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출품 보도물 목록(최초 보도부터 순서대로 3건까지 기재)
번호 보도일시 보도 제목
1 9월4일, 11시02분 [단독]최강욱,조국당'성 비위'사건에…"사소한 문제,그게 죽고 살 일이냐"
2 9월4일, 11시17분 [단독]최강욱,조국당'성 비위 사건'에"한동훈 처남처럼 강간했나"발언 파문
3 9월17일, 12시16분 '2차 가해'최강욱,당원 자격 정지1년 징계…개딸도"왜 제명 아니냐"
3.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지난 4일 강미정 당시 조국혁신당 대변인이 국회 소통관에서 탈당 기자회견을 열고 당내 성추행˙성희롱 사건 및 직장 내 괴롭힘 문제에 대한 당의 미진한 처리와 피해자 보호 대책의 부재를 공론화했습니다. 강 대변인은 피해자들의 고통을 호소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과 정당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기자회견 직후 진행된 백브리핑 자리에서 강 대변인은 취재진으로부터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교육연수원장이 최근 조국혁신당 대전˙세종 정치 아카데미에서 당내 성 비위 관련 발언한 것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지’라는 취지의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에 강 대변인은 ‘받은글’을 언급하며 ‘최 원장의 발언이 충격적이었으나 최 원장과 그간 쌓아온 신뢰 등을 생각해 믿기지 않았다’는 취지로 당시 심경을 상기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강연에 참석한 사람으로부터 녹취록을 받아 청취했고, 결국 ‘받은글’의 발언과 녹음 파일 속 최 원장의 발언이 일치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답했습니다. 강 대변인은 “녹취파일 받고 놀랐다”고 했지만 ‘취재진에게 녹음 파일 제공이 가능한지’ 질문에는 난색을 표했습니다.
기자회견 현장에서 이 같은 사실을 접하고 해당 문제의 공익적 가치를 직감했습니다. 최강욱 당시 민주교육연수원장의 발언이 담긴 것으로 추정됐던 ‘받은글’과 강 대변인이 청취했다는 녹음 파일을 접수해 신속하게 사실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피해 당사자인 강 대변인에게 추가적으로 자료 제공을 요구하는 것은 오히려 또 다른 상처를 남길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확인과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이 언론의 책임인 것은 분명하지만, 취재 과정에서 피해자의 상처를 헤집는 요구는 지양해야 한다는 윤리적 고민이 있었습니다.
이에 피해 당사자가 아닌 제3자 가운데 녹취록을 확보했을 가능성이 있는 인사를 빠르게 찾아 소통했습니다. 설득과 익명 보장을 전제로 해당 녹음 파일을 제보받을 수 있었고, 이를 통해 최강욱 당시 원장이 지난 8월30일 조국혁신당 대전˙세종 아카데미에서 당내 성 비위 사건을 “한동훈 처남처럼 강간했다” 등 발언을 하며 “사소한 문제”로 규정하거나 “죽고 살 일이냐”는 식으로 말한 사실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본 보도는 단순히 한 정치인의 부적절한 발언을 드러내는 게 목적을 두지 않았습니다. 사회 전반에서 성추행˙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 등 사건 이후 피해자가 다시 겪는 2차 가해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그리고 이를 공적 지위가 있는 인사가 공개적으로 언급할 경우 피해자뿐 아니라 사회 전반에 미치는 파장이 얼마나 큰지를 조명하고자 했습니다. 성 비위 사건의 심각성을 희화화하거나 축소하는 태도는 피해자의 존엄을 훼손할뿐만 아니라 조직 내 안전한 문화를 해치는 사회적 불신을 키운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이 보도의 본질이었습니다.
보도 직후 최 당시 원장을 직접 임명한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최 원장에 대한 윤리감찰단 긴급 진상조사를 지시했습니다. 최 당시 원장은 당 윤리심판원에 소명해야 했습니다. 최 원장은 보도 당일 사과를 표명했고 사흘 만인 지난 7일 민주교육원장직에서 사퇴했습니다. 보도 12일 만인 지난 16일엔 당원자격정지 1년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4.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실명 보도가 원칙이나 제보자가 보도로 피해를 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제보 당사자가 ‘기자가 제보받았다’는 사실조차 보도를 원치 않았고 제보자의 요구 등을 존중해 보도 과정에 반영했습니다.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이해관계 없습니다.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직접 취재한 기자의 바이라인입니다.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없습니다.
5.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①타 매체 선행보도는 없었습니다.
②추종보도는 수십 건이 넘어 보도 당일 9월4일분을 HWP파일(2-2. 타 매체의 반향)로 별도 첨부합니다.
6. 사회에 끼친 영향
이번 보도는 정치권에서 성 비위 사건과 그에 따른 2차 가해의 심각성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대응 필요성을 다시 한번 환기시키는 계기가 됐습니다.
