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2. 출품 보도물 목록(최초 보도부터 순서대로 3건까지 기재)
번호 보도일시 보도 제목
1 24.11.08. 20:30 학생 수영부‘집단 성폭력’..경찰 수사 착수
… …
2 25.06.09. 20:30 ‘수영부 집단 성폭력’..촉법소년이라 처분 결과도“비공개”
3 25.06.26. 20:30 ‘학생 수영부 집단 성폭력’첫 재판..가해 학생2명“혐의 부인”
(이외 보도물7건 포함 총10건)
3.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을 발견했습니다. 충주 지역 수영부에서 초중고등학생 5명이 다른 초등학생 1명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어린 학생들이, 집단으로 성범죄에 연루됐다는 주장이 사실이라면 그 자체로 충격적이기에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댓글을 통해 적극적인 고발 의지를 드러낸 피해자 아버지에게 쪽지를 보내 연락이 닿았습니다.
피해 주장을 들었지만, 최소한의 근거도 없었다면 보도하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MBC충북은 성폭력 의혹에 관한 2가지 근거를 신속하게 확보해 교차 검증을 거쳤고, 이를 통해 단독 보도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성폭력 피해 신고를 처음 접수한 당시 수영부 코치와 유일하게 접촉했습니다. 이 코치는 앞서 자체 조사를 거쳐 가해 학생들의 진술을 받아 본 상태였습니다. 가해 학생들이 성폭력 행위를 인정했고 “장난이었을 뿐 범죄일 줄은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서를 작성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기사에 반영함으로써 가해 학생들의 반론권을 보장하기도 했습니다.
가해 학생들이 성폭력 행위에 대해 피해자에게 직접 사과한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가해 학생 전원이 피해 학생에게 자필 편지를 썼고, 이들의 부모가 울면서 잘못을 비는 대화 녹음 파일을 확보했습니다. 이처럼 성폭력 범죄의 근거들을 신속하게 파악함으로써 MBC충북은 단순 의혹 제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간 단독 보도를 시작했고, 자칫 묻힐 수도 있었던 사건을 공론화할 수 있었습니다.
4.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범죄 행위는 가능한 한 완곡하게 표현했습니다.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어린 학생들이고, 성범죄를 다룬 보도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들의 성폭력 행위는 어린 학생들이 저질렀다고 보기에는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피해자 보호와 적극적인 수사 유도를 위해서라도 공론화가 시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허술한 관리 속에 이뤄지는 학생 운동부 생활에 관해서도 교육 당국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보도 취지에 초점을 두고, 범죄 행위를 선정적이거나 자극적으로 묘사하지 않은 채 범죄 사실 자체를 근거와 함께 고발하고, 교육 당국의 부실 대처와 성폭력 피해자 보호 체계의 허점을 드러내는 데 주력했습니다.
5.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MBC충북 단독 보도입니다. 보도 이후 충북 지역을 비롯한 전국 단위의 다수 언론사들이 해당 사건을 추종 보도했습니다.
또한 연속 보도가 이어지자, 충북 지역의 51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충주 수영부 학생 성폭력 사건 대책위원회’를 결성했습니다. 이들은 교육 당국에 해당 사건을 엄정 조사하고,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비롯해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 대책을 마련하라는 요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가해 학생들에 대한 재판이 열릴 때는 충북을 넘어 전국 116개 시민단체에서 9백여 명이 탄원서를 작성해 법원에 엄벌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6. 사회에 끼친 영향
보도 이후 가해 학생들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됐고, 그 결과 5명 모두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 중 만 14살 미만 촉법소년인 3명은 법원 소년부에 송치됐고, 비행 사실이 인정돼 유죄 취지의 보호처분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나머지 가해 학생 2명은 정식 기소돼 법원에서 재판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경찰과 검찰로 이어지는 수사 과정에서 범죄 혐의가 밝혀졌고, 재판에서도 법의 엄정한 심판을 받게 했다는 의미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는 가해 학생 전원과 당시 수영부 코치에 대한 징계 요구를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한체육회가 조만간 징계 여부를 결정하게 됐습니다. 스포츠윤리센터는 사건처리 결과 통지서를 통해 “성폭력을 가한 것이 사실이라고 판단됐고, 지도자가 피해 학생의 신고 처리를 지연했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해당 코치는 앞서 MBC충북 보도 이후 수영부에서 제명됐지만, 가해 학생들과 따로 개별 훈련을 이어가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번 징계가 결정된다면, 성폭력 피해 신고에 미흡하게 대응한 코치에게도 실질적인 제재가 이뤄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가해 학생들의 범행 대부분을 학교폭력이 아니라고 판단했던 ‘교육청 학교폭력심의위원회’ 결정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이 진행 중입니다. 교육당국은 납득하기 어려운 판단을 내놓고도, 위원회 구성을 비롯해 결정 근거와 행정심판 대응 과정에 대해서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번복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놓겠다고 밝힌 만큼, 후속 결과에 대해서도 보도를 이어가겠습니다.
7.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본 보도는 학생 운동부에서 집단 성폭력 범죄가 반복적으로 벌어진 사실을 단독으로 연속 보도함으로써 수사와 재판을 이끌어내고, 교육 당국의 학생 관리와 신고 대응 그리고 피해자 보호가 총체적으로 부실했음을 드러냈습니다. 온라인상에 공개적으로 올라온 고발이었지만 유일하게 범죄 근거를 확보해 선행 보도를 시작했고, 연속 보도를 통해 사건을 폭넓게 조명했기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이에 범죄 사건의 진실을 드러내는 데 이바지하고 피해자의 목소리를 대변함으로써 언론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고 판단합니다.
