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O ),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해당 취재는 지난해 10월 23일 MBC강원영동이 최초로 보도한 동해시청 압수수색 보도부터 시작됐다. 이후 모두 14건에 이르는 보도를 이어갔다. 이 과정 속에서 ‘한국기자 역사상 첫 민선 자치단체장 법정 촬영’ 선례 남긴 보도는 2025년 6월에 방송됐다.
2. 출품 보도물 목록(최초 보도부터 순서대로 3건까지 기재)
번호 보도일시 보도 제목
1 24년10월23일20시20분 검찰,동해시청 압수수색
2 5월16일20시20분 [단독]뇌물 혐의 구속 강원 동해시장,직무 복귀 가능성 높아져
3 6월24일20시20분 [단독]'뇌물 혐의'동해시장 법정, 'MBC첫 공개' 1심 선고 아직
3. 보도제작경위
❚ ‘1982년 이후’ 맥 끊긴 한국기자 법정 촬영
한국기자들의 법정 촬영을 거의 하지 못하게 된 건 1982년부터다. 당시 대법원은 대법관 회의를 통해 형사피고인 등 사건 당사자 동의 없이는 법정 안 녹화, 촬영을 못하도록 관련 규칙을 개정했다. 이때쯤, ‘이철희-장영자 어음 사기 사건’ 재판에서 발생한 촬영 소란으로 관련 규칙을 엄격하게 적용하기 시작했다.
❚ 제한된 법정 촬영 허가, ‘대통령 사건’은 예외적 허용
이후 사법부는 몇 차례 법정 촬영을 허가했다. 거의 대부분이 전직 대통령 관련 사건이다. 1996년 전두환, 노태우 공판, 2017년 박근혜 공판, 2018년 이명박 공판 등이 해당된다. 다만 이례적으로 많은 국민의 이목이 집중된 2013년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공판, 2014년 세월호 선장 등에 대한 공판 두 건이 있었다.
❚ 2025년, 윤석열 전 대통령 법정 촬영 허가
2025년에도 법정 촬영 허가는 여전히 쉽지 않았다. 지난 4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첫 공판이 그랬다. 당시 법조 영상기자단은 불허 결정에 대한 성명서를 내며 촬영 허가를 촉구했다. 법조 영상기자단은 끈질긴 재신청을 했고 이후 공판 촬영을 허가받을 수 있었다. 해당 기자단은 이런 공로로 이달의 영상기자상 대상자로 선정되기도 했다.
❚ 2025년 6월, ‘민선 자치단체장 법정 안 촬영 사상 최초 허가’
이후 두 달이 지나 6월이 됐다. 소속사는 그동안 대통령으로 사실상 한정되었던 법정 안 촬영을 민선 자치단체장 사건으로 사상 최초로 허가받았다. 1982년 법정 촬영에 대한 벽이 생기고, 지난 1995년 6월 27일 시민 스스로 시장과 군수를 선출하는 민선 시대가 열린 뒤 처음이다. 민선 시대 30년 만에 얻어낸 결실이다.
❚ “안 될 겁니다. 역사상 받아들인 사례가 없거든요.”
그러나 소속사는 솔직히 말해 법원이 법정 안 촬영을 허가해줄 거란 기대가 없었다. 해당 법원도 역사상 한 번도 받아들인 사례가 없다고 말했다. 불가능할 거라고 말했다. 그나마 기대를 건 것은 소속사가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시민 ‘알 권리’ 문제였다.
❚ 민선 자치단체장에 대한 문제 제기
소속사는 해당 자치단체장이 시민 ‘알 권리’를 무시하고 있다는 문제 제기를 끊임없이 이어갔다. 시청 업무와 관련한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도 시민들에게 범죄 혐의에 대한 뚜렷한 어떤 해명을 하지 않았다. 구속된 뒤에도 변호인을 통한 공식 입장을 전혀 내지 않았다.
❚ 어려운 여건에도 이어진 보도, ‘민선 시대 알 권리는?’
해당 재판은 회사와 편도 342km 거리인 부산에 있는 법원에서 진행됐지만 어려운 여건에도 관련 보도를 이어갔다. 알 권리에 대한 지속적인 문제 제기로 소속사는 촬영 허가를 위한 충분한 사유를 법원에 설명할 수 있었다.
❚ 한국기자에 최초로 열린 ‘금단의 문’
소속사가 연 금단의 문은 한국기자 전체의 성과이기도 하다. 법원의 중요한 선례가 생긴 것이다. 전국에는 243곳의 지자체가 있다. 앞으로 민선 자치단체장에 대한 재판이 열릴 경우, 소속사가 받은 허가가 중요 사례로 활용될 것이다.
4.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 여하
- 해당 보도는 지난해 10월 23일부터 시작된 최초 스트레이트 기사부터 여러 리포트와 스트레이트 기사를 방송했음. 이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은 사건 관련 ‘민간 업체’다. 해당 업체들을 수산물 업체, 시멘트 회사 등으로 표기했음.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 관계 여하
- 해당 사항 없음.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 해당 보도 모두 직접 취재.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 해당 사항 없음.
5.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타 매체에 선행보도 되거나 표절 없음.
해당 보도는 소속사가 지난해 10월 23일, ‘뉴스데스크 강원’을 통해 최초로 보도한 ‘동해시청 압수수색’ 단신으로부터 시작됐고 이후 현장 취재를 통해 보도를 이어갔음.
