는 점, 사건에 급수는 없다는 점, 수사기관에서는 수사 진행과 동시에 휴대기기 검열 조치를 의무적으로 시행하지 않는다는 점 등 세부적으로 서술했습니다.
-실제 형사사법포털에서 사건내역을 조회한 뒤 기사에 첨부해 진짜와 가짜가 어떻게 다른지 사진으로도 비교할 수 있게 했습니다. 또 공공기관 공식 홈페이지에는 좌측 상단에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라는 문구가 있다는 것도 알렸습니다.
-보이스피싱 수사를 전담하는 광주경찰청 강력계장과 경찰청 보이스피싱 통합신고대응센터 관계자 취재를 통해 최근 유행하는 보이스피싱 수법과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서도 소개했습니다.
-끝으로 보이스피싱 조직들이 만든 가짜 사이트나 앱을 발견했을 때 다른 사람들의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기사를 통해 설명했습니다. 저도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해 기사를 씀과 동시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보이스피싱 조직이 만든 가짜 사이트에 대한 신고를 했습니다.
-기사를 쓰는 순간에도 같은 수법으로 피해를 봤을 시민들이 많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이스피싱은 날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바쁜 일상과 비대면이 생활화된 요즘 사회를 틈타 수법이 더욱 지능화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보이스피싱과 같은 생활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보도를 이어나갈 것입니다.
4.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보이스피싱에 당할 뻔했던 경험담을 내러티브 저널리즘을 활용해 보도한 기사라 등장하는 별도의 익명취재원은 없습니다.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마찬가지로 경험담이라 제보자도 없습니다.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경찰청 보이스피싱 통합신고대응센터의 경우 직접 전화를 걸어 취재했습니다.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기타 특이사항 없습니다.
5.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선행보도 또는 타 보도에 관한 표절여부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보도제작경위에서 기재한 대로 그동안 무등일보 포함 모든 언론에서 신종 보이스피싱 수법에 대해 주의를 당부하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보니 비슷한 내용의 선행보도는 다음과 같이 많습니다.
▲“카드 신청하셨죠?” 올해 1분기 보이스피싱 증가세(https://www.newsis.com/view/NISX20250426_0003154792)
-또 미디어오늘에서 무등일보 보도보다 1주일 앞서 동일한 수법의 보이스피싱에 당할 뻔했다는 내용을 간략하게 보도했습니다. (비슷한 내용의 보도가 미디어오늘에서 있었다는 사실은 공적설명서 작성을 위해 찾아보던 중 알게 됐습니다. 제 보도는 경험담을 적은 것으로 표절은 일절 하지 않았습니다.)
▲“집배원인데, 법원 등기 배송됩니다” 기자도 당할 뻔한 ‘그놈 목소리’(https://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7038)
-다만, 공공기관의 사이트까지 똑같이 만들어 속인다는 경험담을 생생하게 전달하며 주의를 당부한 무등일보 보도 이후 미디어오늘에서도 신종 보이스피싱에 속으면 안 된다는 내용의 후속 보도를 한 차례 했습니다.
▲내 이름으로 된 구속영장이? 검찰 보이스피싱 속으면 안 됩니다(https://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7172)
6. 사회에 끼친 영향
(후속적인 제도개선 등이 이루어진 사정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보이스피싱 조직이 만든 가짜 사이트에 대한 신고를 했고, 차단 조치가 이뤄진 것까지 확인했습니다. 물론 보이스피싱 조직들은 얼마든지 사이트를 또 만들겠지만, 기사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스피싱 가짜 사이트를 구별하는 방법, 신고하고 차단하는 방법에 대해 안내했습니다. 네이버 지식iN에서도 언급될 정도로 많은 시민들에게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합니다.
▲법원 등기 보이스피싱 네이버 지식iN 질문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d1id=4&dirId=40107&docId=486730753&enc=utf8&kinsrch_src=pc_nx_kin&qb=67KV7JuQ65Ox6riwIOuztOydtOyKpO2UvOyLsQ%3D%3D)
7.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의 준수여부까지 포함시켜 자체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보도는 언론윤리강령기준을 철저히 준수해 보도했습니다. 이번 보도는 자체적으로 평가했을 때도 좋은 보도였다고 생각합니다. 주기적으로 쏟아지는 경찰청을 비롯한 기관의 정형적인 보도자료보다 보이스피싱 조직이 독자들에게 어떻게 접근하는지 경험담을 전달하는 방식을 통해 훨씬 더 많은 시민들이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무등일보 독자권익위원회 회의에서도 박인철 위원이 “기자 스스로 보이스피싱에 당할 뻔한 일련의 과정을 몰입감 있게 정리를 잘 했다”며 “시의성과 공익성 면에서 우수했고 특히 체험을 통해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생생하게 전달해줬다. 내러티브 저널리즘 활용해 몰입감 있게 구성해 읽는 이에게 경각심을 가져다줄 수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8. 기타 고려사항
① 외부 지원여부,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기존 출품작을 다시 출품하시는 경우, 출품 이유와 보완 내용을 아래 적어주시기 바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품부문을 변경하여 다시 출품하시는 경우 감점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외부 지원여부를 비롯해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 피신청사항 모두 해당 없습니다. 또 해당 보도는 이달의 기자상에 최초 출품하는 작품입니다.
