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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품 후보작 제421회 · 2025년 9월 취재보도1부문 출품 1-04

연희동 싱크홀 피해자만 송치한 경찰

공적설명서

기자가 직접 쓴 취재 착수 경위와 제작 과정

취재착수 · 단독취재
번호 보도일시 보도 제목
1 9월24일, 18시06분 [단독]싱크홀 수사하랬더니…아내 잃은 피해자에 책임 물은 경찰
2 9월26일, 18시06분 [뉴스잇] '가해자'된 연희동 싱크홀 피해자…경찰 처분 논란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O ),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출품 보도물 목록(최초 보도부터 순서대로 3건까지 기재) 번호 보도일시 보도 제목 1 9월24일, 18시06분 [단독]싱크홀 수사하랬더니…아내 잃은 피해자에 책임 물은 경찰 2 9월26일, 18시06분 [뉴스잇] '가해자'된 연희동 싱크홀 피해자…경찰 처분 논란 3.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싱크홀 피해자에게 '전방주시 태만'이라고? 시작은 지난 3월 24일 서울 강동구에서 발생한 명일동 싱크홀이었습니다. 국토부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한지 6개월이 다 되도록 결과가 발표되지 않고 있던 시점이라 답답한 마음이었습니다. 사고 원인이 여전히 오리무중인 건지, 발표가 왜 계속해서 미뤄지는지, 숨진 피해자에게 어떤 보상이 이뤄졌는지, 생존한 피해자는 어떻게 지내는지, 그 밖에 지자체가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서울시 및 경찰 관계자 등을 두루 접촉하던 중 "서대문구 싱크홀은 발생의 책임자를 가려내지 못해 입건 없이 마무리된 것 같다"는 풍문을 듣게 됐습니다. 모두 잊고 있었던 지난해 8월 연희동 싱크홀이었습니다. 문제는 다음 대목이었습니다. 오히려 싱크홀에 빠진 피해 운전자에게는 ‘전방 주시 태만’ 과실이 인정된 것 같다는 얘기였습니다. 사고 당시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몇 번이고 돌려봤습니다. 80대 운전자는 물론 어떤 숙련된 운전자도 싱크홀을 피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보였습니다. 더구나 조수석에 타고 있던 70대 아내는 이 사고로 숨졌습니다. 정말 피해 운전자만 입건된 것이라면 싱크홀 사건 대신 교통사고만 남고, 피해자는 가해자가 된 셈이었습니다.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유일한 피의자는 싱크홀로 아내 잃은 운전자 당시 사건의 복수 관계자들을 취재한 결과 소문은 모두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싱크홀 발생 책임소재를 수사는 “내사(입건 전 조사) 종결됐다”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도로 관리의 책임이 있는 서울시나 당시 주변에서 진행되고 있던 공사 책임자 등 누구도 입건되지 않은 겁니다. 혐의를 찾지 못했다는 설명도 들었습니다. 반면 이 사고를 교통사고로 접수한 뒤 별도로 수사하던 서대문경찰서 교통과는 운전자를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책임을 물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하고, 기소의견으로 송치까지 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천재지변'에 가까운 사고로 아내를 잃고 본인도 다친 고령의 운전자가 이 사고의 유일한 피의자가 된 겁니다. 앞 차들은 피했다는 게 이유였는데, 선뜻 납득되지 않았습니다.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갖게 된 만큼 이런 사건까지 송치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가능한 대목이었습니다. 기소까지 됐다면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도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였습니다. 온 수사기관이 나서서 운전자를 처벌해달라고 하지는 않았기를 바라며 검찰에 사건 처리 결과를 문의했습니다. 검찰 "혐의 인정되나 처벌은 과해"…기소유예 서울서부지검은 사건 기록을 한참 찾아본 뒤 "피해 운전자를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답했습니다.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은 인정되지만, 싱크홀이라는 이례적인 상황, 동승했던 아내가 숨진 점, 운전자도 다친 피해자인 점을 고려했다는 이유였습니다. 