6. 사회에 끼친 영향
❚한국 기자의 투쟁 속에 이뤄진 성과
해당 보도는 한국 기자의 역사적 맥락에서 봐야 한다. 한국기자협회를 포함한 기자들은 국민 ‘알 권리’를 위해 끊임없이 투쟁해왔다. 이런 과정으로 소속사가 문을 연 ‘사상 최초 민선 자치단체장 재판 법정 안 촬영’ 허가를 받을 수 있었다. 이번 보도가 한국기자의 중요 선례로 남아, 앞으로 국민 알 권리를 위해 법원 안 취재가 더욱 폭넓게 이뤄지길 기대한다.
7.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 시청자위원회 평가
소속사의 보도를 평가하는 MBC강원영동 시청자위원회가 6월 26일 개최됐다. 변호사이기도 한 이현우 시청자 위원은 “그동안 서울에서 열린 대통령 재판 이외에 법정 안 촬영 허가는 아주 이례적인 사례라며, 해당 보도를 높게 평가했다. 이와 더불어 민선 자치단체장이 시민과 유권자에게 어떠한 입장 발표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 문제 제기한 점이 의미가 있다고 덧붙여 말했다.
❚소속사 평가
소속사는 이번 보도가 우리 언론의 ‘마중물’이 되길 바라고 있다. 동료 기자와 언론사들이 이번 성과를 통해, 국민 알 권리를 충족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길 기대한다. 더불어 소속사 기자가 가진 문제 의식을 통해 최초 선례를 남긴 점 또한 높게 평가한다.
8. 기타 고려사항
외부 지원과 관련자들의 이의 제기, 반론신청이나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이 전혀 없음.
회차 심사평
제418회 전체 총평
제418회 이달의 기자상 심사에는 9개 부문에 걸쳐 총 62편이 출품돼 심사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총 4편을 수상작으로 선정했다. 이번 달 출품작 중에는 전반적으로 사회적 의제를 다룬 보도가 눈에 띄었다. 유사한 주제를 다룬 기사라도 단순한 사실 전달을 넘어 다양한 시각으로 접근하고 집요하게 파고든 취재와 창의적인 기획, 그리고 문제의식과 진정성이 뚜렷한 기사들이 심사위원들의 주목을 받았다.
취재보도1부문에서는 경향신문의 <오광수 민정수석, 차명으로 부동산 관리> 보도가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새 정부 출범 직후 민정수석으로 지명된 오광수 전 검사장이 차명 부동산을 보유한 정황을 추적한 이 보도는 단순 의혹 제기를 넘어 실제 낙마로 이어진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대통령실 고위직 인사를 언론이 주도적으로 검증한 사례로, 인사자료가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재산공개 내역, 판결문, 등기부등본 등을 일일이 열람하며 부인의 명의신탁 정황을 밝혀냈다. 오 수석은 “부끄러운 일”이라며 사실상 차명을 인정했고, 보도 열흘 만에 자진 사퇴했다. 심사위원회는 “제보 없이 발로 뛴 정공법 보도로, 정권 초 언론의 감시 기능이 실질적 결과로 이어진 사례”라고 평했다.
경제보도부문 수상작인 아시아경제의 기획 <은폐-해킹당해도 숨는 기업> 보도는 해킹 피해를 당하고도 이를 외부에 밝히지 않는 기업들의 실태를 집중 조명했다. 보도 직후 SGI서울보증 해킹 사태가 발생하면서 이 보도가 경고의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수개월간 피해 기업을 찾아다니며 사례를 확보했고, 생생한 증언과 전문가 취재, 구조적 문제까지 함께 짚으며 기존 보도와 차별화를 이뤘다. 심사위원들은 “시의성과 영향력, 후속 정책 유도 면에서 탐사보도의 본령에 충실한 수작”이라고 평했다.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에서는 한국일보의 <소멸: 청년이 떠난 자리> 보도가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지방 소멸’이라는 익숙한 주제를 청년 개인의 서사를 중심으로 재구성한 접근 방식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지방을 선택했다가 정착에 실패한 청년들의 좌절과 귀환 과정을 따라가며 일자리, 주거, 생활 인프라 등 현실적 장애물을 청년 당사자의 목소리로 드러냈다. 심사위원회는 “기존 지역 보도가 ‘남은 사람’ 중심이었다면, 이 기획은 ‘떠난 사람’을 통해 현실을 역으로 비췄다”며 “스토리 중심 구성, 통계와 사례의 유기적 배치, 정책에 대한 분석력 모두 뛰어났다”고 평가했다.
지역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에서는 광주일보의 <물길 끊긴 어도, 생태계도 끊겼다> 보도가 수상했다. 하천 생태계를 잇는 ‘어도(魚道)’ 문제를 3개월 간의 현장 점검을 통해 구조적으로 접근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광주·전남 일대의 불량 어도 114곳을 기자가 직접 조사해 설계 미비, 관리 부실, 예산 문제 등 복합적 원인을 짚었다. 심사위원들은 “통계 중심의 보도에서 한발 더 나아가 생태계 단절이 지역 어업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입체적으로 보여줬다”라고 평했다. 영상 보도와의 연계도 독자의 이해를 도왔으며, 행정 목적에 그쳤던 어도를 생태 인프라로 재조명했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제418회 이달의 기자상은 ‘현장성’과 ‘탐사 정신의 구현’을 핵심 기준으로 심사한 결과 언론 본연의 역할인 권력 감시와 탐사보도, 그리고 지역성과 공공성을 동시에 아우른 수작들이 선정되며, 저널리즘의 가치를 다시금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