8. 기타 고려사항
첫 보도 이후 8개월이 지났지만 가해자들이 재판에 넘겨진 결과를 확인하고 나서 출품하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 기사들마다 보도를 위한 근거를 충실히 갖췄다고 자신함에도, 출품을 위해서는 최소한 수사 기관과 법원의 공인된 판단이 수반돼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현재는 경찰과 검찰로 이어지는 수사 과정에서 범죄 혐의가 인정돼 가해 학생 5명 전원이 재판에 넘겨졌고, 이미 일부는 유죄 취지의 판결이 나오기도 한 만큼 범죄 사실에 대한 기본적인 입증이 충분히 이뤄진 단계라고 판단합니다.
보도 과정에서 가해자들의 반론을 듣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그 입장을 기사에 반영함으로써 반론권을 보장했습니다. 가해자가 모두 미성년자여서 부모들에게 연락을 시도했고, 재판에 출석한 가해자 측 변호인에게도 입장을 물었습니다. 이에 보도 이후 추가적인 반론 신청과 언론중재위원회 피신청 사항은 없습니다.
취재에 참여한 이초원 기자가 연속보도 과정에서 다른 언론사로 이직해 참여자 명단에서는 제외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MBC충북 사건팀으로서 함께 내놓은 보도물로, 해당 기사가 전체 보도의 연속선상에 있다는 점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차 심사평
제418회 전체 총평
제418회 이달의 기자상 심사에는 9개 부문에 걸쳐 총 62편이 출품돼 심사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총 4편을 수상작으로 선정했다. 이번 달 출품작 중에는 전반적으로 사회적 의제를 다룬 보도가 눈에 띄었다. 유사한 주제를 다룬 기사라도 단순한 사실 전달을 넘어 다양한 시각으로 접근하고 집요하게 파고든 취재와 창의적인 기획, 그리고 문제의식과 진정성이 뚜렷한 기사들이 심사위원들의 주목을 받았다.
취재보도1부문에서는 경향신문의 <오광수 민정수석, 차명으로 부동산 관리> 보도가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새 정부 출범 직후 민정수석으로 지명된 오광수 전 검사장이 차명 부동산을 보유한 정황을 추적한 이 보도는 단순 의혹 제기를 넘어 실제 낙마로 이어진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대통령실 고위직 인사를 언론이 주도적으로 검증한 사례로, 인사자료가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재산공개 내역, 판결문, 등기부등본 등을 일일이 열람하며 부인의 명의신탁 정황을 밝혀냈다. 오 수석은 “부끄러운 일”이라며 사실상 차명을 인정했고, 보도 열흘 만에 자진 사퇴했다. 심사위원회는 “제보 없이 발로 뛴 정공법 보도로, 정권 초 언론의 감시 기능이 실질적 결과로 이어진 사례”라고 평했다.
경제보도부문 수상작인 아시아경제의 기획 <은폐-해킹당해도 숨는 기업> 보도는 해킹 피해를 당하고도 이를 외부에 밝히지 않는 기업들의 실태를 집중 조명했다. 보도 직후 SGI서울보증 해킹 사태가 발생하면서 이 보도가 경고의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수개월간 피해 기업을 찾아다니며 사례를 확보했고, 생생한 증언과 전문가 취재, 구조적 문제까지 함께 짚으며 기존 보도와 차별화를 이뤘다. 심사위원들은 “시의성과 영향력, 후속 정책 유도 면에서 탐사보도의 본령에 충실한 수작”이라고 평했다.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에서는 한국일보의 <소멸: 청년이 떠난 자리> 보도가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지방 소멸’이라는 익숙한 주제를 청년 개인의 서사를 중심으로 재구성한 접근 방식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지방을 선택했다가 정착에 실패한 청년들의 좌절과 귀환 과정을 따라가며 일자리, 주거, 생활 인프라 등 현실적 장애물을 청년 당사자의 목소리로 드러냈다. 심사위원회는 “기존 지역 보도가 ‘남은 사람’ 중심이었다면, 이 기획은 ‘떠난 사람’을 통해 현실을 역으로 비췄다”며 “스토리 중심 구성, 통계와 사례의 유기적 배치, 정책에 대한 분석력 모두 뛰어났다”고 평가했다.
지역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에서는 광주일보의 <물길 끊긴 어도, 생태계도 끊겼다> 보도가 수상했다. 하천 생태계를 잇는 ‘어도(魚道)’ 문제를 3개월 간의 현장 점검을 통해 구조적으로 접근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광주·전남 일대의 불량 어도 114곳을 기자가 직접 조사해 설계 미비, 관리 부실, 예산 문제 등 복합적 원인을 짚었다. 심사위원들은 “통계 중심의 보도에서 한발 더 나아가 생태계 단절이 지역 어업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입체적으로 보여줬다”라고 평했다. 영상 보도와의 연계도 독자의 이해를 도왔으며, 행정 목적에 그쳤던 어도를 생태 인프라로 재조명했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제418회 이달의 기자상은 ‘현장성’과 ‘탐사 정신의 구현’을 핵심 기준으로 심사한 결과 언론 본연의 역할인 권력 감시와 탐사보도, 그리고 지역성과 공공성을 동시에 아우른 수작들이 선정되며, 저널리즘의 가치를 다시금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