불기소 처분은 아니었지만 결국 재판엔 넘겨지지 않아 처벌을 피한 건 다행이었습니다. 싱크홀이 인재(人災)임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각종 대책도 중요하지만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책임소재를 가려내지 못하고 피해자에게만 엄정한 잣대를 들이미는 모습을 보인다면 사고는 반복되고 시민들은 국가를 신뢰하지 못할 것이라고 봤습니다. 1년도 안 돼 또 1명이 숨진 명일동 싱크홀 조사 결과 발표와 관계자 입건을 앞둔 시점, 보도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4.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 여하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 여하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경찰과 검찰 등 수사기관,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싱크홀 사건 및 수사 관계자들을 복수로 취재했습니다. 다만 취재원 신원 보호를 위해 기사에서는 익명을 사용했습니다. 기타 특이사항 없습니다. 5.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타 매체 선행보도 없습니다. 보도 뒤 모든 통신사와 중앙 일간지, 지상파 방송사와 대부분의 종합편성채널이 추종 보도했습니다. <연합뉴스>경찰, '연희동 싱크홀' 사망자 남편 송치…검찰은 기소유예(9.24) <뉴스1>땅꺼짐 사고 피해자가 피고인될 뻔…검찰은 '기소유예' 판단(9.24) <뉴시스>'연희동 싱크홀' 빠져 아내 잃은 운전자..경찰 "주의의무 위반"(9.24) <KBS>싱크홀 피해자에 책임 물은 경찰…"피할 수 있었다"(9.25) 外 1건 <MBC>'땅꺼짐' 사고인데‥"전방 제대로 안 봐" 책임?(9.26) 外 1건 <SBS>경찰, '연희동 싱크홀' 사망자 남편 송치…검찰은 기소유예(9.25) 外 3건 <YTN>[자막뉴스] "전방 안 살펴서"…싱크홀 피해자를 피의자 만든 경찰(9.25) <MBN>'연희동 싱크홀' 사고로 아내 잃었는데…처벌받을 뻔한 남편(9.24) 外 1건 <JTBC>싱크홀에 아내 잃었는데…'피의자 입건' 처벌받을 뻔한 남성(9.24) <채널A>'싱크홀에 빠진 책임'…경찰, 아내 잃은 80대 운전자에 책임 물어(9.25) 外 2건 <조선일보>싱크홀 사고로 아내 잃었는데…운전한 남편에 "전방 주시 소홀"(9.25) <중앙일보>싱크홀에 빠져 아내 잃은 운전자에 '치사' 혐의…검찰 기소유예(9.24) <동아일보>싱크홀 빠져 아내 잃었는데…운전한 80대 남편에 책임 물은 경찰(9.24) 外 2건 <한겨레>'연희동 싱크홀' 사망자 80대 남편에 책임 물은 경찰…검찰, 기소유예(9.24) 外 1건 <경향신문>싱크홀에 빠져 아내 잃은 운전자에 '치사' 혐의…검찰 기소유예로 처벌 면해(9.24) <국민일보>싱크홀에 아내 잃었는데…경찰, 운전한 80대 남편에 책임 물어(9.25) <서울신문>'연희동 싱크홀'에 빠져 아내 잃은 운전자에 '치사' 혐의…검찰서 '기소유예'(9.25) <문화일보>경찰, '싱크홀'에 아내 잃은 운전자에 책임 물어…검찰은 기소유예(9.26) <세계일보>싱크홀 빠져 아내 죽었는데…"앞 제대로 봤어야" 남편 송치한 경찰(9.25) <한국일보>싱크홀 사고로 아내 잃은 80대 운전자 송치한 경찰…검찰 "기소유예"(9.25) 특히 동아일보는 9월 26일자 지면 사설에서 이 내용을 다루며 “사법시스템이 기계적인 법 적용에 매몰돼 상식의 눈높이를 잃어버린 결과”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동아일보> [사설]싱크홀 사고로 부인 잃은 80대 운전자에게 致死 혐의라니(9.26) 6. 사회에 끼친 영향 보도 뒤 한 법률사무소에서 기소유예 처분도 과하다며 헌법소원 등 피해 운전자에 대한 법률지원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왔습니다. 경찰 내부에서도 향후 명일동 싱크홀과 관련해서는 이같은 일이 없도록 책임 있는 수사를 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확인됩니다. 무엇보다 본 보도는 타 매체의 추종·후속보도뿐 아니라 다수의 블로그 게시글, 숏폼 영상 등의 형태로 온라인에서 확산하며 법률 전문가는 물론 시민들 사이 공공안전과 수사기관의 책임에 관한 공론의 장을 형성했습니다. 누구나 예고 없이 당할 수 있는 사고에서 책임 공백이 생긴 데 대한 대중의 의문을 이끌어냈습니다. 예외적인 상황에서의 과실에 대한 법적 판단은 어떠해야 하는지, 개인의 부주의가 구조적 위험에 우선하는지를 두고도 온라인상에서 열띤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7.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 윤리강령을 준수하고 사실만을 보도하였습니다. 8. 기타 고려사항 해당 사항 없습니다.

