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V)
2. 출품 보도물 목록(최초 보도부터 순서대로 3건까지 기재)
번호 보도일시 보도 제목
1 2025년6월17일 오후6시52분 [단독] '김건희 녹음파일'수백 개 추가 확보…"주가조작 인식 정황"
2 2025년6월17일 오후7시51분 [단독] "그쪽에서 주가 관리"…'김건희 녹음'수백 개 확보
3 2025년6월17일 오후7시53분 [단독]주포가 계좌 관리 정황…'김건희 파일'도 전달?
3.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지난해 10월, 검찰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모 혐의에 대해 불기소 결정했습니다. 검찰이 제시한 불기소 논리는 ‘김건희 여사가 주가조작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증거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계좌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이용됐다는 사실은 이미 입증됐지만, 주가조작 주범들이 김 여사 계좌를 이용해 주가조작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김 여사가 당시 알고 있었다는 증거가 없으니 공모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논리였습니다.
정권 교체 가능성이 커진 지난 4월, 검찰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모 혐의에 대한 재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관건은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인식 여부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재수사팀이 김건희 여사가 주가조작을 알고 있었다는 증거를 확보한다면 불기소 결정이 뒤집힐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한 기존 검찰 수사가 부실했다는 비판도 제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SBS는 검찰이 재수사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의 육성이 담긴 녹음파일 수백 개를 새롭게 확보했다는 사실을 확인해 단독보도했습니다. 검찰이 확보한 녹음파일은 도이치모터스 주갸조작이 진행되고 있을 당시 김건희 여사와 미래에셋증권 직원이 사이 오간 전화통화가 녹음된 것이었습니다. 검찰 재수사팀은 새로 발견된 녹음파일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모 혐의를 입증하는 결정적 증거라고 판단했습니다. 자신의 계좌를 이용한 주가조작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김건희 여사가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이 녹음파일 곳곳에서 드러난다고 분석됐기 때문입니다. SBS는 이 사실을 2025년 6월 17일 「8뉴스」 등을 통해 보도했습니다.
SBS는 검찰이 이 녹음파일들을 김건희 여사의 혐의를 입증하는 결정적 증거로 판단한 이유를 취재해서 상세히 보도했습니다. 녹음파일에 드러난 여러 정황 중에서도 검찰은 특히 주가조작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김건희 여사가 직접 언급한 것으로 해석되는 대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자신의 계좌를 다른 사람이 대신 운용 중인 것을 전제로 김 여사가 미래에셋증권 직원에게 ‘그쪽에서 주가를 관리하고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하는 내용이 있다는 것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주가조작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증거가 없다’는 불기소 결정 논리를 깨뜨리는 결정적 증거라는 것이 재수사팀의 판단이었습니다.
SBS는 김건희 여사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주포’인 블랙펄인베스트먼트 사이의 관련성을 보여주는 정황이 녹음파일에 포함돼 있다는 점 역시 단독보도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미래에셋증권 직원에게 보낸 특정 문건 내용을 두 사람이 함께 검토하는 대화가 있는데, 이 대화에서 언급되는 수치 등이 과거 검찰 수사 과정에서 블랙펄인베스트먼트 사무실 컴퓨터에 발견된 “김건희”라는 제목의 엑셀파일 내용과 일치하는 것으로 파악된 것입니다.
이 엑셀파일은 제목이 “김건희”일 뿐만 아니라 내용이 김건희 여사 계좌의 잔고 등을 정리한 것이라서 블랙펄인베스트먼트 측이 김 여사 계좌를 관리한 증거로 해석됐습니다. 그럼에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측은 김 여사와 자신들이 연락을 주고받은 증거가 없다며 김 여사 계좌를 관리한 사실을 법정에서도 끝까지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블랙펄 사무실에서 발견된 “김건희”라는 제목의 파일을 김 여사가 직접 검토한 정황이 새로 발견된 녹음파일을 통해 확인되면서 주가조작 주포인 블랙펄 측과 김건희 사이의 관련성이 또렷하게 드러났고, 김건희 여사가 녹음파일 속에서 언급한 계좌 운용자가 블랙펄 측이라는 점도 확인된 셈입니다
(이와 관련해 일부 언론사는 녹음파일 속에서 김건희 여사가 자신의 계좌를 관리하고 있던 이들이 “블랙펄인베스트먼트”라고 직접 언급한 것처럼 오해할 수 있도록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녹음파일 속에는 “블랙펄인베스트먼트”라는 직접 언급은 없는 것으로 취재됐습니다. 검찰은 위에 설명한 것과 같은 이유로 녹음파일 속 대화에서 김건희 여사가 언급한 ‘계좌 운용자’를 블랙펄인베스트먼트 측으로 특정한 것입니다. SBS는 위와 같은 내용을 2025년 6월 17일 정확히 보도한 뒤, 6월 19일 해설 보도를 통해 잘못 알려진 사실을 바로잡는 보도까지 했습니다.)
