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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품 후보작 제418회 · 2025년 6월 지역 취재보도부문 출품 6-15

“대리수술부터 일회용품 재사용까지” 대형병원 총체적 불법 의혹

공적설명서

기자가 직접 쓴 취재 착수 경위와 제작 과정

취재착수 · 단독취재; 제보
번호 보도일시 보도 제목
1 2024년10월14일, 20시10분쯤 [단독]의사는 손 놓고 간호조무사가 수술?종합병원 대리 수술 논란
2 2024년10월22일20시10분쯤 "CCTV안 찍을 때만".."대리 수술 없어"
3 2024년12월2일,20시10분쯤 [대리수술 의혹3]심정지까지 간 환자,수술에 또 간호조무사가?
1. 취재 착수 ① 단독취재(V),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V), ⑤ 기타( ) 2. 출품 보도물 목록(최초 보도부터 순서대로 3건까지 기재) 번호 보도일시 보도 제목 1 2024년10월14일, 20시10분쯤 [단독]의사는 손 놓고 간호조무사가 수술?종합병원 대리 수술 논란 2 2024년10월22일20시10분쯤 "CCTV안 찍을 때만".."대리 수술 없어" 3 2024년12월2일,20시10분쯤 [대리수술 의혹3]심정지까지 간 환자,수술에 또 간호조무사가? 3. 보도제작경위 <제보, 수 차례 점검과 현장 취재로 밝혀내다> 김해의 한 대형종합병원에서 간호조무사가 대리수술을 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취재를 시작했습니다. 제보 내용과 함께 첨부된 영상에는 여러 남성들이 수술실 불이 켜진 수술실 안에 수술도구를 들고 마취 주사, 봉합 등 수술행위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제보자의 주장과 직접 찍어서 보내주신 영상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제보자를 만나 실제 재직 중인지 신분을 확인한 뒤, 자세한 내용을 들었습니다. 또한 영상에 나온 사람들이 해당 직원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내부 자료를 입수해 비교했고 해당 병원에 직접 찾아가 영상에 나온 사람들의 병원 복장이 어떤 업무자의 복장인지 재차 확인했습니다. 영상 속 수술을 집도한 이들이 간호조무사라는 것을 확인한 뒤, 이들이 한 행위가 불법 의료행위가 맞는지 의과대학 교수님들의 자문도 구했습니다. 이처럼 수 차례 검증 과정을 통해 제보자의 주장의 사실이라는 점을 확인하고 병원 측과 해당 간호조무사들에게 연락해 입장을 물었고 그들의 입장을 담아 보도했습니다. <고발에서 한 발짝 더..사회적 이슈와 연결> 제보자와 이야기하면서 “해당 병원에서 CCTV가 촬영되지 않을 때마다 대리수술이 이뤄졌고, 대리수술이 이뤄진 수술에서 문제가 생겨 재수술이 이뤄진 적도 몇 번 있었다”는 말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 도입 과정이 떠올랐습니다. 해당 법이 시행된 건 지난 2023년 9월. 의사단체의 강한 반발로 힘겹게 도입됐다는 소식을 들었던 기억을 토대로 제대로 법이 작동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대리수술이 왜 발생할 수 있었는지 등 법 시행 1년을 맞아 법의 허술함을 짚어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전문가 자문을 통해 “환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만 수술실 촬영이 이뤄지고 있는데, 환자에게 CCTV 촬영 여부를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법 기준이 없어 안내받지 못한 환자는 CCTV촬영 자체를 신청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근거로 고발성 기사에서 더 나아가 법의 허술함까지 짚을 수 있었습니다. <연이은 보도에 추가 제보까지..다각도로 확인> 연속 보도를 이어나가지 시청자들로부터 즉각적인 피드백과 추가 제보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한 제보자는 “지병이 없던 자신이 복강경수술을 받고 심정지까지 겪었던 병원이 같은 병원인 것 같다”며 이메일로 연락을 해오셨습니다. 