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O ),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출품 보도물 목록(최초 보도부터 순서대로 3건까지 기재)
번호 보도일시 보도 제목
1 6월2일, 16시4분 태안화력서50대 근로자 기계에 끼여 사망
2 6월2일, 16시51분 태안화력서50대 하청 근로자,기계에 끼여 사망(종합)
3 6월2일, 19시16분 '김용균 사망'태안화력서 또50대 하청 근로자 작업 중 사망(종합2보)
3.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 ‘태안화력서 근로자 기계에 끼여 사망’ 최초 보도
제21대 대통령선거를 하루 앞둔 지난 6월 2일 오후 3시 40분께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하청업체 노동자가 기계 안전사고를 당했다'라는 취재원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6년 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씨 사고가 바로 떠올랐습니다.
6년 만에 비슷한 참사가 반복됐다는 판단에 곧바로 인력을 집중 투입했습니다.
연합뉴스는 취재망을 가동해 노동자가 숨졌다는 사실을 확인해 사고 발생 1시간 30여분만인 오후 4시 4분께 '태안화력서 50대 근로자 기계에 끼여 사망' 보도를 송고했습니다.
태안화력발전소에서 6년 만에 반복된 하청 노동자 사망 사고를 최초로 알린 단독 보도였습니다.
연합뉴스는 김씨가 절삭 기계를 다뤘다는 점, 2인 1조가 아니라 혼자 일했다는 점,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는 6년 전 김용균씨가 사망한 곳이라는 점 등을 빠르게 추가해 종합·종합 2보를 송고했습니다.
연합뉴스 보도 이후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빠르게 사고 대책위원회가 꾸려졌습니다.
대책위는 사망한 노동자의 이름 ‘김충현’을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당시 유력 대선 후보와 정당 관계자들이 연합뉴스 보도를 토대로 사고의 철저한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잇달아 촉구했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치러졌던 사고 이틀째, 대부분의 언론사가 선거 취재에만 매진한 상황에서 연합뉴스는 태안에 있는 김충현씨 빈소로 향했습니다.
빈소에서 6년 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아들을 잃은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을 만나 "하청 노동자 죽음, 절대 잊히면 안 된다"는 애끓는 목소리를 가장 먼저 전했습니다.
빈소에서 만난 김충현씨 동료들을 인터뷰해 <고 김충현씨 소속 하청업체 9년 사이 8번 바뀌었다> 기사를 단독으로 송고했습니다.
김충현씨가 2016년 7월 태안화력 발전설비를 정비하는 한전KPS의 하청업체에 입사한 뒤 사고가 나기 전까지 김씨의 소속 회사는 짧게는 6개월, 길게는 2년마다 바뀌었다는 점을 처음으로 알린 것입니다.
소속 근로자들은 계속 현장에서 일하는 가운데 한전KPS와 계약하는 하청업체만 수시로 변경되면서 안전은 소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서부발전서 김용균이 또 죽었다" 6년 만에 반복된 참사>를 통해 김용균법이 이번 참사를 막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했고, <경찰, 태안화력서 근로자 김충현씨 사망사고 수사 본격화>를 통해 수사 상황을 발 빠르게 전했습니다. <태안화력 김충현씨 사망사고 당시 작업지시 여부 놓고 노사 대립> 기사를 통해서는 초반 쟁점을 정리하는 등 사고 둘째 날에만 총 6개 기사를 쏟아내는 등 초기부터 집중적으로 보도를 이끌어 나갔습니다.
◇ 위험은 더 아래로…사각지대 내몰린 N차 하청 근로자
6년 전 김용균씨 사고 이후 우리 사회는 발전소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의 죽음을 막자며 '김용균 법'을 제정하고, 김용균 사망사고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도 가동했습니다.
그런데도 6년 만에 비슷한 사고가 반복됐습니다.
김용균씨 사고와 김충현씨 사고는 비슷하면서도 다른 점이 많았습니다.
현장의 노동자들은 김용균 법 제정 이후에도 체감할만한 변화는 없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김용균씨 사고 이후에도 현장의 위험은 더 '아래로, 아래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김용균씨는 한국서부발전의 1차 하청업체인 한전KPS 소속이었고, 김충현씨는 한국서부발전의 2차 하청업체인 한국파워O&M 소속입니다.
김용균씨는 발전설비 점검을 맡았지만, 김충현씨는 발전소 유지·보수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김용균씨 사고 이후 관련 대책은 발전설비 분야와 1차 하청업체를 위주로 이뤄졌습니다.
김충현씨가 속했던 2차 하청업체와 유지·보수 업무는 상대적으로 관심 밖이었습니다.
화력발전소 폐쇄 방침이 맞물려 인력 충원은 더 어려웠습니다.
하청에 재하청으로 이어지는 N차 하청구조 속에서 안전의 사각지대가 발생한 것입니다.
연합뉴스는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고, 후속 기사를 통해 여러 차례 짚었습니다.