검찰은 녹음파일 속 대화 중 ‘과도한 수익 배분 약정’이 언급되는 대목도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인식 여부와 관련된 정황증거가 될 수 있다고 검찰은 판단했습니다. 수익의 40% 정도를 계좌 운용자에게 제공하기로 하는 과도한 수익 배분 약정은 계좌 운용자들이 계좌 제공자(‘전주’)에게 확실한 고수익이 보장할 수 있다는 사실, 즉 주가조작 등의 이상거래를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계좌 제공자가 인식하고 있을 때 가능한 일이라고 해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SBS는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과도한 김건희 여사가 수익 배분 약정의 의미를 시정자들에게 소개하면서 이 역시 김건희 여사가 주가조작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판단을 뒷받침하는 간접증거가 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문제는 검찰이 이와 같은 핵심증거를 재수삭 착수 이전까지 4년 가까이 발견하지 못 했다는 점이었습니다. 검찰의 부실수사에 대한 비판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SBS는 이 점에 대해서도 구체적 경위를 취재해 검찰의 잘못을 정확히 지적했습니다.
SBS 취재 결과 지난 2021년에도 검찰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과정에 동원된 김건희 여사 계좌의 거래와 관련된 녹음파일을 제출하라고 복수의 증권사들에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당시 검찰은 다른 증권사로부터는 녹음파일을 제출받았지만, 이번에 녹음파일 수백 개가 발견된 미래에셋증권으로부터는 김 여사 녹음파일을 확보하지 못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른 증권사와 달리 미래에셋증권에서는 전화가 아니라 개인 컴퓨터에 설치된 HTS(Home Trading System)를 이용해 거래가 진행됐기 때문에 거래와 관련된 녹음파일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당시 미래에셋증권이 검찰에 회신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2025년에 재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전화를 통한 거래 여부와 무관하게 김건희 여사와 증권사 측이 당시 통화한 내용 전반을 다시 확인해달라고 요구하는 등 미래에셋증권 측 자료를 집요하게 파고든 끝에 김건희 여사 녹음파일 수백 개를 확보할 수 있었던 것으로 취재됐습니다.
결국 녹음파일을 4년 가까이 고의적으로 은폐한 것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부실 수사 끝에 핵심적 증거를 놓쳤다는 지적을 검찰이 피할 수는 없게 된 것입니다. SBS는 이와 같은 사실관계를 단독보도하면서 정치적 상황이 바뀌자 검찰의 수사의지가 달라졌고 수사의지가 달라지면서 수사 결과도 달라진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SBS는 나아가 녹음파일 외에도 과거 검찰 수사팀이 또 다른 중요 증거를 놓쳤던 사실도 확인해 보도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주포’로 기소돼 유죄가 확정된 블랙펄인베스트먼트 측이 김건희 여사 아이디로 HTS 접속한 IP주소 기록을 검찰이 재수사 과정에서 확인한 사실을 취재한 것입니다.
과거 검찰 수사팀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측이 김건희 여사 계좌를 관리한 것으로 추정은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수사팀은 블랙펄 측이 김건희 여사 HTS에 접속한 기록 등을 확보하지 못 했습니다. 그 결과 블랙펄 측은 김건희 여사 계좌를 관리했다는 사실을 법정에서도 끝까지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재수사 과정에서 매매 체결 시점의 HTS 이용자 IP주소 뿐만 아니라, HTS 프로그램 로그인 시점의 HTS 이용자 IP주소까지 범위를 넓혀 검색한 결과, 블랙펄 측이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를 위해 김 여사 아이디로 HTS에 로그인한 IP주소 기록이 드러난 것으로 취재됐습니다. SBS는 이 역시 검찰이 정치적 상황 변화에 따라서 수사의지를 달리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요약하자면, SBS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모 혐의의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는 녹음파일 수백 개를 검찰이 확보했다는 사실과 녹음파일의 핵심적 내용, 그리고 녹음파일이 공모 혐의의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는 구체적 이유를 단독보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결정적 증거를 검찰이 오랫동안 놓쳤던 이유까지 상세하게 단독취재해서 부실수사를 비판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 충족이라는 공익에 기여하였습니다.
4.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익명취재원은 꼭 필요한 경우에만 활용했고, 기사와 관련한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출품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기자들은 모두 취재와 보도에 직접 관여했습니다.
5.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SBS 보도 이후 거의 모든 매체가 SBS 보도 내용을 추종보도했습니다. 타매체 반향 목록은 별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SBS 첫 보도와 같은 날(6월 17일) JTBC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 육성 녹음파일을 검찰이 확보했다는 취지의 보도를 했습니다. 기사 내용은 SBS 보도가 더욱 충실하고 정확했다고 생각합니다.