회차 심사평
제418회 전체 총평
제418회 이달의 기자상 심사에는 9개 부문에 걸쳐 총 62편이 출품돼 심사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총 4편을 수상작으로 선정했다. 이번 달 출품작 중에는 전반적으로 사회적 의제를 다룬 보도가 눈에 띄었다. 유사한 주제를 다룬 기사라도 단순한 사실 전달을 넘어 다양한 시각으로 접근하고 집요하게 파고든 취재와 창의적인 기획, 그리고 문제의식과 진정성이 뚜렷한 기사들이 심사위원들의 주목을 받았다.
취재보도1부문에서는 경향신문의 <오광수 민정수석, 차명으로 부동산 관리> 보도가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새 정부 출범 직후 민정수석으로 지명된 오광수 전 검사장이 차명 부동산을 보유한 정황을 추적한 이 보도는 단순 의혹 제기를 넘어 실제 낙마로 이어진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대통령실 고위직 인사를 언론이 주도적으로 검증한 사례로, 인사자료가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재산공개 내역, 판결문, 등기부등본 등을 일일이 열람하며 부인의 명의신탁 정황을 밝혀냈다. 오 수석은 “부끄러운 일”이라며 사실상 차명을 인정했고, 보도 열흘 만에 자진 사퇴했다. 심사위원회는 “제보 없이 발로 뛴 정공법 보도로, 정권 초 언론의 감시 기능이 실질적 결과로 이어진 사례”라고 평했다.
경제보도부문 수상작인 아시아경제의 기획 <은폐-해킹당해도 숨는 기업> 보도는 해킹 피해를 당하고도 이를 외부에 밝히지 않는 기업들의 실태를 집중 조명했다. 보도 직후 SGI서울보증 해킹 사태가 발생하면서 이 보도가 경고의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수개월간 피해 기업을 찾아다니며 사례를 확보했고, 생생한 증언과 전문가 취재, 구조적 문제까지 함께 짚으며 기존 보도와 차별화를 이뤘다. 심사위원들은 “시의성과 영향력, 후속 정책 유도 면에서 탐사보도의 본령에 충실한 수작”이라고 평했다.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에서는 한국일보의 <소멸: 청년이 떠난 자리> 보도가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지방 소멸’이라는 익숙한 주제를 청년 개인의 서사를 중심으로 재구성한 접근 방식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지방을 선택했다가 정착에 실패한 청년들의 좌절과 귀환 과정을 따라가며 일자리, 주거, 생활 인프라 등 현실적 장애물을 청년 당사자의 목소리로 드러냈다. 심사위원회는 “기존 지역 보도가 ‘남은 사람’ 중심이었다면, 이 기획은 ‘떠난 사람’을 통해 현실을 역으로 비췄다”며 “스토리 중심 구성, 통계와 사례의 유기적 배치, 정책에 대한 분석력 모두 뛰어났다”고 평가했다.
지역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에서는 광주일보의 <물길 끊긴 어도, 생태계도 끊겼다> 보도가 수상했다. 하천 생태계를 잇는 ‘어도(魚道)’ 문제를 3개월 간의 현장 점검을 통해 구조적으로 접근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광주·전남 일대의 불량 어도 114곳을 기자가 직접 조사해 설계 미비, 관리 부실, 예산 문제 등 복합적 원인을 짚었다. 심사위원들은 “통계 중심의 보도에서 한발 더 나아가 생태계 단절이 지역 어업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입체적으로 보여줬다”라고 평했다. 영상 보도와의 연계도 독자의 이해를 도왔으며, 행정 목적에 그쳤던 어도를 생태 인프라로 재조명했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제418회 이달의 기자상은 ‘현장성’과 ‘탐사 정신의 구현’을 핵심 기준으로 심사한 결과 언론 본연의 역할인 권력 감시와 탐사보도, 그리고 지역성과 공공성을 동시에 아우른 수작들이 선정되며, 저널리즘의 가치를 다시금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