◇ ‘위험의 외주화’ 여전…경찰 전담팀 구성부터 서부발전 입건까지
연합뉴스는 제2의 김용균, 김충현이 다시는 나오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김충현씨 사망사고의 보다 구조적이며 근본적인 문제를 들여다보기 위해 우선 6년 전 가동됐던 김용균 특조위를 주목했습니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표 등 특조위에서 활동했던 전문가 6명을 인터뷰하고, 국회의원실 자료와 통계 등을 분석해 사고 원인과 재발방지 대책 등을 담은 [위험의 외주화] ①~③ 기획시리즈를 사고 발생 6일 만에 송고하며 타사 보도를 리드했습니다.
김용균씨 사고 이후에도 발전소 산재 사고의 대부분은 하청노동자들에게 집중돼 위험의 외주화 현상은 여전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김용균 특조위 권고사항이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참사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무엇보다 하청·재하청 구조를 끊어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연합뉴스는 또 김충현 대책위와 소통하며 당시 김씨가 한전KPS의 지시로 작업 중 사고를 당했다는 정황을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
경찰·고용노동부 수사 상황도 역시 충실하게 다뤘습니다.
사고 발생 다음날부터 최근까지 참고인 조사와 전담 수사팀 구성, 한국서부발전 등 압수수색, 한국서부발전 관계자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입건 등을 잇달아 단독으로 전했습니다.
한국서부발전 도급 계약 자료를 찾고, 수사기관 취재원을 끈질기게 취재한 끝에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의 경상정비 부분 하청업체 세 곳 중 한전KPS만 유일하게 재하청업체를 뒀다는 사실 또한 처음 밝혀냈습니다.
한전KPS의 재하청업체 모든 곳(한국파워O&M, 삼신)에 한전KPS 고위직 출신 퇴직자가 관계자로 재취업하거나 직접 경영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도 단독보도로 전했습니다.
연합뉴스는 최초 발생보도부터 타사를 리드하며 약 한 달 가까운 기간 동안 충실하게 후속보도를 다루며 40건의 관련 보도를 이어나갔습니다.
4.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사실관계를 여러 차례 확인하며 정확하게 보도하려 노력했으며, 보도윤리를 지켰습니다.
고인이 된 김충현씨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알기 위해 고인이 운영했던 블로그의 글을 모두 하나하나 들여다보기도 했습니다.
고인을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해 고인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 연합뉴스가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신뢰할만한 통계자료와 취재원 제보, 수사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검증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화력발전소 내 불합리한 하청구조를 논리적으로 비판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 생각하고 모든 보도과정은 이에 입각했습니다.
5.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6월 2일 오후 4시 4분 송고한 첫 사고 발생기사는 다른 매체보다 가장 앞선 단독 기사입니다. 연합뉴스 보도를 통해 6년 만에 반복된 참사가 처음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부분의 언론은 연합뉴스 보도 내용을 토대로 사고 소식을 알렸습니다.
사고 첫 날 스트레이트 기사는 다음날 조선, 중앙, 동아, 한국, 한겨레, 경향, 서울, 세계 등 일간지 8곳에 총 24단 전재됐습니다.
KBS, MBC, SBS 등 지상파 3사와 종편채널 등 대부분 방송사들과 지역 언론사도 연합뉴스 보도를 토대로 관련 보도를 잇달아 했습니다.
사고 다음 날인 6월 3일 처리한 후속 단독 기사("서부발전서 김용균이 또 죽었다" 6년 만에 반복된 참사/경찰, 태안화력서 근로자 김충현씨 사망사고 수사 본격화/태안화력 김충현씨 사망사고 당시 작업지시 여부 놓고 노사 대립)도 다음날 조선, 경향, 국민, 한겨레 등 일간지 4곳에 전재됐습니다.
6월 16일 다른 매체보다 앞서 보도한 ‘경찰, '태안화력 사망사고' 한국서부발전·한전KPS 압수수색’ 기사도 국민, 세계, 경향, 문화 등 일간지 등이 보도했으며, 대부분 방송사들도 관련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6. 사회에 끼친 영향
김충현씨 사망사고를 계기로 발전소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 조건 개선을 위한 논의가 6년 만에 다시 시작됐습니다.
국가인권위원장이 '위험의 외주화' 문제를 지적하며 진상 규명과 재발 방치를 촉구했고 대통령실도 태안화력 사망사고 진상조사요구안을 수령해 엄중 처리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김민석 총리후보자가 김충현씨 빈소를 찾아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고, 한국서부발전과 한전KPS는 김충현씨 사망 사고에 대해 공식 사과했습니다.
7.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반복된 사고를 가장 처음으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알렸습니다. 타사보다 앞서가며 보도 방향성을 제시했고, 이슈를 힘 있게 끌고 갔습니다. 대부분의 언론이 대통령 선거에 집중했을 때도 연합뉴스는 초기부터 핵심을 짚는 보도를 신속하게 내보내, 사회적인 관심을 촉구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 화력발전소 하청 노동자들이 처한 하청-재하청 구조의 문제에 대해 환기했다고 자평합니다. 사실관계에 입각해 보도하려고 노력했고, 유족 인권과 사생활을 보호하고 언론 윤리강령을 지켰습니다.