회차 심사평

제421회 전체 총평

제421회 이달의 기자상은 총 10개 부문에서 70편의 보도가 출품돼 총 7편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특히 취재보도1부문과 지역 취재보도부문,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의 경쟁이 치열했는데 각각 11편, 10편, 14편이 출품돼 수상을 두고 각축전을 벌였다. 취재보도1부문에서는 한겨레신문의 <권성동, 세 차례 압박에 필리핀 사업 뒤집혔다> 외 보도가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독자들이 이해하기 쉽지 않은 분야를 꼼꼼하고 심도 있는 취재로 맥락을 짚어 이해를 도운 기사라는 평가를 받았다. 또다른 수상작으로 선정된 SBS의 <순직 해경 진실 은폐 의혹> 보도는 사건을 조직적으로 조작하고 사실을 은폐 하려 했다는 점에서 사회적 파장이 컸다. 끝까지 답변하지 않던 관계자들을 마지막까지 추궁해 진실을 끄집어 냈다는 점에서 이번 달 출품작들 가운데서도 유난히 돋보이는 보도였다는 심사평도 추가됐다. 취재보도2부문에서는 KBS의 <캄보디아 사망 한국인 ‘필로폰 강제투약’> 보도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해당 사건은 다수 언론에서 보도가 됐지만 사건의 중요 조각 가운데 하나를 밝혔고 지속적인 취재로 사안의 근본을 파헤쳐 도화선이 된 보도라는 점에서 수상 자격이 충분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지역 취재보도부문에서는 연합뉴스 전북취재본부의 <희대의 1050원 ‘초코파이 절도 사건’ 재판> 보도가 수상작으로 이름을 올렸다. 이미 알려진 내용이지만 양극화가 심화되고 이를 당연시하는 사회 풍조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우리 사회의 윤리, 도덕, 가치 판단의 기준에 대한 고민, 하청·비정규직 노동에 대한 관심을 다시 유발했다는 점이 저널리즘의 역할 제고 측면에서 호평의 요소로 작용했다. 이번 달 기자상 심사 가운데 가장 치열했던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에서는 두 편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한국일보의 <자녀 살해 후 자살: 비극을 기록하다> 보도는 전수조사에 기반한 추적 취재, 구체적인 현황 드러내기, 나름의 대안까지 일목요연한 논리구조를 갖췄다는 점에서 비교우위라는 평가가 수상작으로 선정된 배경이 됐다. 경향신문의 <팬덤권력> 보도는 매체별 정치 성향이 부각되는 언론 현실, 극단적 팬덤이 언로(言路)의 상단을 차지한 언론계 현실에서 의미있는 시도였다는 평가와 함께 정치적 극단화 현상과 이를 주도하는 이들에 대해 여과없이 드러내는 보도의 깊이와 태도가 좋은 평을 얻었다. 지역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에서는 경인일보의 <‘자국’ 없는 아이들, 자격을 묻다> 보도가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본격적인 다민족 국가, 다문화 사회로 진입한 우리나라 현실을 짚고 지속가능한 공존과 공생, 다문화 가정 아이들이 처한 구체적 현실을 사실적이고 설득력 있게 전달했다는 호평을 받았다. 최근 우리 언론은 폄훼와 겁박, 언론과 언론인에 대한 사회적 믿음이 붕괴되는 이른바 흑역사 속을 걷고 있다. 하지만 제421회 이달의 기자상은 현장성, 탐사정신, 사실에 입각한 보도 등 저널리즘의 본질이 살아 숨쉬는 작품들로 탄탄하게 채워졌다. 기자상 출품작들 사이에서 중앙과 지역의 구분은 이미 무의미해진지 오래다. 지역 보도의 품질과 수준이 과연 어디까지 상승할 것인지 지켜보는 기쁨은 심사의 고충을 위로하는 가장 큰 보람이 됐다. 진영도 아니고 중앙이냐 지방이냐도 아니다. 매체력의 차이는 더욱 아니다. 얼마나 ‘공공성’을 깊고 넓게 담지하느냐가 언론의 신뢰를 결정적으로 좌우하는 뉴노멀이 한국 언론 앞에 놓여 있다.

이 회차 수상작 2025년 9월

제421회(2025년 9월)에서 상을 받은 작품입니다.

취재보도1부문 · 2편
<권성동, 세 차례 압박에 필리핀 사업 뒤집혔다> 외
1-07 한겨레신문 김완·박준용·채윤태
순직 해경 진실 은폐 의혹
1-09 SBS 동은영·전형우·최승훈
취재보도2부문 · 1편
캄보디아 사망 한국인 ‘필로폰 강제투약’
2-03 KBS 원동희·이원희
지역 취재보도부문 · 1편
희대의 1천50원 ‘초코파이 절도 사건’ 재판
3-07 연합뉴스전북 정경재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 · 2편
자녀 살해 후 자살: 비극을 기록하다
6-02 한국일보 김동욱·김지현·한소범
팬덤권력
6-09 경향신문 김지원·박송이·이재덕·이혜리·이호준·이효상·정용인
지역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 · 1편
‘자국’ 없는 아이들, 자격을 묻다
8-05 경인일보 목은수·이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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