제보자와의 연락을 이어나가면서 제보자가 심정지라는 극한의 상황까지 겪었던 해당 수술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병원 측 과실’이라고 손을 들어준 흔치 않은 상황이라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보자와 제보자의 변호사와 소통하며 근거자료 원본과 함께 당시 상황을 담은 사진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또한 이 같은 상황은 대리수술을 주장했던 첫 내부고발자의 인터뷰 내용 중 “대리수술이 이뤄진 수술에서 문제가 생겨 재수술이 이뤄진 적도 몇 번 있었다”라는 점과도 일맥상통하다는 생각이 들어 당시 수술 날짜와 시간, 주치의, 수술 내용 등을 확인해 병원 내부 자료와 비교해봤습니다. 그 결과, 해당 수술에도 간호조무사가 들어가 보조를 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내부 관계자들을 통해 당시 수술에서의 간호조무사가 한 행위와 이 수술에 큰 문제가 발생하면서 있었던 병원 내 소문과 병원 측 대응 등 증언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더 나아가 심정지가 발생한 해당 수술에서의 간호조무사의 의료행위가 어떤 중요도를 지닌 역할이었는지 파악하기 위해 제보자의 수술기록지를 모두 살펴보고 의대 교수님의 자문을 구했고 해당 내용을 모두 반영해 세 번째 보도를 할 수 있었습니다. <진행상황 끝까지 묻다..또 발견된 불법 행위> 해당 사안을 처음으로 보도한 만큼 책임감을 가지고 경찰 수사 상황과 병원의 후속 조치 등을 확인하고 챙겨왔습니다. 사안의 중대함을 인지한 경남경찰청이 경찰서의 사건을 가져가 대대적인 수사를 벌였습니다. 그러나 반년이 넘도록 별다른 진전이 없었고 계속 진행 상황을 확인하던 중 해당 병원에서 또다른 일회용 의료기기를 재사용했다는 정황이 담긴 내부 고발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기됐다는 점도 알게 되었습니다. 사진 자료를 입수해 해당 제품들이 일회용이 맞는지 식약처와 제품 제조 회사에 확인했고 전문가 자문을 구한 뒤 병원 측에 입장을 물었고 불법 행위를 시인하고 해명하는 내용까지 담아 추가 보도를 이어갔습니다. 4.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 제보자와는 회사 제보를 통해 알게 되어 이전에 특별한 이해관계는 전혀 없습니다. 익명 취재원 역시 취재를 통해 연락해 특별한 이해관계는 없습니다. 모든 내용을 직접 분석해 취재했으며 현장 취재도 직접 했습니다. 5.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경남의 주요 매체들은 MBC경남 보도 이후 같은 내용으로 보도를 진행했습니다. 경남도민일보 : 김해지역 종합병원서 의사 대신 간호조무사 대리수술 '의혹’ 경남신문 : “간호조무사가 대리수술” 김해서 내부고발 나왔다 뉴스경남 : 종합병원서 의사 있는데도 간호조무사가 대리 수술 의혹 경남일보 : 김해 한 병원서 간호조무사가 의사 대신 수술 의혹 [사설]간호조무사 대리 수술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부산일보 : 김해 종합병원서 간호조무사 대리 수술 의혹 전국 소식을 다루는 신문과 통신사, 방송사, 인터넷 매체도 MBC경남 보도 이후 같은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KBS : “간호조무사가 대리 수술 의혹” 김해시 고발장 접수 SBS : "종합병원서 간호조무사가 대리 수술 의혹"…김해시에 고발장 뉴스1 : '간호조무사 대리수술 의혹' 김해 종합병원…시 현장 조사 착수 연합뉴스 : "종합병원서 간호조무사가 대리 수술 의혹"…김해시에 고발장 국민일보 : “의사 있는데도 간호조무사가 대리 수술” 의혹…영상 보니 헤럴드경제 : "종합병원서 의사는 구경하고 간호조무사가 수술" 의혹 또 터졌다…고발장 접수 6. 사회에 끼친 영향 <고발장에서 수사 착수까지> 내부고발자인 제보자는 MBC경남 취재진과의 소통을 하며 병원 고발을 결심했습니다. 제보자는 김해시가 고발장을 접수했고, 김해시는 고발장 내용과 MBC경남 보도, 현장 압수조사를 토대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 김해중부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이 내용은 두 번째 보도에 반영했습니다. 