8. 기타 고려사항
취재 과정에서 수사기관 담당자들과 꾸준히 소통하며 쌓은 신뢰관계로 수사기관의 수사에 도움을 주기도 했습니다. 태안화력 내 재하청구조 문제를 들여다보고 있던 한 수사기관에서 연합뉴스에서 보도한 기사들("서부발전서 김용균이 또 죽었다" 6년 만에 반복된 참사/‘위험의 외주화’ 기획시리즈물)을 참고해 수사에 도움을 받았다는 의견을 전달해왔습니다. 또한 기사에서 언급된 김용균 사망사고 당시 김용균 특조위가 권고한 22개 권고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를 수사기관에서 따로 요청해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회차 심사평
제418회 전체 총평
제418회 이달의 기자상 심사에는 9개 부문에 걸쳐 총 62편이 출품돼 심사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총 4편을 수상작으로 선정했다. 이번 달 출품작 중에는 전반적으로 사회적 의제를 다룬 보도가 눈에 띄었다. 유사한 주제를 다룬 기사라도 단순한 사실 전달을 넘어 다양한 시각으로 접근하고 집요하게 파고든 취재와 창의적인 기획, 그리고 문제의식과 진정성이 뚜렷한 기사들이 심사위원들의 주목을 받았다.
취재보도1부문에서는 경향신문의 <오광수 민정수석, 차명으로 부동산 관리> 보도가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새 정부 출범 직후 민정수석으로 지명된 오광수 전 검사장이 차명 부동산을 보유한 정황을 추적한 이 보도는 단순 의혹 제기를 넘어 실제 낙마로 이어진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대통령실 고위직 인사를 언론이 주도적으로 검증한 사례로, 인사자료가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재산공개 내역, 판결문, 등기부등본 등을 일일이 열람하며 부인의 명의신탁 정황을 밝혀냈다. 오 수석은 “부끄러운 일”이라며 사실상 차명을 인정했고, 보도 열흘 만에 자진 사퇴했다. 심사위원회는 “제보 없이 발로 뛴 정공법 보도로, 정권 초 언론의 감시 기능이 실질적 결과로 이어진 사례”라고 평했다.
경제보도부문 수상작인 아시아경제의 기획 <은폐-해킹당해도 숨는 기업> 보도는 해킹 피해를 당하고도 이를 외부에 밝히지 않는 기업들의 실태를 집중 조명했다. 보도 직후 SGI서울보증 해킹 사태가 발생하면서 이 보도가 경고의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수개월간 피해 기업을 찾아다니며 사례를 확보했고, 생생한 증언과 전문가 취재, 구조적 문제까지 함께 짚으며 기존 보도와 차별화를 이뤘다. 심사위원들은 “시의성과 영향력, 후속 정책 유도 면에서 탐사보도의 본령에 충실한 수작”이라고 평했다.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에서는 한국일보의 <소멸: 청년이 떠난 자리> 보도가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지방 소멸’이라는 익숙한 주제를 청년 개인의 서사를 중심으로 재구성한 접근 방식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지방을 선택했다가 정착에 실패한 청년들의 좌절과 귀환 과정을 따라가며 일자리, 주거, 생활 인프라 등 현실적 장애물을 청년 당사자의 목소리로 드러냈다. 심사위원회는 “기존 지역 보도가 ‘남은 사람’ 중심이었다면, 이 기획은 ‘떠난 사람’을 통해 현실을 역으로 비췄다”며 “스토리 중심 구성, 통계와 사례의 유기적 배치, 정책에 대한 분석력 모두 뛰어났다”고 평가했다.
지역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에서는 광주일보의 <물길 끊긴 어도, 생태계도 끊겼다> 보도가 수상했다. 하천 생태계를 잇는 ‘어도(魚道)’ 문제를 3개월 간의 현장 점검을 통해 구조적으로 접근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광주·전남 일대의 불량 어도 114곳을 기자가 직접 조사해 설계 미비, 관리 부실, 예산 문제 등 복합적 원인을 짚었다. 심사위원들은 “통계 중심의 보도에서 한발 더 나아가 생태계 단절이 지역 어업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입체적으로 보여줬다”라고 평했다. 영상 보도와의 연계도 독자의 이해를 도왔으며, 행정 목적에 그쳤던 어도를 생태 인프라로 재조명했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제418회 이달의 기자상은 ‘현장성’과 ‘탐사 정신의 구현’을 핵심 기준으로 심사한 결과 언론 본연의 역할인 권력 감시와 탐사보도, 그리고 지역성과 공공성을 동시에 아우른 수작들이 선정되며, 저널리즘의 가치를 다시금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