나아가 이번 일은 특정 정당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반에서 반복되는 2차 가해 등 문제를 드러낸 사례로, 공적 인사가 성 비위 사건을 대하는 태도가 곧 사회적 인식과 제도 개선에 직결된다는 점을 다시금 되새기는 데 미약하나마 기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도 직후 민주당은 2차 가해 발언 논란의 심각성을 인지한 듯 신속하게 후속 대응했습니다. 최강욱 당시 민주교육연수원장은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비판을 감수하고 직접 임명한 인사였지만, 정 대표는 최 원장에 대한 윤리감찰단 긴급 진상조사를 지시하는 등 발빠른 대처에 나섰습니다. 최 당시 원장은 당 윤리심판원에 소명해야 했고 보도 당일 사과한 뒤 사흘 만인 지난 7일 민주교육원장직에서 물러났습니다. 보도 13일 만인 지난 16일 당 윤리심판원은 최 전 원장에 대해 당원자격정지 1년 징계처분을 의결하면서 “(최 전 원장이) 당직자로서 품위를 손상하고 당 윤리 규범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7.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이번 보도를 통해 사실 확인과 공익적 가치 사이에서 기자로서 어떤 균형을 지켜야 하는지 깊이 고민했습니다. 무엇보다 취재 과정에서 피해자의 목소리를 존중하고 고통을 반복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언론 윤리의 기본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이번 보도가 성 비위와 2차 가해 문제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제도 개선 또는 성숙한 문화에 대한 논의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8. 기타 고려사항
특이사항 없습니다.
회차 심사평
제421회 전체 총평
제421회 이달의 기자상은 총 10개 부문에서 70편의 보도가 출품돼 총 7편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특히 취재보도1부문과 지역 취재보도부문,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의 경쟁이 치열했는데 각각 11편, 10편, 14편이 출품돼 수상을 두고 각축전을 벌였다.
취재보도1부문에서는 한겨레신문의 <권성동, 세 차례 압박에 필리핀 사업 뒤집혔다> 외 보도가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독자들이 이해하기 쉽지 않은 분야를 꼼꼼하고 심도 있는 취재로 맥락을 짚어 이해를 도운 기사라는 평가를 받았다.
또다른 수상작으로 선정된 SBS의 <순직 해경 진실 은폐 의혹> 보도는 사건을 조직적으로 조작하고 사실을 은폐 하려 했다는 점에서 사회적 파장이 컸다. 끝까지 답변하지 않던 관계자들을 마지막까지 추궁해 진실을 끄집어 냈다는 점에서 이번 달 출품작들 가운데서도 유난히 돋보이는 보도였다는 심사평도 추가됐다.
취재보도2부문에서는 KBS의 <캄보디아 사망 한국인 ‘필로폰 강제투약’> 보도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해당 사건은 다수 언론에서 보도가 됐지만 사건의 중요 조각 가운데 하나를 밝혔고 지속적인 취재로 사안의 근본을 파헤쳐 도화선이 된 보도라는 점에서 수상 자격이 충분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지역 취재보도부문에서는 연합뉴스 전북취재본부의 <희대의 1050원 ‘초코파이 절도 사건’ 재판> 보도가 수상작으로 이름을 올렸다. 이미 알려진 내용이지만 양극화가 심화되고 이를 당연시하는 사회 풍조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우리 사회의 윤리, 도덕, 가치 판단의 기준에 대한 고민, 하청·비정규직 노동에 대한 관심을 다시 유발했다는 점이 저널리즘의 역할 제고 측면에서 호평의 요소로 작용했다.
이번 달 기자상 심사 가운데 가장 치열했던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에서는 두 편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한국일보의 <자녀 살해 후 자살: 비극을 기록하다> 보도는 전수조사에 기반한 추적 취재, 구체적인 현황 드러내기, 나름의 대안까지 일목요연한 논리구조를 갖췄다는 점에서 비교우위라는 평가가 수상작으로 선정된 배경이 됐다.
경향신문의 <팬덤권력> 보도는 매체별 정치 성향이 부각되는 언론 현실, 극단적 팬덤이 언로(言路)의 상단을 차지한 언론계 현실에서 의미있는 시도였다는 평가와 함께 정치적 극단화 현상과 이를 주도하는 이들에 대해 여과없이 드러내는 보도의 깊이와 태도가 좋은 평을 얻었다.
지역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에서는 경인일보의 <‘자국’ 없는 아이들, 자격을 묻다> 보도가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본격적인 다민족 국가, 다문화 사회로 진입한 우리나라 현실을 짚고 지속가능한 공존과 공생, 다문화 가정 아이들이 처한 구체적 현실을 사실적이고 설득력 있게 전달했다는 호평을 받았다.
최근 우리 언론은 폄훼와 겁박, 언론과 언론인에 대한 사회적 믿음이 붕괴되는 이른바 흑역사 속을 걷고 있다. 하지만 제421회 이달의 기자상은 현장성, 탐사정신, 사실에 입각한 보도 등 저널리즘의 본질이 살아 숨쉬는 작품들로 탄탄하게 채워졌다. 기자상 출품작들 사이에서 중앙과 지역의 구분은 이미 무의미해진지 오래다. 지역 보도의 품질과 수준이 과연 어디까지 상승할 것인지 지켜보는 기쁨은 심사의 고충을 위로하는 가장 큰 보람이 됐다. 진영도 아니고 중앙이냐 지방이냐도 아니다. 매체력의 차이는 더욱 아니다. 얼마나 ‘공공성’을 깊고 넓게 담지하느냐가 언론의 신뢰를 결정적으로 좌우하는 뉴노멀이 한국 언론 앞에 놓여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