김해중부경찰서는 압수수색을 벌여 병원 내부 자료와 복도 CCTV 등을 확보했습니다. 사안이 커지자 경남경찰청은 이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를 벌이고 있으며 조만간 송치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뿔난 시청자들과 시민들> 시청자들은 보도 직후 불법행위에 분노하는 답글을 수백 개 남겼습니다. 한 시민단체들은 이번 김해 대리수술 의혹 사건을 언급하며 대리·유령수술과 같은 불법 의료행위의 근절을 촉구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 철저한 조사와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습니다. <반복된 불법 행위에 경각심을 가진 지자체> 김해의 의료를 책임지는 대형 병원에서 반복적인 불법 행위가 발견됐다는 보도가 이어지자 김해시보건소는 김해 관내 전 병원장들을 모아 간담회를 열었고 최초 보도 때와 달리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건에 대해서는 전수 조사에도 착수했습니다. 7. 자체평가 및 소속사 확인 여부 <구체적 영상과 구체적 근거자료> 온라인 상에는 대리수술 의혹 글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런 수많은 의혹을 사실을 구체적인 영상과 근거로 확인한 보도라는 점이 가장 의미있다고 생각합니다. 폐쇄적이고 전문적인 병원 관련 사안으로 취재가 쉽지 않았지만, 건강과 관련한 예민한 사항인 만큼 제보자의 주장을 그대로 믿기보다 끝까지 의심과 의문을 갖고 의과대학 교수와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구해 갖가지 방향과 방법으로 주장을 검증하려 노력했고 검증된 부분만을 보도했습니다. <‘남 일이 아닌 내 일’> 해당 사안이 ‘한 지역의 한 병원, 일부 사람이 겪은 안타까운 일’에서 그치지 않고 ‘내가 사는 내 지역, 내가 다니는 병원, 내 가족도 겪을 수 있는 일’이라는 점을 시청자들이 느낄 수 있도록 사회적 사안과 결부시키는 보도를 했습니다. 법의 허술함을 짚은 부분뿐 아니라 법이 수정되기 전에도 수술을 받아야 하는 많은 시청자들에게 ‘자신에게 수술실 내부 CCTV촬영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점을 알릴 수 있는 보도였다고 생각합니다. <특명! 내부고발자를 보호하라> 일반 취재환경과 달리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병원 내부의 일을 상세하게 알린 이번 보도에는 내부고발자들의 역할이 컸습니다. 해당 직장을 다니길 원했던 내부고발자의 신분과 상황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내부고발자 보호’에 가장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근무시간이 아닌 퇴근 후 시간, 제보자를 해당 병원과 멀리 떨어진 장소에서 만나 인터뷰했고, 성별이 특정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서 담요와 화분 등으로 제보자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신을 가렸습니다. 또 음성변조도 두 단계에 거쳐 세심하게 조율했고 제보자의 말습관이 드러날 만한 문장도 배제했습니다. <언론윤리강령 기준 준수> 기사에 취재원의 발언을 인용할 때, 발언에 임의의 수정과 각색을 하지 않았으며 취재원에 반론의 기회를 충분히 주었습니다. 보도 내용과 관련 없는 부작용이나 피해가 나타나지 않도록 해당 병원의 내부제보자와 병원 관계자는 익명으로 처리했습니다. 취재원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녹음이나 촬영은 기사에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취재진이 아닌 내·외부의 입장이나 요구로 기사 내용을 수정하거나 편집한 부분은 없습니다. 8. 기타 고려사항 외부 지원 없었으며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 해당 없습니다. 이전에 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에 출품한 적 없는 보도입니다.