6. 사회에 끼친 영향
SBS 보도 이후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모 혐의에 대한 의혹이 더욱 커졌을 뿐만 아니라, 유력한 증거를 4년 가까이 놓치고 있다가 정치적 상황이 변하자 곧바로 찾아낸 검찰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아졌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검찰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으면서 결국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모 혐의에 대한 수사는 특검이 이어가게 됐는데, 검찰과 달리 특검은 정치적 고려 없이 공정한 결론을 낼 수 있을지에 대하 더 많은 관심이 쏠리게 됐습니다.
7.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했고, 소속사 확인 과정을 거쳤습니다.
8. 기타 고려사항
김건희 여사 측과 블랙펄인베스트먼트 관계자들의 반론 역시 취재해 기사에 반영했습니다. 김 여사 측이나 블랙펄인베스트먼트 과계자들의 정정이나 반론보도 요청 없었습니다. 언론중재위 피신청사항 없습니다.
회차 심사평
제418회 전체 총평
제418회 이달의 기자상 심사에는 9개 부문에 걸쳐 총 62편이 출품돼 심사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총 4편을 수상작으로 선정했다. 이번 달 출품작 중에는 전반적으로 사회적 의제를 다룬 보도가 눈에 띄었다. 유사한 주제를 다룬 기사라도 단순한 사실 전달을 넘어 다양한 시각으로 접근하고 집요하게 파고든 취재와 창의적인 기획, 그리고 문제의식과 진정성이 뚜렷한 기사들이 심사위원들의 주목을 받았다.
취재보도1부문에서는 경향신문의 <오광수 민정수석, 차명으로 부동산 관리> 보도가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새 정부 출범 직후 민정수석으로 지명된 오광수 전 검사장이 차명 부동산을 보유한 정황을 추적한 이 보도는 단순 의혹 제기를 넘어 실제 낙마로 이어진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대통령실 고위직 인사를 언론이 주도적으로 검증한 사례로, 인사자료가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재산공개 내역, 판결문, 등기부등본 등을 일일이 열람하며 부인의 명의신탁 정황을 밝혀냈다. 오 수석은 “부끄러운 일”이라며 사실상 차명을 인정했고, 보도 열흘 만에 자진 사퇴했다. 심사위원회는 “제보 없이 발로 뛴 정공법 보도로, 정권 초 언론의 감시 기능이 실질적 결과로 이어진 사례”라고 평했다.
경제보도부문 수상작인 아시아경제의 기획 <은폐-해킹당해도 숨는 기업> 보도는 해킹 피해를 당하고도 이를 외부에 밝히지 않는 기업들의 실태를 집중 조명했다. 보도 직후 SGI서울보증 해킹 사태가 발생하면서 이 보도가 경고의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수개월간 피해 기업을 찾아다니며 사례를 확보했고, 생생한 증언과 전문가 취재, 구조적 문제까지 함께 짚으며 기존 보도와 차별화를 이뤘다. 심사위원들은 “시의성과 영향력, 후속 정책 유도 면에서 탐사보도의 본령에 충실한 수작”이라고 평했다.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에서는 한국일보의 <소멸: 청년이 떠난 자리> 보도가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지방 소멸’이라는 익숙한 주제를 청년 개인의 서사를 중심으로 재구성한 접근 방식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지방을 선택했다가 정착에 실패한 청년들의 좌절과 귀환 과정을 따라가며 일자리, 주거, 생활 인프라 등 현실적 장애물을 청년 당사자의 목소리로 드러냈다. 심사위원회는 “기존 지역 보도가 ‘남은 사람’ 중심이었다면, 이 기획은 ‘떠난 사람’을 통해 현실을 역으로 비췄다”며 “스토리 중심 구성, 통계와 사례의 유기적 배치, 정책에 대한 분석력 모두 뛰어났다”고 평가했다.
지역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에서는 광주일보의 <물길 끊긴 어도, 생태계도 끊겼다> 보도가 수상했다. 하천 생태계를 잇는 ‘어도(魚道)’ 문제를 3개월 간의 현장 점검을 통해 구조적으로 접근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광주·전남 일대의 불량 어도 114곳을 기자가 직접 조사해 설계 미비, 관리 부실, 예산 문제 등 복합적 원인을 짚었다. 심사위원들은 “통계 중심의 보도에서 한발 더 나아가 생태계 단절이 지역 어업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입체적으로 보여줬다”라고 평했다. 영상 보도와의 연계도 독자의 이해를 도왔으며, 행정 목적에 그쳤던 어도를 생태 인프라로 재조명했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제418회 이달의 기자상은 ‘현장성’과 ‘탐사 정신의 구현’을 핵심 기준으로 심사한 결과 언론 본연의 역할인 권력 감시와 탐사보도, 그리고 지역성과 공공성을 동시에 아우른 수작들이 선정되며, 저널리즘의 가치를 다시금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