회차 심사평

제418회 전체 총평

제418회 이달의 기자상 심사에는 9개 부문에 걸쳐 총 62편이 출품돼 심사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총 4편을 수상작으로 선정했다. 이번 달 출품작 중에는 전반적으로 사회적 의제를 다룬 보도가 눈에 띄었다. 유사한 주제를 다룬 기사라도 단순한 사실 전달을 넘어 다양한 시각으로 접근하고 집요하게 파고든 취재와 창의적인 기획, 그리고 문제의식과 진정성이 뚜렷한 기사들이 심사위원들의 주목을 받았다. 취재보도1부문에서는 경향신문의 <오광수 민정수석, 차명으로 부동산 관리> 보도가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새 정부 출범 직후 민정수석으로 지명된 오광수 전 검사장이 차명 부동산을 보유한 정황을 추적한 이 보도는 단순 의혹 제기를 넘어 실제 낙마로 이어진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대통령실 고위직 인사를 언론이 주도적으로 검증한 사례로, 인사자료가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재산공개 내역, 판결문, 등기부등본 등을 일일이 열람하며 부인의 명의신탁 정황을 밝혀냈다. 오 수석은 “부끄러운 일”이라며 사실상 차명을 인정했고, 보도 열흘 만에 자진 사퇴했다. 심사위원회는 “제보 없이 발로 뛴 정공법 보도로, 정권 초 언론의 감시 기능이 실질적 결과로 이어진 사례”라고 평했다. 경제보도부문 수상작인 아시아경제의 기획 <은폐-해킹당해도 숨는 기업> 보도는 해킹 피해를 당하고도 이를 외부에 밝히지 않는 기업들의 실태를 집중 조명했다. 보도 직후 SGI서울보증 해킹 사태가 발생하면서 이 보도가 경고의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수개월간 피해 기업을 찾아다니며 사례를 확보했고, 생생한 증언과 전문가 취재, 구조적 문제까지 함께 짚으며 기존 보도와 차별화를 이뤘다. 심사위원들은 “시의성과 영향력, 후속 정책 유도 면에서 탐사보도의 본령에 충실한 수작”이라고 평했다.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에서는 한국일보의 <소멸: 청년이 떠난 자리> 보도가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지방 소멸’이라는 익숙한 주제를 청년 개인의 서사를 중심으로 재구성한 접근 방식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지방을 선택했다가 정착에 실패한 청년들의 좌절과 귀환 과정을 따라가며 일자리, 주거, 생활 인프라 등 현실적 장애물을 청년 당사자의 목소리로 드러냈다. 심사위원회는 “기존 지역 보도가 ‘남은 사람’ 중심이었다면, 이 기획은 ‘떠난 사람’을 통해 현실을 역으로 비췄다”며 “스토리 중심 구성, 통계와 사례의 유기적 배치, 정책에 대한 분석력 모두 뛰어났다”고 평가했다. 지역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에서는 광주일보의 <물길 끊긴 어도, 생태계도 끊겼다> 보도가 수상했다. 하천 생태계를 잇는 ‘어도(魚道)’ 문제를 3개월 간의 현장 점검을 통해 구조적으로 접근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광주·전남 일대의 불량 어도 114곳을 기자가 직접 조사해 설계 미비, 관리 부실, 예산 문제 등 복합적 원인을 짚었다. 심사위원들은 “통계 중심의 보도에서 한발 더 나아가 생태계 단절이 지역 어업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입체적으로 보여줬다”라고 평했다. 영상 보도와의 연계도 독자의 이해를 도왔으며, 행정 목적에 그쳤던 어도를 생태 인프라로 재조명했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제418회 이달의 기자상은 ‘현장성’과 ‘탐사 정신의 구현’을 핵심 기준으로 심사한 결과 언론 본연의 역할인 권력 감시와 탐사보도, 그리고 지역성과 공공성을 동시에 아우른 수작들이 선정되며, 저널리즘의 가치를 다시금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이 회차 수상작 2025년 6월

제418회(2025년 6월)에서 상을 받은 작품입니다.

취재보도1부문 · 1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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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경향신문 이효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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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2 아시아경제 전영주·박유진·심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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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 한국일보 류호·오지혜·정민승·진달래·최현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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